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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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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정규직화 문제와 용역업체 계약문제에 대하여
채장식
채장식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일자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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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태조야동, 동천동, 국우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의 정규직화 문제와 용역업체 계약문제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링요원 정규직 전환 문제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같은 노동조건에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구 모니터링요원은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현장방문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4조 3교대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장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고용과 보수 면에서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경찰과 협업한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생활안전과 재난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요원과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업무를 연중 9개월 이상 계속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우리 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먼저 앞장서서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모니터링요원 전문 용역업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을 보면 매년 경기도와 서울업체 등 타 지역 업체가 선정되고 있으며 올해도 인천에 사업장을 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지역업체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업체로 계약한 것은 지역배려 차원이나 세금 유출 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용역업체와의 계약금액이 11억 7,0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이윤을 모니터링 요원에게 지급하여 정규직화 하는 것은 어떨지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구하며 구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답변]

(질문)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의 정규직 전환 계획과지역업체와의 용역계약 방안에 대하여

  1. 비정규직인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상인데 구청의 향후 계획은?
  2.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니터링 요원 전문 용역업체 선정시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

  1.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의 정규직 전환 계획

 

우리구는 2017년 7월 20일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대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기간제근로자 258명 중 76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결정하고 올해 10월 일괄 신분 전환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음.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을 포함한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구성을 완료하는 등 정규직 전환 작업이 진행중임.

 

하지만 정부의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인건비 보전방안 및 주요 전환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모델이 시달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무기계약직 보수 수준으로 전환대상자들의 임금 추계시 약 63억여원의 재원 부담이 발생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추가적 인건비 상승은 향후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하지만 공공기관은 모범사용자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앞으로 우리구는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있어 대구시 산하 통합관제센터 소속 타 구군의 상호간 처우 개선 협의 추진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1. 용역업체 선정시 지역업체와의 계약 체결 방안

 

행전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일반용역에 한하여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하여 추정가격 12억인 CCTV모니터링 용역은 전국입찰로 추진됨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한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참고로, 2017년에는 지역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가산점을 받아 낙찰되었으나, 2016년과 2018년에는 타지역 업체가 낙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