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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1일(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최우영·한상열·이현수·김종련·장윤영·서상훈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서상훈·이현수·김현주·김순란·이성근·장영철·장윤영·김상선·김상혁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최우영·한상열·이현수·김종련·장윤영·서상훈 의원 발의)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영준 의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배경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이 보장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규정,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와 접수, 처리 절차를 규정, 안 제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피해 직원의 보호,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 12조에서는 허위신고 및 상담, 조사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3조, 14조에서는 실태조사와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북구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오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번 이 조례 제정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법」,「근로기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입니다.
  이번 회기에 오영준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준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대한 정의, 신고,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안으로 북구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오영준 의원님 좋은 조례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도에 발의가 되었잖아요.
  필요한 사안이지만 어쨌든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어떤 관례나 이런 건 어떤 절차를 밟아왔습니까,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까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지금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갑질금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현재 감사실에서는 갑질행위 관련 해 가지고 조사라든가 조례에 맞추어 가지고 조사라든가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아동과에 보면 성희롱, 성폭력 고충전담 직원이 나름대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과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니까 직원들 고충에 대해서 인사상담, 각 분야에 맞추어서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오영준 의원님께서 이런 총괄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 좋은 말씀 다 적어 놓으셨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을 했기 때문에 타당하고 지금 현재 시기도 시의적절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본 위원도 사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은 왜 그랬는지, 좀 생소하지 않지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잘못된 악습이라든지 조직문화 바꾸기에 힘이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어쨌든 좋은 조례 하셨고 오영준 의원한테는 감사를 드리고 북구가 더 이상 이런 일로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지만 잘 되리라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과장님, 저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게 잘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궁금한 사항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지를, 강제조항은 아닌 거잖아요. 그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 상담이라든가 지금 현재 필요성은, 왜냐하면 조례시행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상담건수라든가 많으면 별도로 상담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현재는 그전까지는 담당자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지금 현재는 상담원이 없는 상태이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 조례가 시행되어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련 위원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상담원도 채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되어 있는데 보통 교육시간은 몇 시간으로 잡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통상 교육은 2시간 정도 이내로 많이, 이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직무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은 2시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문가 초빙 해 가지고 2시간 정도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2시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위원장 서상훈  제가 아는 법으로는 연 1시간 정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을 때 과태료 조항도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과태료 조항, 어떤 거 말씀입니까?
○위원장 서상훈  신고를 했는데 신고자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그 신고접수일에 잘 안 했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좌우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사업주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없고요.
  조례상에는 과태료 부과금이 없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법쪽으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고 현재 이 조례에는 거기에 벌칙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위원장 서상훈  그리고 북구청에서는 괴롭힘 예방이나 유사하게 성희롱 예방 같은 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북구청 관내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우리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성아동과에서 성희롱, 성폭력 고충에 대해서 고충도 상담도 받고 접수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제가 위원회 명단이 아니고 아마 고충민원상담이 오면 상담원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에, 거기 상담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하면 우리가 중하고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든가 아니면 또 형사고발한다든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이 괴롭힘 방지나 성희롱 예방은 징계위원회 차원하고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되지 않나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공무원은 만일 여기에 해당되면 충분한 징계사유가 되고 직장 내 괴롭힘도 이 내용에 보시면 조례상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 해 가지고,
○위원장 서상훈  조례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준 의원 이석)
  제안자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서상훈·이현수·김현주·김순란·이성근·장영철·장윤영·김상선·김상혁 의원 발의)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정수 의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배경으로는 조례명과의 통일성을 갖기 위한 협의회 명칭 변경을 비롯하여 범죄예방은 물론 나아가 교통사고예방 등 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효율성이 없는 분과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북구 지역 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의 내실을 강화하며 구민 안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치안협의회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협의회로 하고 제2조제2항제3호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대구광역시 북부소방서장을 대구광역시 북구 관할소방서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대구북부경찰서 경무과장, 대구강북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를 대구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대구강북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하며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로 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제6조(실무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을 협의회는으로 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을 통해 북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설치된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로 변모하여 북구 구민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허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 명칭과 협의회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협의회 기능 확대 등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법령 및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입니다.
  이번 회기에 허정수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정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은 법질서 확립 및 구민의 생활안전과 지역사회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명과 협의회 명칭을 일원화하고 유관기관의 실정에 맞게 관련 부서명을 현행화함으로써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협의회 기능 확대를 통해 지역공동체 치안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허정수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치안협의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임을 명칭을 변경해서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협의회라 해 가지고,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지방경찰법이 제외가 되면서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 삭제되었지요.
  그 내용,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최우영 위원  시·도 단위의 지역치안협의회가 치안행정협의회 규정 자체가 삭제되면서 이게 의무규정 형태가 아니고 이제는, 지방경찰제에서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 자체는,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치안협의회가 없어지는 이런 형태로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있어 가지고 아마 서에서 그 내용이 와가지고 아마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의무규정 형태의 치안협의회가 아닌 명칭변경을 해 가지고 지역 안전협의회 형태로 변경시키는 조례 개정을 지금 요구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통이라든가, 치안이라는 건 조금 좁은데 이걸 확대시켜 가지고 안전이라든가 교통, 이런 치안에 밀접한 그런 문제까지 확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과장님, 혹시 우리 구청의 조례 중에 안전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관련 조례가 20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추세가 중복 유사한 협의회를 통폐합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조례, 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안전총괄과 그쪽에 안 많겠습니까? 안전관리 조례,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주로 자연재해, 재난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치안 정도 부분에서도 중복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조례 통폐합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조례 통폐합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유사한 조례는 통합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부 성과는 있었습니다.
  이게 관련 상위법에서 개정되면서 또 조례로 위임하는 게 신발생하다 보니까 통폐합하는 속도보다 새로 생기는 게 더 많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통폐합은 일부 있었지만 또 새로운 상위법에서 조례로 자꾸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이양사무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어 가지고 위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숫자가 우리가 눈에 띠듯이 줄지 않고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0·29 참사 자체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만약에 관련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사가 우리 구 관할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떤 협의회가 만들어져야 되지요?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안전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최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전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조례가 20가지 정도 나오는데 실제 그런 형태의 행사가 있다든지 뭔가 준비를 해야될 때 위원회는 많은데 어느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개최하는 게 맞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북구 제가 볼 때는 안전대책위원회인가 안전총괄과에 있지 싶은데, 아마 용산구청에서도 이틀 전인가 회의를 했지요. 회의했습니다, 그때 부구청장님 주재로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 쪽에서 회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안전 관련되어 가지고 협의회 구성하는 걸 보면 경찰, 소방 다 들어가서 관변단체들, 유관단체들 다 똑같아요 보면 구성원들은, 그런데 협의회는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허정수 위원이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이번 10·29 참사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유사 조례들이 많을 때 과연 어떤 조직이 우선이 되어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건지 그게 더 어려워지는, 진짜 치안, 안전의 부분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20개 중에 어느 단체가 모여서 해야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제가 볼 때 그건 안전총괄과에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금 문제는 법이나 위원회가, 용산 났을 때는 법이나 위원회가 없어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현장확인 아닙니까 그지요 현장확인,
최우영 위원  그런데 안전대책 관련 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어느 심의위원회가 열리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거는 제가 볼 때 안전총괄과에서 그 적당한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확인라든가 보고체계,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1차 현장확인, 그다음에 보고체계,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지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게 미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최우영 위원  지역치안협의회가 지역사회 안전협의회로 명칭변경을 하고 그 관할부서를 더 정확하게 명시하는 거 조례 개정에는 저도 동감하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심의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적절한 대응을 해 내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좀 조례의 통폐합이라든지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사고가 일어나면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매뉴얼도 있고 안전위원회 조례도 있고, 매뉴얼 자체가 우리가 그런 어떤 안전을 위협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맞추어 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가 그 관련 부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매뉴얼이 다 되어 있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청도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실행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거지 어떤 제도가 없어 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과장님, 그러면 방금 보고체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구청에서 보고체계가 지금 확립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북구청에 보고체계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체계가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주간에는, 만약에 근무시간 중에는 당연히 관련 부서를 통해 가지고 보고라인이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휴일, 토, 일, 그때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건 당직을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당직사령이 저한테 보고가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는 재난 관련 부서, 부서장, 국장님, 부청장님, 청장님, 이런 보고라인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통신수단은 휴대폰이 우선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1차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구두입니다.
  제일 급하니까,
○위원장 서상훈  휴대폰이고 구청에서 관할하는 무선통신망은 가동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문자를 당직실에서 미리 재난이 발생하면 일괄적으로 전 직원한테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만약의 경우에 대비 해 가지고 통신수단이 두절되었을 때 구청에서 하는 무선통신 수단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지금 현재는,
○위원장 서상훈  전시 대비나 아니면 불가항력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저희들이 비상연락망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통신이 두절되면 직접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비상연락망이 있으니까 비상연락망에 따라서 직접 갈 수밖에 없지요. 그게 안 되니까, 통신이 두절되니까,
○위원장 서상훈  일전에 카카오톡이나 어떤 휴대폰 회사에서 내부적인 화재나 문제로 해 가지고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대 대비해 가지고 북구청에서는 다른 방법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비상연락망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니까 연락망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직접 가야되지요 가야됩니다.
  저희들이 아마 ’90년, 30년 전에는 그때는 전화가 안 되면 직접 갑니다.
  연락망이 누구는 누구한테 가고 전달하도록 그렇게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잠깐만요. 결론은 이동형 통신수단밖에 없고 무선의 어떤 통신수단은 북구청에서는 없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무선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서상훈  무전, 무전기,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지금 우리 무전기는, 옛날에는 무전기가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아마 휴대폰이 도입됨으로써 무전기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지금 우리가 안 되면 산불 나고 대형사고 나면 자체 무전기로 현장에 투입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용산 이태원 참사 있고 난 뒤에 지난 정부에서 1조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졌던 재난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할 내에 매천시장 화재 시에 우리는 재난문자 발송이 바로 이루어졌고 안전총괄과장 이야기로는 그때도 야간에 사고가 생겼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그 재난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문자발송을 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재난안전시스템의 운영에 대해서는 1조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 단체마다 단말기 보급을 다 했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단말기 보급은 주요 안전책임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단말기?
최우영 위원  휴대폰의 형태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공영단말기요?
최우영 위원  그게 일반전화기하고는 다를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일반전화기하고,
최우영 위원  우리에게는 보급되어 있는 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특수한 단말기를 보급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일반전화기 휴대폰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재난안전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어떤 통신단말기가 있을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부서가 틀려 가지고 제가 직접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게 안전총괄과, 결국은 지금 행정지원과, 행정국장이 일괄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재난시스템이 일어났을 때 특히 매천시장 화재 시에도 두 분도 참석해서 바로 오셨고,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카톡이라든지 문자, 이런 예전의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지금 집합을 한다거나 모인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 구청 내에도 재난안전시스템에 따른 비상대응 체계가 이루어지느냐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지금 현재 통신수단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최우영 위원  일반적인 지금 통신수단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재난안전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간부들한테 비상연락이 가지는 않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아마 일반적인 통신망으로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천시장 같은 경우는,
○위원장 서상훈  아마 그건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최우영 위원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1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 지차체별로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번에 그게 왜 작동되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분명히 우리 구에도 구축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지요.
○행정국장 위연선  그 내용은 한번 안전총괄과에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전파를 한 게 아니고 가장 적은 인력이 서로 그냥 알고 있는 휴대폰으로서 전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아마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휴대폰이라든가 카톡이라든지 마비되었을 때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어느 정도 마련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별도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인데요. 감사 부분에서 경무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명시한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제가 보니까 서의 경무과장은 우리로 치면 총무과장입니다.
  주로 인력이나 예산, 조직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건 생활안전과장이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종련 위원  그전에는 생활안전과가 새로 생긴 과가 아니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렇지요. 업무에 맞게 안전이라든가 업무에 맞게, 그래서 생활안전과장으로, 이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의 인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예방하는 부서장이 보니까 좀 그렇거든요.
  생활안전과장이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종련 위원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생활안전과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경무과로 했었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때는 경무과가 총괄하다 보니까 총괄기능과니까 아마 그렇게 안 했겠나, 이번에 구체화하면서 새로 바꾼 것 같습니다.
김종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행정지원과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행정지원과 소관 제·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2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답례품의 선정 및 기금의 설치·운용 등의 위임사항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답례품의 종류, 선정 시 고려사항,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탁서의 접수 및 확인, 납부영수증의 발급 등의 사무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사용목적, 기금운용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와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고 다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례 시행 전에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공급업체 공고 등 사전 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밖에 현 제도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외국인 주민투표 참여 조치 규정을 안 제2조제4항으로 신설하고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3조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현 조례 제4조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서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다만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부칙에서 2023년 4월 27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근거와 기능 등이 마련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폐지 이유 및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이 조례 제정, 개·폐를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2022년 3월 2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개정 및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복된 내용을 폐지하였으며 이 밖에 현 제도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제·개정, 폐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조례 제4조는 항이 하나로 1항으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으로 1항 표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조례 폐지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내용을 보니까 조문에 다 밝혀진 내용을 보니까 모금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기부금이나 다른 조문은 다 있는데 모금에 관한 내용은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모금은 법에 따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에 규정했고 모금은 어떻게 하고 이건 법에 지금 저희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건 법에 고향사랑기부금 법이 있습니다.
  법에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는 안 했고 단지 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김상선 위원  그러면 제가 조문 배열을 한번 보니까 그 답례품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이 중복으로 강화된 거 같아요.
  이게 잘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답례품에 관한 내용이 2조에 들어 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8조에 보면 8조에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을, 이게 2조에 오지 않나, 이렇게 해서 기부법령에 관한 법률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니까 이게 2조에 나와 있던데 북구 조례에는 이게 8조로 되어 있고 2조에 답례품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게 뭐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왕왕 만들다 보면 어떤 때 보면 조례에도 법에 다 되어 있는데 또 조례에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보면 모양은 좋지요.
  모양은 좋은데 대신에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에 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법에 있는 건 빼고 조례만 위임한 사항만 넣다 보니까 순서에 조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법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단점은, 법하고 같이 보시면, 그러면 앞에 있는 답례품에 주고 모금이 되면 모금과 관련해서는 500만 원, 아니면 본인 거주지 이외에 단체에 500만 원 이내 확보 어떻게 하고 이런 건 법에 다 규정되어 있고 거의 다 답례품은 본인 기부금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주거든요.
  답례품 주는데 답례품에 대해서는 또 대원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이나 아니면 제조되는 물품,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권,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는 조례로 정하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 조례로 정해 놓은 겁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보니까 답례품에 대한 핫한 뉴스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과열경쟁도 많이 치솟고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조하고 2조가 조문배열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법을 보니까 이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시행에 2조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2조가 8조에 들어 있고 8조가 2조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법이 먼저지요.
  법에 답례품 선정 이외에는 법에서 규정해 놓고 기금 이건 영에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아마 그럴 겁니다.
김상선 위원  의문이 풀렸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자구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제4조는 항이 아니므로 제1항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1항 번호 표기 삭제는 단순 조항 정리이므로 자구수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4조 중 제1항 번호표기는 삭제하는 걸로 자구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조에 대하여 자구정리만 하고 원안대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조 중 제1항 번호표기만을 삭제하여 자구정리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6.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징수과장 조귀애입니다.
  항상 징수과 업무에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98호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보훈처 요청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수료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 선순위자 요건을 삭제하여 유족 또는 가족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보훈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신설하였고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를 삭제하였으며 〔별표4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신설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징수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조례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연간 감면액이 실지 얼마 정도 이렇게 날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조귀애  제증명 수수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 5,90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올해는 지금 10월 현재까지 6억 9,300인데 저희들은 감면에 대한 자료는 따로 낸 게 없어서, 자료가 없어서 감면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최우영 위원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여기에서 지금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했을 때 실제 금액은 미비하지요?
○징수과장 조귀애  예.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우영 위원  조례 제정하면서 실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파악을 안 해 보셨다는 이야기네요.
○징수과장 조귀애  이 감면자에 대한 건수를 통계를 따로 낸 게 지금 저희들이 따로 내지를 않아가지고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통계를 안 냈으면 지금 북구 관내에 다자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명부가 확인된 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몇 건 제증명을 발급받는지 이렇게 통계 나온 것도 없겠네요.
○징수과장 조귀애  지금 그 통계는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 서상훈  거기에 유추해 보면 아마 감면액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저는 궁금해서 한 가지 해석 좀 부탁드리려고 질문하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 신설,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이라는 분이 어떤 분들이 속하고 그 유족은 할 수가 있는데 사망을 해서도 그 유족은 계속 감면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럼 그 유족에 관한 자제분들, 거기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실행이 된다면,
○징수과장 조귀애  선순위자 규정이 있을 때 유족에서는 선순위자만 감면대상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 유족 또는 가족이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허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