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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6-08-19 00:00:00 조회수 251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6 - 20 호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여성들의 사회활동 및 양육환경 문제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영유아 출생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하고, 영유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와 영유아의 부모가 아닌 보호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정함 (안 제6조)

 나.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예산 확보하여 지원하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함(안 제7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하면 지체없이 환수조치함(안 제11조)나. 지원기준 및 금액 등(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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