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8-19 00:00:00 | 조회수 | 2512 |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여성들의 사회활동 및 양육환경 문제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영유아 출생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하고, 영유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와 영유아의 부모가 아닌 보호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정함 (안 제6조) 나.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예산 확보하여 지원하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함(안 제7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하면 지체없이 환수조치함(안 제11조)나. 지원기준 및 금액 등(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