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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6-08-19 00:00:00 조회수 258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6 - 21 호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요즈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난 및 그로 인한 정서적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문화 활동 공간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찾아서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활기찬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대학교 일원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함(안 제2조)

  나.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청년문화 개발,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청년문화 현황 파악을 위한 각종 사업 조사, 각종 콘텐츠 발굴,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 등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설치함
     (안 제5조)

 라. 협의회에서 결정 및 건의된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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