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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 발의)(허정수·김현주·최우영·서상훈·이현수·한상열·김종련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 발의)(김종련·서상훈·최우영·김상선·김현주·이현수·한상열·허정수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 발의)(최우영·서상훈·이상봉·최수열·김상혁·채장식·임수환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영미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 발의)(허정수·김현주·최우영·서상훈·이현수·한상열·김종련 의원 발의) 
○위원장 서상훈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허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은 공공체육시설 사용 등의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올바른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7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 불허가 사유 및 제한 사유를 추가하였고, 제11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북구 내 공공체육시설을 구민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고 음주, 흡연, 취사로 인한 민원 발생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허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허정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 등의 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체육시설 사용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 71개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영리 목적의 정기적인 강습행위를 사용 불허가 사유로 추가하고, 체육활동에 불필요한 음식물의 반입을 제한사유로 추가하였으며, 운영자 등의 귀책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의 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한 의미의 문구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자에게 건전한 사용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에 대한 보상권을 강화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허가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한 건전한 지역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체육진흥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을 해주신 서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허정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일부 정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 불허가 사유에 개인 등이 행하는 영리 목적의 정기적인 강습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추가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등의 제한 사유로 체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도시락, 음료 이외 음식물 반입이 있을 때를 추가하였으며 사용자뿐만 아니라 운영자 귀책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주민 눈높이에 맞춰 사용허가 취소 사유 중 의미가 불분명한 과도한 타인의 불편함을 초래할 때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를 실생활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시비비를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사용자와 운영자의 귀책에 따른 사용료 등에 반환 규정을 두어 균형 잡힌 시설 대관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 서비스 수준을 더 향상시키는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우리 허정수 의원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보완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지금 음주라든지 개인 강습, 영리 목적,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데 현재 우리 구의 실태 파악했는 게 혹시 있습니까?
허정수 위원  정확하게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조금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도 조금 있고 그리고 항목에 보면 과다한 음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저 자신도 그렇고 단체들이 모이다 보면 간단한 음료수 외에 도시락 외에 맥주라든지 간단하게 먹는 부분은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다한 음주다 보니까 음주라는 부분을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행사나 모든 부분에 인조잔디나 이런 훼손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사용자 측면에서 부주의가 있으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걸 또 일반 주민이 지나가는 주민이 봤을 때 술을 이렇게 먹고, 드시고 막 험악하게 이런 행동도 있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음주 자체를 금지하자, 이렇게 좀 명확하게 규정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허정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속에 12조 부분의 과도한이라는 애매모호한 부분은 삭제하고 음주, 흡연, 취사 부분을 제한시키는 거로 명확하게 갔는데 그 반면에 또 11조 부분, 아니 7조 부분에서는 도시락, 음료 이외 음식물 반입,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규제하자는 게 주류잖아요.
허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물, 도시락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먹을 수 있는 거 음료, 이것만 들고 가서 그 사용을 하자는 취지거든요.
  다른 부분은 이제 좀 제한하자,
최우영 위원  그러니 애매모호했던 과도한 부분을 삭제시킬 때는 그걸 명확하게 하자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취지를, 12조의 취지를 받아들이자면 7조 부분에서도 음료, 도시락 이외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부분에서 주류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허정수 위원  아, 주류를요?
최우영 위원  주류 반입이라고 금지하는 걸로 딱 명확하게 하는 게,
허정수 위원  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주,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음주는·····,
최우영 위원  그러니까 12조 허가 조건 취소 부분에서는 음주, 흡연, 취사 행위, 거기에서 과도한이 있는데 문제는 사용 등의 제한의 부분에서 지금 도시락, 음료 이외 음식물 반입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에서 이외 음식물 반입은 지금 우리가 표현하자는 거는 주류인데 그러면 명확하게 도시락, 음료 이외에 주류 반입은 금지한다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허정수 위원  국장님이 답변,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 저번에 한번 저하고 개별적으로 다른 건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쉽게 하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명확히 할려면 하나하나를 나열하려고 그러면 그 음식물의 종류를 안 되는 건 다 나열을 해야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실제로 되는 거는 여기서 체육시설 하는데 중간에 배고프니까 참 먹는 거, 중간에 목마르니까 물 마시는 거, 이거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자, 그건 당연히 주류는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강요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방식이, 그러면 술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따르거든요.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 게 있으면 명확하게 여기도 규정이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나 밑에 취소사유에도 보면 아까처럼 전에는 쉽게 하면 뭐 과도한 이니까 이거를 한 잔 먹으면 과도할지 아니면 두 잔 먹어서 과도한지, 불편함을 초래한 게 누구는 불편한데 누구는 안 불편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명확한 거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그런, 이거에 주류가 안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걱정은 안 하셔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도 잠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음료라는 게 물과 그냥 탄산음료와 탄산수, 5% 음료, 이게 사실 그 주류를 몇 퍼센트까지 허용할 거냐 이게 좀 애매하고 저희가 그냥 상식선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주류 그러면 알코올 1%라도 들어가면 안 되냐 이러면 초콜릿에도 알코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좀 복잡해져서 저희도 생각은 했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저희 이 규정을 보면 당장 보면 그렇잖아요, 왜 똑같은 내용인데 세 군데가 돼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 7조1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 전에 아예 허가 자체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시설 허가를 왔을 때 이런 이런 부분에는 아예 허가를 안 된다 하는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제한사유는 이게 진행 중일 때 단체가 어떤 축구팀에서 한 팀이 할 때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음주했는 사람을 퇴장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일 끝에는 사용 자체를 취소하는 거거든요.
  이용을 하고있는 중에 과도하게 공공 어떤 문화를 해치는 이런 게 발생하면 취소하는 부분이라서 비슷한 규정이긴 하지만 사실 이용할 때 그 흐름에 따라 저희가 조금씩 넣은 부분이긴 합니다.
최우영 위원  실제 뭐 음주단속기를 들고 측정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운영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만취자 질서 문란 행위, 이런 거와 정말 맥주 한 잔 하고 왔는지,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파악도 불가능한 거고 좀 어려움은 있지만 저도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 반면에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내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  그럼 지금도 이게 체육시설에 이 상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전달만 하는 건가요.
허정수 위원  어떤 거,
김현주 위원  이런 내용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까 최우영 위원 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를 만약에 술을 마시거나 해서 퇴장을 시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올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반복되거나 약간 애매모호하게 마셨는데 안 먹었다고 하거나 하면 이게 별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고 하는데 이런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거를 진짜 뭐 이렇게 적어놓고 현행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말로 전달을 하는 건지,
허정수 위원  일단 조례는 제가 개정한 이유는 이걸 금지하고 이 회칙으로 따라 달라고 조례를 개정해 놓은 거니까 그 상황은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도 위반했는 사람이 다음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묻는 거 맞지요?
  그거는 추후에 어떤 범칙금이라든지 아니면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해야될 것 같아서 조례는 개정하는 건으로 일단 제안 해 놨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서 저희가 또 조례도 만들고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저도 가보면 솔직히 이거 있잖아요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먹어라 먹지마라,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허정수 위원  이거는 조례라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이탈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차는 동반자들께서 이 조례 조항이 있으면 한 분이 먹는다면 여기에서는 음주는 안 된다라는 서로 서로의 어떤 같이 차는 동호인들이 안 된다라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안 되게끔 유도를 해 나가는 게 첫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수막 같은 정도지 싶은데 안 그래도 지금 공원에도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현수막이 버젓이 되어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허정수 위원  인터넷 예약할 때에 이런 조항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다, 그러면 개정된 조항도 인터넷 예약할 시스템에 음주 금지, 이렇게 다 적혀 있어서 보면 예약하시는 분들이 다 알게끔 되니까 수정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제가 담당하는 부서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무료로 그냥 차는 데는 일반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시지만 예약해서 사용하는 구민운동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분이 계신데 근로자분이 사실은 제지를 하셔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규정 같은 거 조례 같은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예약하실 때 예약시스템 안에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다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고 사인하고 이렇게 예약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인지는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또 근로자들이 있다 보니까 같은 동호회에서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저희가 회장님이나 이런 데 또 제재도 가할 수 있고 그다음부터 예약을 안 잡아준다든지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때문에 일단은 원칙을 수립하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2.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 발의)(김종련·서상훈·최우영·김상선·김현주·이현수·한상열·허정수 의원 발의)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종련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련 의원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북구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거리공연 장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거리공연사업의 위탁 관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거리공연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적으로 공연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거리공연이 북구를 발전시키는 데 또 하나의 방안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김종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김종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해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원, 안전 및 질서 유지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위탁관리와 포상 수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가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거리공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다중 밀집공간인 공연장에서의 공연보다 소규모의 거리공연을 통해 더욱 가까워진 구민과의 소통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거리공연에 따른 공공장소의 이용자와 인근 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는 소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애자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기술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 문화예술 활동의 권장, 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 마련 등을 규정함으로써 북구 거리공연에 대한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게 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거리공연가의 거리공연 시 인근 주민들과 공공장소 이용자들의 정상적인 이용 및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소음 등 민원 발생과 관련한 안전 및 질서 유지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구 거리공연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북구 관내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예술과 소관의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허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련 의원이 발의하신 거리공연, 우리 연구단체에서도 얼마 전에 최종 보고회를 했고요.
  또 거기에 부산물로서 각각 조례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 김종련 의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조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꼭 우리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삭막한 환경적인 조성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리공연이 많이 사라지고 또 문화라는 어떤 풍토가 좀 없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던 게 공연의 어떤 거리공연, 그러니까 도심의 거리 그리고 공원의 어떤 거리문화, 이런 것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운암지 공원에서도 버스킹 같은 공연을 했는데 아파트라는 위치적 거리와도 아주 멀고 또 그렇지만 거기 산책을 하시는 또 주민들에 의해서 이게 스톱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정됨에 따라서 물론 청장님께서 정하는 장소, 시간제한 그리고 무대 위에서 해야된다는 제약은 있지만 이 조례가 정해지면 조금 더 거리나 공원의 문화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큰 기대를 가져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내용 속에 조례안에 보면 청장님께서 거리 확보나 산책하시는 분들의 소통만 원활하다면 무대의 장소에서 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각각의 어떤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생각하는 장소를 염두에 두신 데는 있는지 일단 물어보고 싶고, 그렇다면 시간대별로는 언제쯤 하겠다라는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구상하신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허정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거리공연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조례로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의 버스킹 무대 장소는 구 안에서 8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주민들 소음 문제인데 소음 문제를 피해서 지금 현재 1년에 30건 정도의 버스킹 신청이 들어오고 그 수요는 지금 다 충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신청이 많이 늘어나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그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정해져 있는 장소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장소도 할 수 있고 또 시간대도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염두에 두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직설적으로 우리 운암지공원에 지금 수변공원이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제일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단체나 개인이 또 버스킹을 하고 싶어 하는 예술인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럼 운암지공원에 대한 장소 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운암지도 신고접수는, 접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주민들의 주변 아파트뿐만 아니라 거기에 등산 오시는 주민들의 소음으로 신고가 많이 접수되어서 좀 골치가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공원녹지과하고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고 물론 산책하시는 분, 등산하시는 분 그리고 그 주변의 주민분들의 소음도 이해를 하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너무나 아까워요 그 장소가,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또 어떤 밴드를 갖다 놓고 크게 소리를 내고 하는 음악이면 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백번 공감하고 하는데 여기는 거의 다 통기타 그러니까 혼자 예술인이나 2명, 3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예술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특정인이라고 그러면 제가 너무 매몰차게 얘기한다 할 수 있지만 한 몇 분의 특정인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계시거든요 이 문화공간에, 그래서 운암지는 왜 제가 좀 깊이 들어가고 싶냐 하면 우리 지역만의 문화, 등산객이 아닙니다 등산로가 그리고 구암고분군도 있고 이제는, 관광벨트로서 이렇게 팔거산성과 함께 또 밑에 함지산 골목 먹골촌도 어제 행안부에서 딴 4억 8,000짜리 큰 관광벨트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전체가 다 와서 등산을 하고 관광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만의 구암동의 지역만의 운암지공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문화적인 관광으로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구청장님께서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넓은 시야 쪽으로 해서 여기에 좀 시간이나 제약을 두고 지정을 해가지고 시간을 우리가 아무리 민원이 조금 들어오더라도 지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좀 깊이 들어가서 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큼은 조금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여러 군데도 한번 이런 군데가 없는지 좀 깊게 봐주고 또 문화인들을 위해서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김종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글링에 제가 사실 이제 좀 꽂혀서 찾아봤더니 이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조례하실 때 혹시 저글링이 순수 우리 한국말은 혹시 없나요?
  이게 외래어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김종련 위원  저글링이 공이나 접시 같은 거 던져가지고 교대로 받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 우리 한국 전통에서 보면 또 있지요, 접시 돌리기도 있고, 접시도 던졌다가 받고 이런 것도 저희도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곡예라고, 곡예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저글링 자체는 거의 행위 자체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금 고유명사처럼 된 상황이라 가지고 대부분,
김상선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질의를 하는 그 저의는 사실 있습니다.
  우리 국어, 우리 북구에 국어문화진흥 조례안이 있어요.
  또 8대 때 우리 의원 중에 안00 의원님이 최초로 발의한 조례라서 우리가 관심 있게 했는 내용 중에 이제 웬만하면 외래어를 쓰지 말자, 그런 내용 측면에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가 싶어서 했고,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3조의2항을 보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제 한 번 위하여가 들어가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두 번 강조를 하신 건지, 저 나름대로 한번 짰는 안을 보면, 뭐 바꾸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원님이 제정을 하시면서 두 번 강조한 내용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제가 안을 한번 냈는 거를 한번 보시면 어떤 건지, 두 번이나 반복되는 문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김종련 위원  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
김상선 위원  을 위하여,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김종련 위원  이 부분은 그냥,
김상선 위원  위하여를 두 번,
김종련 위원  꼭 이걸 고수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좀 부드럽게 수정하는 게 좋다고 하시면 편의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환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등등으로 더 좋은 어구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김상선 위원  그냥 저는 안을 한번 내본 겁니다.
  그건 토론할 때 이야기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  지금 거리공연 이것도 이제 요일별, 장르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혹시, 왜 지속적으로 그 요일 그 장소에 항상 하는 그런 공연도 있을까요?
김종련 위원  지금 제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버스킹 무대에서 제일 활발하게 되고있는 데가 이태원 거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상설화되어서 하고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희 행사 프로그램 중에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나 동호회 활동 발표회나 이런 것 등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그럼 북구에서는 이태원 거리가 가장 좀 잘 활성화가 되어 있고 운암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민원 때문에 지금 정지된 상태, 안 그래도 거리문화가 저도 지금 되게 찬성을 하고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여행을 가보면 바닷가나 이런 데 보면 젊은 사람들 한두 명이서 이렇게 버스킹을 하면서 옆에 같이 이렇게 즐기는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광지나 이런 데는, 그런데 북구는 지금 보면 그런 장소가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는 게 이태원 거리 아니면 과학대 부근에 대학로라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별로 그런 문화나 이런 게 별로 없나요?
김종련 위원  예. 지금 코로나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 거리가 가장 그중에서 활성화되었다고 보지만 지금 1년 반 동안 이 공연 횟수가 19회입니다.
  그 좋은 거리에, 게다가 공연단체는 13개 단체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거를 동아리 현황이라든가 평생학습 그다음에 주민센터, 이런 분들이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몇백 개 단체에 4천 명, 거의 5천 명 가까이의 수준의 동아리 회원수가 있는데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이 이 정도라는 거는 사실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좀 더 널리 주변에 확대시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이렇게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 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본인들이 그냥 그 장소에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다 신청을 해야되면 우리가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관리나 또 이런 어떤 곡을 할 건지 이렇게 선정이 가능하면 수준 자체도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조례 이제 했지만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게 요즘은 너무 무서워 가지고, 그렇지만 좀 잘 활용해서 저도 이게 좀 활성화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추가로 아까 허정수 위원님 질문하고 김현주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운암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관리 주체가 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구DGB파크 보면 문화예술과 한 군데 되어 있고 이태원 거리는 문화재단입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 관리 같은 거는 가능하겠지만 프로그램 관리가 되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운암지 같은 경우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기술적인 문제들, 스피커 방향이라든가 무대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에 더하여가지고 문화예술과라든가 재단의 프로그램 관리가 더욱더 요구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난 후에는 어떤 보다 전문적인 그런 관리 주체를 선정해서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제반적인 관련해서는 우리 북구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 차후에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거리공연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게 하는 건데 또 이게 너무 또 관리가 들어가면,
김종련 위원  그분들이 자유롭게 공연을 하실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지요.
김현주 위원  거리공연을 하는 사람들 보면 스피커나 이런 걸 본인들이 다 장비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한다는 건 아닌 거지요?
김종련 위원  아니고 이렇게 여기에서는 그런 조금은 기본적으로 스피커를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스피커 그거를 조금 제한선을 둔다거나 그런 게 있겠지요.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최우영 위원  우리 김종련 위원,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우리 허정수 위원과 김현주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방금 김종련 위원이 답변도 하고 했었던 내용부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가 거리공연 지정 장소를 8곳으로 이야기했었는데 8곳의 관리 주체들은 어떻게 지금 나뉘어져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DGB대구은행파크 거기 무대 장치가 있는데 거기는 문화예술과 그리고 이태원 거리는 문화재단, 나머지 공원 6군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매천역에서는 어디에서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매천역은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매천역 이번에 공원 활성화되고 버스킹장 만들고 하면서도 거리공연장으로 지정을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예.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런 부분에서 실제 관리 주체들이 사용자가 지금 어떤 장소를 이용하려고 그랬을 때 명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 이 조례의 주관부서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루트를 대행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 가서 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사용자가 직접 그 부서를 찾아가면서 가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담당업무 부서로서의 대행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업무 프로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소음 기준 부분에서 이게 생활소음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까? 버스킹 공연은,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예.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소음진동관리법 속에 지금 버스킹 음악 같은 경우는 생활소음 기준 같으면 주간 야간 제한 데시벨이 어떻게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 07시부터 18시까지는 65데시벨 이하, 아침 저녁 05시부터 07시, 18시에서 22시까지는 60데시벨, 야간 22시에서 05시까지는 60데시벨 이하입니다.
최우영 위원  22시에는 우리가 허가를 안 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22시, 예. 허가 안 나갑니다.
최우영 위원  어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실제로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대해서는 누구나 찬성을 하고 활기찬 거리가 좀 이루어지고 하면 바라겠지만 막상 또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의 생활소음은 뭐 본인은 그게 예술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소음으로 다가가는 게 실제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제일 좋은 이 활성화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 북구 문화의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음과의 전쟁,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느냐 이 정도,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리공연의 질이 얼마큼 높으냐는 부분에서 같이 어우러져야 실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8군데 지정되어 있는 데서도 결국은 소음 민원 때문에 제대로 빌려주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관리 주체 부분에서 어떤 이용인의 허가를 받을 때도 우리 주관팀에서 좀 더 나서가지고 대응해 줄 수 있고 주민들 설득, 아까 김종련 위원같이 전문가적인 어떤 스피커 방향이라든지 소음을 최소화시켜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만이 이 조례가 진짜 통과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이 조례가 지금 없어서 활성화를 못 시켰다기보다는 어떤 민원이 귀찮아서 실제 안 했는 게 더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례의 유무를 떠나가지고 좀 더 어떤 거리공연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주시고 우리 김종련 위원이 조례 만들었던 이 부분에서 또 힘을 받아가지고 거리공연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우리 위원들 모두가 거리공연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걸 공부를 하면서 내용을 읽어보면서 정말로 해야된다면 제4조에, 저는 문법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이렇게 검토를 했어요.
  혼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안을 낼 수 있는 게 정말 그렇게 활성화를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면 북구 거리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걸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하여야 한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토론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위원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궁금한 게 가장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버스킹을 하면 구청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허가를 득하면 허가를 해준 만큼 어떤 책임이 따를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저희들은 허가 개념은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수리, 그렇게 하시라, 왜냐하면 신청 없이 하게 되면 시간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야간 시간이나 이런 문제도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 소음을 최소화해서 조용하게 좀 어울리게 수준 높게 공연을 해달라, 당부드리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런데 허가는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예, 신청하면 그 시간 중복되는 시간이 없으면,
○위원장 서상훈  구청에서 안내를 고지해 주는 그 정도 사항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예.
○위원장 서상훈  만약에 지금 장소가 8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버스킹을 하면 시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그건 무대 설치안에 음향이나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전기세는 그 사용자가 냅니까? 구청에서 해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만약에 전기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사용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어떤 협약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앞서 허정수 의원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체육시설의 공원에 어떤 임대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공원에 체육시설은 구청 소유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서 어떤 운동을 하다가 중대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 지금 다른 거꾸리 사건하고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구청의 어떤, 그러면 그 계약서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버스킹 공연도 보면 전기를 사용하면 마이크에 감전될 수도 있을 거고 취급을 하다 보면 여타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도 될 수가 있을 건데 그런 게 충분히 고지가 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저희들이 신청서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안전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활동을 해 달라, 그렇게 당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책임의 소재,
○위원장 서상훈  당부 정도가 아니고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보통 사회통념상 사용을 하게 해 준다면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도 사용하게 해준 부서에서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지는 게 사회통념상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처럼 버스킹 장소를 대여를 해줬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질서 유지라든지 뭐 어떤 불가항력적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한번 해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정수 위원  상위 공연문화법에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예. 법에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뒤에,
○주무관 이승목(방청석에서)  그리고 제가 담당자로서, 문화예술과 이승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리공연 무대는 저기 DGB대구은행파크 앞에 조성된 무대가 저희가 조성을 해서 관리를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제 신청하실 당시에 저희가 안내문을 다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 안내문 속에 보면 거리공연을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이나 민원 문제 그리고 제반되는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거리공연가가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문구를 명문화를 시켜놨습니다.
  이게 법 조항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동의를 하실 경우에만 신청해서 공연을 할 수 있기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태원 거리에 공연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문화재단에서 신청을 인터넷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관련되는 안전 문제라든가 제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리공연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문구가 다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번 여쭤보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거리공연 접수할 당시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계약 당사자는 버스킹 공연하는 대표자입니까, 아니면 뭐,
○주무관 이승목(방청석에서)  신청하시는 신청자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신청자?
○주무관 이승목(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예, 그,
○위원장 서상훈  아니 허정수 위원, 내가 사인을 하면 질의하십시오.
  토론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예.(허허), 지금 8군데가 있다 했잖아요 상시 공연장이, 그럼 이게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면 그냥 재단에 직접 전화를 해서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예.
허정수 위원  전화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예.
김종련 위원  제가 여기 보면 한 단체가 하고 싶은데 지금 소관부서가 딱 한 군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문의가 왔더라고요.
  저는 제 통념상 문화재단으로 연락을 해보니까 전화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는가 하면, 제가 이제 조금 고민을 했던 게 월요일에서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상시 모든 요일을 오픈시켜 놓는 건지 아니면 요일은 다 오픈시키는데 시간을 제약해 두고 오픈시키는 건지 그게 내가 궁금했거든요, 이 버스킹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야 때는 안 되겠지요.
  도심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심도 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공연이나 이런 데는 뭐 10시라든지 할 수도 있고 9시에 제약을 둘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제한된 어떤 그런 규정도 있느냐, 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 이걸 차치해두고라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면 저는 모든 시간대를 다 비워두고 할 수 있는 공연장을 없다면 한두 군데는 정해놓으면 어떤 모든 누구 예술인이라도 진짜 아마추어 예술인이라도 나는 거기에 가면 언제든지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신청해보면 된다라는 장소를 좀 한번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김종련 위원  위원님, 24시간 버스킹 말씀이십니까?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시간대는 딱 정해놓더라도 요일, 모든 요일을 오픈시켜 놓고 할 수 있는 공연장 그러니까 버스킹, 내가 초등학생이라도 한 군데를 뭐 이렇게 진짜 독파를 해서 무대에 한번 서서 3명이나 4명이 되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언제든지 내가 날짜를 잡아서 예약하면 거긴 열려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보고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또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시 오픈되어 있는 버스킹장,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약을 인터넷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주관부서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만약에 주무부서에서 예약을 한다면 받아서 일정을 다 잡아야 된다면 어린애들은 잘 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런데 어느 갑쪽에 하나 을쪽에 하나는 무조건 다 열려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전화만 하면 내가 어린 나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장소, 그러니까 오픈된 상시 공연장을 하나 더 정해놓으면 더 쉽게 접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김종련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문의를 받았을 때 이렇게 내가 너무 모르고 사람들이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가능한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될 지도 모르고 하니까 전화를 통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되니까 이게 활성화되다 보면 그런 관리시스템이 정비가 되어서 사용자들의 편의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이런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위원장님, 아까 토론 시간에 잠시 토론하고자 했던 내용이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단어 자체를 정비하는 것은 어떤지 개인적인 안인데 위원님,
김종련 위원  예예. 먼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공연자와, 3조2항 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바꿔도 조금,
김상선 위원  그렇지요.
김종련 위원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그렇게 고쳐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을 위하여』를 『에』로 바꾸는 걸로 그리고 제4조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김상선 위원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김종련 위원  오늘 아침까지도 저희 지원관님하고 의논을 했었고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조례 검색을 해보면 거리공연으로 치면 38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리문화로 또 치면 10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조례입니다 사실, 그래서 거리공연, 거리예술 이런, 거리예술로 치면 10개가 나옵니다.
  하면 활성화 조례가 총 48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거리공연으로 쳤을 때 38개는 19대 19로 강제조항, 임의조항 그렇게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예술로 들어가 보니까는 강제항이 8이고 임의가 2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왕에 할 거 제대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제조항으로 만들면 어떨까, 혹시 제안하는 자가 오늘 개정할 수도 있나 이거를 제안할 수도 있나 이런 의구심까지 들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도 제안을 또다시 드리고 싶었던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나 검토 시간을 다시 한번 받아 보고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해도·····,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위원장 서상훈  말씀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지금 마음만 먹으면 이왕 해야될 거 하겠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또 하고있는 거잖아요.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수립·시행할 수 있다, 수립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방향 기본 방향이 정해지고 거리공연 장소는 더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리공연 활성화 계획만 하나 세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당장 뭐 매천역이 아직까지 거리 공연장으로 지정 안 됐다는데 내년이라도 다시 지정해야 되지요.
  그 돈 10억을 들여가지고 매천공원을 매천역 광장을,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공원녹지에서 버스킹장하고 활성화시키겠다고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예산 10억을 들여가지고 완료시켜가지고 아직까지 거리공연장 지정도 안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하라고 지금 지원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 10억을 편성시켜서 만들어져 놓고도 안 하는데 이런 걸 빨리 한다고 해야 되지요.
김종련 위원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데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말씀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저도 하면 좋아요, 좋은데 여기 보니까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는데 1. 거리공연가 및 공연단체의 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 해서 밑에 쭉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6조의2항,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6조에 지금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런데 뒤에는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앞에 하고 뒤하고 이제 문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위원이나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을 앞에거랑 뒤에 거는 같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좀 사항은 물론 우리가 하면 좋은데 조금 검토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바꾸든지, 전문위원이나 국장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바꾸는 게 안 맞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김종련 위원  지금 바꿔야 된다고 의견이 나온 거는 제4조에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한 번 해놓고 뒤에는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무관한 것 같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김종련 위원  이렇게만 하는 걸로, 그리고 대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조항으로 할 때도,
허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부드럽게 맥락은 넘어가는데,
최우영 위원  지금 실제 우리 문화예술 재단에서 이태원길에 이걸 지원하고 지금 예산도 나가고 있잖아요, 거리공연 지원,
허정수 위원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허정수 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버스킹,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잠깐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거리공연인지 아니면 음악이나 예술의 연습인지의 경계가 분명히 불분명합니다.
  가장 큰 맹점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외국의 해외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준다든가 일정한 그걸 통과를 해야 등록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연습, 24시간 연습할 수 있는 부분, 취미 연습에 대해가지고 과연 그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아까 했을 때 저도 팔거천을 한 번씩 걷습니다마는 밑에 아코디언 연주하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솔직히 그런 분들은 연습을 조금 더 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리공연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어느 만큼 수준이 조금은 보장이 되는 그런 쪽인데 거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때문에 이걸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있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드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선 위원  4조는 일단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조금 경과를 지켜봐야 될 거,
최우영 위원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별문제가 없잖아요.
  지금도 하고있는 거니까 실지로는,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부분에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이걸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인가의 문제, 이런 게 좀 생기거든요.
  경계가, 쉽게 하면 그냥 공연인지 연습인지의 경계가 없다는 거,
김상선 위원  김종련 위원님, 4번은 그냥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 한번 지켜 보지요.
김종련 위원  다른 비교할 만한 조례들하고도 해봐도 이 문구 자체가 크게 이걸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뭐 하는 김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부담이 있다면 수립할 수 있다로 시작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다음에 3조의2항을 부드럽게 하는 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위원님들,
○위원장 서상훈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김상선 위원  잠깐, 마무리 된 건가요?
  만약에 위원장님,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대로 둘 것이냐,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1안하고 통틀어서 그냥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2개 문구 중에서 부드러운 걸로 하시지요.
허정수 위원  부드러운 걸로 합시다.
○위원장 서상훈  어떤 걸로?
김종련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을 위하여』를 그냥 『에』로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선 위원  『을』을 『에』로?
김종련 위원  예예. 『을 위하여』를 『에』로,
    (사무직원, 수정 자료정리)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김상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중 제3조제2항에 『조성을』 부분을 『조성에』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방금 김상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중 제3조제2항에 『조성을』 부분을 『조성에』로 변경하자는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수정,
김현주 위원  잠시만·····,
김상선 위원  다시 한번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조성을 위하여』 부분을 『조성에』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방금 김상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중 제3조제2항에 『조성을 위하여』 부분을 『조성에』로 변경하자는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제3조2항에 『조성을 위하여』 부분을 『조성에』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됩니다.
    (부서교대)

 3.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안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 종류의 현행화를 통해 청소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년 정책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사업을 추가 명시하고,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 종류에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추가하여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 시설 운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종류를 현행화하여 청소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육성재단이 2015년 6월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개정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사업을 현행 조례 제4조에 신설하고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 4개소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변경을 하시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한 법률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하거나 각 호에 대한 해당 기관의 단체 지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명칭 때문에 바꾸시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예.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학교 밖 지원센터 업무가 2015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해서 업무를 추가하고 시설을 추가하는 게 맞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 판단이,
허정수 위원  그러면 몇 가지 더 묻고 한꺼번에 답,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속에 이제 세부사항은 새로 바뀌고 추가되고 그런 건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없습니다.
허정수 위원  ’15년도에 바꿔야 되는데 지금 바꾸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맞습니다.
허정수 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학교 밖 지원센터를 하게 됨으로써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도 읍내동에 가보면 별하누리 거기에 청소년들이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밴드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동아리 하고 또 발표회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추진해보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에 학교 밖 수업이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을 좀 개선·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원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위한 청소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재적, 퇴학 처분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이렇게 세 부류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학교 안에 있는 학생, 말 그대로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금, 시비, 구비를 합쳐서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상담이라든지 또 학교 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기때문에 아주 필요한 그런 지원업무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크게 저희들이 봐서는 문제가 되고 과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추가적으로 또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수업내용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는 내용이 상담이고 그리고 검정고시라든지 대학입시 지원이라든지 이런 교육 부분이고 직업체험, 그리고 취업, 자립, 이런 그리고 생활 지원까지 해서 폭넓게 지원하고 있기때문에 좀 더 오히려 더 확대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정수 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은 문제점이 있는 애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 지금의 사회 환경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애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도 그렇고 또 자라오면서 또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개성이 강해서 어떤 특정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특수한 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또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어떤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학교를 자퇴해서 나와가지고 또 본인이 자기 스스로 검정고시를 택하고 또 정신적인 부분은 우리가 문제시되는 자폐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강박증 그러니까 사회적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한 책을 읽다 보니까 10명 중에 3명이 요새 젊은 청소년들이 강박증을, 자기도 모르는 강박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상담 이런 부분도 또 추가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속에 있는 애들이 학교에 자퇴할 수 있는 확률이 한 80%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부모님들한테도 잘 알려지지 않고 본인 학생 혼자 스스로가 감당해 나가고 또 부모님이 오히려 걱정할까봐 자기네들이 좀 축소해서 부모님한테 알려주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 정신 상담 그러니까 물론 의사분들이 더 전문적인 바깥에 나가서 외부 의료기관도 있지만 어차피 청소년 학교 밖의 어떤 그거라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분야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육성재단에서 지금 상담복지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 그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예.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보면 진로 또는 진학, 진학지도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거겠지요. 학교 밖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렇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그런 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가정에서 다니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에 가출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지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정이 더 안전하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남구에 꿈꾸라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북구에서 청소년 재단에서 꿈꾸라로 이렇게 간 경우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저희들 올해 지원 인원을 보면 검정고시로 87명 그리고 대안학교에 1명 그리고 대학 진학은 11명, 그렇게 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꿈꾸라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정책팀장 채경애(방청석에서)  꿈꾸라로 가는 인원까지는 저희가 지금 구에서는 없구요.
  거기는 쉼터로서 이제 그쪽은 저희가 연계해서 이 학교 밖은 아이들이 그냥,
허정수 위원  마이크,
○청소년정책팀장 채경애(방청석에서)  청소년정책팀장 채경애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꿈꾸라는 쉼터로서 이제 대구시에 유일하게 아이들이 머물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저희가 학교 밖에서 찾아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정생활을 하고있는 아이들 위주로 오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저희가 그 파악까지는 지금 확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생활이 어려워서 거기서 이제 좀 주거까지 하는 아이들이 바로 가는 그런 연계 기관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거기 주거나 뭐 그런 케어도 되지만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 다른 어떤 교육이수까지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필요한 아이들은 즉각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 발의)(최우영·서상훈·이상봉·최수열·김상혁·채장식·임수환 의원 발의)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우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북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건전한 역할을 제고하고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보는 단서조항의 예외규정을 정비하였고, 재계약과 더불어 재위탁 시에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구 출자·출연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위탁 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의무 중 재위탁에 관한 단서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집행부의 업무 효율성과 위탁의 공정성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도 집행부 견제의 기관으로서의 의회 본연의 건전한 역할에 충실하여 우리 구의 각종 민간위탁 사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조혜정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건전한 역할을 강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 상위법이나 절차상에는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공공위탁 분야의 추가 내용들은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조례에 공공위탁 내용 추가는 한 번 더 고려해 볼 문제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5가지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별다른 게 없고 제7조제5항에 보면 규정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문 수정이 필요하며, 원활한 조례 시행을 위해 시행 부칙에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상선 위원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상훈  예, 말씀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개정 조례안을 준비한 최우영 의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공공위탁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 더 혼란을 초래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을 가졌고 최종 보고회까지 거쳤습니다.
  그 속에서 주로 다뤘던 부분들이 공공위탁 부분과 민간위탁 부분을 같이 포함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혼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공공 부분이 지금 많이 누락되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검토한 결과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조례를 같이 섞어서 그냥 위탁운영 조례로 갔는 시구군이 있고 또는 공공위탁을 별도로 떼어내가지고 공공위탁 조례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법 그러니 일반 개정안으로 갈 거냐 전부 개정안으로 가야되느냐는 문제에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연구위원들 몇몇 의원들이 모여서는 1차적으로 상위법령에 지금 저촉받는 부분에 대한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했고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연구위원들이 별도로 좀 해서 공공위탁 조례를 새로 신설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같이 섞어서 하는 형태하고 각 의회별로 조사를 해봤었거든요.
  그런 속에 분리해서 민간위탁 사무와 공공위탁 사무 자체를 나눠서 하는 의회들이 훨씬 더 많기때문에 향후에 좀 공공위탁 부분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럴 때는 우리 민간위탁 부분에서 공공위탁 부분은 뺀다든지 하는 그런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검토사항 부분에서 지금 경과조치를 이야기하셨고 또 한 부분에 대해서는 7조 이야기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7조5항,
최우영 위원  7조5항 구 출자·출연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 이 부분도 실제로는 공공위탁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만약에 공공위탁 조례가 포함된다면 이게 삭제가 될 수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경과조치 부분에서는 지금 경과조치는 우리 조례상·····,
  기존 조례에는 경과조치가 어떻게 되지요. 잠깐·····,  지금 조례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1조는 생략하고 2조 부분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공고 중에 있는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를 넣자라는 집행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진행 중인 사례가 한 60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예. 68개입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는 걸로 해버리면 본회의 회기가 며칠입니까, 12월, 공포된 날이·····,
  이 공포되는 시점과 지금 민간위탁 사무의 종료 시점과 재위탁을 하고 하는 그 조례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그 경과 사이에,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경과조치를 넣어가지고 앞에 걸 본거로 한다라고 갈 때 현재 진행 중인 공공위탁 계약이 재계약을 위해서 공고 중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느냐라는 걸 먼저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 경과조치, 그 경과조치를 추가한 사유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새로 시행하는 신규업무가 아니고 예를 들어 연암테니스장 같은 경우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시행한 사항, 이미 시행한 사항, 이런 사항은 의회에 다시 동의를 이미 시행했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나간 부분입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지난 이 조례 개정 사유가 되었던 게 지난 3월이지요.
  연암테니스장을 상위법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의회에 보고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이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하게 되었고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이거나, 이 부분은 저도 인정이 돼요.
  그러나 공고 중에 있는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 지금 무태파크골프 연습장이나 검단파크골프 연습장이 실제 금년 12월 30일부로 종료가 되고 지금 ’23년 종료되는 조례가 12월로, 꽤 있잖아요·····.
  그러니 현재 이 공고가 나가 있는 위탁 연장을 위한 공고라든지 진행 중인 조례가 있느냐는 거를 먼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공고 중에 있는 사무는 없지요?
    (방청석을 보면서)
  공고 중인 사항은 없고 민간위탁이나 이 조례에 따라가지고 재계약이나 재위탁이나 하려고 하는 사항은 과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독소조항으로 지금 있던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보고하지 않고 기존의 조례대로 진행할 사항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68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하기때문에,
최우영 위원  제가 지금 있는 것 속에서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런데 이 조례가 원래 입법예고하고 시행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도 이 조례에 맞춰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방향이 이미 입법예고를 거쳤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무는 조례가 공포 안 되더라도 진행 중인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최우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안 설명했던 부분이 있고 토론 시간에 좀 더 거쳐가지고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에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저도 지금 연암테니스장이 저번 행감할 때 한번 의회의 동의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최우영 위원  연암테니스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바로 집행부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왔었지요.
  그러면서 그때,
○위원장 서상훈  사후 동의를 받았나,
최우영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실제 개정하게 된 배경이 연암테니스장에서 그때 1조 상위법령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때문에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 없이 바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위원장 서상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토론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예. 우리 최우영 위원께서 이렇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취지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우리 위원회의 어떤 의무이기도 하고 또 쉽게 말해서 우리의 어떤 권한, 권한이라는 표현도 이상하지만 집행하는 순서가 조금 잘못됐다, 이제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바로잡아 가자는 그런 취지이고 본 위원도 이 말씀에 솔직히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 기관이 있어야 될,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당위성,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조금 무시하는 절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그렇다면 뭐든지 해버리고 우리한테 통보식이 아닌 통보를 해버리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은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다라고 하면 우리도 할 말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뭐 진행을 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서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상호 협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서 너네가 맞고 우리가 틀리고가 아니라 조금 더 발전된 어떤 의회 그리고 좀 발전된 집행부 기관으로서 한번 상호 협동된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 그런 취지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김상선입니다.
  저도 여기 후단 삭제 부분에 대해서 이걸로 삭제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나 이런 걸 저 혼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내용도 의도적인 내용하고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보면 제11조의 5항입니다.
  변경된 후가 이제 후단 삭제 부분 있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도 이제 어떤 효과나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삭제하시는 거지요.
최우영 위원  결국은 제3자 위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위탁받은 사무를 명시가 확실하게,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그런데 다만이라는 부분에서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없다고 그래놓고 구청장 승인하면 3자 위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단, 부분은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김현주 위원  좀 전에 정리를,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이 조례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신설은 다 적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새로 될 거는 없다고 하셨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닙니다.
김현주 위원  정리를 다시 한번 좀, 조금 전에 새로 지금 계획 공고 중인 건 없다고 말씀하신 건,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공고 중인 사무는 없고,
김현주 위원  그다음에 아까 68개라는 그거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연말에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할 건수는 있답니다.
  여기 보통 보면 12월 31일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반드시 있을 겁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되는 거는 이제 이걸로 다 적용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를 재보고는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12월 31일 하면 의회가 열릴 기간이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종료되고 내년 1월부로 해야 되거든요.
  해야되면 다시 의회가 열리거나 이렇게 해야되는데,
김현주 위원  계약기간이랑 안 맞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래가지고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이제 금방 생각한 사항인데 이게 12월 31일부로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이번 의회에 정례회 때 동의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1월이고 과에서는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새로 재계약이나 재위탁이나 하려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의회에 그,
김현주 위원  기간이 안 맞다든가, 그런데 이게 그냥 보고 없이 계약을 해 버리면 또 아무 그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방법을 찾아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우영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진행 중인 부분은 ’23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 금호강변 검단파크골프장이 12월 30일이고 무태파크골프장이 12월 30일이고 그런데·····,
  저도 지금 우리가 공포되는 시점하고 12월이다 보니까 혹시 계약이 다 파악은 안 되지만 한 60개 정도 이상이 있다 보니까 기획실에서는 혹시 다른 부서에서도 진행 중인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경과사항을 두자는 건데 이 경과사항에 몇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기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 않겠나, 여기에 편법으로 경과사항 진행 중일 때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 중인 사항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발표하고 하시면 이게 계약에 관련 있건 없건 일단은 그거를 저희가 받을, 받도록 하는 거는, 일단 동의서를 지금 받으려고 하면 기간이 안 맛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상임위원회나 의회가 열려야 되는데 그 과에서는 이제 만약에 동의나 보고를 하려고 하면 이번 의회에 안건이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은 안 올라왔거든요.
허정수 위원  그게 안 맞으면 어쨌든 조례는 발의하고 올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차치해 두고 그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시행을 하는 거지요.
김현주 위원  아니 그런데 위탁하고 다 기간이 다르잖아요.○허정수 위원  기존 했는 걸 다시 스톱시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조례를 한다고 해서, 그거는 시간은 경과를 두고 해야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내년부터 그냥 정확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나가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동의서를 받는 거는 힘들다 하시면 그래도 일단은 보고는 저희들이 받을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모르고 그냥 계약을 해버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위원장 서상훈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번 회기가 끝나고 다음 익년도에 행감이 열리기 전까지 어떤 계약 종료되는 건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의회에,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위탁은 되었는데 사후에 받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되었다고 의회에 된 업체를 보고를 해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허정수 위원  우리가 자료 열람하면 다 나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러면 의원님들이 받기에 좀 기분이 언짢으시지 싶은데요.
허정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자료 열람 우리가 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열람해 보면 돼요 그거는,
김현주 위원  하기 전에,
○이현수  계약 다 하고 뭐····,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다시 반복되는데 조례는 발의하고,
○기획조정실작 박상경  예예.
허정수 위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뭐 일 처리도 무난하실 거고 그것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경과기한을 두는 게 맞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조례가 9월이나 8월이나 이렇게 발의가 되고 10월에 공포를 하게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위탁 보면 전부 12월 30일 말일자로 끊기거든요.
  그러니 이게 조금은 혼돈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유연하게 합시다, 유연하게 해가지고,
김종련 위원  위원장님, 조례가 10월이나 그때쯤 발의가 되더라 하더라도 일단은 계약 그 날짜 자체가 12월 말이고 1월달이고 이러면 회기가 없는 때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회의가 열려야지 이거를 의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11월 17일날 이럴 때는 항상 정례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런데 계약 만료되는 것도 12월 말일인 거 이런 거 있으면 이건 매년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매년 발생하는데 올해 첫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예측이 되거든요.
  예측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마침 이 조례 발의 시점이 정례회 때고 또 계약 시점도 뭐 거기에 맞물려 있으니까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매년 발생합니다.
김종련 위원  내년 12월 말에 계약이 종료되는 건에 대해서는 똑같이 의결할 수 있는 저희가 그 날짜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과에서 동의 건을 올라와야 되는데,
김종련 위원  미리 당겨가지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미 올라왔어야 했는데 안 올라왔거든요.
○위원장 서상훈  2024년도 6월 1일 이후는 이제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조례가 늦어도 12월 30일자로 아무리 늦어도 제 생각에는 공포가 되는데 그전에 될 수도 있고,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 후에 진행 중이거나 공고 없이 진행된 사항은 다 의회에 동의나 보고를 해야됩니다.
김현주 위원  내년에 적용되는데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원안,
최우영 위원  지금 원안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경과조치 부분에서 기존의 1항 시행된 거로 한다라는 것을 삭제하고 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제6조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공고 중에 있는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 항을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예.
최우영 위원  저는 특별한 사항이 그 사이에 안 불거질 거니까 좀 집행부에서는 우려를 해 가지고 넣는 항인데 우리가 본회의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로 충분히 공고가 될 거니까 그 사이에는 없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없이,
최우영 위원  수정안이 들어가야 되지요.
허정수 위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최우영 위원  경과조치가 수정안에 포함이 되어야,
    (기획조정실장이 전문위원에게 자료)
    (사무직원, 수정자료 정리)
○전문위원 조혜정  제가 보다가 그냥 여기 좀, 6조1항에 4에 보면 저희 절차상 보통 보면 보고 보다는 동의를 좀 더 무겁게 생각을 하는데 위탁을 할 때 보고를 하고 재위탁이나 재계약 시에 동의하는 게 이게 약간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약간 했거든요.
  보시고 참고사항으로 보셨으면, 6조1항에 4. 공공위탁 시 사업 위탁할 때 보고를 위탁 시에 보고를 하고 재위탁이나 재계약 시에 동의하는 거는 약간 이게 비중상 안 맞는 거 같고, 차라리 동의를 하고 뒤에 보고를 하든지 동의하고 동의를 하든지 보고하고 보고를 하든지 약간 이렇게 해줘야지,
○위원장 서상훈  동의가 맞겠네요.
○전문위원 조혜정  동의하고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업무 비중이·····,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게 절차상 보고하고 동의하고 단지 두 가지 사항을 놓고 보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냥 뭐 생각에 따라 만든 게 아니고 준칙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 준칙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단지 보고와 동의, 단순한 문구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준칙에 따라 만드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아니 실장님, 보고하고 동의하고는 그 글자의 무게 자체가 엄청 틀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동의가 큽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지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개념 같으면 의회에서는 가타부타 이야기할 그게 경우가 안 되는 거고, 그냥 단순히 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한다는 통보 개념이고, 동의라는 뜻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의견을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 건에 대해가지고 의회의 생각도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보고라는 건 의회의 어떤 생각을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 조혜정  처음에 위탁할 때 보고하고 치우는데 재위탁할 때 동의를 구하는 거는 조금 저는 절차상 안 맞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처음에 위탁할 때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어차피 나중에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 그 조례 추후에 만들 예정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정비를 해서,
○위원장 서상훈  이 조례안을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어떤 물건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가지고 의회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그 어떤 건에 대해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용어는 제가 볼 때는 안 맞지요.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용어로 해야 맞는 거지요.
최우영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동의, 보고 부분의 윗부분에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단서조항, 받은 경우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에 들어가는 게 1억 원 이하의 일회성 예산, 구 출자, 그다음에 방호 부분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신설 부분이거든요.
    (방청석에서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사무직원, 위원들에게 수정자료 배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제 그 조례상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려는 경우에도 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그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일률적으로 있습니다.
  남아있고, 뒤에 거는 내용, 이제 했지만 보고를 완료한 사무 중에서 변경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전에는 다 보고로 되어 있어요.
  그 장에 보면, 7조5항에도 그렇고,
최우영 위원  보고한 사항 중에 특별하게 더 중요사항 위탁기관의 변경, 위탁의 연장, 단축 등 이런 계약의 중요 사항이 바뀔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위수탁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보고로 그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 주요내용이 바뀔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일상적일 때는 보고를 한다든지, 이게 맞다니까 이게,
김현주 위원  그럼 재위탁이나 재계약 경우는 어떤 평가자가 같이 들어가서 봐야지만 재 그게 되는 거잖아요.
최우영 위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에서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상임위에 보고를 완료하고, 주요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사무직원, 자료정리)
  위원 여러분!
  허정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허정수 부위원장,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중 부칙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방금 허정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중 부칙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 부칙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