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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07-10-31 08:55:13 조회수 222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07-14호

        『대구광역시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31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국가나 지역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직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에 따라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 순직공무원의 뜻을 기리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3조)
    대구시광역시북구에 재직 중「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책    무(안 제4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에 대한 지원을 행하도록
    하고, 그 유족에 대해서도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예우 및 지원(안 제5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직공무원 및 유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2007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11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5(침산동 447-16),
     전화 : 665-2066,  팩스 : 665-2069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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