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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공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08-10-01 17:47:57 조회수 278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08 - 11호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와 파손 시설물의 보수지연으로 각종안전사고발생과 시설내 모래에 애완동물 배설물 및 유해물질들의 혼합으로 보건위생 및 상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과 보건위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하였음(안 제4조)
  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 기준을 설정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의 실시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
      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2008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11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5(침산동 447-16),
       전화 : 665-4041,  팩스 : 665-4039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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