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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07-10-31 08:52:33 조회수 225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07-13호

        『대구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31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장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심의(안 제2조)
    -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조사·실시관련 사항
    - 장애인복지증진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관련 사항
    - 그 외 장애인복지사업의 중요사항 협의 등

  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장(구청장) 및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중 장애인을 1/2이상 위촉
  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4조, 제5조)
    - 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
    - 품위손상, 질병 등 직무수행 부적합 시 해촉

  라.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6조)

  마. 위원회 회의(안 제7조)

  바. 의견 청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안 제8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2007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11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5(침산동 447-16),
     전화 : 665-2066,  팩스 : 665-2069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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