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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6일(토) 오전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지적과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가. 지적과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배대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지적과 
○위원장 배대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지적과입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대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사무위임수수료 1억 512만원과 개발부담금 부과 7건에 3억 2,314만 4천원,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1,950만원, 제증명수수료 7,920만원이 계상되어 총5억 2,6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은 4억 609만 4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 3억 6,738만 4천원보다 3,871만 5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토지관련업무추진분야에 386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토지정보업무분야에는 1,891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구입이 97년도에 완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지적업무 분야에는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국비 5,903만 7천원이 국고보조사업비로 산정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저희과 세출예산안의 주요증가요인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관련 국고보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 책)

○위원장 배대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95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295쪽 지적관리부터 304쪽 주민편익비 앞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304쪽 시설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도 지적과소관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3. 의자까지입니다.
김해식 위원    297쪽 일반수용비에서 9번개별공시지가도면작성에따른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개별공시지가 도면을 작년도에 처음으로 지적을 용역기관에 지적 도시계획지구, 각종 년도마다 지가를 3개년도 지가를 넣고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올해는 수정분에 따라서 수정을 하고 전산도면을 용역을 주었는데 매당 14,000원씩 주고 도면을 전부 다 입력된 것을 도안해서 전산도면을 받아오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전산작업시스템을 구축해서 해놓은 것을 작년에 입력시키고 한 것을 프로그램을 주어서 올해 수정된 것을 수정해서 도면을 받아옵니다.
  그것이 장당 14,000원입니다.
김해식 위원    작년도분의 도면을 용역을 줬는데 금년에는 용역준 것을 수정해서 도면으로 찍어 가지고 오는데
○지적과장 오진용  해마다 한 부를 받아와야 토지이용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가산정을 특성조사를 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매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김해식 위원   도면이 해마다 변경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토지이동이 되고 도시계획 변경이 되든지 이런 것은 수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300쪽 2번 개별토지가격조사보조, 동으로 해서 나가는 것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개별토지가격조사보조요원을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토지이용사항과 토지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60일간을 각 동에 한 사람씩 일용인부를 쓸 수 있도록, 담당자 혼자는 도저히 안되니까 보조자를 한 사람씩 쓰도록 해서 30명입니다.
  28개 동인데 칠곡3동은 양이 많기 때문에 2명을 주고 1명은 과에서 60일간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업무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여기에 있는 인건비 50%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희들 과에 인계가 안되고 동에서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면 보조인부는 꼭 필요한 인부입니다.
김수욱 위원    303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산화장비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장비 용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303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산화장비구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적도면을 앞으로는 전산화를 해서 축척이 없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적업무는 국가고유업무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인가 수립이 되었습니다만 장비부터 하나하나 각 시, 군, 구에 주어서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이 직접 하므로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해서 장비만은 국비로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장비를 내년도에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서 지적직 공무원이 자체에서 도면 전산화작업을 해서 앞으로는 도면을 전부 다 전산화에 의해서 발급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김수욱 위원    국비보조인데 내가 묻는 것은 서버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서버디지타이져, 플로터, 스케너 하는 것은 지적 전산화 도면을 하기 위해서 입력을 시키고 도안을 하는 작업하는데 기계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프린트도 되어 나오고 입력을 시키는데 지적도를 놓고 수치를 잡아 넣는 것이 아니고 도안을 해놓고 누르면 수치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서 들어가도록 하는 장비로서 쓰이는 내용입니다.
김수욱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서버가 예를 들어서 곡선도면을 제도하는 장비인지.
○지적과장 오진용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봐야 어떻게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예.
  다음에 상세히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299쪽 제일 위 운영수당에 두번째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연1회 있는데 혹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사항은 아닙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그야말로 분쟁이 생겨야만 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분쟁이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개인이 억울하다든지 해서 신청을 해야만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업무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1회를 반영시킨 것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1회를 반영시켰습니다.
박윤도 위원    알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299쪽 재료비에 보조인부가 7명이네요.
  7명이 지적과에 하니까 인원이 늘었네요.
○지적과장 오진용  줄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10명이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면 어디에 파견해서 썼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과 내에서만 썼습니다.
서성재 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을 하는 것이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인원이 왜 줄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앞으로는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일용인부를 1년에 10%정도 감원을 시키는데 사람이 나가면 예산이 있어도 할 수가 없고 작년에는 272일 주었습니다만 10%를 감해서 245일이 되었습니다.
  272일에서 예산절감해서 10% 30일간 줄였습니다.
  97년도까지는 9명 쓰다가 나가고 해서 올해는 7명하고 상용이 1명해서 8명을 지적과에서 씁니다.
  사실은 이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 숫자입니다만 12월에 일용인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사람도 안쓰니까 민원발급이나 공부정리하고 대조하는 각종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건축물대장도면작성인부 해서 제도사가 있는데 건축물을 재정비를 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건축물관리대장을 오늘 관보를 봤습니다만 건설부시행령이 개정되어서 97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 놓고 건설부령이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못쓰고 반납을 했습니다만 올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98년도부터는 도면작성 인부를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되어 있는 것이 건축물허가를 내면 허가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 된 것은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도면작성을 서류를 찾아서 거기까지는 했습니다만 그 전에 건축 준공이 된 것은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제도사를 구해서 실지 건물을 재서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우선 한 사람만 해놓았습니다만 시행령이 내려와서 결정이 되면 모든 건축물 관리대장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상세한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전산화 되기 위한 규격이 있겠네요.
○지적과장 오진용  양식과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서성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보조원이 적다고 했는데 그 전에 302쪽에 보면 특수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에 20명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대민활동비 20명은 6급이하 직원에게 매달 3만원씩을 정규직원에게 식비하고 매월 1일에 지급되는 정규인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임종만 위원    보조원 7명이 적다고 했는데 내년에 신장비가 들어와도 보조원이 모자랍니까?
  현재 지적과에는 정원이 17명인데 보조원 10명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하면 나중에는 직원 한 사람에 보조원 한 사람이 안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TO상에는 정원 17명에 과 이외 TO로 공과금요원 3명이 더 와있어서 20명이 되어 있고 일용인부를 작년까지는 9~10명 썼습니다만 저희들 업무는 순수한 민원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창구마다 보조자가 있어야만 건축물관리대장을 신청하면 카드를 뺀다든지 할 때 창구를 안비우고 찾아올 수 있고 지적창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대장등본과 임야대장등본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발급이 됩니다만 지적도는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창구에 가서 지적도를 찾아서 복사를 해서 다시 발급을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인부, 또 토지소유권을 등기부에서 1주일마다 가서 수령을 해서 국토정보센터에 정리를 해야 되는 인부, 지적보조인부, 부동산 관리인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적과에서는 정규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용을 많이 활용했고 앞으로도 전산화가 되면 지적도를 전산화 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보조자가 있어야 되고 정규직원이 더 있어야만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지금 현재 보조원이 제일 많이 필요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저희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도면이나 지적도를 하는데 실, 과중에 어느 과에 보조인부가 제일 많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저희 과가 제일 많습니다.
임종만 위원    지적도면 떼는데도 보조원이 들어가고 토지대장도 필요한데
○지적과장 오진용  과내에서 말입니까?
임종만 위원    과내에서 어떤 보조원이 제일 필요하며,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보조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영구적인 것이 있는가 해서 묻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저희 업무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보조인원이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대사라든지 입력을 시켜서 대사를 1년에 7번 정도는 해야만 작업이 완료된다고 생각하는데 5만여필지를 대사를 하나하나 할때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1필지에 토지 특성이 23가지인가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은 11~15가지가 해당됩니다.
  그것을 하나 하나 대조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임종만 위원    결과적으로 공시지가 대조때문에 보조원이 많이 들어가네요.
○지적과장 오진용  거기에도 들어가고 토지소유자정리, 지적공부정리에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배대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오후 2시부터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