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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9-10-01 00:00:00 조회수 38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9 – 30호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각종 건설공사의 현장 또는 시설에 공사 표지판을 제작·설치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준공 검사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시설물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애착심을 고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정의(안 제1조 ~ 제3조)
  나. 준공표지의 설치, 설치의 장소(안 제4조 ~ 제5조)
  다. 표지의 내용, 표지의 규격 등(안 제6조 ~ 제7조)
  라. 표지의 적용제외(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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