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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6-11-11 00:00:00 조회수 293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6 - 34 호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市 조례 금연구역의 공간적 효력이 구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이 市 조례와 달리 북구 과태료가 증액되어 형평이 맞지 아니하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개정을 통해 市 조례와 일치하게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금액 변경(안 제9조) : 3만원 → 2만원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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