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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칠곡3지구 중심상업지구내 지역지구 이용규제에 대하여 민원입니다
작성자 대○○○○○ 작성일 2010-11-22 03:29:31 조회수 1724
 ○ 평소 의회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동천동 907-4번지상에 적용되는 최저고도지구(9.9m이상)지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최저고도지구 해제 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칠곡3지구는 북부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 대구 도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서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용도지역"이 결정되었으며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구”가 결정된 지역입니다

 ○ 동천동 907-4번지 일원은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중심상업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또한 중심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중심지미관지구”로 결정된 지역으로서,

 ○ 중심미관지구의 경우 구역의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개발규모를 감안하고 건축물 기능, 구조, 미관, 주변환경과의 조화등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 용도, 규모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 특히 중심지미관지구의 건축물 높이의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3층이상 건축토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 택지개발 조성 당시부터 해당지역의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블록의 입지특성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용도지역·지구는 개인(토지소유자)의 목적과 생각에 따라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 또한 해당 토지의 이용규제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관한 지형도면 고시를 통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조치되었으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을 통하여 해당토지의 규제사항을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도시관리과 도시계획담당(☏665-2831)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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