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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8일(금)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대표발의)(김현주·김종련·이현수·서상훈·장영철·김상선·허정수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정민  사무직원 이정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 기반 조성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 조항이 삭제되고 상시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의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근거를 마련하고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인용을 위한 개정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일부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제가 봐서는 이 시대에 맞고 그리고 부칙 2조를 삭제하고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이의 없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실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신문사가 3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2개입니다.
최우영 위원  2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강북신문하고 대경매거진 2개입니다.
최우영 위원  팔공신문은 없어지면서 팔공인터넷 신문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팔공인터넷 신문은 인터넷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지면을 발행하고 발행한 지 1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례에도 보면 지역신문발전지원이 지면을 발행하고 1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ABC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2개 신문사 정도에 지원이 나가고, 이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전후로 나가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산은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작년에 지역발전신문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강북신문에 1,200, 대경매거진에 800,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최우영 위원  금년도에도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예산 잡아 놓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올해 2,000만 원 예산 집행부에서 결정 해 가지고 예산안에 부기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실장님, 조례 잘 봤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제7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조례에 지금까지는 여성은 전혀 없었는 모양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닙니다.
  여성 위원님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건 지금 현재도 그렇고 향후도 그렇고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한 성이 60%를 초과할 수 없다, 그게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충족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위원회 구성 시 모든 위원회는 그 사항을 지켜서 준수해라, 그런 뜻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북구의회 의원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명을 밝혀도 되겠지요?
  북구의회 의원 2명이 누구누구인지 궁금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위원회 구성 해 가지고 현재는 김종련 의원님하고 최수열 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북구의원 중에 1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김종련 의원님이 마침 들어가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대)

 2.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번에 1건의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조문을 보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상위법령을 인용한 제17조제4항 단서 중 “영 제27조제1항”을 “영 제78조제4항”으로 상위법령 불일치 조문을 보완하였으며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기관에서”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인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연 1회이상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조례 제3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소모품 및 비소모품 등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특히, 소모품에 대한 기준을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조문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 제17조제4항 중 “감정평가법인등”을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조제4항에 보면 감정평가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업을 하는 모든 법인을 구성하는 그 법인을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도 감정평가업자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 개인한테 하는 사례는 없었고 그걸 용어상 상위법령에서 정비를 하는 관계로 저희들도 이번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니까 업자는 개인사업자이고 법인은,
○재무과장 조연재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법을 조문을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법인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가지고 법인설립을 한 상태에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예.
○위원장 서상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위법 법령과 또 따라 가지고 조례를 정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지금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변경되는 물품관리비,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대부분 RFID 전자태그 관리를 비품관리로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예.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거기에서는 얼마짜리 이상 구입 시에 RFID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전에 개정하기 전에 10만 원 이하는 소모품으로 보고 지금 이번에는 50만 원 미만을 소모품으로 보고 하는데 이게 상위법령에서 이 조문을 정한 게 아니고 행안부 운영기준에서 별표가 있는데 그 운영기준에 별표의 내용이 금액으로 하면 행안부에서 내용은 만들었지만 금액으로 딱 자르지는 말고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내구연한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판단해서 이런 부차적인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할 때 50만 원 미만해서 무조건 소모품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책상이라든지 이런 비품은 50만 원 미만되지만 저희들이 물품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 이하 되더라도,
최우영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가지고 개정을 하되 실제로는 50만 원 이하 되더라도 계속 사용하는 RFID를 부착해서 관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품관리 형태로 계속 하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재무과장 조연재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현재 대부분 구입품목들이 보면 일반 사무용품들은 다 50만 원 미만에서 걸리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50만 원 미만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책상, 의자, 이런 경우는 50만 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모니터까지도 다 걸릴 것 같은데,
○재무과장 조연재  그런 건 기존에도 10만 원 이하라도 장기적으로 물품으로 관리, 1년 이상 장기간 쓰는 건 비품관리 해 왔으니까 그때도, 지금도 50만 원 이하 되지만 물품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이게 매각처리할 때는 지금 어떤 식으로 여기 운영기준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매각기준이 지금은 1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500만 원 이하일 때 매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운영기준이 바뀌는데 대해서는 매각금액의 변화는 없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매각금액 변화는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변화는 없고 단품은 10만 원 이하,
○재무과장 조연재  예.
최우영 위원  전체 입찰총액이 500만 원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예예.
최우영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쪼개기 개념으로 예를 들어 510만 원이 될 때는 2차에 나누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는 어떻게 되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사실은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금액 큰 건 소액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의매각을 하겠지만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다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했을 때 금액이 수천만 원 나오는 물품이 사실 전무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차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차가 예를 들어 청소차는 1억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 쓰게 되었을 때 감정평가를 몇 개 해 보면 몇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일반물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했을 때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나오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 넘어서 한다고 해서 이걸 쪼개기 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도 좀 우려되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5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실제 활용하고 있는 비품은 계속 사용하고 있는 비품들은 대부분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시는 형태로 전자태그 관리를 해 가지고 비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현수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른 제17조4항에 “감정평가법인등”을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기관”이라고 한다)“고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올립니다.
○위원장 서상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내용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현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정동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수 위원  조례안 17조4항 중 감정평가법인, 17조4항 중 “감정평가법인등”을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기관”이라고 한다)“라고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이현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17조4항 중 “감정평가법인등”을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기관”으로 한다)”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현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7조4항 단서 중 “감정평가법인등”을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교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대)

 3.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대표발의)(김현주·김종련·이현수·서상훈·장영철·김상선·허정수 의원 발의)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간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장 및 강북경찰서장은 교육지원청·학교에서 요청한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 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협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과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만이 하고 있으므로 그 협의대상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간 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에 참여하는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장 및 강북경찰서장을 추가하여 그 협의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 중 협의대상 부분에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장 및 강북경찰서장을 추가하여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교육장, 대구북부경찰서장, 대구강북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경찰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유관기관의 협력적 관계를 명확히 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김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협의 대상에 경찰관서를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의원발의를 해 주신 김현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만들기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 검토결과 조례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경찰서장과 매년 상호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따라 경찰기관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협의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김현주 위원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현재 활동사항에 따른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참고사항에서 학교 현황을 보면 초중고 합해서 54개교가 있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교육시킨,
김종련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김종련 위원  공문을 보냈을 때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주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희망하는 학교가 있고 한 번도 여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요청을,
김종련 위원  요청을 하는데 지금 54개교이면 초중고를 모두 포함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세부적인 내용은 경찰서 자체에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학교가 빠졌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혹시나 계속 교육을 받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이걸 못 받는 학교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에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