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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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1-15 00:00:00 | 조회수 | 791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변경(안 제4조 제2항) 1) 2019년도 : 월 1,890,530원 2) 2020년부터 2022년까지 :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나. 여비규정 지급기준 변경(안 제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금액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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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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