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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4-03-25 00:00:00 조회수 368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4-2호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새마을운동조직 예산지원(안 제3조)
   다. 새마을지도자 예우(안 제4조)
   라. 새마을지도자 보험가입(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 전화 : 665-4045,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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