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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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5-19 00:00:00 | 조회수 | 2446 |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관광진흥법」제76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구의 관광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사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담은 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 (안 제4조) ○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안 제5조~제6조) ○ 효율적인 관광진흥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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