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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3.     가. 복지정책과 소관
  4.     나. 생활보장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가.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일곱 번째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과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제의 불확실성,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대한 염려 등으로 세입 확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세입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과 지역 일자리 창출, 인구 고령화, 복지안전망 확충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구비부담 증가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한 세출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재정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지역경제의 복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신 추세 등 국내외적인 변수에 의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점검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적극 활용과 유사중복사업, 전시‧선심성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는지 예산 투입 우선 순위 반영 및 효율성이 낮은 예산은 없는지 2023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75억 7,70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5억 4,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50쪽 국고보조금 1,589억 1,979만원, 154쪽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1억 2,987만원, 156쪽 기금 6억 4,294만원, 161쪽 시비보조금 418억 8,44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보조금 예산으로 주요변경 내역은 기초연금 보조금이 전년대비 162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 보조금이 전년대비 2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쪽, 2023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295억 7,222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082억 197만원 대비 213억 7,0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359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정책사업에 68억 302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0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내역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공영장례지원사업에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지원 1억 3,886만원, 푸드마켓사업지원 4,2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5,1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둘째, 363쪽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은 2,111억 2,90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5억 9,7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363쪽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 단위사업에서 기초연금 175억 9,874만원,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1,980만원, 시니어클럽운영에 2,24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행장려금지원에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에 3,600만원, 양로시설운영지원 9,093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7,635만원, 노인복지관 지원에 1억 3,79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에 1억 5,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저소득층 재가노인 보호 단위사업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21억 5,4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373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은 총 30억 3,48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37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은 76억 5,93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1,5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자활사업 단위사업에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비에 4억 5,299만원,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16억 3,02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379쪽 자원봉사 증진 정책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60만원 증액하여 4억 5,538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섯째, 380쪽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10만원을 감액하여 2억 9,0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57만원을 감액한 5억 9,7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된 재원이 국‧시비 보조금이며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귀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하실 거죠?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서 준비에 바쁘신 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진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들이 있던데 페이지 6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우리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 지원에 예산이 감소되었더라고요.
  계속 치매어르신분들 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비가 감소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학교 3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신설된 1개소에 당초 기존 평균적인 인건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기억학교 시설장님이 보통 호봉이 조금 높고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장님이 사회복지 경력이 없으셔서 1호봉이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인건비가 적게 책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부분을 시에서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임수환 위원  인건비 감소부분.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위원장 김상혁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임수환 위원  368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장기요양 CCTV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장기요양 기관 안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시설 요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산은 균특과 시비 그리고 자부담 이렇게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우리 균특에 보조금 50% 시비 50% 이렇게 있는데 자부담도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자부담도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100% 중에 20%입니다.
  균특 40% 시비 40% 해서,
임수환 위원  요양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CCTV를 달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달게 시행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우리 요양기관이 57개소 정도 되는데 대부분 신청을 다 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  신청은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부분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의무적이지 않습니까?
  보관일이 60일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요양기관에도 법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팀장 신상우(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무화 된 건 아니고 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서 폐쇄회로 TV 설치 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생겼습니다.
  올해 장기요양기관 57개소에 자부담 20%를 부담하면서 CCTV를 설치할 곳 신청을 받았는데 57개소 중 52개소가 신청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신청받은 예산이 1억 5,900만원입니다.
  내년에 52개소에 대해서 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로 해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이 CCTV를 저희들이 설치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 이런 부분은 나중에 부대비용 부분도 계속 관리가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팀장 신상우(방청석에서)  운영비는 전기세라든지 관리비는 자기들이 내야 하는 거고 이거는 민간자본사업 이전보조라고 해서 우리가 자기들 시설비 같은 거 자원 형성적인 거를 우리가 보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업체마다 개수도 틀리고,
○어르신복지팀장 신상우(방청석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임수환 위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몇 개 설치한다 몇 개 설치한다 다 다른 거죠?
○어르신복지팀장 신상우(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임수환 위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은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어르신복지팀장 신상우(방청석에서)  이게 CCTV 설치지원을 처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고 설치를 민간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게 부담일 수도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줄 때 설치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용자들이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질의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작년 대비 50% 증액이 되었던데 운영 프로그램 바뀌는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북구노인복지지회에 배치되어서 각 경로당에 여러 가지 회계라든지 운영비 또 어르신들 각종 프로그램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명이다가 금년에 1명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임수환 위원  인건비 50% 했던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행감에 이어서 내년 예산안까지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주민들의 복지정책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좋은 정책 많이 발굴해서 주민복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수환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억학교 같은 경우 시에서 다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억학교 운영하는 비용.
  그거도 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시비도 있고 구비도 일부,
장영철 위원  저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기억학교 3개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월 운영비가 175만원 운영하더라고요.
  상당히 운영비가 박한 상황이라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175만원을 가지고 통신비라든지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기가 늦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되니까 차후라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심도있게 보시고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할 수 있도록 시와 협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공영장례지원사업.
  북구에서 2021년도에 조례 개정했고 시 같은 경우 작년에 조례 개정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네.
장영철 위원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이게 2021년도 조례 제정했는데 왜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부터 시행했습니까?
  우리 북구에서 조례 제정은 2021년도에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5대5다 보니까 시에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시비 구비 50대50으로 하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장영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시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고 작년에 시에도 조례 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신규로 들어갔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장영철 위원  안 그래도 내용을 보니까 무연고에 좋은 안이라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는 전혀 지원 못 해줬고 무연고 지원하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기존에는 무연고자들을 바로 화장을 하거나 해서 봉안당에 연고자가 나올 때까지 일정기간 보관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무연고자도 바로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례식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무연고자들한테도 그분들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서 빈소를 차리거나 이런 비용을 하는 겁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62페이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자립 준비 중인 청소년들에게 심리지원 등을 해서 사회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취지 같아요.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입니까?
  심리치료 들어가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주로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민으로서 19세에서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소년이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이런 부분을 제출하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대상자가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연계해서 고위험으로 해서 했을 때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일반인들 대상은 아니고 평상시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 한해서만 지원받는가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반인들도 해서 평상시에 정상적이지만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해서 정신적으로 압박감이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일단 소득면이나 이런 면에서 제한이 없고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 전문가의 소견 이 사람은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된다 전문 소견이 있어서 저희한테 서류로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장영철 위원  장애등급과는 상관없고 일반적 대상에 포함되지만 의사의 소견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한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정신과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소견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은 청소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 말벗도 해드리고 바깥 외부활동이 어려울 경우 심부름도 해드리고 저소득 청소년들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면서 본인들 용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장영철 위원  아무래도 전체내용을 봤을 때 쉽게 말해 저소득 청소년들한테 지원도 해주면서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한테 치료상담도 하고 말벗도 되어주고 좋은 취지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운영실태라든지 현재 점검은 한 번씩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각 동에서 동별로 인원을 4명씩 해서,
장영철 위원  각 동별로 해서 대상자들한테 한번씩 점검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한 달에 5회 정도 계속 출근해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동에서 체크해서 매월 급여도 주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내용으로 봤을 때 좋은 내용이라서 신청자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사업이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전 동으로 확대하고 또 인원도 많이 늘렸습니다.
장영철 위원  좋은 내용 같아서 예산 다른 부분에서 당겨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채장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팀장님 포함해서 집행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살림에 예산을 내년 2023년 예산을 잡아서 실행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아까 장영철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공영장례지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3,200만원.
  그런데 40명 잡아놓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무연고자 사망을 평균적으로 4년 정도 저희들이 지켜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이다.
채장식 위원  북구에 이 정도 수준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나온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40명 되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페이지 36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있죠.
  거기에 보면 대부분 인건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명을 채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강사 이분은 계약직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분의 근무형태라든가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저희들이 채용할 때 보통 처음에 공무원 7급 3호봉 수준으로 급여는 그 정도 했고 여기 구청에 상근직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구청 안에 어디서 근무하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저희 과에서,
채장식 위원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물이 있거나 그런 건 없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저희 과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모양이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회의안건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내년에 인상분 200만원 된다 이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게 호봉과 약간,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61쪽. 웰레폰 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19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876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웰레폰 자체가 보호대상자한테 전용전화로 해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거의 3분의 1이 줄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어르신이 사업기간에 매일 내가 잘 있다고 전화를 하면 그 콜 수에 따라서 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한 콜당 3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원금이 금년에는 15,500원인데 내년에 월간 최대 지원금이 9,300원으로 낮춰지고 시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중복되어서 그런지 2024년에는 이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전용전화 착신건수에 따라서 500원이 지원되던 게 300원으로 낮춰서 이렇게 줄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줄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돌봄사업이 많기 때문에 유사한 그런 통신서비스로 확인하는 것도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361쪽에 푸드마켓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6,000인데 내년에 1억 200으로 해서 4,2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푸드마켓 지원사업 이 자체가 활성화가 되어서 많이 커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저희들이 그동안 푸드마켓 두 군데와 푸드뱅크 한 군데 있는데 사업실적을 비교해보니까 가정에 있는 희망나눔푸드마켓에서는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여기는 실적이 많이 좋고 선린에 있는 사랑푸드마켓은 전담인력이 없고 기존직원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실적도 낮고 푸드마켓 수요는 자꾸 늘고 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내년부터 선린사랑나눔푸드마켓에도 전담인력을 1명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전담인력 배치와 이쪽에 가정복지관에 있는 기존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약간 추가되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니까 선린 쪽에도 인력 1명은 인건비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70쪽에 보면 저소득층 재가노인보호단위사업에서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지원에 21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맞춤돌봄사업이 현재 금년에 3,300에서 400 그 정도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내년에 사업을 국가에서 4,620여명으로 20% 30% 정도 인원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담인력이라든지 요양보호사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 그런 쪽입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생활사선생님도 인건비 포함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생활지원사분들이 금년에는 224명인데 내년에 60명 이상 더 늘어납니다. 돌봄대상자가 늘어나면서,
한상열 위원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인원을 새로 60명 정도 뽑는다고, 몇 군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5개소입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거의 10몇명씩 추가된다고 보면,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12, 13명씩 추가됩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이거는 우리 대구시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 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저소득층 노인분들한테 보행할 때 보좌할 수 있는 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거의 무료이고요. 차상위 이상이나 이런 분들은 약간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전동차라든지 끌고 다니는 보행기,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보행만 하는 그게 대당 평균 가격이 20만원 정도 됩니다.
한상열 위원  비싼 거는 50만원 엄청나게 비싸던데 가격이,
  메이크 있는 거는 비싸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 기준 잡는 거는 20만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노인일자리 정책 그 부분이 공공형을 줄이고 민간서비스형을 키운다는 이 예산서 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저희들이 지금 금년 같은 경우 공익형이 2,850명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3,200 3,300명으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공익형이 현재 3,230명에서 2,850명으로 380명 정도 감소됩니다.
  그리고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이 금년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르신들한테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보전해주고 전문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에 실비로 하는 이런 부분은 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고령자 어르신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까?
  50대 60대 기준과 70대 기준을 보면 이렇게 늘리면 50대 60대 지원받는 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게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공익형은 아무래도 일 자체가 난이도가 낮고 시간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나이 더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조금 더 근로시간이라든지 업무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대신 급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젊은 어르신들이 참여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활동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용비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비는 이분들 거의 인건비입니다.
  공익형이나 시장형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말하는 거고 수용비는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 4개소가 있습니다.
  민간 그쪽에 업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활동비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한테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수용비는 이 업무를 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경비라든지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여기 인건비는 위쪽에 보시면 14번 기타보상금에 사업활동비 27만원 곱하기 300명 여기에 대해서 11개월 이게 인건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이 300명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임수환 위원  밑에 전담인력부분은 전담인력을 해서 이쪽에 관리하는 사업 하시는 분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300명이 있고 저희 과에 2명이 이 사업을 전담하는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맞죠?
  이 밑에 보시면 또 전담인력 인건비가 더 늘었습니다.
  위에 분들 대상자들은 준 거고 전담인력 인건비는 는 거고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런 건 아니고 금년에 비해서 내년 같은 경우 공익형이 줄다 보니까 공익형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공익형이 줄면서 인건비가 감소한 부분입니다.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있지만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형 같은 경우 참여자들의 인건비도 또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수행기관활동비는 감소했고 밑에 보면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수용비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시장형이 조금 포함되어서 늘어난 겁니다.
임수환 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제가 한 가지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경로당 23개동에서 폐업 신고된 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경로당이 폐업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없어지는 경우는 있더라도 있는 상태에서 자진 없어지고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만약에 주민들 동의 전체 2분의 1 이상 되었을 때 그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주민들이라면 아파트 주민들요?
한상열 위원  예, 아파트에서,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어르신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만 동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경로당 필요없다 폐쇄해달라 이렇게 신청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경로당 상시인원이 몇 명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인원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등록된 분이 20명 이상 되어야 경로당이 설치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상열 위원  20명 등록되어 있고 수시로 오는 사람들은 5명 미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렇더라도 20명 등록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억지로 그걸 폐쇄하지는 못합니다.
한상열 위원  주민들이 거기서 요구를 했을 때, 아파트단체회장이라든지 구청으로 신청을 하면,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렇게는 안 될 거고 주민들과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합의해서 그러면 어르신들도 오케이해서 없애자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주민들만 없애자고 해서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라도 우리는 20명 이상 등록되어 있고 계속 나오겠다 그러면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한상열 위원  계속 지원금은 나가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저도 한상열 위원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46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어쨌든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3명이든 5명이 오든 들어가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점검을 해볼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경로당 가보면 아파트들은 두 분 세 분 나오시고 그런 경로당도 많아지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로당 적게 나오는 경로당 이런 것도 어렵더라도 내년에 말 그대로 용역비를 줘서라도 어느 정도 지켜보고 그래서 이것들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무조건 편의주의에 의해서 조사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내보내는 것보다 많은 데는 조금 더 많이 줘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적은 데는 3명 4명 나오는데 운영비 그렇게 받아가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선물 사고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쯤은 내년 예산에 조사 용역비라도 포함시켜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경로당문화보급사업비 367쪽에 제가 찾아보니까 신문으로 되어 있는데 신문은 어떻게 보급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각 경로당별로 매일신문을 1부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매일신문을 1부씩 하는 겁니까?
  그런데 신문도 다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다가 안 줄 수는 없고 제가 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이 나오거든요.
  저기는 경로당 몇 명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해보겠습니다.
  페이지 365페이지 하단에 보면 효행장려금지원 내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800만원 예산은 많지 않지만 20만원씩 해서 40명 대상으로 800 해놓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 북구 지역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40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업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69명입니다.
장영철 위원  69명 중에 40명만 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100세 이상 사업을 자세히 보면 주는 게 아니고 100세 이상을 모시고 있는 가구주한테 주는 겁니다.
장영철 위원  100세 이상은 69명이지만 그분을 모시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거니까, 직접 모시는 분은 40명이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렇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게 효행장려금지원은 올해 첫 시행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이런 비슷한 게 없었습니까?
  내용을 찾아보니까 효행장려지원법이 2008년도에 시행됐고 지자체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 기존에는 지원하는 게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이게 없었습니다.
  조례가 작년인가 제정이 되어서 그다음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저도 내용을 보니까 깜짝 놀랐고 100세 이상인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하나 더 370페이지 경로당 관련 다들 질의해서 추가적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한시특별지원이 있는데 다른 건 다 늘어가는데 이게 줄은 이유는 어떤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코로나 때문에 냉‧난방비는 이게 사실 기존에는 돈을 일률적으로 주다가 안 쓰는 분들이 많고 해서 사후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쓴 만큼 주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용량이 줄어서 당초예산보다 금년에도 잔액이 있고 해서 예산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분기별로 지원하잖아요.
  여름 겨울, 그러면 2022년도 하반기에 예상이 주니까 내용이 줄었다 그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워놓은 예산보다 쓴 만큼 주다 보니까 그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국비나 이런 부분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배정되고 저희들도,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받고 할 때 사용 안 했는데도 왜 돈이 지출되었느냐 했을 때 그때는 사용한 사람들이 적게 가지만 운영이라든지 냉‧난방비는 한 사람이 오더라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은 들어갈 건데 삭감이 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에 보면 하루 월요일 금요일까지 점심식사 우리가 복지관에 1,300원 내고 식사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한상열 위원   그런데 민원을 제가 몇 번이나 받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고 토요일은 음식이 너무 잘 나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차이가 많다 왜 차이가 나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복지관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나오고 토요일은 더 잘 나온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복지관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보면 아무래도 본 위원장도 예전에 질의했지만 어르신들 경로당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고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라든지 해서 어르신들 활성화되는 데는 더 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합니다.
  본 위원장 지역구도 있지만 어떤 경우 진짜 2명 3명 이렇게 해서 똑같이 받아간다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십시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예산도 많이 반영되었고 좋은 사업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분들 도와주는 사업 많이 발굴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생활보장과 소관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입니다.
  추위가 점점 더해가는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07억 5,97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4억 5,83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50쪽 국고보조금이 824억 2,533만원으로 133억 1,113만원 증액되었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인력운영비의 재원변경으로 155쪽 균특보조금이 1억 4,524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163쪽 시비보조금이 81억 8,921만원으로 10억 19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39억 1,38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90억 1,300만원 대비 149억 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8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918억 3,74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7억 3,9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89억 7,082만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56억 8,6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선유지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6,4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8쪽 교육급여 예산은 구비 681만원이 증액되었고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5,8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은 시비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예산은 시비 2,8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9쪽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은 국비 88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지원 예산은 구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격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및 기타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사업 예산이 희망복지과로 이관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비교증감액에서 2,166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0쪽 노숙인보호 및 지원 예산은 16억 842만원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한시 사업 종료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4억 6,804만원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인력운영비의 재원변경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1,93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관련입니다.
  973쪽 의료급여 예산은 1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급여특별회계 인력운영비의 재원변경으로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반영한 예산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권혜경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2023년도 예산서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388페이지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에 좀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취약계층이 많이 줄어서 감소된 건지 어떤 부분으로 감액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민행복급여라고 해서 당초 취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한 이유가 부양의무자의 기준 초과인 경우 1인부터 4인 5인 이렇게 가족 수별로 지원을 한 제도인데요.
  전년도에 아시다시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자격을 취급하게 되면서 조건이 부양의무자 기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중에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분들
보훈청으로부터 다 통보를 받아서 그분들이 중위소득의 50%가 안 될 경우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원발굴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격기준이 조금 까다롭고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되면서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우리 수급자 자격변동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사무감사를 위해서 2023년도 예산안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88페이지 중간에 해산장제급여 지난해보다 5,800이 늘었더라고요.
  해산장제급여는 저소득층에게 해산이라고 하면 아이를 낳는 거고 장제는 사망했을 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지원금액이 늘거나 한 건 아니죠?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기준금액은 아직 변동된 게 없습니다.
장영철 위원  지원금액은 똑같은데 예산이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늘어난 것도 있고 기초수급자가 과거에는 가족 수가 3인 4인 가구가 많지만 요즘 노인 단독가구 기준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하실 때 장제급여대상이 되신 분들이 많고 해산급여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영철 위원  출산이 그만큼 적다 보니까 그렇고 사망자가 더 늘어났다.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390페이지,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중에서 노숙인자활프로그램 지원 해서 2억이 신규사업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노숙인 보호사업 시설 운영 위에 노숙인 위기관리 사업 아래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인데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안 그래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헷갈려서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노숙인 관련해서 여쭤본 게 있었는데 노숙인 숫자는 줄어든 상황이죠?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최근 3년간 보면 노숙인이 120명에서 100명 90명으로 줄고 있는 현황이고 동절기 맞이해서 현장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담센터도 하고 있지만 날씨가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순찰한 바도 아무래도 급강하하니까 상담센터 이용하시러 응급잠자리 이용하시러 다 가시고 외부에는 안 계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장영철 위원  제가 할 말까지 과장님께서 말을 다 해주셨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동절기가 오면 노숙인분들 여건이 많이 힘들 거예요.
  그 부분 세심하게 챙겨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도 다 멀쩡하게 계시다가 여러 여건 때문에 노숙생활 하시는 건데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집행부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 잡는다고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장영철 위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노숙인 관련해서 노숙인 보호활동 급량비 389쪽에 4명 4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분들이 4개월 이렇게만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노숙인 보호활동 급량비는 저희가 순찰을 일반적으로 하기는 하고 또 노숙인상담센터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만 이거는 동절기 4개월을 편성한 겁니다.
  동절기에는 조를 편성해서 야간에 단속차량으로 직원들이 직접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네 분씩 조를 짜서 한다는 말이죠?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예.
채장식 위원  추운 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사회복지업무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들 예산이 700만원 줄었는데 인원이 준 겁니까? 왜 줄었죠?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2021년도에서 2022년으로 예산을 할 때 6,000원 하다가 중식비가 7,000원으로 변경되어서 예산을 높게 반영했었는데 1년 써본 결과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저희가 일수 계산을 해서 주니까 근무한 연수대로 중식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복무요원들 연가활용이나 병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나가는 금액이 적어서 이번에 적게 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사회복무요원 수가 준 게 아니고 어쨌든 연가라든지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 줄여도 상관없겠다 싶어서 줄인 금액이란 말이죠?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 보면 주거급여 해서 예산을 보니까 30%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거급여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기초주거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해주는 금액 같은데 작년보다 거의 30% 증액됐으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10,800세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대 수가 많이 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높고요. 높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세대 수가 증가하고 실제로 지원금액도 2022년과 2023년은 증액됩니다.
  국민 중위소득이 증가하면 5.4%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세대 수도 증가되었고,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세대 수도 전반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채장식 위원  많이 증가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예.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1년에 30% 가까이 같으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정도까지 세대 수 늘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원금액 자체가 많이 증액되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예.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과장님 팀장님 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89쪽에 보면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 예산 전액 국비잖아요.
  880만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복지양곡공급 택배비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원래 한 달 밀려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12월분까지 다 지원했을 경우 올해 예산액이 전액 소진될 예정이고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게 되면 이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고 해서 높게, 홍보하고 또 지원대상자가 수급자 자체가 늘어나는 비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3억 6,380만원 정도 되어서 880만원 증액되었는데 쌀도 집집마다 택배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큰 금액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택배비를 기본은 10㎏ 한 포에 2,800원, 추가로 한 포를 더 하게 되면 2,800원에 1,400원을 추가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계시고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지금 기초수급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부양의무자가 완화되고 기준 자체가 완화되고 소득구간도 늘어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137쪽에 산격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하면서 산격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해서 월 평균 20% 정도 400세대가 체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리비를 못 내어서 체납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아무래도 산격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본인 소득상황에 따라서 다른 일반 아파트보다 관리비 체납이 있다고 봅니다.
한상열 위원  400세대가 체납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 계속 체납하고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사실 영구임대아파트가 말하자면 분양을 하지 않고 계속 임대만 하는 아파트를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산격영구임대아파트 1,000세대 넘는 분들이 거의 저소득층이 다 들어와서 있으니까 체납률도 높고 하다 보니 공동전기료는 지원하자 이렇게 발의가 되어서 조례로서 공동급수나 공동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원하는 거는 개인 지원은 아니고 통상 공동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오지만 그 부분이라도 지원해주자는 취지에서 개인 거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한상열 위원  이런 아파트에도 수선금 그러면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그건 LH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수선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는 아무래도 기초수급자 노숙자 이런 분들 추운데 많이 잘 챙겨주시고요.
  기초수급자 더 많이 발굴해주시고 예전에 불법수급자 이런 분들 찾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생활보장과는 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저희 관리팀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부정수급자 발굴이 목적입니다.
  소득변동이나 재산변동사항을 받아서 월별조사나 연간조사를 해서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발생하거나 하면 수급자를 중지하거나 잘못 나간 급여들은 다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가 그거인데 실제 밝혀지는 것들은 본인명의로 신고된 재산이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은닉하고 그런 거는 ‘복지로’라고 국민들이 복지를 신청하고 급여를 확인하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는 란이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고 여러 경로로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로도 많이 신고되고 복지부로 직접 신고되는 건이 내려오면 방문하고 조사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권 과장님.
  예전에 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3개동에 현수막 거는 거 그걸 한번 검토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타 지역에도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시행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희망복지과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