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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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6-11-11 00:00:00 | 조회수 | 2531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개방성, 권한부여, 투명성’의 3대 원칙에 충실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발언권을 넓히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부분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신설함 (안 제2장) 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 다. 기능 (안 제10조) 라. 회의소집 및 의결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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