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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수변 안전 취약지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08-05-09 17:35:23 조회수 224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08 - 5호

『대구광역시북구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북구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안전 취약구역의 구명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변지역에서 예측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수변 안전대책 수립 및 취약구역의 지정 (안 제3조)
   ◦구청장은 매년 1회 수변 안전대책 수립 및 취약구역을 지정하여야 함.
  나. 구명환 등의 설치 및 관리 (안 제4조)
   ◦구청장은 수변 안전 취약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위험 안내표지판 및 구명환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다. 수변 안전대책의 집중기간 운영 (안 제5조)
  ◦집중기간의 운영을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함.
  ◦집중기간에는 수변 취약구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집중홍보를 하여야 함.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11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5(침산동 447-16),
       전화 : 665-2066,  팩스 : 665-2069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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