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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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9-28 16:31:02 | 조회수 | 347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27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개정 됨에 따라 북구의회 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에 법인을 포함하고,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은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제도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제3장 행동강령을 제1절부터 제5절까지로 구분 나. 직무관련자에 법인을 포함(안 제2조제1호) 다.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은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라. 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자신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장 또는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안 제13조) 마. 의장, 부의장,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년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안 제14조 신설) - 단, 부칙 2조에서 이 조례 시행 이후 의장 등의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 바.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사. 의원은 의회, 북구의 집행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안 제16조 신설) - 단, 부칙 3조에서 이 조례 시행 이후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 아. 의원은 자신이나 가족, 특수관계사업자가 북구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도록 할 수 없음(안 제17조 신설) - 단, 부칙 제4조에서 이 조례 시행 이후 수의계약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 자.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거나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할 수 없음(안 제22조 신설) 차.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 및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음(안 제25조 신설) 카. 의원은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26조 신설) 타.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서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안 제29조) - 단, 부칙 제5조에서 이 조례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부터 적용 파. 의원은 자신, 배우자 등이 다른 의원 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안 제32조) - 단, 부칙 제6조에서 이 조례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3.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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