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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9-01-15 00:00:00 조회수 73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9 – 2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우리구 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구성 (안 제1조~제2조)
  나. 간담회의 종류 및 회의 (안 제3조~제4조) 
    - 정례간담회 : 매월 1회, 수시간담회 : 수시
  다. 배석 및 발언자 (안 제5조)
    -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등
  라. 협의안건, 안건제출 및 보충설명 (안 제6조~제8조)
  마. 의견결정 및 기록 (안 제9조~제10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바. 준용 (안 제11조)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준용

3.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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