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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08-01-23 11:29:17 조회수 237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08-1호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3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주택법」이 2003.5.29일 전면 개정, 2003.11.30일 시행됨에 따라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부대, 복리시설 등의 공공시설물중 조례로 정한 시설물의 보수에 대하여 공동주택지원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그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는「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함.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함. (안 제3조)
  나.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보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보안등, 조경시설,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안 제4조)
  다. 지원사업의 결정은 지원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현지 조사한 후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안 제6조)
  라. 관리주체가지원금의 목적외사용, 전부 또는 일부사업의 중지, 사업목적달성불가능, 허위또는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는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지원금의 반환을 명함. (안 제8조)
  마. 지원 신청된 대상사업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북구 의원, 북구 소속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15인 이내로 구성함. (안 제10조)
  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함. (안 제12조)
  사.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2008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11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5(침산동 447-16),
       전화 : 665-2066,  팩스 : 665-2069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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