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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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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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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4-11-20 00:00:00 조회수 497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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