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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6일(금) 오후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태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심사된안건
  2. 1. 태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서성재의원외 10인 발의)

(13시22분 개의)

○위원장대리 임종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태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서성재의원외 10인 발의) 
○위원장대리 임종만   의사일정 제1항, 태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성재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태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지난 93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고시 제93-172호로 지정되어 태전동 605-2번지 일원 약 85,000㎡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지구지정시 대로1-11호선 및 반포천 32,980㎡가 포함되어 지구전체 면적의 38.7%를 차지하였으며 기 건립된 미진주택부지 4,740㎡가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지구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목적은 태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지구지정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며, 향후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구역경계 변경을 추진하여 대로1-11호선 및 미진주택 부지를 포함한 반포천 서쪽부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척토록 하고 지구내의 토지무단형질의 변경을 근절함은 물론 폐기물 방치 및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주거 및 교통 등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칠곡지역 여덟 분의 의원 전원과 이재술의원, 김재숙의원, 이규철의원 등 모두 열한 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98년 6월말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서성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서성재위원께서 제안설명도 하셨고 직간접으로 서성재위원께서 관여하고 있는 사안으로 봐집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므로 서성재위원을 특별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와 칠곡의원을 제외한 분을 간사로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더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