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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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9-10-01 00:00:00 | 조회수 | 380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구정질문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구정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함. (안 제66조) 나. 구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여 일괄질문·일괄답변 방법으로 하되,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66조) 다.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10분으로 하되, 의장이 허가할 경우 10분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함. (안 제66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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