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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9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3.    가. 교통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가. 교통과 소관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천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9억 8,080만 원 증액된 53억 8,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42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을 8억 5,820만 원 편성하였고, 14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과징금 수입으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등에 3,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4쪽, 145쪽 과태료 수입으로 이륜차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으로 총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1,08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1억 원이며, 참여예산으로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사업 1,250만 원, 교차로 알림이 설치사업 4,800만 원, 경진초등학교 학교주변 밤샘주차근절 사업 3,000만 원, 총 36억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23억 8,680만 원 증액된 55억 9,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582쪽,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3,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583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 34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3억 8,000만 원 정도가 세출부문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581쪽, 교통증진 확대 단위사업에서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영조물관리(자기부담금) 90만 원과 버스 승강장 대기용 의자 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4억 1,820만 원으로 총 4억 2,0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교통분야 업무추진비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등 382만 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비 3,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사업비에 600만 원,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에 홍보물 제작, 급식비 등 338만 원,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 사업에 인건비 7,682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매천초교 외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확대·통합 개선사업으로 4억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등 9,05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운암교네거리 외 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5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34억 4,500만 원,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 업무추진에 운수사업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141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6,295만 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사업에 수리부품 및 운영비품 구입비로 시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교통질서 확립 단위사업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 업무에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2,086만 원, 방치차량 처리 업무에 방치차량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와 공공운영비 569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처리 업무에 과징금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7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교통질서 계도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400만 원과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00만 원, 부서운영에 특정업무경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 2억 5,131만 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1억 2,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2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노외․노상 주차장 위탁료 및 관음공영주차장 요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전년도보다 3,008만 원 감액된 5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1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02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시비 보조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지원에 시비 보조금 5,000만 원,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8억 6,000만 원, 선진주차 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사업에 시비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3,388만 원 증액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25억 2,964만 원이 증액된 110억 7,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 단위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 관음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 일․숙직 수당, 공공요금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등 1억 2,358만 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사업비로 609만 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견인 사업비로 269만 원, 기타 주차장 유지보수 사업에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노상주차장 유지보수에 9,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단위사업에서 단속 소모품 확보 사업에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속 유지비 확보 사업에 단속반 사무실 운영, 무전기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331만 원과 고정식 CCTV 신규설치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주차 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 사업에 고정식 CCTV 신규설치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단속시설 정비사업에 소프트웨어 구입 130만 원과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등에 1억 1,045만 원, 단속 관련 인건비에 단속 직원 급량비, 여비,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2억 4,210만 원, 부서운영 사업에 대민활동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단위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지비 확보 사업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유지비 등 2억 4,778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단위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 처리 사업에 고지서 인쇄비, 우편발송 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우편물봉함기 구입비로 2억 9,380만 원, 고지서 발급장비 유지비 확보 사업에 프린터 유지보수비 등 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단위사업에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238만 원,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4억 4,000만 원과 양지마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 주차장개방공유사업에 주차장개방시설지원 1억 원,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 사업에 적립금 50억 3,562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 사업에 예비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쪽,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불법 주․정차 단속직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등 7억 1,772만 원을 편성하였고, 912쪽 재무활동에서는 과오납반환금 및 기타사업에 노상․노외주차장 위탁료 등 반환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박천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우리 교통과 올 한 해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예산도 빠듯한데 살림 사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58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과태료고지서… 의무보험 과태료고지서 인쇄에 8만매를 했는데 발송되는 것은 일반하고 등기해서 2만 4,000매 정도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검사과태료 고지서도 9만 500매를 인쇄해서 발송은 5만매 정도,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8만매를 인쇄했으면 8만매, 여유 있게 인쇄를 했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예, 여유 있게 인쇄를 한 겁니다. 상황이 과태료 고지서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래도 8만매 인쇄를 해서 2만 4,300매 정도 발송을 한다,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박천수  인쇄를 해놓고도 나중에 과태료고지서가 발급될 때는 그다음 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최수열 위원  해를 바꾸어서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그럼 밑에 검사과태료도 마찬가지다, 그렇지요?
  해마다 이 정도씩의 어떤 차이를 두고 인쇄를 하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인쇄를 하면 배도 아니고 거의… 너무 많이 인쇄를 해가지고 발송되는 수량은 2만 4,000매밖에 안 되는데…
○교통과장 박천수  발송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최수열 위원  그 밑에 일반하고 등기우편물 발송하는 비용 아닙니까? 공공운영비에서 그 밑에 것은 발송했는 내역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발송했는 내역이 아니고요, 전부 다 계획된 내용입니다.
최수열 위원  계획을 어차피 이 정도 발송할 거라는 계획이잖아요, 예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인쇄를 8만부 인쇄해서 2만 4,300매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러면 반도 아니고 너무 많이 인쇄를 해서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과태료고지서 인쇄입니다.
  위에 것 8만매는 의무보험 과태료고지서 인쇄한 8만매를 얘기하는 것이고…
최수열 위원  무슨 말인지 저도 알겠는데…
○교통과장 박천수  밑에 것은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잡은 것이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최수열 위원  발송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렇게 잡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많이 안 나는지 제 말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만매를 인쇄를 했으면 적어도 6만매 정도를 발송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인쇄를 해서 발송은 2만 4,300매를 발송할 예정이다 하면, 차라리 인쇄를 4만매 정도 인쇄해서 이 정도 발송한다 하면, 예상을 한다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거의 마지막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직원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581쪽에 교통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특히 올해는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은 어린이안전구역에 대한 개선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노란발자국 설치에 95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 몇 군데 노란발자국을 설치를 했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올해는 강북초등학교 외 22개소, 23개소를 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23개소 정도 했습니까?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어린아이들하고 혹시나 그것을 점검하거나 사후 모니터링 한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실질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집 앞에도 노란발자국이 신호기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어린이들이 서 있고, 그런 모습이… ‘아, 저게 저렇게 설치를 하니까 맞는 모양이다’ 비교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남자화장실에 가면 소변기에 파리 1마리를 그려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누다보면 밖으로 안 새고 그렇게 하듯이 같은 역할은 아니겠나 싶은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확실히 인도 차도 부분에 자꾸 넘어가지 않고 뒤로 가서 서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채장식 위원  노란발자국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어떤 곳에 보면 바닥에도 그릴 수 있지만 판넬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판넬은 노란발자국이 아니고 옐로우 카펫이고요.
채장식 위원  아, 그것은 옐로우 카펫이고, 예.
  하여튼 그런 옐로우 카펫이나 노란발자국 이런 것들도… 옐로우 카펫도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몇 군데.
○교통과장 박천수  우리 구는 세 군데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노란발자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설치되었는 것이죠?
○교통과장 박천수  예, 2018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반응들이 좋아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보통 1개소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예산관계는 부기상에는 20만 원 곱하기를 해서 그렇게 잡아 놓았는데,
    (방청석을 보면서)
  실제 비용은 1개소를 하는데 얼마 정도 나가나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횡단보도폭, 그다음에 인도 뒤에 여유폭 때문에 1열하느냐, 2열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발자국 개소당 5천원 1개당, 그 다음에 정지선 별도 이러는데 그것을 하면서 또 주변에 정비할 것이 있으면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단위당 얼마, 개수당 얼마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노란발자국이 꽤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봐도.
  올해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할 데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데가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사실은 처음에 초등학교 앞에 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쪽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치원 앞에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이들이 집에서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오면 교차로 하나만 건너는 게 아닙니다. 몇 개의 교차로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 경로상에 있는 것도 찾아서 해주는 게 맞나 싶어서, 맞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보면 몇 개 교차로를 건너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습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노란발자국이 페인트칠하고 발자국 모양을 떠서 하는데, 많이 되었고 돈이 이 정도 올해 또 예산이 필요가 하겠나 싶었는데 듣고 보니까 일리는 있네요.
  그리고 페이지 58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고 해서 4억 정도가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매천초교 외 8개소 확대·통합 개선 이렇게 되어 있네요.
  4억을 가지고 되어 있는데, 사실 8개소 정도 같으면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대충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통합 개선을 한다는 말이지요? 4억을 가지고.
○교통과장 박천수  통합 개선이라는 말은 전에 같으면 어린이보호구역을 단위 학교별로 매천초교 같으면 매천초교에서 주문을 했는데 요즘은 매천초교 옆에 유치원이라든지 인근 초등학교가 있으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통합 개선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전부 다 국비나 시비 다 나왔는 거네요?
○교통과장 박천수  예.
채장식 위원  그것을 한 4억 정도 같으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인데 이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꼭 8개에 대해서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8개가 아니고 매천초교 외 8개소로 아홉 군데입니다.
채장식 위원  아, 아홉 군데요.
○교통과장 박천수  그것은 학교 주변의 여건에 따라 학교마다 똑같은 사항이고요. 5,000만 원, 4,0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항이 다르면 좀더 추가적인 교통관련 시설물, 표지판 설치 등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전체 통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고, 개선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여기에는 어디 설치한다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 사업별설명서에는 좀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그것을 확대할 수 있으면 4억으로도 9개소 정도가 아니고 돈은 빠듯하지만 많은 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만 전부 다 교통안전시설공단하고 협의도 해서 이게 우리 구만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위에서 볼 때는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니까 대구시에서 또 얼마, 대구에서는 그것을 나눠줘서 하다 보니까 4억 정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사업규모는 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연차적으로 확대 요청을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908쪽에 우편물봉함기 구입이라고 해서 450 정도가 되어 있네요.
  우편물봉함기는 편지봉투를 뚜껑을 풀칠해서 닫는 그런 자동화 기계입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우리가 과태료고지서를 받으면 자체에 풀칠을 해서 위에를 떼면 자동으로 다 떨어지게 해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따로 봉투에 넣어서 풀칠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그 자체로…
채장식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그게 없을 때는? 그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사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2대가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작은 것으로 우리 교통상황실에 있는 것 그것 구입하는 것이고, 큰 것은 우리 교통과 맞은편에 거기에 큰 기계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 제대로 붙지도 않아서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채장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582쪽에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에서 내용이 궁금해서요.
  단순히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전체 교통사고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에 고령자 사고는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러면 이 교육할 때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라든가 그런 반납 혜택들도 교육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교통과장 박천수  올해 우리 구 교통과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령자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교통횡단보도 개념이 별로 없다보니까 23개동에 그 경로당도 여건이 되는 경로당이 있고 안 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270~280개 정도가 됩니다.
  어떤 데는 방을 이용해서 하는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강의도 안 되고 좀 큰 데나 이런 데에 해서 가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관련하고, 또 그 부분은 우리가 강사한테 나중에 반납관계도 이야기해서 어떤 보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월 운전면허증 반납과 관련해서 어르신들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것도 아주 좋은 우리 구의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서 내용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583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년도에 연간 인명피해 5건 이상 발생지점에 대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계획을 통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이던데 아무래도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사업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곳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는 4곳인데.
○교통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에 내려오는 것은 확정적이고, 대구에서도 구·군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곳이 대략 우선순위가 좀 긴급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박천수  그것 관련해서는 시설팀장이…
김지연 위원  예,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은 사실은 올해 선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것은 지난해 교통사고의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내년은 올해 통계자료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디를 할 것인가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시청, 구, 경찰서 이렇게 모여서 연초에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대구시에서 해야 될 사업물량은 이미 국무총리실에서 매년 대구는 몇 개소 하고 지정이 됩니다.
  그 지정된 가운데에서 대구시 각 구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부분은 매년 3개소 내지 4개소 정도 저희 구가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는 27, 28개소, 그리고 구마다 3개소를 하면 3 곱하기 8해서 24, 4 곱하기 8해서 32 정도 되는데 그 숫자로 해서, 그리고 저희 구에 필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근 20년 가까이 해 왔습니다. 주요 교차로는 다 했고요. 그 외에 위험 우선순위를 보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제 시설적 부분을 개선합니다. 그런데 운전요인을, 사고요인을 보면 인적 요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개선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시에서나 이런 것 추경을 통해서도 계속 사업이 늘어나는 사업은 아니네요. 매년 3, 4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국비가 지원되다가 보니까 당초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부분은 없고요, 국회에서 예산을 나누지 않습니까? 작년에 「민식이법」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국회에서 예산을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내려서 다음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중간에 요청을 해서 하는 부분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구의 교통에 사실 시설을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한다. 단속을 안 하면 안 한다, 단속을 하면 단속한다. 가장 많이 애를 드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582쪽,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연구용역비가 3,600만 원인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교통안전법」에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내년되면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북구전체 5년 단위 세부계획을 또 수립하게 됩니다.
장영철 위원  활용을 좀 잘하고 있습니까, 5년 계획 수립한 데 대해서? 용역 받고 나면 그 용역을 받아서 어떻게든 활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에서 구 참여예산은 구 참여예산이 있고 시는 시 참여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 지역회의 사업은 뭡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그걸 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장영철 위원  둘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속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는데 우리 구에 한 15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시비로 8억이 내려오고 구비로 7억이고.
  주민제안사업 최종 선정방법이 공모사업을 해서, 시 지역참여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참여는 70%하고 일반주민이 투표 30%로 해서 최종 선정하는 사업이 시 소관사업이고요. 시 전체로 봐서 북구에 되어 있지만 시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그런 사업이고, 구 공모사업은 참여예산은 지역참여형이라 해서 구 소관사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지역회의사업이라 해서 시 지역회의와 구 지역회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실에 가면 동지역회의라고 해서 매달 회의를 하고 안 합디까? 그런 데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참여예산으로 넘겨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부서에 한번 제가 질문을 했더니 구는 참여예산이라 하는데 시에는 용어가 바뀌어서 시 지역회의사업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했다고 얘기하길래, 여기는 또 보니까 용어가 다른 용어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전부 다는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는데 그 안에 공모사업하고 지역회의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공모사업은 아까 주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공모사업이고, 지역회의사업은 몇 몇 인원들이 참석을 해서 동네 현황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올려서 하는 게 지역회의사업입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교차로 알림이 설치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차로 알림이 설치라고 하니까 와 닿지가 않아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교차로 알림이 설치는 신호등이 없는 곳에 네거리나 삼거리 이런 데에 중앙에다가 교차로에 차가 진입을 하게 되면 황색등으로 있다가 적색등으로 반짝반짝하는 게 보입니다. 저쪽에 차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설치 모형이 있습니다. 바닥에 고정을 합니다, 중앙에다가.
장영철 위원  신호등 없는 골목길에 작은 교차로 거기에 가운데를 설치를 해서 차가 지나갈 때는 반짝반짝하면서 알린다, 그겁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LED매립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다른 부서는 인건비가 다 상승이 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14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작년에 3,700인데 3,600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뒤에 잠깐…
○위원장 조명균  담당자 일어나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주무관 김상희(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 김상희라고 합니다.
  전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이고요, 올해 당초에 20시간을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따로 방침을 받아서 올려야 될 사항이라고 전달받아서 10시간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시간을 정확하게 반 잘라버렸네.
    (웃음소리)
장영철 위원  작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20시간을 책정해서 예산을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20시간까지는 없고 10시간만 해도 충분하겠다.
○주무관 김상희(방청석에서)  기본이 10시간으로 원래 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 초과를 하게 되면 따로 방침을 받아서 올려야 되는 사항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과장님, 901쪽에 특별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위탁료가 2억 7,1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게 해당되는 주차장이 어디이지요? 운암공영주차장이 지금 위탁이 다 끝납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그게 관음공영주차장 빼고…
최수열 위원  그 관음주차장은 우리가 직영하거나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박천수  직영을 해도 수입이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아니, 여기는 위탁료인데, 노외주차장 위탁료.
○교통과장 박천수  위탁료는 무지개 공영주차장외 여섯 군데가 됩니다.
  위탁 주는 게 운암공영주차장하고 산격1주차장, 산격3주차장해서 위탁받은…
최수열 위원  위탁은 분기 입찰을 통해서 위탁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럼 얼마에 위탁되는지 금액을 알 수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박천수  조성비를 해서 최소 경비를 올려놓으면 최고 입찰자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탁자로…
최수열 위원  지난 번의 위탁료 기준에서 산정했는 겁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위탁료는 사실 한번 입찰을 하면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래서 매년 해당시기가 되면 재위탁을 하게 되고 기존에 있던 사람은 집값상승분, 건물재산세 있지 않습니까?
  그 과표에 따라서 금액이 상승되면 다음해에 상승해서 계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온 금액이 있어서 어느 정도 2억 7,000이라는 금액이 있고요. 신규로 들어오면 내년되면 또, 올해 만약에 신규로 해서 그게 많이 올라갔다면 내년에는 조금 올리거나 낮추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마다 입찰을 해보면 초년도에는 5,000만 원을 했다가 영업이 안 되면 이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다음해에는 그게 소문이 나서 3,000만 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잘 되는 데는 1억했다가 1억 3,0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기존 유지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변화되는 부분을 예측했는, 과년도를 보고 예측했는 수준을 담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운암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처음했는 분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기를 한다는 그런 말이 들리던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거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운암지 주차장은 처음에 저희들이 해 놓고 실제 이용도가 판매시설이나 이런 인접한 지역이 아니고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녁에 인근 상가, 또 식당영업에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24시간 영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있어서 주말, 공휴일 다 쉬고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에 저녁 6시 이후에 아침 9시까지 무료로 해주는 조건이다 보니까 당초에 했던 분은 포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다시 입찰을 해서 사실 낮은 가격에 저희들 조건이 그렇게 되면 입찰예정가도 낮아지거든요.
  그 금액을 발주했는데 상당히 낮은 가격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입찰가격으로 입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운암지는 지금 얼마에 입찰했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현재 549만 원으로 지금 연…
최수열 위원  연? 그만큼 적어졌습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지금 주민들 말에 의하면 주말하고 야간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빠지다보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토지지가가 그린벨트 내이지 않습니까? 지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입찰 기본료가 상당히 낮습니다. 과거에도 낮았는데 욕심이 있어서 높게 써서 그런 거지, 사실은 저희들 입찰단가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예정가가.
최수열 위원  이용하는 이용률하고 지가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수준이 적정선이다,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적정선을 어느 정도로 봐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관리하는데 있어서 첫째는 자기가 먼저 선입금을 내지 않습니까? 입찰금을 내고, 이자도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전기나 여러 가지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져갈 인건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달에 250 내외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저인건비는 조금 상회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주말 다 쉬고 휴일에 쉬고 야간에도 쉬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여기는 위탁받은 사람이 관리를 혼자 다 합니다.
최수열 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운암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설비하고 투자 했는 돈에 대비해서 거의 주민 편의시설로 제공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시간조정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다른 데는 저희들이 주차할 공간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0몇 분이면 이것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싸게 해 버리면 월주차 몇 명만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어느 정도 가격수준을 맞추어서, 자기들 운영을 해보면, 지금 다 입찰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 운영을 해온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맡겨놓으면 상당히 알아서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익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희들 주차장 하나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관리하려면 직원 1명이 가야 합니다.
  1명이 최소 3,000만 원 정도의 소요비가 듭니다. 그런데 위탁해 놓으면 수익을 주면서 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나 청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참고로 우리 무지개 공영주차장은 사용료가 위탁해서 1억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최수열 위원  몇 대이지요, 주차면이?
○교통과장 박천수  51면입니다.
최수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587쪽에 특사경 수사활동비가 이것이 무슨 활동비이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우리과 내에 교통특사경팀이 있습니다.
  여기의 업무가 자동차 무단방치 및 자동차 운행 관련해서 수사, 조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정업무를 맡게 되는 그런 경비로 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고인경 위원  네 분이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천수  팀장포함해서 4명입니다.
고인경 위원  직원이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천수  그렇지요.
고인경 위원  특사경 수사활동비… 예, 알겠습니다.
  584쪽에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조사 이것은 직원이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천수  이것은 직원업무보조가 1명 있고, 그것 말고 이것은 그 당시에 일할 때 한 달간 현장에 실제로 나가서 조사하는 사람.
고인경 위원  직원요?
○교통과장 박천수  직원 말고 16명이 나가고, 그것을 현장조사해 가지고 오는 것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전산입력요원 2명의 기간제 보수 사업입니다.
고인경 위원  16명?
○교통과장 박천수  예. 7월부터 조사를 해서 한 달 정도 조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산입력요원 2명이 앉아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고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82쪽, 어린이보행 안전지도 이것을 보면 등·하교에 보니까 이것을 팔달,침산 이런 식으로 해서 초등학교 출퇴근, 등·하교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워킹스쿨버스가 6개소가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2010년부터 팔달초교를 시작해서 6개정도가 10년만에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6개가 되었는지가 꽤 됐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사실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더 늘리거나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요즘 어린이들 교통사고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다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확대 적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점차적으로 하기는 하겠는데 이게 인건비 사업이다 보니까 안전지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팀장으로 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 3명을 붙여서 하는 사업인데, 인건비 사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게 또 구비사업이고 돈 국비로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10년간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장단점이나 이런 게 좀 파악됐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장점은 학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시행되는 학교에서는 학교에 한 20명 전후해서 한 팀당 학교당 3개 노선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집 앞까지는 데려다 주지 못하고 골목근방까지는 안내해서 아침에 등교할 때 8시부터 하고, 하교할 때 3시까지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반응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보니까…
채장식 위원  이것을 다른 초등학교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10년 동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원하는 데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그것을 따로 해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인정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 사업을 확대시키려고 하면 예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바인데 그것만 되면 앞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지금 기간이 10년 가까이 오다보니까 사실 차량이 봉고차나 이런 걸로 이동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워킹스쿨이니까 걸어서…
채장식 위원  봉고차 이런 것은 아예 없습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없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런 것은 없고, 차량 자체는 아예 없네요?
○교통과장 박천수  예.
채장식 위원  저는 다른 초등학교도 이런 것들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85쪽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1년에 2/4분기, 여덟 달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11, 12, 1, 2월은 운영이 안 되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월말부터 5월초까지 휴업을 했고요. 보통 2월초부터 11월말까지 한 10개월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내년에도 보니까 10월까지 하고 11월부터 해서 2월까지는 쉽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창출을 하시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우리 세부사업으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는데 따른 인력 운영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세부사항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추진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올해 증감률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7%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계획은 사실 우리가 지지난 연도에 11월에 코로나19가 발발이 되면서 전년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의 사업비를 10% 이상 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1,300만 원 잡혔는데 올해는 이것을 예측하고 갔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몇 달 운영 안 하셨고 내년에는 사실 8개월 운영을 하는데요. 이 사항인데 어떻게 전년도보다 17%가 더 감소가 되었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이번에 예산을 짤 때 전년보다 5%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기본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깔 수 없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는 특수한 업무에 20만 원 주는 것을 5% 까서 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좀 깔 수 있는 데를 까고 그렇게 예산을 짜다보니까 추측적인 예산이… 많이 모자라면 또 추가적으로…
○위원장 조명균  이런 부분들은 안전총괄과하고 연관되는 부분 같은데요. 예산을 좀 더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교통과장 박천수  이것은 시비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올리고 그런 사항은 좀 그렇고요, 그전에 그런 사항이 나오면 시에 얘기는 해보든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81쪽 펴보실까요. 401-1번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광수 팀장님, 이 자료가 정확하게 거짓 없는 자료 맞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담당자가 밤새 준비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알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의 자료를 제가 좀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설비 안에 1항부터 9항까지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항의 버스승강장 대기용 의자설치는 신규하고 보수사업이 그때그때마다 발생이 되었을 때 주문이 나가는 것 맞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위원장 조명균  보수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위원장 조명균  그래서 예상을 16개를 잡고 보수는 60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684만 원과 456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고요.
  2번부터 5번까지 이것은 단가계약이 맞지요? 1년 단가계약 하지요? 우선 이 항목은 시설비라고 올릴 것이 아니고 시설비하고, 9번 항에 보면 코스트코 앞 불법주·정차 이것은 구 참여예산 공모이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이것을 두루뭉술 다 엎을 것이 아니고 우선 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단가계약하고 개별 설치를 같이 해서,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광수 팀장님. 일어서서 얘기해 보십시오.
  개별설치해서 만약에 돈이 남으면 그거를 어디로 전용하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먼저 아까 질문하신 첫 번째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명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부터 해주세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개별설치하고 저희들이 일괄조사를 해서 동하고 담당자가 해서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고 추진한 것은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잔여금이 있으면, 또 이후에 보면 조사를 해서 할 때 진행이 되는 것이 있지만 사후에 또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런 게 있으면 연간단가에 보면 보수금액을 일부 또 놔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별 처리할 것, 시급한 것은 1, 2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지금 항목 1번부터 9번까지 9번은 빼고요, 구 참여예산 공모니까.
  1번에서 8번 항에서 만약에 남는 돈이 있으면 항목을 옮겨가면서 쓰는 것도 맞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일괄하면 같이 쓰는 것이 됩니다.
○위원장 조명균  맞지요, 항목을?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자금이 출처가 불분명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도시국장 홍승용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조명균  581쪽입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방청석을 보면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돈이 남으면 방침을 받잖아요? 잔여금을 받아서 어디에 하겠다는 방침을…
○위원장 조명균  일단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부터 해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 남으면 연간단가에서도 단위사업을 하고 남으면 연간단가 부분에 넣어서도 합니다.
  사후에 같은 부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일반 계약분과 연간단가를 분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계약의 방법일 뿐이지, 연간단가나 일반계약은 부기상 구분하라는 어떤 지침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제가 지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 세입·세출을 할 때 어떤 지침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세출을 할 때 항목을 정할 때 시설비라도 같은 항목 시설비하고 시설유지비, 부대비 이런 것들은 시설비 따로 부대비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우리가 모을 때는 그자금의 출처가 확실하다고 그 항목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해서 같이 여기에 다 묶어놓으면 이 돈이 남으면 다른데 쓰고 이 돈이 남으면 이쪽에 쓰고, 이것은 제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하시려면 이걸 개별단가를 하지마시고 이것도 연간단가로 바꾸어 주셔야지요. 같은 16개를 잡았고, 60개를 잡고, 30개를 잡고 차례대로 50개를 잡고 다 같이 잡았는데 1개는 개별단가이고 그때그때 단가를 주문하는 것이고, 하나는 연간적으로 합산을 해서 내가 예상을 해서 단가를 정하면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제가 우리 계약의 방법을 잠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명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은 다 압니다.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시면 연간 1,200만 원이 항상 승강기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자료에?
  780만 원이 2018년도에 지출이 되었고요. ’19년도는 1,200인데 1,900만 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 1,900만 원 지출된 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올라왔습니까?
○도시국장 홍승용  (방청석을 보면서) 잠깐만요, 이 자료는 언제 요구해서 언제 받은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어제 저녁 5시에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해 갖고…
○도시국장 홍승용  다른 사람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조명균  제 말부터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 1,900만 원은 추경으로 우리가 올렸습니까, 그 해에?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위원장 조명균  안 올렸습니까? 그러면 이 모자라는 자금은 어디서 충당을 했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이 쪽에 있는 교통개선사업에 2,000만 원의 예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실제 해달라는 민원하고 조사를 하니까 그만큼 수요가 나왔습니다. 당일 것을 발주하면서 예비적 성격의 교통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발주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2020년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1,200만 원을 올렸는데 해마다 똑같이 금액을 올립니다. 888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러면 이 모자라는 부분은 어느 쪽으로 썼다는 말입니까? 이게 보고가 되고 쓴 겁니까? 아니면 그냥 쓴 겁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2020년은 예산액이 1,200만 원에서 880밖에 안 썼습니다, 남았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남았으니까 남았는 금액이 어디로 갔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20년에는 연간 유지보수에도 그 파손이나 그런 간단한 것 있지 않습니까? 신설이 아니고, 그것은 거기 연간보수에도 명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앞으로 예산 올리실 때 구분을 좀 지어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구분하는 게 연간단가하고 일반 구분단가에요?
○위원장 조명균  예, 그렇게 구분하십시오. 성격상 그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해서 좋은 것으로 승화시키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방청석을 보면서) 여기서 위원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예’ 그러지 말고 규정대로 가야되지, 기획실이나 여기에서 지침을 주잖아, 그러면 여기를 따라가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옮겨.
○교통과장 박천수  부기상에서 조금씩 왔다갔다 하는 것은…
○도시국장 홍승용  (방청석을 보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되지.
○교통과장 박천수  그게 목간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한테 최종 결재를 받아야 되지만, 여기 부기상에 시설비 내에 버스승강장 대기용의자 설치, 과속방지턱 신규설치 이런 사업에서 사업비가 남으면 그 안에 내에서 쓰는 것은…
○도시국장 홍승용  부기변경 그것하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 국장들에게 결재를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는 추경에 정산을 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제가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2018년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획이 2억 8,000 되어 있고 지출이 2018년에 2억 6,683만 510원입니다. 연간단가가 1억 7,746만 4,000원, 한 건이 8,936만 6,510원 되어 있는데요. 끝에 보면 신암초교 주변 외 2개소에 이것 외에 방호울타리라든가…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몇 년도 것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조명균  ’18년도, 찾으셨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위원장 조명균  대일공영주식회사 여기도 2억 8,000으로 계약했는데 단건이 8,836만 51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되는 것은 전부 다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뒷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암초교 주변 외 2개소 방호울타리 이것 525만 2,500원, 동광스텐, 진성안전산업, 동광기업 이것은 따로 이렇게 단가별로 나오는 모양이지요? 이것은 뭡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명균  예.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당초 대일공영의 2억 8,000은 사업 전체의 계획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사업 전체 중에서 내역을 보시면 전부 다 유지보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스는 모양과 크기와 회사에 따라 금액이 다 다릅니다.
  또 사고가 나면, 또는 신규 설치를 하면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밑에 얘기했는 단건은 조달구매설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달구매 설치를 하게 되면 일반 단가에 대해서 얼마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여기에 품을 넣어서 하게 되면 10만 원짜리가 한 14만 8,000원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공사 후 발주하게 되면 제경비라고 있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가 기본 포지션이고, 거기에 각종 산업, 봉급, 퇴직금 이래 가지고 한 10가지 항목 가까이 추가부가금이 붙습니다, 제비용이 붙습니다. 그게 47%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는 긴급하고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은 총금액이 있지만 일부분을 연간단가로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펜스를 신규 설치한다면 만일 20만 원짜리를 10개 하면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비용으로 하면 2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달구매 설치를 하면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2억 8,000이지만 실제 연간단가는 1억 7,000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는 단건, 조달구매로 설치할 부분  그것은 조달구매 설치를 해야만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 47%.
  그래서 연간 유지보수라는 것은 긴급하게 파손되고 일상적인 부분, 우리 직원 1명이 전체 모든 시설물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단가를 해서 분야별로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로 설치해 주는 것, 굳이 여기에 돈을 48%나 더 주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 업체에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단가, 아까 나오는 부기가 연간단가냐 뭐냐 이것이 아니고 그것은 계약 방법일 뿐입니다, 일반단가와 연간단가는.
  저희들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든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면 연간단가 부분을 떼고, 그래서 저희들 발주할 때 2억 8,000에 발주를 안 합니다. 1억 몇 천만 발주를 합니다, 연간단가.
  그 다음에 뒤에 보면 1, 2, 3, 4월… 3월, 6월, 9월 12월 정도로 해서 3분기마다 돈을 지출합니다, 실적을 가지고.
  그래서 분기마다 늘어나면 저희들이 확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만일에 1억 2,000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해서 1억 2,000이 안 되면 저희들 보고 요구를 합니다. “계약 금액이 1억 2,000인데 왜 일거리를 그렇게 안 주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안 할 일을 또 해줘야 됩니다, 이쪽 업체에.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이 넘으면 결산검사, 계약서를 다 받고, 절차를 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받은 상태에서 입찰해서 최저단가로 했고, 그렇지만 그 비용이 실제 설치되는 한 단가 펜스 하나에 40만 원인데 이것은 56만 원 치입니다. 47%가 정확하게, 올라오면서 계산해보니까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간단가를 맡기면 맡기고, 그다음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일상적으로 신규 설치를 하거나 이런 관리하는 부분은 그대로 해야만 예산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왜 단가계약을 하느냐, 왜 연간단가를 하느냐 이것은 사실은 계약방법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절대 한 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좋지요, 저희들도 편하고 대일공영에 2억 8,000을 다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혜택을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한된 예산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주민에게 더 해줘야 됩니까? 더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명균  그 말은 말씀하시는 게 좋게 해석을 하면 주민의 세금을 아끼는 취지에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좀 안 좋은 식으로 얘기하면 편법이네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편법 아닙니다. 계약방법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고 여기에 개별단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표시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항목에 표시가 그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산에 서 있어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억 5,000이면…
○위원장 조명균  지금 설명서에도 전혀 없어요.
○도시국장 홍승용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는 것인데, 2018년부터 이런 내용이 무슨 관계가 있지요? 제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위원장 조명균  2018년도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2020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금 할 때는…
○도시국장 홍승용  차이가 있는 것도 단가가 달라지고 저희들도 조달구매라든지 감사를 받고 다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의회를 떠나서 개별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답변할 수도 있고 과장님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위원장 조명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도 오늘이 지나고 나면 계수조정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제출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팀장님이 하시든지 담당 팀장님이 하실 때 앞으로는 설명서에 어느 정도는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표기가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을 자료 요청을 하고 했을 때 의구심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단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려놓고 계수를 올려놨는데 어떤 것은 같이 계수를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한 개 한 개 단가를 우리가 책정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주문을 하고, 어떤 것은 1년에 예산을 잡아서 몇 개를 잡아서 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시든 간에 단가 면에서 차이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들쭉날쭉 고무줄 늘리고 당기듯이…
○도시국장 홍승용  위원장님, 단가는 당연히 차이가 나야 합니다. 안 나면 비정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유료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제경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품목은 단가가 낮은 게 있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올 적에는 상당히 비쌌는데 지금은 회사가 워낙 많다보니 싸지는 게 있고, 일괄적으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위원장 조명균  국장님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개별로 설치하지 말고 연간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단가를 정해서 1년으로 정해서 그때 당해 당해마다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홍승용  연간단가가 있고 따로 있습니다. 다른 과도 연간단가계약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밑에 것은 왜 전부 다 단가계약을 1년 단위로 하시는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항목을 저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항목을 같이 묶어주든지 아니면 따로 분리시켜주면 된다는 겁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아니, 어떤 것을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조명균  일반적으로 개별단가를 했는 승강장은 승강장을 다른 데로 빼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 5번까지는 같이 묶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성격대로 다르면 성질별로 나눠주고 그래야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여기에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해를 못하면 설명서를 보라고 준 것인데 여기에 봐도 안 되고, 여기에 봐도 이해가 안 되네요. 조금 표현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의 표현을 이 단가계약에서 돈에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교통과에서 열심히 잘하시고 최고로 기피부서라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위원장님 그 뜻은 아니고요.
장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명균  잠깐만요, 제가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죄송한데 질의 끝나고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천수  이 전체 사업비가 2억 8,000입니다. 2억 8000 같으면 이 안에 연간 보수하고 유지하고 신규 설치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쉽게 말해서 관계업체에 다 맡겨버리면 2억 8,000이 될 수도 있고 3억도 될 수 있는 것을, 이런 부분은 뒤에 보면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것을 갖다주면 끝인데 그것을 4,000으로 할 것을 이 1개 업체에 다 맡겨서 하는 것 같으면 4,000으로 하는 게 아니고 4,100이나 4,20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8,000이고 아까 이야기한 연간단가 이것은 1억 7,700으로 연간단가 계약을 맺고,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달청에 구매를 해서 공사장에 갖다 넣어준다는 이 말이거든요.
○위원장 조명균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요. 그러나 연가단가로 해서 하는 것은 단가책정을 해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저는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들의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안에 앞서서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자료제출이라는 것은 당연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구를 했을 때에는 당연히 제출을 해야 하고, 물론 시차도 있고 서로 간의 얘기가 오해성이 있다는 내용은 알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의원의 자료요청이고, 더군다나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그 부분은 시차적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을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까 ’18년도 자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18년도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항목이 들어와 있는 사항과 연계해서 설명하다보니까 그 자료가 나온 것이고요. 단지 여기에서도 위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회의 진행 상황에 있어서 그런 부분, 세출예산항목을 새로 나눠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차후에 논의해서 진행해서 얘기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하는 부분에서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더군다나 위원장은 여기 신성장도시위원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위원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전달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제 다 안다고 했으니까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차후에 별도로 세부사항은 말씀하셔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