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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0-01-27 16:20:19 조회수 277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0 - 1 호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경로효친사상이 갈수록
      퇴색되어 감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며,
   ○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음.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신고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 관리와 정보를
      제공되도록 규정함(안 제9조)
  사. 이 조례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0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2010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11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5(침산동 447-16),
       전화 : 665-4041,  팩스 : 665-4039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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