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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6-11-11 00:00:00 조회수 253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6 - 26 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개방성, 권한부여, 투명성’의 3대 원칙에 충실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발언권을 넓히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부분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신설함 (안 제2장)
  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 
  다. 기능 (안 제10조)
  라. 회의소집 및 의결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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