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알림(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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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07-12-11 09:24:26 | 조회수 | 2219 |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12.11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북구 규칙 제1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을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3조등”을 “「지방자치법」제71조등”으로 한다. 제14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5분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회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 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 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상임 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의 중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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