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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0-02-04 14:06:35 조회수 291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0-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개정조례명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현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보안등
   전기요금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도 확대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
   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외에 추가로 공동시설물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구비로 지원하는 내용임.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0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북구의회사무국(전화 : 665-4044, 팩스   665-2069)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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