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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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6-11-11 00:00:00 | 조회수 | 2930 |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市 조례 금연구역의 공간적 효력이 구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이 市 조례와 달리 북구 과태료가 증액되어 형평이 맞지 아니하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개정을 통해 市 조례와 일치하게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금액 변경(안 제9조) : 3만원 → 2만원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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