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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1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올해부터 전면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공납금 전액을 지원했던 기존 조례의 지급대상과 지급범위 등을 개정해서 실효성 있는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타 장학금 중복수혜자에 대한 합리적 지급기준 마련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운영을 통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 장학대상을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성적에 따른 신청자격을 폐지해서 공평한 장학생 선발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학비를 부담하지 않는 고교 무상교육 대상자는 장학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구체적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타 장학금 중복수혜자는 선발제외 규정을 신설하되 타 장학금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고, 본 장학금 기수혜자에 대한 재선발 제한을 통해 합리적이고 폭넓게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장학금 정액지급 근거를 마련해서 고등학생은 연간 50만 원, 대학생은 연간 100만 원 이내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통장의 품위 손상 등 현실적 적용이 어려운 주관적 기준은 삭제하고 통장 해촉 등 구체적 사유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의 확대,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생 선발 기준마련, 타 장학금 중복수혜자 선발 제외, 장학금 정액 지급 근거의 명시 및 불명확한 주관적 지급기준 삭제 등으로 동 제도 운영과정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청과 주민의 소통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통장님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번 조레는 잘 개정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지금 이번 개정안에 보면 국가, 학교, 민간단체 등에서 장학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민간단체에서도 장학금을 많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을 숨긴다면, 혹시 그런 것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쉽지는 않겠지요.
  쉽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환수를 꼭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서, 아마 그게 저희 구청에서는 잘 모르더라도 동에서는 충분히 파악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거든요.
  동장 추천해서 동의 주민들 기금으로 장학금 주는 게 있거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동하고 철저히 연계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제가 알고 있는 단체에서도 사실 장학금 지급은 누가 추천해서 그냥 그 단체에 가서 받아 오고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쉽지는 않지요.
안경완 위원  그렇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대비책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런 조례들이 개정이 되었었으면 올 연초부터 지급이 되었을건데 아직까지 좀 늦어졌습니다. 그지요?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개정된 조례안으로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의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몇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지금 같은 경우에 통장에 장학금 기준에 보면 15%거든요.
  100명 정도인데 거기에서도 엄선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8,90명 정도 항상 그렇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8,90명 정도 수혜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예.
최우영 위원  이번 개정안에 보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무상교육 헝태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조례 자체가 장학금 지급 조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장학금은 뭐라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최우영 위원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공부 잘 하는 사람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최우영 위원  맞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사람한테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지급해 주는 게 장학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장학금 형태가 있고, 또 국가장학금 형태로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클 때 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 장학금 주는 제도가 많이 퇴색된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학업지원이라기 보다 용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안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고, 그 반면에 지금 당장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프린트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줬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보전금,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여기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이 이 장학금 지원의 편성지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상충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정을 바꾸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선발 우선순위가 성적우수자를 선발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크게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우영 위원  조례의 목적이 지금 성적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조례에서는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선발규정에 갔을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성적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이제 와가지고 성적 따져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문제는 예산편성지침 자체를 지금 위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심의하실 때 보면 성적우수자 우선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사실 이런 규정을 빼더라도,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실제 실무에 가서는 지금 자격요건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적은 제외시키고 품행이 방정한 것도 제외시키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선별위에서는 또 성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예.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아까 장학금의 원취지가 성적우수이기 때문에 성적우수 순대로 1번, 2번, 3번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범위 내에서 줄려면, 그런 상황이지요.
최우영 위원  충분히 이 조례 개정에서도 그런 고민들은 느껴집니다만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의 어떤 성적을 배제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라는 취지도 맞는데 또 예산편성 기준에서도 아직은 맞지 않고, 그런데 실무운영에서는 또 다시 성적이 가미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예.
최우영 위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세무과장 배상운입니다.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에 헌신하시고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주신데 대해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72호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역 경제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기준에 의거 영업주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감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사치성 유흥업소 등 중과세 대상은 지방세 감면 제외 대상이었으나 금년 6월 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영업금지에도 중과세 부담까지 안고 있던 영업주에게 중과세를 감면하여 일반과세하려는 것입니다.
  감면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감면동의안은 장기간의 영업금지로 어려움에 처한 고급오락장의 중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니 세무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위원장 차대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세무과 소관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7항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코로나19 사태가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급오락장이 법개정으로 감면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영업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진 영업주들의 납세부담을 경감 해 주는 감면동의안은 적절해 보이나 지난 제262회 임시회 때 착한 임대인, 의료기관 등의 감면동의안의 경우 감면에 따른 세입손실분 일부가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번 감면동의안의 경우 감면액 전액이 우리 구 세입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감면안의 실행과정에서 감면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당초 편성된 세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업금지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잠시 정지라든가 아니면 수입분이 줄어든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폐쇄를 해서 영업금지를 당한 업소만 체크해서,
○세무과장 배상운  예.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률에 의거해서 상반기에 영업금지가 103일인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영업정지된 업소에 대해서,
류승령 위원  영업금지가 시행이 되었을 때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고급오락장이라는데가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영업정지 명령을 어겼다든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세무과장 배상운  예. 그건 저희들이 세금 감면할 때 영업정지를 보고 지금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거치면 다시 7월달에 분납 받은 재산세를 환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건 영업정지를 보고 제외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승령 위원  우리 검토의견에 검토결과에서 보다시피 감면여부의 정확한 판단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저희가 세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면밀히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자료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는데요.
  감면액 전액을 우리 구 부담으로 해야 하는 만큼 우리 세입확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저희들이 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올해 6월 8일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안경완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구 세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도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요.
○세무과장 배상운  9개 업소에 대해서 8,900만 원 정도 지금 감면되는 그런,
안경완 위원  그 정도는 그러면 확보가 안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어차피 재산세 자체가 지금 공시지가나 이런 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세수 전체적으로는 구청 입장에서는 증가하니까 이 감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민감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안경완 위원  세수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수가 감면하는 걸 미리 세원으로 잡아놓으신 거 아닙니까 다들, 대부분, 그런데 이건 갑자기 줄어든 사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배상운  이게 올해만 시행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세수차원에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안경완 위원  사실은 제가 고급오락장이라고 해서 제목만 보고는 몰랐었는데 유흥주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급오락장이다 보니까 규모도 어느 정도 클 것이고,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분들이 이용하고 좀 큰 규모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건데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다 보면 혹시 영세사업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불만이 나오지는 않을까요.
○세무과장 배상운  사실상 저도 있다고, 이미 국가적으로도 이게 일전에 이분들이 협회 차원에서 국회에서 데모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법이 아마 그 당시에 개정이 된 걸로 여론이 그 당시에 많이 뜨거웠습니다.
안경완 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 혹시 영세사업자들한테 국가나 시 정부 말고 우리 구 차원에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코로나 감염병으로 해 가지고 대표적인 게 착한 임대인, 또 영업용 차량 재산세 감면, 자동차세든지 또 주민세 개인사업자 주민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은 있었거든요.
안경완 위원  그런 건 전체가 다 하는 거고 우리 구 차원에서 혹시,
○세무과장 배상운  업소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구청 단위에서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안경완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8,900만 원 정도는 이 정도 감면해 주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렇다면 구청 차원에서 영세사업자들에게 이 정도 정도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우리 구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볼 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이걸 저희들 구 차원에서 하기는 법 자체도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최소 일전에 위원장님이 인터불고에 있는 호텔도 지금 영업이 어렵다고 감면이 안 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 차원에서 이런 개별 업소, 영세업소를 다 감안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무과장 배상운  식당이고 이런 게,
안경완 위원  다 해서 몇 억, 몇 십 억 이렇게 되면야 힘들어지겠지만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가장 어려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걸 시행했을 때 아주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8,900만 원 정도, 물론 위에서 이런 안이 내려와서 지금 하는 거지만 8,900만 원 정도는 크게 우리가 세가 올라가는 사항에서 별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혹시 영세사업자들한테도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새로운 정책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이 법 개정할 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청 단위에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이미 처음에 착한 임대인 이런 걸 할 때부터도 구청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경완 위원  그 말씀은 조금 전에도 계속 하신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이더라도 영세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금방 8,900만 원 크게 상관없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형태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한시적인 적용으로 감면동의안이 제출되게 되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의 9개 업소에 감면 추계액은 약 8,9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유흥업소 9개소가, 주로 저희들이 유흥업소라고 했을 때는 막연히 유흥주점 쪽으로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주로 전부 그쪽의 형태입니까?
  사업형태가 어떤,
○세무과장 배상운  일반유흥주점이 8개소이고 무도장이 1개소, 그래서 총 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유흥주점 하면 북구에 20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 지방세법에 의해서 고급오락장으로 분류하는 그게 보면 조건이 5가지 정도가 추가로 있습니다.
  연면적이 100㎡ 초과되어야 되고 객실 수가 5개 이상이면서 면적이 2분의1을 초과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별도로 세법에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럼 현재 9개소, 대상 9개소 가운데에서 혹시나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한 업소는 없지요?
○세무과장 배상운  현재 여기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영업정지 위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방역수칙 위반이라든지 또는 방역수칙 위반은 하지 않았더라도 동선이 겹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대상이 맞더라도 다소 지원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재차 확인차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저희들이 할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이나 구창교 위원 추가 해가지고, 고급오락장과 일반오락장 분류기준이라든지 룸이 몇 개 이상이든지 아니면 사용면적이 얼마 이상, 어떤 분류기준은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예. 있습니다.
  세법에 일단은 식품위생법상에 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영업장 면적이 기본적으로 100㎡ 초과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일반유흥주점은 유흥 접객원을 두고 별도의 객실이 마련되어야 되고, 전용면적이 50㎡, 50% 이상이거나 객실 5개 이상 확보, 이런 걸 유흥주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도장이나 카바레, 나이트, 이런 무도장은 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 무도장이 설치되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5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그 기준에 적합하고 이상되어야만이 고급이라고,
○세무과장 배상운  고급오락장으로 체크가 됩니다.
○위원장 차대식  분류가 되네요.
○세무과장 배상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9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