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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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07-10-31 08:52:33 | 조회수 | 2259 |
『대구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31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장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심의(안 제2조) -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조사·실시관련 사항 - 장애인복지증진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관련 사항 - 그 외 장애인복지사업의 중요사항 협의 등 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장(구청장) 및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중 장애인을 1/2이상 위촉 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4조, 제5조) - 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 - 품위손상, 질병 등 직무수행 부적합 시 해촉 라.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6조) 마. 위원회 회의(안 제7조) 바. 의견 청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안 제8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2007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11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5(침산동 447-16), 전화 : 665-2066, 팩스 : 665-2069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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