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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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3-22 19:11:11 | 조회수 | 323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19호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학교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 보조금 지원신청 내용 (안 제3조에서 제5조) ○ 보조금 지원 신청자의 의무 (안 제6조) ○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 (안 제7조) ○ 시행규칙에의 위임 (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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