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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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1-01-11 00:00:00 | 조회수 | 3072 |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등의 용어정의(안 제2조) 나. 구, 주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제5조) 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구성·운영 협의회 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9조) 라.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시 고려사항(안 제11~12조) 바.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및 조건의 부과(안 제13~18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1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702-11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5(침산동 447-16) 전화:665-4044, 팩스:665-40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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