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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6-11-11 00:00:00 조회수 260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6 - 27 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소득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근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임(안 제3조)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시행
 나. 설치 및 사업주체(안 제4조)
   - 설    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추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
   - 사업주체 : 구청장,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종교단체 포함), 개인
 다. 이용대상(안 제5조)
  - 방과후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장애아동,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한부모·조손·다문화·3명이상 다자녀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등
 라. 사업(안 제6조)
   - 아동의 건강증진, 영양, 복지,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 등
 마. 사업비 지원(안 제7조)
   - 종사자의 교육·훈련비
   - 프로그램비
   -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바. 사업비 환수(안 제8조)
   - 법령·교부조건 위반, 목적외 용도 사용,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부적정사용 시
 사. 지도·점검(안 제9조)
   - 구청장은 센터 사업 등 운영전반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 실시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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