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광역시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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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07-10-31 08:55:13 | 조회수 | 2228 |
『대구광역시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31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국가나 지역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직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에 따라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 순직공무원의 뜻을 기리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3조) 대구시광역시북구에 재직 중「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책 무(안 제4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에 대한 지원을 행하도록 하고, 그 유족에 대해서도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예우 및 지원(안 제5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직공무원 및 유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2007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11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5(침산동 447-16), 전화 : 665-2066, 팩스 : 665-2069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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