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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8일(월) 오후2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지역교통과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가. 지역교통과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배대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지역교통과 
○위원장 배대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지역교통과입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배대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두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8억 6,895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인건비가 1,288만 1천원, 관서당운영비가 1,915만 2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가 898만 8천원,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대구공항주변 초·중·고등학교 냉방시설보조금이 7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1억 2,882만원보다 7억 4천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공항주변 초·중·고교 냉방시설보조금이 7억 4,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25억 3,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과태료수입이 23억 550만원, 주차장관리대행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5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수입이 2,640만원, 이자수입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관리분야에 경상예산이 15억 2,355만 5천원, 사업예산이 10억 8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8억 379만원, 관서당운영비가 2,936만원, 일반수용비 등 경상사업비가 4억 900만원, 이중 전년도 인건비가 약 4억 7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시설비가 8,665만원, 재산취득비가 1,340만원, 적립금이 9억 6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용의자 설치 30개소에 1,800만원, 주차시설 유지관리 및 도로주차구획선 설치 및 보수 등에 약 4,300만원,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억 3,200만원인데 97년도 당초예산 37억 9,700만원보다 12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불법주정차과태료가 6억 5,970만원, 주정차관리대행료징수교부금이 1억 7,640만원, 이자수입이 5천만원 증가하였으나 작년도 세입의 순세계잉여금이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약12억 5,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차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에서 17억 2,830만 7천원이 감액되고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약4억 7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전직원은 '98년도에도 북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대보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  책)

○위원장 배대보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예산서 346쪽부터 351쪽까지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서 709쪽부터 끝까지입니다.
  먼저 346쪽 교통관리부터 351쪽까지 일괄해서 상정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46쪽부터 351쪽까지 일반회계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350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이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견인차 6대를 임대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1년간 임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견인차특별수송대책보상금은 을지훈련이라든지 비상사태, 갑자기 홍수가 났을때 일반기사라든지, 민원인에게 지원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박윤도 위원    예상이네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임종만 위원    348쪽 공공요금및제세에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고지서를 15,000매 보냈는데 반송이 5,000매 돌아왔다면 3분의 1이 반송되었는데 다시 7,000매를 독촉고지서로 발부시켰을 때 결과적으로 20% 밖에 적용이 안된다는 것인데 반송되는 이유와 독촉고지서 보내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는 실제 보험개발원에서 저희에게 통보 오는 기간이 2개월 소요됩니다.
  저희들도 넘어오는 것을 가지고 자동차 등록원부상 있는 주소로 보내는데 20% 이상이 반송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고 방치한 상태, 실제 자동차등록원부상하고 주민등록상하고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과태료를 처음 고지할 때는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직접 고지서가 갔을 때 반송되는 것이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책임보험독촉고지서 발송은 처음 고지서를 발송한 이후에 다시 독촉고지서 발부한 이후에 자동차등록 압류를 합니다.
  행정상 절차에 의해서 처음에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서는 압류를 못합니다.
  다시 반송되는 주소를 확인해서 그 주소로 보낸 이후에 과태료를 미납할 때는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고지서 발부는 등기로 하고 두번째 과태료독촉고지서는 일반우표로 합니다.
임종만 위원    결과적으로 15,000건은 미납금인데 거기에서 7,000건 이상 연고자가 없어서 반송되어 오는데 구청에서는 서류상보다도 몇 집이라도 집에 찾아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업무가 93년 5월 1일부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책임보험과태료 부과 절차가 보험개발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조가 안되어서 행정개선대책으로 상급부서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실제 보험료를 납부는 했는데도 A라는 보험회사에서 B라는 보험회사에 돈을 냈을 때는 보험가입이 안되면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료도 역시 과태료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상 집에 가서 왜 보험료를 안내느냐고 하는 일손이 못돌아갑니다.
  지금 12월인데도 9월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타 시, 군에 통보를 하다 보면 행정에 서 도저히 개별적으로 체납자를 찾아가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임종만 위원    가보면 연고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분리파악을 해서 빨리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독촉장 7,000매 같으면 세금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세금은 내지 않는 반면에 구청의 세금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세수입을 줄일려면 빨리 파악해서 구청이나 통장들에게 하더라도 확실히 파악을 해서 독촉고지서 10번 나가는 것 보다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싶어서 대처방법이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배병조 위원    관내에 책임보험을 안내고 차를 움직이고 있는 차는 여기 나온대로 15,000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한 달에 보험개발원에서 넘어오는 건수가 1,000건, 타 시, 도에서 넘어오는 것이 500건, 보험개발원에서 타 시, 도에 보내는 것도 30~40건 나오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보험기간을 며 칠 늦추었다든지 한달 늦추었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당초에는 했다가 두 번 갱신을 안 한 경우는 약1만여건 정도 됩니다.
배병조 위원    지금 자동차등록이나 이전, 검사할 때 보면 보험이 단 하루가 남아도 검사를 그냥 해줍니다.
  책임보험 든 것이 12월 9일까지 보험계약이 되어 있으면 8일 검사를 하러가도 다음 보험료를 안내도 검사에 통과됩니다.
  지금 현재 보험료가 자꾸 밀리는 이유의 하나가 거기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부당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혹시나 느꼈으면 조례로 한다든지 상위법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책임보험을 몇 개월, 1년동안 지속이 안되는 경우 같으면 자동차 검사를 안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책임보험료를 체납하고 안내는 원인이 여기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우리 구에서도 책임보험 업무가 보험회사하고 구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라서 독촉도 크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촉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현재 조금전에 배병조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저희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작년 12월 9일까지는 정기검사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못했는데 12월 9일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과태료를 내도 되어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이전까지는 먼저 과태료를 내고 후검사였는데 지금은 선검사고 후과태료입니다.
  징수율이 작년의 3분의1 수준도 안됩니다.
  징수율 제고측면에서는 법개정이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으면서도 시를 통해서 시행령 편익측면에서는 맞겠지만 책임보험료나 과태료를 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압류건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돈을 안내니까 압류하고 독촉건이 일이 배이상 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작년 12월 9일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점을 상급부서에 실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병조 위원    불합리한것이 상당히 있어서 2,300만원의 예산이 안들어도 되는데도 검사후에 미보험 과태료를 받도록 하니까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앞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상급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내가 통·반장회의 때 나가보면 어떤 건의사항이 제일 많으냐 하면 세무과에서 자동차세가 3년전에 이사갔는데도 반복해서 나온다, 이것은 원부정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세무과에서는 계속 고지서를 보내고 이사갔다고 토를 달아서 보내도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등록원부가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자동차등록원부는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소지에 신고를 내가 A라는 동네에서 B동네로 이사를 갔다는 신고가 없으면 저희들이 연결되는 고리가 없습니다.
김해식 위원   통장들의 얘기는 답답해서 본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전·출입할 때 예를 들어서 대현동으로 갔으면 대현동에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이전하면 동에 신고해서 다 됩니다.
  동에서 매일 주소지 변경사항 통보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컴퓨터로 바로 정리를 합니다.
김해식 위원   원부가 잘못되어 있으면 세무과에서 계속 고지서 발부한 예산이 대단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니까 원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하셔서 그런 폐단은 없어야 안되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서성재 위원    347쪽 관서당경비가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관서당경비는 작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30시간이었는데 이번에 2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어든 것이 예산이 줄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원래 이것보다 더 됩니다.
서성재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니고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 해서 4,070만원인데 1,915만 2천원이 줄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관서당경비에 2,1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단속요원들 급량비, 여비가 특별회계로 넘어왔습니다.
서성재 위원    작년에도 넘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작년에는 일부 급량비, 수수료는 안 넘어왔습니다.
  작년에는 순수하게 인건비, 봉급만 넘어왔습니다.
서성재 위원    예산을 넘길려면 한꺼번에 넘겨야지 조금씩 넘겼다가 반발없을 정도로 해서 넘기면 됩니까?
  내년에 또 넘어갈 것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없습니다.
서성재 위원    어떻게 압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왜냐하면 작년에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순수한 고용직 단속요원들 봉급하고 일부 식대만 넘어왔고 여비는 일반회계에 남아있다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기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금년에 완전 정리가 되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올해처럼 긴축예산을 써야되는 국난 위기에 처해서 지역교통과에서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줄여서 높이 치하해줄려고 했더니 작년에 살짝 돌려놓았다가 올해 돌리는것 같으니까 오히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작년에 특별회계에 나갔다가,
서성재 위원    작년에 다 넘겨야지 조금씩 넘기는지, 그러면 국내여비 840만원 같으면 지역교통과 14명에 대한 여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서성재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아까 박윤도위원이 질의했는데 350쪽 견인차 사용료는 무엇때문에 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비상사태, 특별조치해서
서성재 위원   비상사태가 견인을 해야되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작년에는 안세운 예산을 새로 세웠느냐 이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작년에도 특별회계 예산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집행의 성질은 여름에 갑자기 홍수라든지.
서성재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작년에는 일반회계상에서는 예산이 없었는데 특별회계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서성재 위원    그러면 올해 일반회계로 왜 넘어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성질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상사태 발발시에 실비보상금입니다.
서성재 위원    작년이고 올해고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에서 요청을 해서 세웁니까, 예산계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보상문제도 저희들이 성질별로
서성재 위원    올해 예산 세운 것은 지역교통과의 요구에 의해서,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맞습니다.
서성재 위원    특별회계에 하는 것 보다는 왜 이쪽에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특별회계에서 나갈 성질이 아닙니다.
서성재 위원    지적받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아닙니다.
  제가 예산편성과목을 보니까 성질 자체가 일반재난이나 긴급사태때 소요되는 예산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갈 예산이 아니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북구가 생기고 난 뒤에는 지금까지 특별회계로 했고 올해 처음으로 일반회계로 넘긴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내용성질 분석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특별수송대책에 이 예산자체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일반회계로 바꾸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지금까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특별수송대책 해서 집행한 일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없습니다.
서성재 위원    이런 국난의 위기상황에 예산집행한 일도 없는데 방만한 예산을 해야되겠느냐, 올해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금년에는 버스파업도 예상이 되고 사실상 긴급사태때 쓰는 것인데 작년에 사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서성재 위원   긴급사태때는 예비비로 해서 8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니까 얼마든지 구청장 재량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IMF에 속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배당한 입장에서 이런 방만한 예산을 해야되겠느냐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이번에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전시나 비상사태에 우리 과에서 예산이 없으면 이 정도는 무리한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성재 위원    800만원이고 얼마고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가질 것이 아니고 예산전체를 점검해서 필요없는 예산은 줄여서 북구에서는 새로운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경제살리기라든지 운동을 전개해서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야 될때인데 지금 쓰이지 않는 예산을 올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비비로도 집행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방만한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IMF 속국이 되고 나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은 스스로 예산편성을 새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서성재위원께서 질의하신 기타특별수송대책보상금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금도 버스운행 파업이 예상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뒤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때 예비비로 쓴다든지 이것은 그 당시의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정도 예산은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담당부서 입장에서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성재 위원    견해는 들었으니까 되었습니다.
배병조 위원    346쪽 제일 하단 인건비에 전년도에는 1,800만원, 올해는 1,200만원, 530만원정도가 줄었는데 전년도에는 30시간을 계산했는데 올해는 20시간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단속요원도 포함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안되었습니다.
배병조 위원   전년도에는 주차단속요원 피복비, 식대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전부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351쪽 공항주변초·중·고등학교냉방시설은 학교하고 약속이 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금년도에 공항주변의 8개 학교에 11억 8,700만원을 지원했는데 교실당 300만원씩  복현초등학교 외 7개 학교에 지급했고 남은 7개 학교는 내년도에 대구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북초등학교외 6개교에 7억 4,700만원은 대구시 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서동인 위원   공항에 군사용제트기는 많이 없어졌죠.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도 있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예산서 709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9쪽부터 끝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711쪽 전년도 예산액이 37억 9,700만원이고 올해는 25억 3,2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밑에 주차장 자체사업 10억이 빠져서 줄어든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95년도와 96년도 적립금을 순세계잉여금 20억으로써 세입에 포함시켜서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공영주차장 부지를 샀는데 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빠진 대신에 인건비가 3~4억정도 줄어서 10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는 세입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서성재 위원   잉여금이 아직 안잡혔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서성재 위원   잡히면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연말로 계산하면 10억5천만원 정도됩니다.
서성재 위원    대충 사업예산하고 비슷한데 세출예산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경상예산이 15억 2,300만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많이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도 작년보다 이쪽으로 많이 한 것이 따로 있습니까?
  전부 해도 1,100만원인데 여기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 관서당운영비 자체도 2,900만원 더 올라오고 상당히 방만한 예산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아닙니다.
  고용직으로 있던 단속요원을 작년 5월 26일자로 인원을 받고,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 나가던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돌렸습니다.
서성재 위원    돌린 금액이 아까 347쪽에 1,100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당장 관서당 운영비가 2,900만원이고,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관서당경비에 수당 538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줄었고 관서당경비가 2,150만 8천원 줄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기관및부서운영비 해서 전체금액을 따지더라도 1,100만원 밖에 올해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여기있는 인원이 이쪽으로 예산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는 전체 기관 부서운영비가 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관서당경비 하나로 해서 2,900만원이 더 올라왔으니까 무슨 이유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단속요원으로 97년도 예산편성할때는 18명이었는데 작년 5월 26일자로 1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작년 5월 26일 같으면 작년 예산할 때도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금년도에
서성재 위원   당초 예산에 안하고 연말에 추후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추후에 승인해 줄 때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아닙니다.
  10명에 대해서는 추경에 포함되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작년에 추후에 인건비를 승인해 주었을 때 전부 5월 26일 이후에 승인해 주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작년 5월 26일에 인원배당이 더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금년 5월 26일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97년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단속요원인건비를 18명 밖에 계상안했는데 금년 5월 26일자로 단속요원 10명이 증원되어서 인건비 2천얼마, 뒤에 관서당경비에 2,900만원, 앞에 줄어든 것 두 개 합하면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서성재 위원    5월 26일부로 무엇때문에 증원되었습니까?
  공익요원입니까, 고용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고용원입니다.
서성재 위원    지난번 기획감사실장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할 때는 더 이상 고용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 이후입니다.
서성재 위원    지금 우리가 북구에서 고용인원이 쓸데없는 인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지적이 될 입장인데 작년 5월 26일이 아니고 올해 5월 26일 같으면 우리가 구정질문만이 아니고 질의한 것까지 위배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금년인데 서성재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저희들이 왜 주차단속요원을 증원했느냐 하면 북구 TO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 있는 인원을 줄이고 지역교통과는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단속인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해서,
서성재 위원    지금 고용인원 10명이 확실하게 어떤 과에서 지역교통과로 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할 때 따져야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환경미화과,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서성재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전체 고용인원을 각 과별로 보고를 해달라고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약속을 하기를 고용인원을 모집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3과의 인원을 줄여서 저희 과에 왔습니다.
서성재 위원    지역교통과에서 증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증원요구를 했습니다.
서성재 위원    무엇때문에 요구를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고 대구시에서도 지시가 내려오기를 저희들에게 약30명 증원하라고 했는데 금년 3월 지시공문이 왔습니다.
서성재 위원    지금 현재 주차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몇%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단속의 실효성 %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단속요원들이 이 정도 안하면 적어도 간선도로변에 제대로 차가 통행하겠나 걱정입니다.
서성재 위원   지금 단속원들이 사진찍는데 정말로 사진을 찍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찍습니다.
  사진을 안찍고 필름이 잘못되면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사진을 찍었는데 실수라든지 그 당시의 여건으로 인해서 사진자체가
서성재 위원    고용원 자체가 전체 몇 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28명입니다.
서성재 위원    고용원이 28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고용원은 18명입니다.
  기능직이 10명입니다.
서성재 위원    기능직은 대충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가 생기면서 교통지도단속을 하는 업무를 주로하는 기능직을 10명 받았습니다.
서성재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원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일은 기능직이나 고용직이나 똑같이 주차단속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일단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범 위원    715쪽, 임시적세외수입에 전년도보나 13억 4천여만원이 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세입예산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었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난에 보면 금년에는 아직까지 순세계잉여금 수치를 파악할 수 없어서 과목자체만 넣어 놓았습니다.
강희범 위원    711쪽,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올해는 안잡혀 있습니까?
  36%가 줄어있는데 전년도에는 26억 4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3억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임시적세외수입은 지금 현재 다른 수입은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줄었는데 다른 주정차과태료 늘어난 것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20억이 줄었기 때문에 12억5천만원 차액이 나옵니다.
배병조 위원    715쪽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에 주차장관리대행료징수교부금이 있는데 노원동 주차장수입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노상주차장을 상이군경회에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넘어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 받은 30%를 수입을 받는 것입니다.
배병조 위원    노원동의 주차장은 구예산은 얼마이고 시예산은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전부 시예산입니다.
○위원장 배대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725쪽 급량비에 불법주정차 야간단속근무자가 28명이 1년에 72일 단속을 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58명이 160일 단속을 합니다.
  28명은 고용직하고 기능직이 단속하고 58명중 30명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공익요원입니다.
○위원장 배대보  그러면 58명중에 고용직하고 기능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위원장 배대보  그러면 1년 동안에 232일동안 야간주차단속 근무도하고 버스전용차로 근무도 하고 낮에 근무도 해야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232일을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실질적으로 밤에 야간주차단속은 저희들 사무직원이 하고 저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단속은 밤10시부터 익일 4시까지 해야됩니다.
  일반 주정차단속요원들에 대해서 4등분해서 한 달에 3~4번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동원시키고 일반 내근직원들이 전부 참석을 합니다.
  그 대신 밤에 밤샘주차는 공익요원을 전혀 동원 안시킵니다.
  복무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시키고 내근근무자, 기능직, 고용직을 밤에 단속시키기 때문에 내근직원이 들어가는 만큼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빠지고 밤샘주차는 일반직원과 계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721쪽 기타직보수해서 기본급 85만 4,920원 1명이 있는데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교통전문직으로 정광수 전문위원입니다.
  교통전문위원으로 계약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보통 고용은 현재 이런 월급체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해서 85만 4,920원을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계약직공무원인데 전문직위원들 보수를 몇 급 몇 호봉 상당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이 북구 예산중에서 이렇게 많은 월급은 처음 보기 때문에 깜짝 놀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정광수위원이 서성재위원하고 동에 가서 직접 교차로 신호변경도 했는데 교통전문요원입니다.
서성재 위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북구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교통시설문제, 신호체계문제, 도로정비문제,
서성재 위원    출근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매일합니다.
서성재 위원    출근지가 어디입니까,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안그래도 이 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시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문계약직으로 하지말고 대구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칠곡 남단 횡단보도도 그 분이 연구를 해서 폐지를 시켰고 대한중석 앞에 있는 신호체계 개선문제도 그 분이 연구를 해서 개선했고, 동명로 도로개선문제, 칠성시장 뒤편으로 해서 25m 도로도 하고 교통업무를 전문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학교도 교통업무를 전공했고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서성재 위원    북구를 위해서 혁혁한 공헌을 한 것은 좋은데 이런 정도의 보수를 준다고 하면 형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각 구청마다 전문위원이 다 있고 대구시에도 전문위원 4명이 있다가 금년 7월 1일부터 일단 TO는 살려놓고,
서성재 위원    몇 급에 대한 보수로 올려 놓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7급 7호봉으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봉급은 몇 년도 근무하고 학위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서성재 위원    경력이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교통직으로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 과정에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얽메인다면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각 구청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코스를 밟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성재 위원    공무원 7급들이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코스를 밟고 있는 분들이 북구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이 분은 우리하고 계약직입니다.
서성재 위원    금방 말씀이 전부 박사코스를 밟고 있다고 하니까 북구의 공무원들이 전부 박사코스를 밟고 있는 공무원 같으면,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정광수 전문위원이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의 인사기록카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지금에야 질의한 것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해야 하는데 질의가 잘못되었는가 싶을 정도로 내 눈이 이렇게 어두운가 싶어서 내가 부끄럽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올해 계약전문직을 쓴지는 3년째입니다.
서성재 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단속에 대한 보상금조 예산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보상이고 적절한 포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보상금은 726쪽하고 727쪽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은 거의다 공익요원에 대한 연가보상금, 체력단련비입니다.
서성재 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현재 일반직공무원은 앞에 경상예산에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예산에는 고용원하고 기능직에 대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공익요원하고,
서성재 위원    공익요원들에게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공익요원은 뒤에 보상금만 되어 있고,
서성재 위원    여기 726쪽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해서 50만원, 교통관련업무추진비해서 해놓았는데 직급보조비에 나간다고 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50만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까지도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과에서 쓰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대민활동비 하는 것은 단속에 나가는 돈이고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금년에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용이 그대로 업무추진하는데 하나의 일비입니다.
서성재 위원    업무추진활동비가 일반 정규직공무원들에 대해서 경상경비라고 잡혀져 있는데 실제 일반공무원들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고용인하고 특수활동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현재 시책추진 726쪽하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50만원은 사실상 지역교통과 과장과 계장들이 언론대책비라든지 사기앙양에 쓰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돈은 업무추진상 필요한 특수활동비입니다.
서성재 위원    문제가 있다 보고 728쪽에 보면 포상금, 불법주정차단속실적우수자 포상금 14명은 대충 계상인원을 정규직 공무원에게 주는 것입니까, 고용직공무원에게 주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단속요원입니다.
서성재 위원    단속요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 몇 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28명입니다.
서성재 위원    14명을 포상자로 한 것은 기준이 없고 가져다 먹으라고 하면서 560만원 주는 것이나 같네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사실상 동구청하고 중구청하고 타 구청에는 2년전 시행을 했습니다.
  안 한 곳이 서구청하고 저희 구청하고 남구청이 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금년 6월인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가니까 너희 구청에는 이런 것이 있느냐 하니까 북구는 없다고 해서
서성재 위원    좋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28명을 올려가지고 20만원 올려야지 14명 올려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받는다고 하면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우수자포상금이 아니고 사기저하시키는 포상금입니다.
  28명중에 14명만 해가지고 40만원씩 받으면 나머지 14명은 뭐합니까?
  그러면 28명 해가지고 20만원씩 해서 560만원 올린 것이 맞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14명 해서 560만원 올리는 그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다 주면 하나의
서성재 위원    보나 안보나 눈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포상금을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서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권효기 위원    이면도로에 주차선 그어놓고 주차비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안받습니다.
  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안설명 때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대구시의회에서 유료화를 하려고 하다가 유보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유보된 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러면 주차단속하는 면적이 늘었습니까?
  인원도 늘었고 예산도 초과가 되었습니다.
  350쪽 특별수송대책도 있고 111쪽 관서당운영비라든지 아니면 726쪽 보면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하는 면적도 안늘었고 이면도로 주차비도 안받으면 단속하는 것은 똑같은데 인건비나 이런것을 올려놓았는지, 726쪽, 727쪽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을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일부 인원이 97년도 보다 98년에 늘어난 이유가 97년 5월 26일자로 단속요원 인원 10명이 늘어서 급량비나 각종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권효기 위원   %로 계산한다면 인건비 3%인상이 아니고 몇 배 인상도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린다면 주차비 받는 것 다 나가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금년 5월 26일자로 10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인건비, 여비, 급량비가 다 늘어납니다.
권효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북구에 주차단속하는 면도 같고 이면도로 주차선을 수많은 거액을 들여서 그어놓고 하나도 안받는다면 작년이나 올해나 같은데 왜 인원 10명을 증원시켰느냐는 것입니다.
  10명 증원되었어도 계산해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대충 맞아떨어집니다.
권효기 위원    그리고 없는 품목도 아까 서성재위원이 질의하던 350쪽이라든지 관서당 운영비 711쪽이라든지 더 넣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씩 더 넣어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차비 받아서 남으니까 다 써보자는 생각뿐이지 저축해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729쪽에 보면 적립금을 9억 600만원을 했는데 권효기위원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안합니다.
권효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차선을 지금 내가 다른 곳은 몰라도 복현1동에 보면 경북대학교에서 내려가면 그 쪽으로는 차를 주차해도 되는 곳은 두고 정작 마을로 들어오는 곳에는 노란선 하나 안그어 주었는데 주차선을 알고 긋는 것인지 모르고 긋는 것인지 질의를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법규에 맞추어서 긋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시행조치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알았습니다.
서성재 위원    729쪽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팬티엄586 90만원, 프린트 40만원 3대가 있는데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몇 대 가지고 있으며 왜 이렇게 필요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현재 우리 과에 있는 컴퓨터가 전부 386이라서,
서성재 위원    현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받았죠.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서성재 위원    그런데 왜 필요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제가 올린 이유는 금년도 건설교통부운영지침하고 대구시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전부 다 팬티엄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성재 위원    이번에 전산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북구 전체를 전산화 한다고 전산비용에 너무 방만하게 투자를 합니다.
  전산은 하루하루가 틀립니다.
  내년이면 586이 구형이 되는데 실지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연습을 하라고 준 것이 바람직한 예산을 투자를 한 것인지 ?를 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자를 아껴 써야 될 시국입니다.
  과장이 하루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과에서 한 대만 하더라도 충분히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산이 100% 다 된다고 해서 인원이 반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빨리 찾는다는 입장이고 그것에 의해서 인원을 몇 사람 감원은 되지만 반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자산취득을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지 걱정이 되어서 묻습니다.
  전부 외근나가고 지금 있는 것도 있는데 6대 누가 사용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 업무는 관련법만 해도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동차관리법, 운수사업법이 있는데 과태료 종류만 해도 한 달에 부과하는 것이 평균 주정차과태료가 6,000건, 책임보험료가 1,000건이 넘고 검사미필해서 저희들이 전산업무를 처리하는 건수가 대충 하루에 2,000여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산기기는 사실상 지역교통과가 처음 되면서 286, 386 두 대뿐입니다.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온지 1년 되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장비 확보가 과 업무상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만지고 있는 직원이 9명인데 오시면 알겠지만 과태료, 차량용 대조, 말소 압류 등을 하는데 옛날 기기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곳이 지역교통과라고 봅니다.
  이번에 마침 건교부하고 대구시에서 자동차전산시스템을 다시 해서 저희들은 대환영입니다.
  전사기기는 1~2년전에 해야 될 것이 늦었다고 봅니다.
서성재 위원    직원이 몇 명 안되는데 장비에 눌려서 일을 바로 하겠는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장비구입을 보면 매우 많습니다.
  그 장비를 짊어지고 다닙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에 오시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북구 전체 예산을 다룰 때 거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강희범 위원    무전기하고 카메라를 10대씩 올렸는데 몇 대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부족한 것 보다도 솔직히 단속을 나가면 종종 파손이 됩니다.
강희범 위원    고치면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어떤 것은 전혀 못쓰는 것도 있고 카메라나 무전기 같은 경우는 업무속성상 자주 고장나고 파손되는 것입니다.
  실제 단속요원들도 카메라 지급이 거의다 되고 있는데 지금도 조금 파손된 부분은 고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강희범 위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카메라가 43대, 무전기는 36대입니다.
  파손되는 부분은 예상을 못합니다.
  업무속성상 자주 있는 편입니다.
강희범 위원    파손된 것은 몇 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10대 정도 됩니다.
  사용연한이 제한되어서 교체를 못하는데 연말에 사용연한이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강희범 위원    카메라가 이렇게나 필요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더 필요합니다.
  실제 단속요원 28명에 공익요원이 10명해서 TO상 45명인데 실지로 38명이 있습니다.
  사실상 한 대씩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오전, 오후조로 근무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사실상 지급이 다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실정인데 오전, 오후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강희범 위원   45명이 있는데 카메라는 대수가 10대 정도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증원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강희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대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국소관 전반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과 아니면 전체 위원들이 함께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서성재 위원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것을 넘기는 시간이 며칠입니까?
○위원장 배대보  20일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예결위가 18일부터 들어갑니다.
서성재 위원    20일에 예결특위를 하니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 전에 상임위원회 안건처리가 12월 10일 있으니까 의견을 수합해서 연구를 해서 전체를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굳이 할 필요없이, 그것을 하는 것을 소위원회 구성을 하자, 전체 하자 이말입니까?
○위원장 배대보  일단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대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정회시 의견조정한 결과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제6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