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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5일(금) 오후2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건축과
  4.     나. 건설과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가. 건축과
  4.     나. 건설과

(14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임종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건축과 
○위원장대리 임종만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건축과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과장 김진걸입니다.
  '98년도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98년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소관은 예산안 282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98년도 총세출예산은 1억960만4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2억969만2천원에 비하여 1억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계획중인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한주택공사로 지난 97년 11월 28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고성지구 토지매입 보상시기가 99년도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8,362만원의 감액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따른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598만7천원 및 일용인부임 5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사무자동화에 따른 컴퓨터용 레이져프린트기 구입에 160만원이 계정된 것 이외에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98년도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소관 '98년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 책)

○위원장대리 임종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82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282쪽과 2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283쪽 일반수용비 1번, 건축허가현지조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김수욱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3쪽 일반수용비중 건축허가현지조사 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법 제23조 및 같은법 영제20조에 의한 건축허가시 현지조사와 준공검사시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므로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3을 현지출장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당 15,00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10분의3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수욱 위원   2번 교육교재는 건축과 직원들이 보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관련 교육교재는 해마다 연초에 동 건축담당자에게 개정법률에 대한 내용을 교육해 왔습니다.
  동 직원에 대한 교육과 건축현장의 감리자, 현장소장에 대한 교육교재 작성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수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284쪽, 2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285쪽 6명이 무허가건축물단속을 하는데 지금 12월입니다.
  그런데 무허가건축물 단속 건수가 그만큼 많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무허가건축물이 연간 300건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287건이 됩니다.
김해식 위원    알았습니다.
강희범 위원   바로 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이면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건축추진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과별로 시책이나 일반업무추진비는 기본이 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특수업무추진비로 해서 전체 100만원중에 75%는 특수업무추진비로 하고 시책추진비로 25%를 배정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100만원 중에 건축지도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책추진에 따른 50%, 개별특수업무에 따른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에 무허가건물 철거라든지 여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수시책추진비로 100만원에 50%가 배정되었습니다.
  3년전만 하더라도 특수활동추진비에 대해서는 실지 집행부서에서는 없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과별 업무추진에 따른 활동비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상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서동인 위원   283쪽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가', 기본, '나', 초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이 수당은 기본이 건축심의 시간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초과하면 초과수당을 별도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시간에 대해서는 5만원이고 초과가 되면 2만원을 추가지급토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12회 중에 6회가 초과했다는 뜻입니까?
  기본은  12회 했는데  그중에 6회가 시간이 초과되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가 연간 11회 정도 내지 12회 정도 개최가 되는데 개최될 때마다 심의안건이 평소 3~4건 되면 제 시간에 마칠 수 있고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었을 때 8건 정도 들어오면 3시간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3시간 이외에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전체 12회중에 반정도는 심의건수가 제 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286쪽까지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284쪽에 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임이 있는데 밑에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있는데 공무원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284쪽 재료비중 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임은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일용인부에게도 월차수당을 지급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예.
김수욱 위원    일용인부를 1년내 고용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전년도에는 272일까지 고용했습니다만 10%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일용인부에게 주휴수당은 알겠는데 월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알았습니다.
서성재 위원    건축과 예산을 보니까 무허가단속외에 별로 예산반영된 것이 없는데 건축과에 민원사항이 별로 없습니까?
  건축과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내주고 난 뒤에 보통 보면 이웃집하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그런데 대한 예산배정은 별로 없네요.
  단속나가고 이런 건축허가 내주고 난 뒤에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점검도 해야될 것인데 요즘은 건축사에게 맡겨 놓았다고 하더라도 큰 건물은 자주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큰 건물이 대충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행정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장점검은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점검, 대형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 동절기, 해빙기, 일반적인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정기점검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규직원이 하기 때문에 원래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고, 개별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을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법상이나 법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대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출장여비가 예산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여기보면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대한 것은 여비가 되어 있는데 현장지도 업무추진을 하는 것은 여비가 있어야 민원처리를 즉각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민원이 더욱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예산이 얼마 안되어 있고 인원을 보면 16명이 있는데 이 인원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업무가 지정되어 있는데 대충 보면 건축허가 내는 부서에 보면 요즘은 분리해서 낫겠지만 건축허가는 일단 구청에서 받으면 이렇게 인원이 현장에 나가버리고 계장급이 일을 다 해줍니까?
  건축허가는 담당자가 없으면 접수가 안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현재 여비관계에 대해서는 건축 철거인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되어 있고 무허가 철거종사원에 대해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283쪽 국내여비 900만원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비기준에 의거 처리되겠습니다만 이 여비부분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적고 건축허가 현지조사하고 확인업무대행은 건축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나가는 대신에 조금 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건축허가현지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는 10분의3을 건축사에게 별도로 지급하고 나머지 현장에 나가는데 대해서는 부서당 단위운영비 국내여비 900만원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충분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과 경우에는 기관외 부서운영비에서 전년도에 10% 절감한 금액수준으로 올해는 당초 예산시 10%절감이 되어서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서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으로 건축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종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위원장대리 임종만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존경하는 임종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구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98년도 본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하여 도로건설, 도로포장 및 하수도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나 전년도 대비 건설관련 예산이 68억3천만원정도 감소되어 추진사업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도로건설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97년에 보상협의 추진하여 '98년에 공사가 가능한 사업에 중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로포장, 하수도사업은 소규모 예산투자로 주민생활편익증대 효과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을 살펴보면 도로건설사업, 도로포장, 도로긴급보수, 시설물보수 관리비로 전년도 127억 5,284만 3천원에서 70억 7,433만 3천원이 감소된 56억 7,851만원이고 하수도시설, 하천관리, 배수장관리, 재해대책 등의 사업비로 전년도 16억 1,880만 3천원에서 2억 1,9990만 9천원이 증가된 18억 2,971만 2천원이 되겠으며 기타 건설행정, 보상관리운영비로 전년도 9억 1,458만 1천원에서 3,464만 8천원이 증가된 9억 4,9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바와같이 전년도에 비해 총68억 2,877만 6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서 사업추진상 여러 어려움이 많겠지만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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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임종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23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먼저 323쪽 중간 치수및재해대책부터 328쪽 재해대책 앞까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8쪽 재해대책부터 341쪽 도로건설 앞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330쪽에 건설관리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유라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관리 삭감된 내용은 약7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하고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나 기본설계용역비, 출장여비에 대한 시설공사 사업비가 없는 바람에 자연적으로 몇%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해식 위원    사업이 줄어드니까 관리비도 줄어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
서성재 위원    330쪽 재해적립금에 적립금이 새로운 규정이 내려와서 적립하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이것은 재해대책기금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97년 1회 추경때 적립을 1억했고 내년 본예산에 적립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서성재 위원   1,656만 8천원은 이자입니까?
  이자가 발생되어서 1억 1,656만 8천원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
서성재 위원   법으로 재해적립기금을 향후 얼마까지 모은다고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기금목표하는 것은 현재 지방세법에는 보통세, 보통세는 면허세, 재산세하고 보통세의 금액에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저희 구에서 보통세가 165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8하면 1억 2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기금사용하는 목적은 재해 사전대비 적립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하천 제방이나 교량은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을 위한 적립금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내무부의 지시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한도금액은 아직까지 안내려왔는데 내무부에서 별다른 지시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서성재 위원    다른 시, 도에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그런 비목은 아닙니다.
  저희 구 자체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재해가 일어나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항상 쓸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337쪽 도로건설부터 341쪽 보상관리부분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339쪽 시설비에 종합유통단지주변도로 2단계정비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종합유통단지주변도로 2단계 정비사업 내용은 현재 대구시종합건설본부에서 유통단지로 가는 무태교에서 금호강으로 좌측이 되겠습니다.
  곰레미콘으로 해서 올라가는 제방따라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내년을 목표로 교량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를 냄으로 인해 가지고 제방쪽으로 현재 공장있는 부지쪽에 2단이 됩니다.
  제방도로는 높고 현재 있는 기존공장은 깊은 곳은 3m, 평균 4m 정도 낮아서 바로 공장편입되면서 도로가 생기므로 인해서 접근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구에서 소방도로를 8m 입안해서 대구시에서 결정된 것을 저희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같이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대구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종합건설본부에 일이 많으니까 구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강희범 위원    340쪽 8번은 공사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15m도로에 50m 구간 공사비가 안들어가 있는데
○건설과장 김영무  공사비는 안들어가고 일단 보상비만 주고 추경 때 공사비는 얼마 안되니까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범 위원    공사비는 얼마쯤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연장 15m 같으면1,500~2,000만원 정도면 됩니다.
강희범 위원    2억이 보상 들어가면 몇 단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3단계 정도 됩니다.
강희범 위원    반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반이 조금 못 될 것입니다.
강희범 위원    현재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신문사든지 언론에도 나오는데 도로를 하는데 3단계로 하는 것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170m, 도로하는데 3단계로 하고 공사비도 책정이 안되어 있고 분명히 96년도 하반기에 청장님이 왔을 때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 하나는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3단계로써 아직까지 반도 안되는데 5분내로는 대구역을 갈 수 있고 10분이면 중앙로나 대백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요지인데 10억의 혈세를 땅속에 사장시켜 놓은 것을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가 그렇게 체증이 되고 그 도로가 소통이 되면 지금 현재 3류26호선도 소통이 잘 될 것이고 경명여고까지 차도 정체가 안될텐데 제일 중앙로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제안설명 당시에도 제가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저번에 청장님이 동을 방문하실 때 저도 수행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강희범위원이 계신데서 꼭 소통을 시켜서 도로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반영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적어서 앞으로 4단계가 안되겠나 싶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희범 위원    추경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로이기 때문에 50% 되었다고 하니까 말이 안나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위원    342쪽 토지매입비, 토지및지장물매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토지매입비 3억5천만원 올린 것은 금년에 도로개설 공사완료 된 곳에 보통 할 때는 도로공사 착공계는 보상감정 하기 전에 토지측량공사에 선 분할을 하면 도로계획선 들어가는 평수는 몇 평, 남는 것은 몇 평 이렇게 확정해서 평가의뢰해서 100% 지급을 하는데 지역별로 지적불부합 지역이 되어서 현장위치하고 도선하고 안맞아서 측량을 못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고 구조물 하수도까지 하고 난 뒤에 다시 확정측량을 해서 돈을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서동인 위원    1건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북구전체입니다
김해식 위원   시설비에 보면 신규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은 예산에 없습니다.
  계속사업이 북구에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보면 사회개발비 같은 곳에는 별로 감액이 안되었는데 유독 건설사업비가 70억 정도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현재 도로건설 시설비에서 다른 구의 예산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매청 부지에 짓는 북구 보건소하고 강북지역에 투자비가 안들어갔겠나, 복지회관 같은것은 2~3년 띄워놓고는 투자를 못하니까 거기에 투자가 안되었겠나 생각합니다.
김해식 위원    보건복지센터나 문화전당같은 예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시설비가 이렇게 줄어서는 계속사업이 일단 중단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조금전에도 강희범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김해식위원이 질의하신대로 계속사업이 중단된 것은 안그래도 구청장님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내년 추경에 돈이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계속사업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것이 구청장님의 의도인데 내년 추경때는 도로개설하는 것은 마무리하는 식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추경때는 개발비에
○건설과장 김영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341쪽 보상관리부터 346쪽 교통관리 부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344쪽 시설비에 보면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굉장히 많고 칠성2가2동 409번지 인도블록 교체, 16번에 도로긴급보수비, 방범등 설치 및 보수, 교량점검 보수, 도로굴착 복구비가 있는데 우선 첫번째 질의는 포장덧씌우기 공사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포장 덧씌우기 기준은 일단 콘크리트 포장 노후된 부분,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요철이 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 다음에 인도블록 개체공사는 꼭 개체를 해야 될 부분은 모르지만 안그래도 올해 대구시 전반적으로 보면 쓸 수 있는 것을 대구시 주관으로 교체하는데 보기는 좋겠지만 결국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안해도 되는데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실무자 입장에서도 각 동별로 간선도로변에는 현재 4각 인도블록보다는 인트로킹으로 하니까 모양새도 있고 색깔도 깨끗한데 각 이면도로나 골목길 같은 곳은 실지로 기존 사각블록으로 해서 요철이 생긴 것은 걷어서 다시 보수하고 난 뒤에 교체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차원이 있는데 동장재량사업으로 일단 하니까 동에서 일부 인트로킹으로 교체하니까 동민들은 같이 해주었으면 안좋겠느냐는 건의가 많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김수욱위원 말씀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요철부분만 하면 안좋겠나 싶은데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인트로킹은 뒷골목은 지양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인도블록같은 경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아까 김해식위원이나 여러 위원이 질의했듯이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하수도 개설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데 인도블록 개체공사 같은 것은 꼭 해야될 부분 아니고는 결과적으로 예산낭비하는 식으로는 공사를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앞으로 사업장 선정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성3가는 폭이 4m입니다.
  기존 하수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PVC파이프를 해놓았기 때문에 하수도와 겸해서 하수도 및 인도블록 개체할려고 하니까 공사비는 적은데 이름을 적을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수도까지 같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리고 16번 도로긴급보수비는 어떤 경우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도로긴급보수비 쓰는 용도는 약3억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정인부가 4명 있는데 민원 들어오는 내용이 하수도 파손된 부분, 인도블록 요철된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연석 깨진 부분, 아스팔트는 몇 년 단가계약으로 합니다만 콘크리트가 파손되어서 업자도 못주고 구민들 생활과 직결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3억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현재 3억으로도 모자랍니다.
김수욱 위원    97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97년도에도 3억 했습니다.
김수욱 위원    가만히 있어도 부서지는 부분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자동차나 화물차가 다니면서 부서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김수욱 위원    이런 것은 감시감독을 잘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화물차들이 부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차량사고로 인해서 가드레일이나 연석이 부서진 것은 경찰서에서 교통처리반이 한 것은 변상조치를 다 하고 도망가서 못잡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리고 17번, 방범등설치 및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민선구청장이 오시고 난 뒤에 보수계가 생겨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에서 하는 것을 재작년부터 구청에서 예산을 해서 방범등 전구 깨진 것, 점멸기 노후되어서 개체관계, 기존에 공지로 있다가 집을 지으므로 해서 뒷골목이 생기는 방범등 신설까지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이 매년 3억이 소모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금년같은 경우에도 3억이 됩니다.
김수욱 위원    방범등 설치는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는 감소되었습니다.
  보수도 감소되었습니다.
김수욱 위원    방범등 설치는?
○건설과장 김영무  설치는 비슷합니다.
김수욱 위원    신규설치는 97년도에 몇 등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500등 정도 했습니다.
김수욱 위원    몇 년 가면 설치가 끝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98년 상반기에는 거의 끝날 것입니다.
김수욱 위원    설치비가 많이 듭니까, 보수가 많이 듭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김수욱 위원    전체 금액을 따져서는?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은 보수비가 많이 듭니다.
김수욱 위원    해가 지나면 보수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97년에도 3억, 98년에도 3억, 99년에도 3억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보수비는 감소가 되는데 신설등을 더 달고 하니까 3억씩 듭니다.
김수욱 위원    그 다음에 교량긴급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교량긴급보수를 거의 완료한 상태인데 현재 대구선 철길 걷어서 상판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칠성잠수교를 보수할 돈이 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교량같은 것은 큰 공사인데 긴급보수는 어디까지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신축이음장치는 안에 고무판을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보수비입니다.
김수욱 위원    구조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못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구조적인 것은 못합니다.
김수욱 위원    그리고 제일 끝에 도로굴착 복구비 97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6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9억 5천만원을 구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김수욱 위원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왜 도로굴착이 늘어나느냐는 것입니다.
  행정이 잘못 되어 가는 징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실지로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매년 몇 억씩 도로굴착을 하는 것은 따지면 헛 돈입니다.
  물론 각 기관끼리 협조가 안되고 무조건 도로내는 사람은 도로만 내고 수도 묻는 사람은 수도만 묻고 전기선 묻는 사람은 전기선만 묻고 해서 도로를 잘라야 되고 왜 이래야 됩니까?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니까 문제가 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김수욱위원 말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상수도공사가 원인이 됩니다.
  요즘은 SK텔레콤 이동통신이 생겼는데 물량이 증가되어서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 지어놓고 상수도 관이 들어오니까 보통 관을 상수도본부에서는 그 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원관이 10cm이상 되는 것은 15~20년 되고 하니까 전체를 교체하기 때문에 이런 물량이 생기는데 원칙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되어서 그 안에 넣어버리면 재굴착하고 세 번, 네 번 굴착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김수욱 위원    전체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동주택 신설되는 도로에는 처음부터 공동구를 설계에 넣어서 하면 신설되는 도로만큼은 도로굴착이 안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생각할 때는 신설되는 도로에도 새로 굴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 고치지 않느냐, 실무자들이 구청 단위에서 못하면 대구시에 건의하고 대구시에서는 건설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법으로 체계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니까 나중에 가면 도로복구하는데 돈 다 들어가고 다른 도로 내는 데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나라 경제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실지로 예산이 이중삼중 맞습니다.
김수욱 위원    이런 것 때문에 달러가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김수욱위원 말씀대로 공동구를 설치하면 처음 투자비는 많이 들겠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에서 하든지해서 우선 국고지원 받아서 투자하고 난 뒤에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 올 때는 얼마 부담해라, 상수도 관이 들어 올 때는 얼마 부담해라, 통신공사는 얼마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런 자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장 안 이루어지더라도,
김수욱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실현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6억인데 98년도에는 9억이면 2000년 되면 10억이 될는지 20억이 될는지 모릅니다.
  아까 식으로 기존도로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설도로에는 두번 다시 손을 안 대도록 건의를 해서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김수욱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덧씌우기하고 전기나 수도, 통신, 가스, 하수도에 대한 복구작업 덧씌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자가 소홀히 해서 덧씌우기한 사항은 건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현재 도시가스는 원인자 복구, 자기들이 고쳐서 복구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년간 수시로 점검해서 처진부분이나 하자된 부분은 바로 도시가스에서 재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통신공사에서 하는 것은 원인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입찰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하자기간은 3년해서 경미한 공사는 6개월마다 점검을 해서 당초 도급자에게 보수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시공업자에게 받은 연간 하자보수비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하자보수비는 안받고 하자기간내 재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그러면 현재 받은 것이 아니고 재보수 신청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예.
○위원장대리 임종만  올해 건설사업비 말고 신설사업비로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계속사업비중에 건설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신설사업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현재 보건전문대학교쪽으로 가다가 태현초등학교
○위원장대리 임종만  사업비 내역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3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지금 현재 98년도 예산에 보면 도로 덧씌우기하고 굴착, 기물보수비, 도로공사비 빼면, 그 금액이 신설공사비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 덧씌우기 보수보니까 11군데 되는데 도로 덧씌우기 하다가 신설사업은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스공사나 수도, 전기, 통신 이 사람들은 놓은 연장보다 파괴하는 것이 많습니다.
  감시감독을 정확하게 하면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 가보면 덧씌우기를 안하고 보수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는데도 잘합니다.
  그런데 감시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사를 하고 나면 꺼지든지 높이가 올라옵니다.
  그런 것이 없이 원래 상태대로 정확하게 톱으로 잘라서 원위치대로 복구시키면 덧씌우기하는 기간이 짧아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방치해 두기 때문에 신규건설사업보다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보수비를 줄이고 신규사업으로 돌려야 하는데 보수하다가 끝나니까 너무 한심스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책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실지로 현재 아스팔트 굴착하고 난 뒤에 복구한 사항은 이중투자는 안됩니다.
  시공방법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처진부분도 있고 당초보다 조금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시간이 있으면 보름이나 완전 다지고 난 뒤에 덮으면 원상태에 가깝게 덮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통행금지가 없어서 24시간 차량이 다니니까 실지로 난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규정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표면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면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것이 종이로 붙이는 것 같으면 되는데 접합부분하고 5cm나 끝에 가서 3cm가 덮어야 접착이 됩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고 나면 시공상에 요철이 약간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3cm 같으면 괜찮은데 덧씌우기를 하는 원인이 첫째 노후되어서 하는 것 보다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덧씌우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야간이나 차량소통에 대해서 구청에서 덧씌우기하는 20m, 30m, 50m 이런 도로 덧씌우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도로 2m 하는데 그렇게 과속차량도 없을텐데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 싶습니다.
  공사를 오늘 해가지고 오늘 덮어서 볼록하게 되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욕얻어 먹게 되는데 정확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10년, 20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이내, 보름이내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이제는 보수공사도 제도개선을 해서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사업소에서 한 것을 그대로 돈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에서는 시행을 언젠가는 우리가 얼마 덧씌우기를 하니까 이런 보수공사가 생기니까 시간낭비고 또 국가적으로 낭비고 인력낭비가 되는데 그런 사항을 과장이 좋은 방법으로 보수금액은 적게 신규사업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공방법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동구를 설치하기 이전에 보수가 해마다 늘어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연간 예산이 10억이면 선진국에 가면 그 구에서 보수하는 업체를 해서 연구를 해서 보수하는데 몇 사람이 와가지고 다지는 것을 보니까 아스콘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는 포장되어 있는 곳에 덧씌우기를 하면 접착을 시키기 위해서 높다든지 넓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스콘은 평면하고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착하고 난 뒤에 아스콘으로 공사를 합니다.
  위에서 기계가 롤러가 안밀고 조그마한 장비가 와서 계속 다져나갑니다.
  그러니 이러한 공법으로 하고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덧씌우기 공사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동구가 설치되어 가지고 앞으로 할 때까지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방법이 안있겠나 건설회사에서 그냥 레미콘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개인업체에게 줘가지고 양성해라, 장비가 그런 것이 있으면 연간 10억이라면 한 사람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이 기법을 연구를 해주시고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콘크리트 이면도로는 공법을 바꾸어서 굴착한 부분은 표면보다 5cm정도 낮게 콘크리트를 띄우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되짚고 난 후에 5cm는 아스콘으로 덮으면 용적이 많지 않겠나 그런 식의 공법을
강희범 위원    344쪽 전년도보다 공사가 많아졌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22번 도로굴착복구비는 작년 당초예산에 약6억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9억5천만원인데 저희들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원인자 수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원인자에게 부담을 받습니다.
  물량이 더 안늘어나겠나 보고 추산적으로 9억5천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강희범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비에서 4억 6,1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3,900만원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공사나 모든 보수가 많지도 않은데 도로굴착공사에서 부대비 5천만원하고 고성동 시민운동장 북편해서 18억 8,500만원 해서 36%인데 어떻게 해서 675만원의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345쪽 시설부대비는 고성동 시민운동장 북편도로 포장 덧씌우기외 28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8억 8,500만원 입니다.
  0.36%는 시설부대비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사서류 만드는데 인쇄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희범 위원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공사비 5천만원은,
○건설과장 김영무  이 부분도 설계비나 모든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공동구 설치하고 또 방범등, 가로등요금관계, 도로굴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공동구 설치에서는 북구에서 발주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권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로등하고 방범등 같은 것은 전구가 촉수가 낮으면서 밝은 것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정해서 요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20W가 60W보다 더 밝은 전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촉수를 낮추어서 밝게 사용하도록 하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굴착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굴착관계에서는 콘크리트 포장하고 주로 주택가의 얘기입니다.
  아스팔트 도로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또 콘크리트 포장을 쪼개어서 옆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데 지반을 다지지도 않고 옆에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붙이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첫째, 공동구 설치는 구에서 할 수 없습니다.
  공동구 자체는 도로폭 25m 이상에 설치하고 일반도로 6m, 8m에는 불가능합니다.
  중앙정부나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행정부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등하고 가로등 촉수가 낮아서 밝은 전구로 교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촉각이 밝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지금 대구시에서 전수조사해서 제일 어두운 등부터 교체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바꿀려고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본청 도로과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방범등 신설과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효기위원 말씀대로 그런 물건이 나오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콘크리트포장하고 아스팔트포장 인체에 해로운 것은 실제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포장을 굴착하고 난 뒤에 아스팔트를 띄우는 부분은 실지로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한 답변입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굴착을 하고 되메우기해서 롤러든지 다듬질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차량이 계속 다니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앞으로는 완전 다짐해서 포장하도록 하고 현재 완전 표층까지 안하고 일부만 2~3cm나 5cm 낮도록 띄우고 어느 정도 처지면 기초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도 쓰고 있는데 이중일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공방법을 재검토해서 완전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콘크리트포장을 깨고 다시 콘크리트로 할려고 하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콘크리트포장을 했는데 굴착을 해가지고 콘크리트포장을 해버리니까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철이 생겨가지고 양생되기 전에는 차가 안다녀야 되는데, 콘크리트 포장해서 최하 24시간 있어야 되는데 차가 안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아스팔트로 조금 불룩하게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콘크리트포장 깨고 난 뒤에 콘크리트 포장을 못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차가 한산한 곳 같으면 콘크리트포장을 해서 철판을 덮는 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가지 동네는 거의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결과적으로 콘크리트를 깨는 것을 보면 가스관, 전기, 수도에서 많이 깨고 있는데 구청에서 포장비를 안받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자기들이 굴착해서 완전굴착까지 합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 통신은 받아서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러면 가격을 제대로 받고 공사도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콘크리트를 깨고 옆에 아스팔트를 붙여야 된다는 공법도 없고 콘크리트를 깨면 콘크리트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데 하도록 시행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원칙은 콘크리트 깬 곳에 콘크리트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한 번 깨고난 뒤에 원상태대로 한다는 것은 힘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낭비된다는 것은 조금전에 김수욱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콘크리트 깨고 난 뒤에 아스팔트라도 그렇게 하면 다니기에는 낫습니다.
  콘크리트포장 깬 곳에 콘크리트 때울려고 하면 요철이 내려가든지 올라오든지 안그러면 양생부분에 차바퀴가 지나가서 파이는 예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좋은 방법을 검토해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지적과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