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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대현동 이슬람사원 반대
작성자 북구의회 작성일 2022-11-07 17:55:46 조회수 296

1. 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대현동 이슬람사원 반대과 관련하여 담당부서로부터 회신받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회에 바란다 진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법령에 따라 대현동 이슬람사원은 2020. 9. 28.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되었으며, 적법하게 허가된 건축허가건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도 이해당사자간 회의 및 갈등관리전문가 위촉 및 조정회의 등 상호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서로 건축 허용에 대한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 조정이 쉽지 않았으며, 향후 언제라도 상호간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청의 중재 역할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점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북구청 건축주택과 박재석 건축1팀장(☎053-665-29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은 의정활동 시 참고하여 살기좋은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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