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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31일(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대식 의원 대표발의)(차대식·구창교·최우영·안경완·류승령·채장식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차대식·안경완·최우영·구창교·류승령·최수열·조명균·장영철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말숙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조례안 5건 심사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원녹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 소관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으며 9월 2일부터 9월 3일 2일 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관계로 지금부터 안경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대식, 부위원장 안경완 사회교대)

 1.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대식 의원 대표발의)(차대식·구창교·최우영·안경완·류승령·채장식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안경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대식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보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공무원 등의 범위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의 임직원과 구의 출자·출연·보조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중 ‘신고는’을 ‘행위의 신고기한은’으로 하고,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를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단서조항에 ‘다만,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중대범죄는 신고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을 ‘구청장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30일’을 ‘60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라는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번 개정을 통해 동 제도의 실질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통해 우리 공직사회가 보다 더 청렴해지고 투명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안경완  차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의 범위 확대, 신고기한의 연장, 특히 중대범죄인 수뢰액 3천만 원 이상은 신고기한 적용을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을 타 지방자치단체 수준인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부조리 신고에 따른 조사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등이 보다 청렴한 공직자상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안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안경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최상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행복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에도 감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의 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대상 범위 확대와 신고기한의 연장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보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주민의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해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발의하신 차대식 의원님,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관련기관·부서·단체 등과 협의·협력하여 의견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검토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관련기관·부서·단체가 어디입니까?
차대식 위원  여기에 지금 제2조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이라 함은 2개 단체인 북구청소년육성재단 또 행복북구문화재단 2개가 지금 우리 관할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와 협의, 협력, 의견조정 거쳤느냐고요.
차대식 위원  일단 이야기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단체는요?
차대식 위원  2개 재단법인에서 지금 관할 소속되어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유관단체……, 단체 범위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차대식 위원  여기서는 2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는,
유병철 위원  ……,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유관단체가 거기에 국한되나요. 실장님?
○감사실장 최상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고대상 확정 중에서 공기업은 저희들이 없고 출자·출연기관 대상은 2개,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만 추가로 대상이 된다고,
유병철 위원  그리고 공무원 등에 북구의회 의원은요?
○감사실장 최상완  북구,
유병철 위원  북구의회의 구의원,
○감사실장 최상완  구의원은 비대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비대상이라고요?
○감사실장 최상완  예. 공직에, 공무원 등은…, 의회사무직원은 대상이 돼요.
유병철 위원  확실해요?
  공무원 등에 우리가 안 들어간다고요?
○감사실장 최상완  예.
유병철 위원  별정직공무원인데 왜 안 들어가지, 아니 정무직공무원인데 왜 안 들어가지,
○감사실장 최상완  정무직은 저희들 부패 신고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유병철 위원  팀장님 확실해요?
○조사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예.
유병철 위원   그러면 구의원 넣어야 되겠네, 아까 차대식 위원장 발의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타, 어디입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시의원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했더라고요.
차대식 위원  오산시 의원들도 명부상은 시의원으로 명부에 들어갔었어요.
○감사실장 최상완  여기서 보면,
유병철 위원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차 위원님께서는 넣을래요 말래요.
  실지는 이 취지상 보면 선출직 의원들이 들어가야 되지요.
  공직선거법상 당연히 해당되지만 문제가, 그래서 굳이 넣어야 될 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지요?
  토론하면 되겠다 그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전검토한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불필요한 외래어 대신 우리말 사용, 표준어 사용 등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검토하였습니까? 했어요.
  검토했다고 그랬거든요.
  뭘 고쳤나요?
  대표발의하신…, 우리말 사용, 표준어 사용 등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검토하였습니까 했는데 검토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검토했는지,
차대식 위원  보면 단어가 2개 정도 있었습니다.
  한국말 쓰는 자체가……,
유병철 위원  자, 여기에 제3조1호를 바꾸었어요.
  한자말을 우리말로 바꾸었는데, 보입니까, 수수하거나를 주고 받거나로 바꾸었는데, 누가, 우리 차 위원님께서 이걸 바꾸었나 아니면 누가 이걸 바꾸었을까, 실장님이 바꾸었어요?
○감사실장 최상완  의원님께서,
유병철 위원  그래요?
○감사실장 최상완  저희들은 검토의견만 한 겁니다.
유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예.
유병철 위원  그런데 이거 잘못 바꾼 거예요.
  본 위원 의견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수하거나를 주고 받거나로 바꾸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 자가 줄 수 자 아닙니다 수수하다 할 때, 거두어 받다입니다.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공무원이 받는 거거든요 향응이나 이런 것들을, 이때에 보통 사람들이 이걸 줄 수(授) 자로 오해하는데 거둘 수(收) 자에요.
  그래서 이건 수수하거나를 주고 받거나로 바꾸면 전체 내용상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주고를 빼는 게 오히려 맞고, 아니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거둘 수(收) 자에 수수하거나를 그대로 쓰던지 그게 제 의견인데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실질적으로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도 아까 얘기한 대로 효율성인데 실지로 이건 신고를 어떻게 자유롭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느냐가 사실은 우리 감사실에서 고민 해야 되는 문제이고, 해서 사실은 많이 없잖아요. 그지요?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는, 인지하는 주민 또는 공무원은 이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들을 더 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서 감사실장님은 앞으로 공익제보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차대식 위원  실장님, 혹시 유병철 위원의 질의에서 보면 우리 지금 부조리 신고. 근래에 건수나 금액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저희들 신고와 관련되는 게 공익신고, 부패신고, 부조리신고, 내부고발자, 4건의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대체로 부패신고나 공익신고, 또 저희들 구청 내에 들어오는 건 부조리신고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부조리신고는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원수당과 관련되어서 민원수당 외 1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조리신고와 관련해서 지출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조리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청에서 지급한 신고보상금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식품기한 경과제품 판매로 인해서 3개의 마트가 신고가 되어 저희들이 133만 원 정도 2019년도에, 2020년도에는 부당수입 출장여비 관련해서 35만 원 정도 그리고 2021년도에는 아까 이야기한 민원수당과 위험수당과 관련되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1천만 원 이요?
○감사실장 최상완  예.
○위원장대리 안경완  혹시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이 신고 부분은 보상금 부분이나 포상금 부분에 관련되어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시 동일한 내용을 신고를 하는 관계로 거의 비슷한 내용은 나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구·군뿐만 아니고 다른 광역시 이하 기초자치단체도 동일한 사항이라고,
○위원장대리 안경완  그러니까 다른 기초단체의 실적이라든가 우리 북구와 비교하면,
○감사실장 최상완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고발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워터게이트 그리고 이걸 신고하는 분들이 휘슬블로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조리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이걸 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한 사람들이 투명인간 취급이나 왕따를 당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일단 내부자 고발을 하면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 내부고발자에 대한 엄격한 보호를 해야되는데 통상적으로 정보 부분이 어떻게 유출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직원들은 거의 다 아는 사항이 되어서 직원들 간에는 조금 경계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밀보장이나 신분보장,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알려지거나 했을 때에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없어지게끔 진짜 본인이 이게 부조리가 발생했다고 봤을 때에 충분히 신고할 수 있도록 본인이 신분이 보장된 사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히 신고자 보호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힘 좀 써 주십시오.
○감사실장 최상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실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도 한번 언급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보조기관 및 단체 있지 않습니까?
  적용범위 해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계법령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4항에 보면, 후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및 단체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걸 그냥 봤을 때 과연 우리 구에서 보조기관 및 단체에 해당되는 곳이 과연 하나도 없을까, 이런 조금 개인적으로 의아함을 느끼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이거,
○감사실장 최상완  이 부분은 저희들 검토해 본 결과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 부분이나 선임·임명 관련되어 가지고 2개 정도, 출자·출연기관이 2개,
구창교 위원  출자·출연은 2개 기관이 있지요.
○감사실장 최상완  그것말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유병철 위원  보조는?
구창교 위원  보조기관·단체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그건 제가 깊이 있게,
구창교 위원  예를 들면 저희들 체육회라든지 최근 들어가지고 심의했던 연암풋살경기장 위탁업무에 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북구체육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지요.
○감사실장 최상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맞추어서 지금,
구창교 위원  권익위의 권고사항은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구 단위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뭔가 구에서는 어디까지 이걸 보조기관 및 단체로 적용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세부지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포괄적으로만 공직자윤리법 적용 딱 해 버리다 보니까 막상 우리는 출자·출연기관 2개 빼고는 아무 곳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니까 이 보조기관 및 단체에 대한 해석 자체가 정립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대상자가 정해지면 이 조레개정 내용이 그 해당대상자들한테도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통보가 다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이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른 상태에서 나중에 이 관계법령을 적용해 당신 위반이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통과 이전에 한번 대상 자체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유병철 위원  실장님, 이거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보조받는 단체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번 더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만약 거기까지 확대를 하려고, 구창교 위원님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임직원이니까 만약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이 법이나 공직자윤리법이나 우리 조례에 해당된다라면 당연히 알려줘야 되고 본인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걸 제가 보니까 감사실에서 적절하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자꾸 출자·출연만 이야기하는데 보조를 받는 단체라고 나오잖아요.
○감사실장 최상완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 중에서
유병철 위원  단체 중,
○감사실장 최상완  중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대상이 되는 건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해석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법률적인 법령해석을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럽시다. 그러면 일단은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일단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 북구라서 특별하게 그런 청렴도를 위해서 거기에 준하는 지침을 내릴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하실 때는 먼저 손을 들어 주시고, 제가 지명하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답변한다고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요.
  류승령 위원님,
류승령 위원  조금 전에 유병철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부분에 수수라는 말에 대해서 거두어서 받는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주고 받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명확하게 이 수수라는 걸 썼을 때 말 그대로 한자를 처음에 어떻게 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포괄적으로 보자면 모든 게 지금 청렴도를 올리기 위함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시작하는, 개정이 되는 건데 주고 받는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 위원  그래서 저도 수수라는 말이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받는 것만 아니라 줄 수도 있다 생각해서 주고 받거나로 바꾸어 넣었습니다.
  변경 자체를,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면서 주거나 받거나 이렇게 넣었습니다.
류승령 위원  말 그대로 아까 구창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제3조의2에 3번, 기관이나 단체까지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대로, 말 그대로 관리감독을 하려고 하면 주고 받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이 단어의 순화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지금 부조리신고나 공익, 부패방지 수수 부분은 이렇게 주고 받는 것으로 해도 법령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해석 부분에 문제 될 일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저는,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부조리 신고의 수수 부분은 주고 받는 것이 공무원도 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하면 이권적인 부분도 줄 수가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주고 받는 걸로 해석을 해도 문제될 건 없겠지요.
○위원장대리 안경완  혹시,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수수하다 부분에서는 일단 한자 자체를 그대로 봐가지고 우리가 지금 순화를 할 거냐, 아니면 주는 것까지 다시 포괄적으로 늘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지, 분명히 수수하다라는 건 거두어 들이는 거고 주는 걸 포함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언어를 국어순화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바른말 쓰기 한다면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주는 것까지도 내용을 더 추가하는 이야기거든요.
  분명히 수수하다라는 건 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거두어 들이고 받는 거예요.
  거둘 수(收) 자에 받을 수(受) 자 거든요.
  거기에서는 주는 건 없다고요.
  뇌물 수수혐의 이렇게 봤을 때 뇌물을 받은 혐의이지 뇌물을 주고 받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법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부분은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 주고받는 것까지 포함되느냐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토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위원장대리 안경완  다른 위원, 유병철 위원,
유병철 위원  최우영 위원님, 뇌물수수는 줄 수(授) 자, 받을 수(受) 자 맞는 것 같아요.
  뇌물은 주고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부조리 신고거든, 주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이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때 수수는 거둘 수(收) 자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제가 한번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받았다는 말은 뭘 하나 줬다는 의미, 이익을 줬다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봤을 때 뭔가 주고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여기에서 저희들이 신고대상에 보시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이, 그래서 이걸 주고 받는 걸로 보셔도, 순수한 금품에 대한,
○위원장대리 안경완  잠깐만요.
유병철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대리 안경완  잠깐만요, 제가 지목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실장님도 제가, 손을 먼저 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유병철 위원  그런 식의 논리라면 금품을 향응을 받는 이 아니고 주고 받는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고, 자 문제는 이건 해석의 문제니까 사실은 별문제 아니에요.
  저는 토론, 이 건에 관해서는 종료해서 해석을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고, 주고 받는 건 분명히 내가 아니라고 보고, 더 중요한 토론은 구의원을 여기에 명시하느냐 마느냐 일단 쟁점으로 제가 먼저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여기에 대해서 차대식 위원장님,
차대식 위원  일단은 주거나 받거나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북구의원에 대해서 넣을 건지 말 건지는 그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유병철 위원님,
유병철 위원  그래서 묵고하고 그냥 넘어가자고요.
  해석 그렇게 하면 되니까,
○위원장대리 안경완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세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  수수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는 거예요?
류승령 위원  그게 아니라 구의원에 대한,
○위원장대리 안경완  잠깐만요, 손을 들고 말씀하세요.
류승령 위원  그게 아니라 구의원을 포함을 시키느냐,
○위원장대리 안경완  손을 들고나서 지목받으면 말씀하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토론의 진행에서 주고 받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토의내용에 수수하다의 토론을 종결하는 건지 전체 토론을 종결하는 건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금 혼란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토론을 종결합니다가 전체 토론을 종결하는 건지 이러한 수수하다를 종결하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해야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가 될 걸로,
○위원장대리 안경완  아까 유병철 위원님, 끝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병철 위원  그건 제 의견을 얘기한 거지요.
○위원장대리 안경완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깜빡하고 넘어갔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별문제 없이 이대로 넘어가도 문제없으시겠지요?
류승령 위원  다른 토론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수수하다에 대한 거에서 논쟁이 되어서 얘기를 했고,
○위원장대리 안경완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크게 그게 없다면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류승령 위원  그것도 넘어갔는데 그러면 토론 전체를 종결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대리 안경완  토론 전체를 종결하는 거지요.
류승령 위원  아니요. 구의원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의 내용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토론내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얘기가 된 건 수수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던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안경완  수수하다는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을 포함시키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부분에서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또 의원들 윤리강령 부분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의원들을 포함시키는게, 기관 자체가 지금 그건 북구 공무원들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의원들은 별도로 지금 의원윤리강령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이 굳이 되지 않아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최상완  지금 현재 의회가 내년 3월 중에 독립, 인사권 독립을 해서 별도로 구성이 되는 걸로 봤을 때는 여기에 공무원 등에 추가로 넣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 감사실장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더 토론하실 분, 류승령 위원님,
류승령 위원  거기서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는 중에 좀 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인데 안 제6조1항 부분에 보면 구청장이 확인할 수 있다와 기한 자체를 개정하는 30일에서 60일 이렇게 늘려가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더 확대를 하고 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30일 안이 아니고 60일까지 그 기한을 주는 게 어찌 보면 업무 부분에서 조금 쳐지고 간과하면서 길어지는, 업무처리 부분에서, 그 부분이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감사실장 최상완  신고자가 봤을 때는 빠른 답변을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패신고를 조사를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하는 것 같고, 현명한 처리가 어려워서 이 경과 60일에, 30일 더 추가한 사항에 대해서 60일 이내라고 해서 꼭 60일을 맞추지는 않거든요.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통보도 하고 이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류승령 위원  기한이 60일이라고 해서 이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늘어지거나 쳐지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챙겨주십사하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확인하여야 한다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진짜로 어찌보면 확인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유병철 위원  본 위원도 6조1항 부분을 왜 이렇게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바꾸었을까라고 자세히 내용을 읽어봤는데 이건 사실은 신고자를 배려하는, 신고자를 배려해서 꼭 그렇게 확인 안해도 되는 부분, 인적사항이라든지 관계라든지, 해서 이건 긍정적으로 바뀐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빼기로 했고요. 그리고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원안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본 위원이 요구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내역을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9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법률고문 위촉과 소송사건 위임에 따라 법률고문 위촉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대리 위임 관련 특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문변호사 제도운영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관련기관 추천 방식을 도입하여 위촉방식을 투명하고 다양화하였으며, 제3조 고문변호사 임기를 2년, 연임 2회로 제한하여 임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청렴서약서 작성과 제11조, 정보공개동의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투명성 강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8조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위촉기관과 이해충돌 발생 시 사전신고 및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하는 등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제2항 구에서 근무한 퇴직변호사에 대해 1년 이내 위촉을 제한하고, 제6조제3항, 소송 수행의 효율성과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고문변호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고문변호사 위촉에 있어 청렴서약, 위촉제한 및 해제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고문변호사 운영에 있어 청렴도 향상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안 제2조제2항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과 관련기관 추천 위촉에 따른 경력이나 실적 등 최소한의 위촉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 속에 보면 마지막에 2조2항 부분, 경력이나 실적 등 최소한 위촉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2조2항에 봤을 때 그냥 개업 중인 변호사 그리고 학회·대한변호사협회, 관계기관 추천 방식, 이것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좀 더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조례상에 규정하는 건 보통 공개모집 또는 학회·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추천방식으로 할 수 있다, 모든 조례에는 큰 규정만 규정하고 모집할 때 내부적으로 그런 공고문에 기준을 명시 해가지고 공개하겠습니다.
  모집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최소한 개업 몇 년이라든지 그런 기준 정도는 명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모집할 때는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실시할 때는 몇 년 정도의 자격자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제한규정 그건 타 구청의 하는 사례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참조 해가지고 적정하게 선택 해야 될,
최우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고무줄 형태로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5년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화가 되어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3년 경력 할 사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했을 때 임의적으로 이게 바뀌어 낼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집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명문화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건 나중에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뒤에 토의사항이 있을 때 같이 토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토론시간에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금방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할 부분인데 명시하고 하면, 그런데 관련기관 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공정성이랑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하는 부분인데 이 추천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이 부분이 포함되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이행이 될지 조금 의아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정말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실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지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구창교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5건 정도가 진행되더라고요.
  제가 우선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7조에 위촉 해제 건을 봐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 본인이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위촉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A라는 사건을 A법인에서 맡고 있다가 이 A법인이 승소에 자신이 없어 가지고 사임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임을 하면 이 A법인이 과연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구청에서 이런 사건을 맡아 줬으면 좋겠다,
구창교 위원  아니지요. 사건을 맡아 진행 중에. 진행 중에 도저히 본인이 판단했을 때 승소할 자신이 없다는 명목 아래 그 사건에 대한 고문변호사를 사임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사건에 대해서는 사임을 했지만 고문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있냐 없냐 이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항에 따라 가지고 구청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찾지 못하지만 이 조례상에 관련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창교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도 이게 조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느냐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재 특정 법인명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건을 분명히 구에서 배정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진행하다가 사건에 대해서 승소에 자신이 없다는 명목 아래 그 사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사임합니다.
  구청에서는 다시 4개, 지금 제출된 4개 법무법인 중에서 다른 제2의 법인을 또 선정해서 사건을 진행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만 사임을 할 것이냐, 아니지요, 저희 고문변호사의 자격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대식  예.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 한 분이 이 사건이 이번에 사건 수임하기 전에 전의 소송에서 그걸 수임했습니다.
  수임 해가지고 패소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맡는데, 문제는 사임하게 된 동기가 이게 예민한 게 민원인 그쪽 주변에 민원인들이 변호사사무실에 계속 찾아간다든가 그리고 밖에서 계속 세력화 해가지고 자꾸 변호사사무실이 어떻고 저떻고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게 되니까, 위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했는데 또 이번에 해가지고 이 소송이 승소가능성이 희박한데 또 그렇게 되면 또 계속 주민들로부터 시달리는 것을 저번에 한번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좀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사임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슬람사원 문제 이런 것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 사건하고 장례식장 사건하고 이런 건 변호사가 사실 어느 변호사라도 맡기를 싫어합니다.
  왜 맡기를 싫어하느냐 하면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변호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 해가지고 우리에게, 구청에 이야기하고 자료라든지 건의할 게 있으면 가져다 달라,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할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런 건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까 해서 이번에 지금 대현동에 그것도 이슬람사원 문제, 장례식장 문제,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송하면서, 지금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요.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 주십사하면 좋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상당히 고생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십분 이해를 합니다.
  물론 구청에 해당부서를 통해서 어떤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부처에서 다시 변호사에게 접수되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지만 어떠한 사건이든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 해가지고 변호사를 바로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심에서 패소해서 2심에 다시 재 새로 맡기가 부담스럽다, 물론 당연하지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냐 하니까 1심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진행 중이지는 않았고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되었거든요.
  시작이 안 되었는데,
구창교 위원  지금 1심,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수임 해가지고 하겠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임을 그래도 부탁을 해서, 아무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자꾸 와 가지고 집단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본다고 해 보세요.
  그게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소송에 도움도 안 되는데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 주십사 해가지고 맡게 해가지고 수임하기로 했는데 또 민원인들 중에 새로 바뀌고 위원장이 새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또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찾아가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건 앞으로 조금 지양을 해 주시면, 직접 실·과에 오든지 법률상담실에 와서 하면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하는데 직접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소송은 이슬람사원 문제도 그렇고 안 하려고 합니다.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하기 싫지요.
  쉬운 사건도 아니고 돈 되는 사건도 아니니까 하기 싫지요.
  하지만 구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된다면 일정부분 이런 사명감이 없다면 고문변호사 자체를 업무를 안 해야 된다는 거지요.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걸 민원인 입장에서 직접 그쪽에 가가지고 접촉하고 이런 걸 제한해 줬으면 좋겠다,
구창교 위원  물론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절차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속도에 맞지 않다 보니까 다소 우리 부처를 뛰어넘어 가지고 바로 직접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 그런데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고문변호사가 특정 사건을 맡기를 기피한다면 그분들은 고문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앞으로 그런 것도 발생을 이런 민원사건이 생겨가지고 발생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법도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걸, 운영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보완 해가지고 일단 수임 해가지고 중간에 민원인이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든가 항의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2020년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가 현재 5건이 진행되었었고 2021년도 5월 26일 현재 또 5건입니다. 그지요?
  4개 법인에서 전부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2건씩 진행되는데 자료를 받아가지고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건, 5건, 10건에 대해서 각 사건명이 뭔지 그 사건하고 진행절차라든지 일시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간략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과연 어떤 사건들이 어떤 법무법인에 배정이 되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속기가 되고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명예훼손이라든지 기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받아보고 나서 개별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아까 구창교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더 보충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승소와 패소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어느 법인에서는 승소가 얼마이고 패소가 얼마이고 그걸 구분 해가지고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께서는 답변을 해야 될 책임자, 우리 실장의 답변을 우선시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위원장의 허가 하에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구창교 위원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변호사 측에서도 보면 민원인들이 항의방문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북구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면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좋은 것만 사건 수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 편에 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감지하셔 가지고 변호사들도 북구를 위한 고문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 집니다 보니까, 때로는 별 사람 다 찾아올 거예요.
  문제성 있다든지 반대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또 지역의 고문변호사 역할로서 할 일이 있지 않나 싶어집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혹시 한번 기회되면 실장님께서도 한 번쯤 말씀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가지고 만약에 고문변호사가 그 사건이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조치토록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 해가지고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방금 구창교 위원이 요구한 10건의 소송진행 절차내역과 이정열 위원이 요구한 승소, 패소내역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9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제2조에 보면 고문변호사 위촉 시에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기관 관련 추천방식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때까지 이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냥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냥 기획조정실에서, 집행부에서 이 절차를 안 거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정열 위원  집행부에서 자기 인맥이나 이런 걸 보고 추천해서 채용하고 이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인맥은, 집행부에서는 여러 변호사를 알아보고 이 변호사가 적절하다, 적당하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정열 위원  법인체를 위촉할 때 보면 5개 법인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 고문변호사는 4군데,
이정열 위원  이걸 몇 군데 더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금 고문변호사 최대 한도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구청에 4명, 4명, 3명,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적인 타 구청 사례하고, 타 구청 사례를 고려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정열 위원  이때까지 보면 선임을 할 때 보면 변호사들도 민법, 형법, 가정법, 이렇게 여러 분야에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개 업체를 선정할 때 골고루 선정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한테 위임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공개모집을 한다면 공개모집 할 때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선호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공개모집을 하면 아마 변호사나 해가지고 반드시 그 신청을 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비율이 세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일단 구청의 변호사를 맡게 되면 아무래도 좀 다른 민간사건이나 수행할 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정열 위원  변호사님들이 기관에 고문변호사를 선호하는 편이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변호사 할 때 의원님들이나 민원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변호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각 구마다 다르니까 신중하게 선임 해가지고 그렇게 선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우영 위원,
최우영 위원  앞에 질의했다가 토론 시간에 같이 이야기하자고 했던 이런 부분, 이런 부분하고 지금 공개모집과 추천방식 둘 다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4명의 고문변호사를 둔다면 2분의1은 무조건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그리고 앞에 이정열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별로 자기 전공이 다르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안 될 때 추천으로 다른 전공을 받아낼 수도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공개모집을 100% 할 수도 있고 추천모집으로 100%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고 자격요건도 앞에서 개업 5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민감한 사안, 특히 정치인 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앞에 집단민원이 왔다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수임하는 걸 힘들어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구를 위해서 뽑은 고문변호사가 자기 정치행보라든지 어떤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느끼는 건 그럴 때는 정말 앞에 이야기했던 충분한 페널티를 준다든지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사건 수임자체를 덜 준다든지 페널티 제도가 있어야 되지 골라서 수임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것만, 승소확률 높은 것만 하고 그렇게 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런 페널티라는 부분도 분명히 감안이 되어야 되겠고, 저는 정리하자면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에서의 2분의1을 반드시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추가답변,
최우영 위원  박 팀장님이십니까?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그래서 다시 위촉하고 또 할 때 실적을 냅니다.
  실적에 따라가지고 본인이 사건수임의 사건실적이라든지 자문실적이라든지 이게 저조하고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 다음번에 위촉하는데서 배제합니다.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임사건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승소가능한 것만 맡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분하거든요.
  이게 다음번에 사건이 내가 원하는 사건을 맡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주면 맡아야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건, 그런 점이 있고,
최우영 위원  그 부분은 조례에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6조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업무가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지요.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듯이 앞에 부분에서 공개모집이든지 추천방식이라든지도 좀 더 명확하게 조례에서 지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4군데 고문변호사 중에 특성이 조금씩 다 있어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계속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 있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그런 사건별로 분류 해가지고 배분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한쪽에 승소율이 높은 사건을 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딴 건 없고 자문실적이나 직원들이 실·과에서 자문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자문실적이라든지 태도라든가 이런 걸 다 종합 해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만약에 실적이 저조하다든가 또 직원들이 가서 불만이 있다든가 하면 다음에 위촉할 때 배제시킵니다.
  페널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참고로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 모집이 있습니다.
  위원 모집이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보면 공개모집은 몇 명하고 위촉은 몇 명하고 그게 조례에 나오는 보통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4명인데 4명이 이렇게 동시에 재위촉이 될 경우에는 그런 일반적인 규정,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나중에 향후 공개모집이나 위촉할 때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하나 더, 3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추가시켰던 임기 부분에서 임기 2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부터 적용이 됩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변호사들은 횟수에 관계가 없어집니까?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부칙에 보면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고 현재부터 적용이 됩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10년을 했던 사람도 관계없이 최소 14년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 조례 당시부터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두 차례 연임은 할 수 있다, 2년 2년,
최우영 위원  지금 10년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했던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 중에 적용될 때는 14년간은 최대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10년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는 ‘1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사람들 임기가 곧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했고 그다음부터는 2년 2년,이렇게 총 4년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 했던 사람이 한다면 3년을 더 할 수 있다고 보면 최대한 할 수 있는 사람이, 3년은 더 이상은 못 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우영 위원  왜 최대 3년이지요 4년이 아니고,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7월말이 끝나고 나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4년입니다.
  2년 2년,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4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4년,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더 이상은 못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3.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차대식·안경완·최우영·구창교·류승령·최수열·조명균·장영철 의원 발의)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건축물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을 안 제2조부터 3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부터 5조에서는 지원대상 건축물 및 신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 건축물 선정을 안 제7조에서 협약체결을 안 제8조부터 12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통해 우리 구가 보다 더 쾌적하고 도심 미관이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인한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옥상녹화를 통한 도시경관을 푸르게 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옥상녹화 지원대상 건축물 정의, 선정, 협약체결, 보조금 지원 및 유지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과 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이 조례를 통해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녹화 시설물에 대한 5년간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채장식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8조 지원에 관해서요. 우선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지원사업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지원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내년에 올 연말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일단 저희들이 타 구·군에 지정되어 있는 현황이라든지 이걸 참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다음 질문이 바로 서구하고 수성구에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확인하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수성구하고 서구는 지금 별도로 구비로 산정된 건 없다고 판단되고 시에서 내려온 걸 일부 활용 해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럼 있으나 마나네요 그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일단 수요가 시에서 선정하고 있는 사업에 충분한 여유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걸 우선으로 하는 구·군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렇습니다.
유병철 위원  어때요 우리 북구는, 본 위원도 관심 가지고 동네 그런 것들을 같이 협조해서 했는데 올해 몇 군데?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올해 저희들이 4군데 지금 하고 있고,
유병철 위원  작년에도 똑같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작년에 12군데입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12군데 예산이 다 돌아갑디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2020년도가 12개소이고 ’19년도가 6개소, 해가지고 3년간에 22개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12개 할 때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 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그렇습니다.
유병철 위원  딱 정해져 안 내려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게 규모하고 면적에 따라 가지고 조금은 다른데 거의 일정부분은 요율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원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타 구에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우리 자체 예산을 배정해서 신청 들어오는, 그래서 시에서 탈락된 그런 대상지를 좀 더 검토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우리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수성구나 서구의 사례를 사실은 묻고 싶었어요.
  진짜 의욕을 가지고 몇천만 원이라도 예산을 배정해서 제대로 시에서 하는 것 외에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별 그게 없네요. 그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했더라고 옛날에, 그리고 광역시는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했다시피 광역시에서는 크게 조례를 제정한 데가 별로 없고 아주 옛날에 해 놓았네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왕 조례를 제정했으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어요?
  채장식 의원님,
채장식 의원  예. 저도 그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도 이제 서구나 이런데, 수성구 이런 데는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지원 자체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련한 것은 어쨌든 조례가 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얘기 좀 하자 이래서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한 게 어쨌든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구에 하늘공원, 정원, 여기에서 탈락하신 분 그리고 시기를 놓치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이야기한 게 시행규칙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까지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저희 구에 맞게 맞추어서 예산도 갖추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시행규칙은 별 그게 없고 예산이 중요하지, 예산을 우리 구비를 어느 정도라도 책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고 그걸 실행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딴 데는 폐지하는 걸 우리는 만든다면 그만큼 청장이나 의회 의원들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건데 그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 혹시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1조 목적이 상당히 비문인데 혹시 고민 안 해 봤었나요.
  1조 한번 보세요 1조, 목적, 채장님 의원님, 자, 녹화 활성화를 위해, 바로 이어서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히 비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 전문위원님도 나는 이걸 딱 잡는 순간 검토보고, 김원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딱 잡는 순간, 오! 우리 전문위원님 열심히 하시네, 두껍데, 보니까 뒤에 조례네, 왜 두꺼운가 싶었지, 그런데 조례도 엉뚱하게 물놀이장 관련 조례를 써 놓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건 뭐예요, 붙임1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그것부터 해서 안에 앞쪽에 두 쪽에 검토의견에 조례제정 현황 이렇게 잘 해 주셨고, 실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좀 꼼꼼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전문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다음에 여기에 공동발의하신 안경완 의원님, 최우영 의원님, 구창교 의원님, 류승령 의원님, 같이 공동발의 했으면 우리 조례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한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1조의 목적은 비문이에요.
  딴데 잘 해 놓았는데 우리만 왜 이렇게 비문을 만들어 놓았는지, 딴 데 걸 좀 베끼면 좋은데 좋은 걸, 꼭 굳이……, 꼭 하여튼 우리 조례를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채장식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구가 지금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탄소중립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도심녹화 사업에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노력하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유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거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달성토성 같은 경우에 옹벽 외벽 녹화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당연히 하늘정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도심녹화에서 상당히 시범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여지던데 우리 공공기관 내에 의회에 지금 하늘정원이 하나 있고 하지만 민간의 것 빼고 우리 북구 내의 공공기관에 하늘정원, 옥상정원이 만들어진 데가 몇 군데 있지요 과장님, 행정복지센터부터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중에 최근 3년간 해 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소외계층이 있는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3년간에 22개소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다 하는 그걸 나열하기는 조금,
최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북구청 같으면 의회 옆에 지금 하늘정원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공공기관 내에 하늘정원을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 리스트까지는 제가,
최우영 위원  거의 전무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
최우영 위원  어떤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하늘정원 만드는 데가 있냐는 거지요.
채장식 의원  동천동,
최우영 위원  동천동은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단순히 지금 조례제정해서 지원금액도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하겠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도심녹화사업 속에 단순히 하늘정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옹벽 부분 이런 거 기능녹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내에서부터 시행해 보겠다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도 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이 하는 부분은 공공이 수직정원이라든가 벽화라든가 이건 도시 디자인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간에서 안 하는 걸 저희들이 유도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표시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공공에 하고 있는 건 기 시행하고 있는 그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좀 더 영역을 확장하거나 확대하는 이런 게 필요할 거는 판단이 됩니다만 일단 민간의 부족한 부분은 활성화하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몇 군데에서는 옥상 하늘정원 부분을 어떤 영업공간으로 활용하는 추세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결국은 삭막한 콘크리트 옥상을 어떤 녹화사업으로부터 하늘정원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루프탑 설치, 작은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옥외영업을 하는 형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하늘 옥상공간들이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개인영업을 할 때도 이 조항에서 지원이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서 하고 있거나 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는 건 완성된 건축물에 해가지고 주변에 녹지라든지 공원이 부족한 이 부분을 보충하거나 아니면 공공적으로 개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점제로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저희들이 한 부분은 실제 3호선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해가지고 대구시내에서는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3호선은 위에 개방된 열차로 다니다 보니까 위에 옥상이 경관적으로도 불량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계속 연장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결론은 우리가 지원금의 확보 그게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연일 우중에 공원관리한다고 과장님 애 많습니다.
  실지 적용 범위 제2조에 보면 ㎡당 면적도 안 나와 있고 기준이, 그냥 캐노피나 발코니 이런 데도 우리가 옥상조경에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건축물로 해가지고 인증된, 정식적으로 된 그 부분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일단 캐노피 같은 겻도 개인업체에서 자기가 해야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항에,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건 대지 안에 조경이라든자 법적인 조경면적을 초과를 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열 위원  캐노피나 발코니나 여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무작정 할 수 있는지, 몇 제곱미터에서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조항을 첨부하는 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통상은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해가지고 보면 조경관리조례에 보면 35㎡ 정도 이상 해 가지고 일정부분 해가지고 10평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적용범위에서는 지금 현재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하기는 뭐하지만 심사하고 할 당시에 기준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래도 일단 대충의 우리가 안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지, 그러면 1평짜리, 10평짜리도 실지 캐노피 같은 건 2평짜리도 지원해 달라 이런 사항도 건의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는 될 수 있지만 통상적인 관념 속에서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열 위원  조례라는 건 정확한 명시를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현재 옥상조경에 지금 현재 일부 건축법상에 보면 면적에 따라서 그 옥상조경은 의무화되어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시설이,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건 법적으로 그 조경을 하고 인센티브를 얻는 이런 게 있지만 그걸 제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열 위원  아까 요양병원에도 있었는데 요양병원 같은데는 단위가 큽니다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해야 되지 옥상 녹화조경에 좋은 취지는 실지 해 놓고는 관리가 안 되고 변형을 하고, 특히 요즘은 소규모 30평 이하는 지금 방수문제 때문에 해 놓고도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취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서구에 보면 서구청에 보면 옥상에 가면 옥상조경을 잘 해 놓았거든요.
  식당, 공무원들이 밥을 먹고 옥상에서 조경을 만들어서 쉬는 공간을 했는데 내가 서구청장을 만나 가지고 조언도 몇 개해서 수정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지 앉아서 실효성 있게 해야되지 우리 북구청도 보면 실지 옥상조경이 지금 현재 너무 조잡한 이런 현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 있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삽입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런데 옥상에 이걸 도입을 하다 보니까 나무라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생육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고형 식생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고요 사실은, 이걸 하므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건축물에 대한 온도를 낮춘다든지 이런 건 있는데 실지 외지에 바깥에 노지에 있는 것처럼 디자인이라든가 이렇게 심미적으로 나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정열 위원  그러니 주로 관목 종류를 옥상 정원에 많이 하는데 실지 옥상의 높이나 방수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는데 보통 한 집 당 30평 이하 같으면 보통 예산을 얼마 잡습니까 한 집 당,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당 15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정열 위원  그럼 지원해서 자기가 옳게 하려고 하면 자기 부담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게 7대 3으로 해 가지고 7을 지원하고 3은 자기부담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옥상조경도 시에서 해 가지고 우리 관내도 몇 군데 했지만 관리상태나 예산낭비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들이 옥상조경에 대해서 신청하는 게 몇 건입니까 1년에,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1년에 저희들이 여기에 기존보다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거기에 시에서 저희들이 그걸 해가지고 올리면 시에서 다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관심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이정열 위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평당 15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조금 빈약하지만 신중하게 해가지고 명목적인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같이 공동발의한 입장에서 질의드리기가 조금 민망스럽습니다만 6조, 8조 병행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조성면적도 현재 대구시 푸른옥상 가꾸기 사업에 대한 조성면적도 이정열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현재 자료에 보니까 35㎡에서 150㎡ 안에서 이루어지지요. 그지요?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비율은 자부담 30% 지원금, 보조금 70%로 이루어지고 있고 조성비용은 ㎡당 최대 평균적으로 15만 원, 그리고 한 가구, 한 사업에 최대 지원비가 1,575만 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그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구창교 위원  1,575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정열 위원님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조경 분야에 의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전문가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 대 현실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 좋습니다.
  8조에 앞서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하늘정원 조성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고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야, 세부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시에서 70%까지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70% 지원을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그건 좀 밀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더더욱이 대구시에 푸른옥상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비심사를 거치고 나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앞서서 과장님이 6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는 3호선, 물론 우리 구청 관할 지역 내에 가장 높은 지역에 어떤 대중교통이 지나가다 보니까 3호선이 지나가는 쪽 위주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형평성의 원칙에 휩싸일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사실 6조에 각 항에도 나와 있지만 6조5항 같은 경우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이 항만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관문동이라든지 무태조야동이라든지 많은 임야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제될 우려가 많지요.
  많고 강남 쪽에 현재 도심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쪽 지역에 이 사업이 필요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는 구 나름대로 어떤 방침이 있어서 이루어지겠지만 나중에 많은 주민들이 지원을 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시행되기 전에 나머지 예산심사 기준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연간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을 어느 정도로 책정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부분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홍보가 되었을 때 매년 어느 정도 예산에서 우선순위에서, 예를 들자면 우선순위에서 한다든지 접수할 때 우선순위에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개개인별로 소득기준에 따라 가지고 달리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디테일하게 시행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점이 솔직히 있고요.
  그리고 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해 왔던 이 사항을 준용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조례 부칙에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물론 6, 8조에 시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고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다라고 다소 융통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이런 조례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했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형평성 이 부분도 신중히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 아울러서 최소 5년 동안에 옥상녹화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특히 5년 안에 고유기능을 유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 반대로 보조금을 회수해야 된다는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보조금 회수의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이럴 경우 상당히 또 우리 집행부로서는 부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사실 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조금 총체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방금 구창교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짚고 넘어가고자 했던 부분인데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이 보조금 지원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걸 지원해서 이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만 지금 지침이 있고요.
  그지요,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면 관리하는, 보조금 그거에 대한 조례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선정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정말 선정함에 있어서 투명성이 고려가 되지 않으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진짜 많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한 구에서 자, 이 부분에 대한 옥상정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걸 다른 구의 의원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도 듣고 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례로 바로 직전까지 선정이 된다라고 알고 있던 건물에서 다시 배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사례가 있었어요 얼마전에, 그게 다 진행이 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에 변경이 된 건데 다른 건물로,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충분히 해서 선정함에 있어서까지 심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까지 다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시에 그냥 진행하는 그 부분은 그대로 준용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일단 그 부분을 준용을 거의 하고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는게 안 맞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류승령 위원  예산확보 자체도 참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한다라고 공포가 되고 나면 분명히 신청이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그지요?
  진행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건물이 있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신청하는 부분은 많을 거고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는 만큼 지금 코로나 시국에 따로 또 예산을 편성하고 다 해야 되는데 좀…,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옥상녹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분야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걸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고민 해야 될 이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 꼼꼼하고 성실하게 이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발언 중에 좀 실수한 게 있어서 마무리할 겸 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김원태 전문위원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의가 없던 검토보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한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저희들이 실수입니다 사실은,
유병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조례를 만들면서 사업을 하는데 좀 성의를 좀 더 들이자라는 취지입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나 공원녹지과의 검토의견에 보면 제대로 문장을 적어 놓았어요.
  어떻게 적어 놓았느냐 하면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고, 이렇게 한 자 바꿈으로써 이렇게 문장이 되거든요.
  활성화하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나마 좀 이게,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제일 중요한 조례는 건축물 옥상의 녹화 활성화를 위해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서, 옥의 티라요.
  그래서 이걸 채장식 의원님이 동의하신다면 우리 공원녹지과나 전문위원님 검토 그대로 활성화를 위해가 아니라 활성화하고, 이렇게 세 글자를 두 글자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어때요 채장식 의원님?
  1조 목적,
  그게 비문이라고요 비문,
  활성화하고 ~위하여,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지요.
  검토의견에 그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차대식  제정이유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
  거기에서 1조하고 목적에 차이를 두고자,
유병철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장식 의원  예.
유병철 위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북구의회 의원발의한 조례만큼은 좀 더 완성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채장식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뜻은 없지요?
  수정발의한 데 대해서,
채장식 의원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 있었습니다.
  토론 중에 수정동의가 있어 가지고 유병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건축물 옥상의 녹화 활성화를 위해, 이 활성화를 위해를 활성화하고,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방금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류승령 위원  재청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여기 지금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에 조사가 하나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조금, 문장에 대해서 조금 어감이 이상한데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고로 가실 건지, 녹화 활성화 하고, 이것도 조금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 하고, 아니면 옥상 녹화를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옥상의 녹화를, 녹화를 활성화 하고가 조금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원  위원장, 오히려 더 제가 조금, 타 조례를 보면 좀 더 명확한 게 나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도시의 경관을 형성하고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깔끔한 게 좋은데,
류승령 위원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이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그냥 녹화 활성화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녹화를이 들어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렇게 하지요.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 하고, 그렇게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병철 위원  이 조례는 건축물 옥상의 녹화 활성화하고, 이렇게 제가 제안했는데 여기에서 좀 더 보완해서 이 조례는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류승령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이 다시 한번 제3항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제1조의 옥상의 녹화 활성화를, 녹화를 활성화하고로 하고,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제1조의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고」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9월 1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