공지사항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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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08-05-09 17:37:27 | 조회수 | 2537 |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최근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 방범용 CCTV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안전한 도시 만들기 조성에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산 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보조사업의 범위에 “ 방범용 CCTV 설치”를 추가 신설함(제2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11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5(침산동 447-16), 전화 : 665-2066, 팩스 : 665-2069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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