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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9일(화)  오후2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배대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서기 최준환   사무직원 최준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이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배대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소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춘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9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97년도 도시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배대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각 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국 전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지역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80억 3,200만원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370억 6,200만원보다 109억 7천만원이 증가하여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9.6%가 증가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첫번째 도시개발과는 27억 5,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6억 300만원보다 1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에서 전입된 지하철1호선 대구역광장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두번째 건축과는 1억 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1억 6,8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경상적경비의 절감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385억 9,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인 276억 4,700만원보다 109억 4,700만원 증가편성하였으며, 이는 노곡교 건설 및 칠곡3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도로건설 등 각종 도로건설사업의 시행 등 사업예산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지역교통과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므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4억 5,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의 14억 8,100만원보다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육교설치에 따른 태현초등학교 앞 신호기 미설치로 인한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8억 4,400만원으로 '97년 제1회 추경예산과 금액의 증감은 없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주차장설치사업의 연기 및 토지매입잔액 9억 1,700만원을 적립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2억 8,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3억 6,900만원보다 8,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감정수수료 및 일용인부임의 국비재배정으로 자체예산을 감축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사회여건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는 대폭 절감 축소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들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위원장 배대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편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예산은 예산서 117쪽부터 122쪽까지, 150쪽부터 154쪽까지 165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먼저 117쪽부터 12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117쪽 도시공원관리중에서 경상비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48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감액된 484만원은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상여금으로 책정되었던 과목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계획보다 공익근무요원의 충원이 덜 되어가지고 법정경비가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공원관계에는 18명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전부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당초 충원계획은 40명인데 절반인 20명이 있는 상태에서 2명이 사고로 인해서 구금중에 있어서 현재로는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은 현원이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기본적으로 주게 되는 봉급, 여비, 상여금해서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에서 결원이 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유도리가 생기지 않는 분야입니다.
김해식 위원    원래 몇 명이 필요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40명이 정원인데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20명이었는데 2명이 사고가 나서 현재 18명이 근무중입니다.
박윤도 위원    50%이상 차이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서성재 위원    121쪽 조경지급수시설 신천대로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없앴는데 신천대로 급수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121쪽 하단 조경비급수시설 예산액 절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침산교에서 도청교 사이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지하수를 뽑아올리는 계획을 했었는데 하천관리사업소에 협의를 하니까 상동교에서 침산교까지 자체에서 관리관을 내년도에 묻는데 굳이 돈을 투자해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당초예산에서 이 예산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검단로에 가로수 개체하는 예산을 구청장님 내부결심을 받아서 이 예산을 검단동 유성아파트에서 갑을까지 가는 사이에 아카시아나무라서 보기가 흉해서 이팝나무로 개체해서 그쪽으로 전용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시기를 넘겼는데 지금 해서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사업을 앞당겨서 시행을 끝낸 상태입니다.
서성재 위원    본예산에 받아서 해야되는 것이지 식재할 시기도 아닌데 예산을 해서 이쪽으로 바꾼 것은 뭔가 무리가 따르는 예산입니다.
  내가 보더라도 당장 예산조정이 잘못소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항목 중에서 크게 나누면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목단위 예산이 되는데 그것은 목간 유용이 아닌 안에 부기상의 한 항목에 들어있는 사업의,
서성재 위원    사업의 성질이 틀립니다.
  하나는 급수시설이고 성질상 판이합니다.
  비슷한 사업의 성질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서성재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당초예산에 급수시설 예산으로 5천만원 계상되었다가 급수시설로서 못쓰는 사유가 생겼을때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때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목간의 목간유용이라든지 목간전용은 집행부서장의 방침을 받아서 시기적으로 안맞기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상의 순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 위에 기본조사든지 보면 지금 현재 지하철1호선에 대한 대구역광장 정비공사든지 이런 것도 추경에 넣어서 해야되느냐, 본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 추경에 올렸는지, 대구역 같은 문제는 지하철 손님이 거기까지 오더라도 롯데가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롯데하고 대구역 부분하고는 뒤쪽입니다.
  지하철 대구역은 롯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서성재 위원    거기는 역앞쪽이고 우리는 기본설계비 낸 것이 역 뒤쪽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예.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당초에 지하철 대구역사 자리가 어린이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대구역사가 생기면서 대구역사 쪽에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서성재 위원    도시개발과 구상은 어떻게 할려고 설계비를 넣어 놓았습니까?
  그냥 나무만 식재합니까, 공원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휴식광장으로 꾸밀려고 합니다.
서성재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대구시지하철공사에서 이번에 지하철을 대구역까지 개통을 하면서, 물론 대구역까지는 안왔습니다.
  중앙로까지 왔는데 그 안에는 경로당도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은 어느 정도면 옮기느냐 하니까 약2억정도면 된다해서 경로당 옮기는 부지 2억하고 지하철 대구역사 주변을 자재라든지 고급스럽게 꾸며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주변광장을 조성하고 시하고 지하철공사 실무자들이 여러번 절충한 끝에 전체 4억 6,700만원이 지하철에서 구청장으로 돈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로당 옮기는 부분은 제외하고 2억 6,700만원을 가지고 기본실시설계하고 공사비를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10월에 넘어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편입시켜 가지고 집행할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서성재 위원    일단 4억 6,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사업에 대한 것은 시비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순수한 구비가지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완전히 시비만 2억 6,700만원입니다.
서성재 위원    앞으로 사업을 시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도시국장 김석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하면 좋은데 손도 안돌아가고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내려가는 광장안에 어린이공원을 반 정도 잠식해서 경로당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남은 광장을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4억9천만원중에 광장을 다듬는데 2억6천만원이 들고 설계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드는데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10월에 돈이 내려오면 결산추경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올린 것이지 구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성재 위원    앞으로 돈도 시비지원을 받아서 한다,
○도시국장 김석춘  예.
서성재 위원    이 문제는 그 밑에 것은 재고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 들어가지도 않을 것을 올려놓았는데 없애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신천대로변에 급수시설 5천만원을 가로수사업으로 변경시킨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쪽의 5천만원 예산이 안쓰여지는 대신에 시기에 맞출려고 검단동 들어가는 가로수 예산으로 결심을 얻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나무를 심어놓았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가로수 식재 사업이 끝났습니다.
서성재 위원    예산승인도 안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인 한계를 따질려고 하면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단위 예산은 행정과목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의 장이 선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이런 하나의 절차상의 과정만 남아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서성재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과장이 잘못알고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목간 전용이나 목간 유용상태가 아니고 목안에 들어있는 사업을 변경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사업에 대한 부기상의 문제이지 목단위 과목이라도 과목을 전용했거나 유용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상 위법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서성재 위원    추경에 해서 같은 시설비로 해서 목에 넣은 입장이지만 처음에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본예산에 보지를 안했지만 문제의 성질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목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판이한 예산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도시국장 김석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성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스프링쿨러를 해서 물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얻어서 이것을 나무를 심어서 하면 성질자체가 틀리다는 말씀이고 집행부에서는 목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같으면 구청장이 이것보다는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 과장 설명대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 돈을 남기는것 보다는 목이 같으니까 가로수를 심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제일 처음에 장관항으로 보면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 나중에 시설비로 들어가서 이래서 바꾸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체 받아서 시설비자체가지고 아까 말한대로 성질이 다른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연구해서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118쪽 오봉폭포시설물유지관리가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은 왜 이렇게 잡고 보수를 이렇게 많이 해야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당초예산보다 274만 3천원이 증액된 부분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 뒤에 계획세웠던 금년 폭우가 왔을 때 폭포지하바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PVC파이프가 깨져서 물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장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더 플러스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에도 500만원 해놓았는데 해마다 그만큼 들어가야 됩니까, 한 번 고치면 그 다음에는 덜 고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물론 98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에 의한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방대하게 잡거나 적게 잡거나 한 것은 아닌데 500만원 정도면 현재까지 관리해 왔던 것으로 봐서 특별한 고장이 안생기면 정상적인 관리유지비는 그 선에서 충분하겠다고 생각해서 잡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들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기계가 노후되고 고장율이 잦으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만 98년도 예산기준은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김수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7년도에는 비가 갑자기 와서 불의의 사고로 50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98년도에도 물이 들어가서 그만큼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쓴 것과 예산 잡은 것과 신빙성이 없습니다.
  97년도에 500만원이 들었으니까 98년도에도 500만원이 들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물이 안들어 갔을 때는 200만원이면 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97년도에 갑자기 비가 와서 45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98년도에도 예산을 잡았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폭우가 와서 고장이 나서 이만큼 들어간 것은 좋지만 98년도에도 갑자기 비가오면 고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해마다 기계가 노후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유지관리비가,
김수욱 위원    기계노후는 수명이 있습니다.
  3년이면 3년, 4년이년 4년 수명이 있는데 예산 세운 것도 결과적으로 주기에 맞추어서 많이 들어갈 때는 많이 잡고 적게 들어갈 때는 적게 잡아야 되는데 물론 예산세워서 안쓰면 반납은 되겠지만 잘못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기계도 노후율이 있지만 제반 갖추어져 있는 시설이 해가 갈수록 노후율이 많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마련인데 예산책정을 많이 잡아놓았다는 쪽에서 김수욱위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내가 오봉폭포 시설한 것은 96년도 하고 97년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96년도에는 190만원 썼고, 97년도에는 370만원 썼는데 과목이 기계실 수리 및 부품교체, 여기도 기계실 부품교체, 분수시설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분수시설같은 경우는 매년 손을 봐야 됩니까?
  71점이나 교체했는데 1년쓰고 만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중에서 단기적으로 교환해야 될 것이 30점이라고 하면 예산이 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돈이 많고 적고간에 조그마한 부분에도 보면 예산이 신빙성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다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지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근본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추경이라고 쓴 것을 올리면 예산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쓰고 난 뒤에 정산하면 그만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물론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기계 마모율이라든지 고장율 등에 대비해서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사치의 추정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막연하게 500만원, 1,000만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도 마모율이 생기고, 고장율이라든지 시설이 낡으므로서 시설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을 추정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수욱 위원    답변이 같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고 97년도에는 폭우가 갑자기 와서 기계실이 고장나서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니까 답변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도 그만큼 관리를 잘못해서 기계실 안에 물이 들어가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은 안들어도 됩니다.  답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 위원    119쪽에 보상금 301에 삭감이 4천만원쯤 되었고 공원관리비에 약6천만원 해서 약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공익요원 40명이 필요했는데 충원이 20명밖에 안되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죠.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렇습니다.
김해식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각 과마다 이런 예산이 합해져서 당초 예산을 잡는데 살림살이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다보면 예산자체가 균형이 안맞습니다.
  공익요원 쓸 때 인원충원이 40명 도시개발과에서는 필요한데 20명 밖에 안주었다면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애초에 40명의 과다한 인원을 요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40명이 필요한데 공익요원이 없어서 20명 밖에 안왔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렇습니다.
김해식 위원    살림살이를 살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 잡을 때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 옛날 관습대로 넉넉하게 잡아놓고, 쓰다가 남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면 안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했느냐, 실지로 40명이 필요한데 20명밖에 충원이 안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1억이면 조그마한 동네에 소방도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과로 갔다면 사업이 하나 성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과장이 생각을 해달라, 불필요한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을 이해를 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0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될 때 정원을 4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병무청에서 인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충원될 수 있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금년에 40명을 보내주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잡았던 것이 충원이 반밖에 안되니까 김해식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추정을 잘못해서 예산이 필요없는 곳에 방만하게 세워지므로 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안돌아가는 그런 우가 있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0쪽부터 15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7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서성재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시간이 줄었습니까?
  과별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예산책정한 것보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건축과의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이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건축경기 침체로 건축활동이 줄어서 일반수용비중에서도 건축허가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허가건수가 줄어들므로 해서 자연히 감액되었고 건축위원회수당도 건축위원회 개최 회수가 줄었고, 인건비중에 시간외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될 시간이 줄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건축사들에게 대행을 애초부터 했기 때문에 건축사들외에 허가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예.
서성재 위원    건축허가현지조사 및 업무대행수수료도 역시 같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예.
서성재 위원   무허가 및 불량건축물 철거종사원 이것은 문제가 틀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무허가 및 불량건축물 철거종사원에 대한 150만원중에 의무적으로 금년같은 경우에는 10%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7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170쪽 제일 밑에 재료비에 노점상단속업무보조인부임을 삭감을 다 했는데 그것과 국내여비에 노점상 적치물 단속활동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청원경찰 기타직보수에 674만 5천원 감액된 것은 청원경찰이 충원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단속업무보조인부임 548만5천원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부를 채용 안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김수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을 태만히 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단속은 현재 청원경찰이 하고 있고 내근직을 채용할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채용을 안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단속을 느슨하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보조인부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단속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감사할 때도 보니까 하나마나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칠성시장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98년도에는 예산은 안봤는데 보조인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없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78쪽부터 18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357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178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179쪽 태현초등학교 앞 신호기설치를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태현초등학교가 금년 2학기부터 개교가 되었는데 대백아파트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당초계획은 금년 2학기부터 학생들을 보내기로 했는데 학부모들의 건의에 의해서 태전초등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고 내년 신학기부터 대백아파트 어린이들이 태현초등학교로 가는데 당초에는 육교설치 계획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삼거리에 신호기를 달려고 계획을 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미 공사가 계획이 되어서 신호등 설치가 필요없다해서 취소되었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특별회계 357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357쪽 봉급이 늘어났고 수당은 줄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봉급은 호봉계상할 때 낮게 책정해서 지출이 더 생겼고 수당은 원래 시간외근무수당을 1인당 30시간 해서 10여만원이 되는데 단속요원들은 근무시간이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2시부터 밤10시까지 하니까 하루에 세 시간 이상을 달아야 되는데 근무를 하루에 2교대로 하니까 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당초에는 단속을 강하게 할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단속이 느슨해져서,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아닙니다.
  근무시간을 2교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오전조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조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은 요즘같으면 5시이후에 근무수당을 달 수가 있는데 달 시간이 없습니다.
김수욱 위원    결과적으로 특근수당을 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여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수욱 위원    98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현재 예산은 부기상 해놓았는데 시간은 조금 줄었습니다.
김수욱 위원    삭감해도 되기는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수당은 인건비입니다.
김수욱 위원    많이 청구해 놓았다가,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시간외근무수당은 부기상 나타나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단속은 하나마나 같습니다.
  해서 덕을 본 것이 있습니까?
  내가 봐서는 효과 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6,100만원을 썼는데 6,100만원어치 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단속원들이 욕을 얻어먹고 단속을 했기 때문에 최하 소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대로변도 교통소통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수욱 위원    알았습니다.
서성재 위원    359쪽 견인차량보관유지비하고 교통질서계도운동협조단체실비보상, 견인차량은 어디에 맡깁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견인차량보관유지비는 현재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한 보수관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신천우안도로 확장공사에 견인소가 일부 포함이 되어서 보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천우안도로가 확장이 되면 담벽이 헐리고 대문을 옮겨달 입장이라서 금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철문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수리를 안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서성재 위원    협조단체실비보상 주는 것은 어떤 단체에 주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교통홍보질서 계도에 안내하는 모범운전자회에 금년에 전자봉을 100개 구입해 주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뒤에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는지, 전부 다 반납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공영주차장은 금년 5월에 노원1가 대진철강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당초 저희들 계획은 본청의 보조금을 받든지 아니면 일반회계 지원을 받든지 해서 내년초에 착공을 할려고 2억의 설계용역비를 예산책정했는데 현재 일반회계라든지 본청의 예산지원이 전혀 안될 입장입니다.
  어차피 금년에 설계를 해두었다가 내년에 착공을 못하면 재설계를 해야 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설계를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매입비는 관음동하고 대현1동에서 부지를 구입할려고 당초 24억에서 21억 1천만원주고 남은 2억 8천만원하고 3억을 금년 1회 추경에 올렸는데 현재로 봐서는 적지가 없어서 땅을 못살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역시 대진철강에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면 시설물이 필요한데 금년에 건립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안하게 되고 상당히 많은 돈인데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은 북구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각 과에 해당되는 과장들이 참여하고 의원들이 참여해서 국공유지를 색출해서 세원도 확보하고, 주차장 부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를 도시국장이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김석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하는 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하는데 집행부쪽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이나 소공원문제입니다.
  내가 구정질문도 이번에 할려고 하는데 국장님께 할려고 하다가 구청장님으로 답변을 바꾸었는데 소공원 같으면 도시개발과장, 주차장 문제같으면 지역교통과장, 건설과장은 국공유지문제,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등 5개 과장하고 동네마다 조예가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요즘같이 어려울 때 세원도 발굴하고 돈을 적게 들여서 공원이나 주차장을 만든 것이 좋지 노원동에 대지를 얼마주고 샀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토지매입비가 1평에 290만원이고 건축물보상금이 320만원정도됩니다.
서성재 위원    1평에 약4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651평에 21억 1천여만원 주었습니다.
  1평에 324만원 정도 됩니다.
서성재 위원    국공유지를 사면 50만원선이 안되는데 적어도 7분의1이면 대지확보가 되는데 굳이 대지를 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김해식 위원    357쪽에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는 기정과 별 차이가 없는데 기획행정에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금년에 설계를 해서 착공할려고 했는데 설계비가 2억 정도 남았고 일부 동네에 주차장을 매입할려고 했던 토지매입비 5억 8,100만원 이것이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으로 해서 금년도 적립금 10억, 내년도 적립금 10억 해서 대진철강 자주식주차장 건립은 99년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계획변경입니다.
김해식 위원    각 과마다 보니까 살림을 규모있게 잘 못 세운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다 같이 이런 것은 하지말자는 뜻에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쓰다가 남으면 예비비로 돌리면 전체 균형이 안맞습니다.
강희범 위원    361쪽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를 관리를 안하는데 9,100만원 들어갑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금년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는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볼때는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1m에 1,078원으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보통 주차선 구획 계약을 하면 1,200원선이 넘어가는데 공개입찰을 봐서 가격이 다운되었습니다.
강희범 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금년도에 전체 이면도로 주차면수가 1만면이 넘는데 사실상 저희들 인력가지고는 이면도로까지는 관리가 안되고 대구시에서도 유료화할려고 지난 9월에 시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여건이 안된다고 해서 유보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면도로 그을 때는 주차질서 확립, 유료화를 대비해서 그었는데 시에서 유료화가 유보되었기 때문에 유료화가 되면 질서를 잡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희범 위원    혈세인 1억여원의 돈을 시에서 유보결정 한다고 해서 구에서 없는 돈을 들여서 이만큼 한 것을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종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설치하고 관리가 미비한 상태가 현재 우리가 경제난국에 이런 관리도 못하면서 돈을 이만큼 들여서 지금 이면도로 계획을 잡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면도로를 설치한 만큼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은 곳만 주차를 하면 주차질서가 잡힙니다.
  그런데 주차선을 그어놓은 곳에만 주차하는 질서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주차선에 주차를 하면 도로질서는 잡혀집니다.
임종만 위원    줄 그어놓고 관리도 안하니까 지금 계도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이면도로는 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예산낭비 하면서 해서 활용도 안되면 2년, 3년 있다가 계도도 못하는데 지워지면 새로 그어야 되니까 애당초 선을 긋지말고 차후에 계도를 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야간에는 이면도로 불법주차때문에 화재가 난다든지 할 때 차진입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면도로를 그을 때에는 주차질서를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었고 유료화를 대비해서 그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료화는 내년에 될지 시기는 불확실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그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배대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54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154쪽부터 일괄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156쪽 공공요금및제세 1번, 의견제출및재조사청구분 우편료를 하나도 안썼는데 이유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별통지우편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우편요금은 전액 지방비를 쓸려고 했는데 국비 재배정으로 인해서 국비를 지출하고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박윤도 위원   155쪽 5번 개별공시지가정밀검증수수료 약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개별공시지가정밀검증 수수료는 저희들이 이의신청 필지가 아마도 96년도에 1,141필지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1,141필지를 표준으로 해서 잡았다가 금년에는 477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필수의 감소에 따른 돈과 국비지원이 재배정된 것이 471만 2천원이 부담되어서 쓰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박윤도 위원    1건 처리하는데 수수료가 15,500원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개별공시지가정밀검증수수료는 건당 15,500원입니다.
박윤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