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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08-05-09 17:37:27 조회수 253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08 - 6호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최근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 방범용 CCTV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안전한 도시 만들기 조성에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산 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보조사업의 범위에 “ 방범용 CCTV 설치”를 추가 신설함(제2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11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5(침산동 447-16),
       전화 : 665-2066,  팩스 : 665-2069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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