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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09-10-26 17:25:59 조회수 273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09-9호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의 정의(안 제2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자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10,000원미만인 세대
   나. 지원대상 : 안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역가입자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안 제3조)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 세대
   다. 대상자 선정 등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북구에 통보하면 
       구청장이 검토 후 결정(안 제5조 내지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북구의회사무국(전화 : 665-4044, 팩스 : 665-206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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