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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7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3.   가. 세무과·징수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가. 세무과·징수과 소관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세무과와 징수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배상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2022년도 당초예산 1,085억 3,900만 원 대비 72억 5,800만 원 증액한 1,15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139쪽 지방세 보통세 수입 1,156억 9,700만 원과 14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원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세목별로는 등록면허세 99억 1,100만 원, 주민세 73억 1,700만 원, 재산세 789억 2,200만 원, 지방소비세 195억 4,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 요인으로 등록면허세는 은행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감소요인과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2022년 당초예산 대비 7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코로나19 관련 감면 혜택 종료와 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2022년 당초예산 대비 6억 2,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재산세는 공동주택 준공,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및 공시가격이 꾸준하게 상승될 것으로 보여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5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9억 7,091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0억 5,816만 원 보다 8,7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63쪽 조세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는 7억 1,173만 원, 268쪽 행정운영 경비를 위한 사업비는 2억 5,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확보에서는 납세편의시책 2,383만 원, 지방세부과 3억 1,508만 원, 지방세전산화 8,816만 원, 세원발굴 573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2,766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2억 1,186만 원, 부서운영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 1억 6,388만 원, 기본경비 9,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주재원 확보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귀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 본예산은 2022년도 세입 본예산 448억 584만 원 대비 40억 16만 원 감액한 408억 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 지방세수입 중 구세 지난년도 수입은 내년 지역경기 둔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8,600만 원 감액한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지방세 제증명 증지수입은 400만 원이며 143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리인상 및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196만 원 감액한 81억 4,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그외수입은 4,3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체납차량 징수촉탁수입 2,000만 원, 구 금고 선정 협력사업비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부동산교부세는 2023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예상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교부재원 감소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8억 7,100만 원 감소한 27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은 2,532만 원 감액한 대구광역시 내시액 17억 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본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8억 2,330만 원 대비 2,306만 원 감액한 8억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안입니다.
  273쪽에서 275쪽까지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 정책사업 분야로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4억 5,092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55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3,773만 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08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784만 원 감액한 5억 4,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에서 27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분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4,910만 원, 일반운영비 3,118만 원, 여비 6,52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3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522만 원 감액한 2억 5,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93쪽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난년도 체납액 수입은 2022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5쪽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8,265만 원 대비 1,614만 원 감액한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과태료 통합안내문 인쇄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268만 원,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포상금 500만 원, 세외수입시스템 유지비 883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및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자료준비해 주신 두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무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4쪽에 이건 간단한 건데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에 보면 전산출력 및 봉합비가 금액은 차이가 안 나지만 32원, 32원, 그리고 또 지방소득세는 30원인데 용지 자체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2원 차이가 나는지, 같으면 3개 다 같아야 될텐데, 먼저 답변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 출력비, 봉합비 나에 보면 금액이 32원, 32원, 30원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배상운  이건 업체가 다릅니다.
허정수 위원  업체가 달라서?
○세무과장 배상운  예.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냥 물어본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세정연찬회 보고서가 1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9년도에 진주에서 한번 우리 세무, 구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연찬회 보고회 및 이래서 1박 2일로 갔던데 이거는 그러면 140만 원 가지고 이번에는 1박2일입니까 아니면 당일입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그 당시에는 1박2일로 갔습니다.
허정수 위원  지금, 이 예산액 2023년도 140만 원,
○세무과장 배상운  최근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하다가,
허정수 위원  올해 예산 잡은 거,
○세무과장 배상운  올해는 저희들이 칠곡군 일원에서 지난 11월달에 한번 행사를 했습니다.
허정수 위원  했습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예.
허정수 위원  그럼 당일로 갔겠네요.
○세무과장 배상운  예. 당일로 갔습니다 올해,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보면 세원발굴 해가지고 세원발굴 세출예산에도 179페이지에 같이 나와 있던데 세원발굴 조사가 법인 관련 세무조사로 하거나 아니면 유흥주점 및 비과세 대상 현장출동 해서 사실관계 가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어떻게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 그게 재산세 관련해서는 유흥주점에 현장 어떤 건물 시설 내역 이런 거에 따라 저희들이 과세를 중과세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건 현장확인 해 가지고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재산세라 하면 어쨌든 소득의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걸 탈루했다,
○세무과장 배상운  유흥주점은 고급오락장 같이 중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에 객실수든지 연면적이든지 이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과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건 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정수 위원  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었으면 중과,
○세무과장 배상운  처음에 당초에 허가받을 때 사항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종업원 수든지 객실수, 이런 거에 따라 중과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부과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세원발굴, 여기에 그러면 목표치에 달성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며칠 전에 저희 직원들 190만 원 정도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허정수 위원  거둬들인 세원 금액은 얼마 정도, 목표치에 도달했습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예. 목표에 초과했습니다.
  조금 초과했습니다.
허정수 위원  죄송하지만 얼마 정도 목표치를 잡았습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이게 저희들이 ……, 그때 5,100만 원 정도 했는데 북구 징수포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100분의5를 징수포상금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인 한도가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한도가 있으니까 딱 191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징수포상금은 집행되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포상금은 알겠는데요, 세원확충을 얼마 했냐고, 세월발굴을,
○세무과장 배상운  ……, 올해 정확하게 4,014만 780원이 저희들 징수,
허정수 위원  4,0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흥주점은 그런 식으로 알겠고 법인 여기는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법인에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먼저 알 수는 없잖아요.
  누가 이렇게 정보를 주든가 아니면 이런 민원인에게 통보가 와야 될텐데 방법적인 건 어떤 방법으로 법인 관련해서는 세무 추징을 합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법인 세무조사는 저희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서면조사가 원칙이고요.
  거기에 따라 법인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거나 또 최근에 안 좋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금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설명, 유지보수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행안부 주관 하에 하고 있는데 2020년 5월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1월달에 이걸 실제 개통하는 걸로 계속, 지금은 시험단계로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 쪽에 자료가 오면 시험해 보고 안 되는 건 또 보완요청하고 이런 지금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안 그래도 금액이 저희들이 많이 증가되는데 이게 지금은 복지 쪽에도 최근에 차세대 복지시스템 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이건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많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내년 1월달에 정상 개통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최종적으로 개발하고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길어지는데 그럼 징수과 한꺼번에 다 물어보겠습니다.
  징수과 여쭤보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24번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료, 여기가 종이고지서 모바일 할 때하고 전자고지 비교할 때 체납징수 효과는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274쪽입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저희들 먼저 종이고지서와 모바일 고지서 할 때 비용측면을 말씀드리면 종이고지서는 인쇄비와 우편요금 등 다 포함하면 건당 500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되고 모바일 전자고지 문자는 건당 200원 정도가 발생을 하니까 종이 문서보다 모바일 고지가 2.5배가 더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측면에서 징수효과는 사실 2개를 딱 구분해서 징수율을 나타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종이고지서는 송달누락이나 이렇게 해서 못 받아볼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체납이 발생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만 저희들이 모바일로 휴대폰은 누구나 사용을 하고 있기때문에 모바일로 고지를 하면 체납내역도 확인하고 그 안에 납부안내 사항을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체납자들이 휴대폰을 활용하고 있어서 납세자 이용하기에 편의적인 효과도 있고 또 종이고지서와 모바일을 같이 병행을 하니까 조금 더 저희가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하여튼 노력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징수과 내년 세입분 예산이 작년 대비 해 가지고 한 40억 정도 감 편성된다고 보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저희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 교부세, 또 교부금,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은 또 내년에도 경기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3개월, 최근 3년도의 평균 이월체납액과 평균징수율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1억 원 정도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부동산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종합부동산 세수가 부동산 경기 악화 때문에 많이 감소될 것으로 내년도에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재부에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예산안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39억 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역시 시 내시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는데 내시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2,5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40억 정도가 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하여튼 간에 경기가 진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구도 그렇고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예산 감 편성하는 걸 당연하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조해서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자료 감사드립니다.
  어느 분이라도 말씀을 설명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료 이해를 위해서 질문 하나 드리는데 여기 보면 급식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렇게 해 놓고 곱하기 70 또는 80, 90퍼센테이지로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이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아, 그럼 기준에 따라서,
○세무과장 배상운  예.
김종련 위원  그렇게 항목별로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배상운  예.
김종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264쪽에 국내여비 부분에 북구 지방세 세미나 이거 있는데, 여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받는 건가 봅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세무직원들 일종에 올해 11월 칠곡군 일원에 가서 한번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취득세 관련 토론도 하고 또 문화탐방을 해서 직원들 단합증진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1박2일 내지는,
○세무과장 배상운  당일로,
김종련 위원  당일로 몇 분 정도가,
○세무과장 배상운  37명쯤 이렇게,
김종련 위원  37분 정도 당일로, 여비로 강연 들으시고,
○세무과장 배상운  예.
김종련 위원  음…,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배우러 가시는데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지마는 조금, 세부내역이 조금 더 나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잘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두 분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것도 좀 줄고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 돈 벌어오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당초 세입예산 대비해서 수납실적 한 거 있으면 3년치 거 자료를 좀, 제가 예산을 이해하는데 좀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이런 거 해서 당초 세입예산 대비해서 수납실적 3년,
○세무과장 배상운  잘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배상운 과장님, 조귀애 과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1페이지에 있는 세입총괄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안설명에서 있었던 내용에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분에서 등록면허세는 은행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감소요인과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증가요인을 감안해서 7억 2,000 감액편성했고 또 그 밑에 재산세는 보니까 공동주택 준공, 건축 신축가격 공시가격 꾸준한 증가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면허등록세 같은 경우에 대출금리 상승과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세무과장 배상운  대출금리 상승으로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지금 당장 현실에 드러나는 주택 매매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등록면허세가 준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 밑에 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신축 지금 부동산에 결국은 준공도래 시점이 다 와 가는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무과장 배상운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니까 최소한 내년에 2,700여 세대 신규공동주택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최우영 위원  앞에 등록세하고 뒷부분의 재산세 부분에서 같은 부동산 증가 추세인데 한쪽은 감액으로 잡았고,
○세무과장 배상운  예. 재산세는 조금 더 오르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든지 개별주택 가격이 조금 오르니까 재산세 자체는 자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거기에 상쇄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금리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주택, 공동주택 매매가 좀 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최우영 위원  개별주택 거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네요.
○세무과장 배상운  아무래도 조금,
최우영 위원  또 한쪽에서 공동주택은 준공시기가 도래하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세무과장 배상운  예.
최우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실제, 코로나 때 우리가 주민세 경감했던 건 어떤 거에서 했었지요.
○세무과장 배상운  코로나 지원 관련 병원 같은데도 주민세 저희들이 감면정책을 펴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6억 2,000 증가 있는 거 보면 감액해 줬던 게 6억 2,000 정도 주민세 감액을 해 줬던 부분이잖아요.
○세무과장 배상운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증감률이 30% 정도, 전년 대비,
○세무과장 배상운  지방소비세는 정부 지방분권 어떤 강화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그걸 지방으로 많이 내년도 같은 경우 25.3%, 부과세의 25.3%를 지방으로 지금 이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지금,
최우영 위원  지방분권 추진방향에 따라가지고 부과세의 몇 %요?
○세무과장 배상운  내년에 25.3%,
최우영 위원  25.3%를 지방으로 이양해서,
○세무과장 배상운  내려오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 부분이고, 지금 이건 징수과입니까, 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하는데 과태료라든지 지금 차량 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억 5,000만 원입니까?
  그렇지요?
  17억 5,000 정도, 굉장히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거의 44.6% 정도 차량 관련 과태료가 상승이 돼요.
  변상금도 그렇고, 경기는 자꾸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과태료, 차량 관련 과태료를 징수해 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지요?
  예산편성서 42페이지 234-01 차량 관련 과태료 증가율이 거의 44% 정도 더 거두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1억 7,500을 더 거두겠다는 이야기인데,
○징수과장 조귀애  차량 관련 과태료는 이제 책임보험하고 주정차위반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또, 그런 과태료가 대부분인데,
최우영 위원  둘 중에 하나지요.
  이만큼 44%를 금년 보다 더 거두겠다는 이야기는 올해 일을 안 했든지 내년에는 너무 과다하게 지금 잡아놓았던지 그런 이야기이지 과태료 내는 사람들이 내년에 더 자발적으로 44%가 더 낼리는 없잖아요.
○징수과장 조귀애  ……,
최우영 위원  증가폭들이 변상금도 그렇고 굉장히 40% 올라가거든요.
  그게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 안 그러면 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징수과장 조귀애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동차 과태료는 교통과에서 잡은 세입입니다.
  저희들은 그 현년도에 체납된 거 이월될 때 그러니까 올해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서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세입입니다.
  그래서 이건 교통과에서 잡은 세입입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234 과태료 항목은 이건 교통과로 물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징수과장 조귀애  예.
최우영 위원  다시 한번 그럼 교통과에서 하고 징수과로는 언제 넘어온다고요?
○징수과장 조귀애  현년도에 체납이 되면,
최우영 위원  당해연도에 체납이 되면,
○징수과장 조귀애  예. 당해연도에 체납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 징수과에 체납으로 넘어오고,
최우영 위원  1년 이상 체납이 되었을 때 징수과로 다시 넘어오고,
○징수과장 조귀애  예. 현년도 발생한 현년도 안에 건 과에서 징수를 하다가 이제 해가 넘어오면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이건 예산에서 다시 교통과 쪽으로 알아봐야 되겠는데 교통과가 실제 44%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의욕이 대단한 건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부과세 25% 정도가 지방세로 넘어오고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북구가 8,500억, 그러니 8,490억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전년 대비 420억 정도 증가가 되는데 세무과장님이 보셨을 때 가장 큰 변화의 폭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징수 안에서, 세입 총괄표에서,
○세무과장 배상운  아무래도 이게 부과세 어떤 그게 우리 현실에 경제, 경기가 살아나면 부가가치세, 부가세라는 특징상 금액이 늘어나니까 이 금액이 지금 정부 어떤 계획대로 하면 2026년도까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을 늘린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세수 세입 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항목에서 380억이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감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 그 외에는 우리가 특별히 구청에서 400억의 증가요인이 딴 거는 없잖아요.
○세무과장 배상운  저희들 구세 중에는 재산세가 거의 70% 차지하는데 지금 세수추계는 재산세가 그래도 조금은 증가하는 걸로 세수추계를 잡았는데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과세율을 2년 전으로 돌린다, 이런 검토를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말씀들을 하시니까 조금은 세수가 지금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다는 조금 줄 거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경기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도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히 지방세 부분에서 앞에 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 과정에서 지금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 세입 부분을 보수적으로 좀 잡아서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거의 850억 예산을 더 거두어낼 수 있을는지, 지방세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도 거의 우리가 3.7% 증가되는 걸로 잡아놓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배상운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그런 현상이 또 이면적으로는 지가상승률 이런 건 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세 자체가 조금은 지금은 저희들 추계한 현상은 나타날 거 같아요.
  금액 들어온 세수가 수입이 될 것,
최우영 위원  이게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못 되겠습니다만 경기는 더 어려워지고 하는데 지금 세금은 자꾸 늘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이잖아요. 그지요?
○세무과장 배상운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 형태로 갔을 때는, 우리가 지금 부과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게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세무과장 배상운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이라는 이게 최저임금 자체가 지금 내년도에 5%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세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실제 주민세는 우리 전체 예산의 1%도 차지를 안 하잖아요.
○세무과장 배상운  재산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재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주택가격이든지 땅에 대한 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세수 자체가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어느 정도냐 이걸 보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경기 악화 속에 우리 세무, 징수에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이 좀 생길 거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과장님, 감사 대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65쪽 보면 중간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도우미라는 인건비 항목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세입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는 방향을 조금 틀어서 여기 하는데 기본급 이래가지고 23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게 책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 달이면 한 달이지 23일로,
○세무과장 배상운  그건 공휴일 빼고 하니까 평균 23일로 이렇게 산정,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한 평일 개념으로 23일,
○위원장 서상훈  여기 주휴 및 연차수당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주휴 및 연차수당을 하면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이건 일하시는 분이 5일을 일주일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1일치 더 인정을 한다 이런,
○위원장 서상훈  그러니까 7일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하루가 발생되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30일 근무 이러면 주휴수당 4주 포함하고 거의 맞아질 거 같은데 여기 보면 근무일수 따로, 주휴수당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다, 그런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좀 특이하게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우미 선발할 때 어떤 특정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저희들이 이게 5월달에 종부세, 국세청에 종부세 신고할 때 2020년도부터인가 지자체에서도 이걸 신고를 따로 받아라,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지자체 따로 신고를 받는데 저희들이 이 3명 뽑는 선발기준은 주로 세무대학 출신 이런 도우미를 많이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만약에 충원된 그 도우미 직원을 어떤 친절교육이라든지 여타 이런 필요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특수한 세무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럼 교육은 하면 교육실시자, 시간, 받은 사람 내용하고 교육일지를 물론 작성하겠지요. 그지요?
○세무과장 배상운  예.
○위원장 서상훈  제가 느낀 건데 보통 보면 세무서 가면 도와주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 도와주는 직원의 친절도에 따라가지고 그 기관에 방문하는 사람이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지요?
  그 점 좀 유념을 하셔 가지고 특히 노약자나 장애우 이런 분들이 오면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과장님이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상선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께서는 당초 세입예산 대비 수납실적,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치에 대한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