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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0일(수)  오후2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3.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배대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서기 최준환   사무직원 최준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과 '98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배대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장 노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로 상정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요구한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1979년 4월 17일 법률제3165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주차장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동법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97년 10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되었으며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근거로 하여 조례안을 제정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규정된 제정조례안은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구민들의 주차불편을 줄이고자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대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급한일로 간사에게 의사진행을 부탁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종만간사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대보  업무파악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배대보 위원장 임종만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종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위탁관리할 때도 이 조항은 적용이 됩니다.
김수욱 위원    위탁받은 사람이 요금을 못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관용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는 위탁관리를 했을 때도 수탁받은 관리자도 이것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러면 입찰 볼 때 특혜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입찰해서 조건을 달아서 위탁관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뒤에 보면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제5조에 나와 있는데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에 긴급자동차, 국가소유차는 관용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차는 위탁계약을 할 때 이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김수욱 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계약할때 특혜가 주어져야 관용차 요금 안받는 것,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여기서는 특별히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래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위탁하는 사람이 손해를 안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이 조항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김수욱 위원    물론 상위법에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 는 위탁받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관용차 1, 2, 3번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특별한 차, 관용차 이런 사람들이 표를 받아오면 주차요금을 안받고 주차를 시켜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위탁받는 사람이 처음에 계약할 때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주어야 운영이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현재 1호, 2호는 저희들이 극히 드문데 3호에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긴급한 사태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수탁관리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면제를 해야 됩니다.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위탁받은 사람의 세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공영주차장에 위탁을 주었을 때 사업자로서 사업소세를 낼것입니다.
  그 세금관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단 저희들이 위탁해서 계약을 할 때는 차량대수가 얼마된다를 기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사유가 있어서 수탁관리자에게 이런 협조를 할 때는 특별한 혜택을 안주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수욱 위원   내가 봐서는 세금이라든지 불명확해서 계약할 때 잘해야 되지 나중에 계약해 놓고 수탁받은 사람이 이윤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업을 할려고 하면 이익이 있어야 영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제가 볼 때는 뒤에 공영주차장위탁관리조항에 보면 물론 계약은 쌍방계약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세금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앞에 면제조항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주는 면제대상은 아닙니다.
  특별히 긴급한 사정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때는 사전협의는 구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수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탁을 하든지 하면 수탁받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의제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청하고 합의해서 계약을 하겠지만 법조항이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칠성시장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대구시에서 시설관리 위탁을 했습니다.
  다만 관용차량인 경우에는 면제를 하고 있는데 비록 공무로 갔다손 치더라도 자가용을 가지고 가면 대상이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면제되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되고 영업소세나 사업소세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 관계는 뒤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보완이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주차장설치조례에는 명시할 수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조례상에는 명시를 못하는데 계약할 때,
○전문위원 도주환   다른 세법에 명시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수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주차장법에는 세금이야기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운영이 안된다든지 수입이 없다고 해서 면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김수욱 위원   사후대책이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올라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 관계는 조례상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결과적으로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세율은 계약에 대한 세율이 아닙니까?
  세관계는 다른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세금관계는 수탁관리하는 측면과는 별개입니다.
  대부료를 산정할 때도 자동차 수입이 얼마에서 얼마된다 이것보다는 그것은 적용하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 토지의 지가에 도로 노선같으면 도로점용료를 하는데 이것은 땅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조항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성재 위원    대부료 받는 것은 부칙에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것은 제가 볼 때 뒤에 어차피 수탁자와 위탁자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의 특약조항으로서 넣을 수 있지 않느냐 보는데 조례상으로는 포함시킬 수 없고, 무조건 위탁자와 수탁자를 관리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을려고 하면 계약조항에 감안할 수 있다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지금 현재는 대구시에서 조금전에 말씀대로 칠성시장 주차장관리를 북구에 위임시켰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아직까지는 도로노상주차장 관계는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7월 1일자로 상이군경회에서 시설공단으로 이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상이군경회에서 하는데 대구시에서 북구로 위탁관리를 맡겼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관리는 구청장에게 위임시켰습니다.
서성재 위원    관리만 위임시키고,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계약권까지 위임되었습니다.
  금액도 순수한 구소유 20m 미만 도로는 전액을 다 받고 20m 이상 시소유는 역시 70%는 시에서 가져가고 30% 받습니다.
서성재 위원   지금 카드로 하는 것은 없죠.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없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제정하면서 말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제정하면서 구에서 카드발행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것은 앞으로 카드를 발행한다든지 주차권을 발행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현재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할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지금 현재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안을 대구시에 내서 대구시에서는 시행규칙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서성재 위원    우리 조례안 제4조(주차카드의 판매등) ①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판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계획도 조례가 9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면 당장 북구에서 관리할 주차장이 있고 카드도 1월 1일부터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당장 북구청에서 관리할 주차장은 없고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카드발부는 규칙에서 융자관계라든지 카드발급관계는 제정할 계획입니다.
서성재 위원    조례에 주차카드 만든 조항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후속에 규칙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대충 언제쯤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조례가 통과되면 7개 구청 담당계장이나 실무자가 모여서 규칙제정 관계를 한 번 더 의논을 하고 대구시에도 해보고 규칙, 준칙안을 대구시에서도 만들어 보라고 건의해 놓았습니다.
서성재 위원    제5조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가 있는데 북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할 만한 대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앞으로 대진철강, 노원1,2가에 있는 관계를 하는데 사실상 주차장 관리가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지금 현재는 노원동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칠성2가2동 주차장도 내년 1월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것도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할려고 하는데 과연 30면 내외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그러나 일단 운영하라고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서성재 위원    대구시시설관리공단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대구시산하입니다.
서성재 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공단이 5년 전에 생겼습니다.
서성재 위원   대구시에서 설립을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대구시하고 7개 구청이 모여서 현재 계획인데 중구에서는 직접 시설공단에 주지말고 직영을 하자, 아니면 경쟁입찰을 보자 이런 안이 나와서 98% 정도 중구도 역시 자기들이 관리할려고 하니까 뒤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설공단에 같이
서성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해서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법인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구시에 설립하기 위한 특혜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밑에 2호도 있지 않습니까?
서성재 위원    1항에 보면,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같으면 어떤 면에서는 대구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에 주기 위한 어떤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2항에 보면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이것 하나만 해도 족한데 왜 1번을 지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한 쪽으로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몇 개 노상주차장을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항 자체가 어떤 대구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점유하는 법령이 지금으로 봐서는 대구시에는 시설관리공단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구청에서 야무지게 하자는 뜻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특정 설립한 법인에 주기 위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입찰봐서 자격이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주는 공평성이 있어야 되지 특정 단체에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뒤에 2호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만약 1항1호만 국한했더라면 미흡하지만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서성재 위원    문을 열어놓되 구청에서 위탁관리해서 장사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아서 할 것이 있느냐, 능력이 되는 사람으로 하더라도 충분한데,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중구에,
서성재 위원    장사하는데 경험과 실적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에서 장사하면 보증금 해놓고 세금주고, 뒤에 보니까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세금받아서 입찰해서 하면 되지 굳이 법인이라야 되고 이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제가 볼 때는 2호가 있기 때문에 문을 완전히,
서성재 위원    이런 의견은 나중에 가더라도 못을 박아놓고 지난 번에도 왕왕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 상이군경회에만 주는 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대구시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그쪽으로만 가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한쪽으로만 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무슨 목적으로 설립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대구시 자체에서 관리하기가 인력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하니까 공공시설관리를 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관장하는 업무가 화원유원지를 관리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는 각종 공공시설물관리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규정, 정관을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보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주요골자에 있어 가지고 4. 특별회계 융자받는데 1,000㎡이상 해놓았는데 500㎡로 줄이면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상위법에 1,000㎡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전부 다 법이 이래가지고 할 사람도 실지 못하고 있는데 조례안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그 관계는 이 문제에서 뒤에 개선사항이 나오면 건의를 해서 우선 상위법자체가 법령이 바뀌어 져야 합니다.
권효기 위원    상위법에 건의를 해서 실효가 되어야 되지 턱없이 평수를 많이 하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법을 만들어 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앞으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거기에서 권효기위원 말씀대로 문제점이 나타나면 상위법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반경 30m 이내에는 노상주차장을 15m만 해도 되는데 30m같으면 그 주위에 피해를 너무 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이 문제는 30m 이내니까 여건에 따라서 10m도 할 수 있고 20m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 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놓았는데 여건에 따라서 줄일 수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참작해서 500㎡나 1,000㎡를 줄여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아직 시행을 안해봤으니까 시행이후에 문제를 별도로 건의하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제일 적은 면수하고 제일 큰 면수의 규정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상한선, 하한선은 없습니다.
박윤도 위원   단 몇 면이라도,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5면이면 됩니다.
  면수에 제한 없습니다.
박윤도 위원    크기도 상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
박윤도 위원    한 면에 몇 평 정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보통 7~8평봅니다.
  소요되는 면적은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7~8평 정도인데 산출하는 기준은 8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종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임종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4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조금 전 계수조정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서동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계수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조금전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증감요구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학술용역비 1,500만원, 249쪽 시설비 6억 3,400만원중 공원긴급복구비 1억, 침산공원거수목식재 3,000만원, 어린이공원정자목식재 1,500만원, 크리스마스츄리 700만원 등 모두 1억 5,200만원을 삭감하고 726쪽 국외여비 600만원중 교통관련공무원해외연수비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모두 1억 5,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서동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동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98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모두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