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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4일(수) 오후2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16시20분 개의)

○위원장 배대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대리 임종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안에 대하여 어제까지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을 2년전부터 한 것이 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된 것을 이번 감사에 다시 넣어서 재촉구를 해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감사하면 뭐합니까?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는 것은 재촉구를 해야 됩니다.
서성재 위원    시정이 안 된 것이 관음동에 골프장 있는 곳에 시정을 하라고 하니까 임대기간이 끝나면 시정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가보면 더 높게 성쌓아놓은 것 같이 해놓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구암동 형질변경한 곳에 2년전에 현장조사를 가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형질변경된 것을 원상복구하라고 하면서 이번 감사에도 자료가 넘어왔는데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번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서성재위원께서 말씀하신 곳이 관음동 적재장이죠.
서성재 위원   적재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채석장으로 이용합니다.
  작년에 현장간 것도 시정이 안되었고 재작년에 현장간 것도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명색이 의원이 현장까지 답사해서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김해식 위원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중에 도시개발과에 산불이 발생한 사유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유에 따라서 유도를 한다고 답변이 나왔으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도시개발과에 이것을 빼고 뒤에 시정조치하는데 삽입시키는 것으로,
김해식 위원   그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몇년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시정이 안되고 있으니까 촉구한다고,
서성재 위원    95년도에 국장하고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고 관음동은 96년도에 나갔습니다.
김수욱 위원   서성재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을 삽입해서 집행부에 다시 촉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산불 이것은 빼고 서성재위원이 말씀하신 관음동 적재장하고 구암동 형질변경 원상복구 두 가지를 촉구하는 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하고 96년도 지적한 사항이 미시정되었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권효기 위원    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른 표지판 미설치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서 조속히 해달라고 했는데 표지판도 표지판이지만 표시페인트, 즉 말하자면 까만 곳에 그냥 있으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표지판과 표시페인트를 미설치한 곳에 해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설치하면 다 페인트가 들어갑니다.
권효기 위원    설치는 20m 전방에 표지판을 세우는 것이고 표시페인트는 바닥에 보이도록 칠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표지판은 안세워도 표시페인트를 칠해야 사고가 안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표지판 하면 입간판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박윤도 위원    권효기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권효기 위원    표지판은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배병조 위원    20m 전방에 방지턱이 있습니다하고 표지판을 하면 20m 전방에는 분명히 노란줄로 해놓습니다.
  그것은 허가가 안된 지역에 아파트나 이런 곳에 해달라고 하는 것은 몰라도 구에서 설치한 것은 방지턱이 20m 후방에 있습니다 해놓은 것은 노란줄로 위험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권효기 위원    노란줄로 해놓았는데 망가지고 없어진 것을 다시 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표지판만 세워놓으면 가다가 다치는 것은 같습니다.
김수욱 위원    표지판 및 방지턱페인트를
권효기 위원    몇 년 전에 했는 것은 다 망가졌습니다.
  페인트를 다시 칠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른 표지판 미설치하고 도색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강희범 위원   지역교통과에서 이면도로에 차선을 설치하고 1억여원의 혈세를 부담해서 했는데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해 놓아서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역교통과장에게도 얘기했는데 안들어갔습니다.
  이면도로에 구획선 차선 그어 놓고 전부 9,800만원으로 주차선을 그어 놓았는데 무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지난번에 지역교통과에서 답변할때 시에서 법령조항이 안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서성재 위원   위원장 말이 맞는 것이 소방도로까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서동인 위원   지금 우리 동네는 한 쪽에는 노란선을 긋고 한 쪽에는 주차선을 긋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단속에 대한 건의는 못합니다.
김수욱 위원    아까 위원장 설명대로 예산할때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재를 못한다는 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차선을 그으므로 해서 이면도로, 소방도로에 있는 사람은 더 불편을 느낀다, 왜 느끼느냐 하면 주차선에 차 세우고 노란줄 있는 곳에도 자기차 중심으로 또 세웁니다.
  자기보다 큰 차는 못지나갑니다.
  단속보다는 계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동직원들이 있으니까 한 쪽만 세우도록 하고 양쪽에 다 세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배병조 위원   저번에도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니까 이면도로까지 현재 단속할 근거법도 없고 단속할 인원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될 것을 합시다.
  단속할 인원이 없는데 계도할 인원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시 지역교통과장에게 이야기하니까 법뒷받침도 안되고 단속인원도 없다고 했습니다.
강희범 위원    카메라 40대, 무전기 40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옳은 답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차선을 그어 놓지 말지 그어 놓았습니까?
배병조 위원    차선은 대구시내 전부다 그어 놓았는데 아직까지 근거법이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주차비를 관리공단에서 내년도에 시행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될 때까지는 몰라도 되지도 않을 일을 자꾸 하면 뭐합니까?
○위원장대리 임종만   그러면 이면도로 주차선 그어놓은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질서계도를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광고물 게시대 설치를 확대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광고물 게시대도 설치하지만 조례안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조례로 엄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둘째는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홍보를 잘 안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리 광고판을 만들어 놓아도 거기에 붙여 놓는 사람도 없고 유명무실하게 게시판이 아무곳에나 서 있습니다.
  게시판외에는 못 붙인다는 홍보를 잘 해야지 홍보도 안하고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고 해봐야 벽보 뜯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넣어서 하면 모든 것이 다 안되겠나 싶습니다.
김수욱 위원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김수욱 위원   권효기위원 말씀이 원칙은 맞는데 1기때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체벌위주로 하면 서민들이 골탕먹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셋방 놓는 것도 광고물 판에 붙일려면 동에 가서 허가를 받아서 붙여야 됩니다.
  전봇대에 붙이는 것도 결과적으로 불법인데 서민들 차원에서 너무 강력하게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집행부에 아량을 베풀어 달라해서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나가서 뗍니다.
  너무 강하게 시정요구를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효기 위원   그 뜻이 아니고 게시판을 일단 붙여서 게시판외에는 못 붙이도록,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각 동네에 보면 아무곳에나 광고물을 붙이기 때문에 동장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장이 청소인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게시판을 확대하고 조례도 예를 들어서 10원 벌금을 15원 벌금으로 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광고물을 다른 곳에 안 붙이도록 해야되지 광고물을 여기저기 붙여 놓으니까 동장들이 다니면서 청소인부가 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도 안좋습니다.
  그래서 조례안하고 홍보하는 것을 넣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불법홍보물은 법적조치도 강합니다.
  지난 해에도 시정요구를 해서 많은 조치를 했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하면 종합적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동사무소에서도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법으로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병조 위원   법으로 강조하면 서민들만 괴롭히지 방2칸 세놓을려고 구청에 와서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동사무소 동장들이 수고스럽더라도 며칠 지난 것은 뜯고 하면 됩니다.
권효기 위원    조례를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권효기위원이 제의한 광고물 관계는 몇 십년을 두고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붙이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붙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세놓을려고 하니까 걸리면 욕을 먹는줄 알면서도 안붙이면 집이 안나가니까 붙이는 것입니다.
  조례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징수 등 다 되어 있습니다.
  권효기위원은 조례를 강하게 하자는 말씀인데 강하게 한다고 근절되는 것은 아니고 서민만 괴롭히니까 의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현재 나와있는 확대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서동인위원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시정 및 건의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서동인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을 제외한 감사보고 사항은 제7차 회의 때 간사께서 보고드린 대로 하기로 하고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과외 4개 과에 대하여 모두 8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광고물 게시대 설치를 확대하여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및 95년도와 96년도에 시정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시정을 요구함 등 2건이며, 건축과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건설과는 도로개설시 방범가로등 설치를 동시에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 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른 표지판 미설치 현황 및 방지턱 도색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기 바람 등 2건입니다.
  지역교통과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기 바람, 이면도로 주차계획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할 것 등 2건이며, 끝으로 지적과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많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서동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안에 대하여 서동인위원이 보고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