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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3-22 19:11:11 조회수 32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19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학교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 보조금 지원신청 내용 (안 제3조에서 제5조)

○ 보조금 지원 신청자의 의무 (안 제6조)

○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 (안 제7조)

○ 시행규칙에의 위임 (안 제8조)

  1.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053)665-4046, 팩스 : 053)665-4039, E-mail: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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