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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1일(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3.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3.    가. 도시행정과, 안전총괄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
  4.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도시행정과, 안전총괄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6개 부서를 일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도시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 보조금 사업 및 법정경비 등과 같이 추가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세입․세출에 증액 편성하고,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용예산은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1억 6,078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7,494만 원 대비 1,41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129쪽,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구 도로점용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입을 400만 원 감액한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분야입니다.
  134쪽,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부과로 징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1,0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35쪽, 불법광고물 과태료의 경우는 금년도 코로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계도 위주로 함에 따른 징수금액 감소로 6,000만 원 감액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국고보조금 등 분야의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에서는 지원대상 선정 가구의 감소에 따라 216만 원 감액한 37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8쪽, 시·도비보조금 등 분야에서는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을 위한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4억 7,919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717만 원 대비 2,7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317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의『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에서는 지원대상 선정 가구의 감소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240만 원 감액한 42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를 단속직원 급량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13만 원 감액한 1,561만 원, 공공운영비를 단속차량 유류대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63만 원 감액한 1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이행』에서는 사무관리비를 일반수용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800만 원 감액한 77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18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서는 사무관리비를 불법폐현수막처리용역 및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672만 원 감액한 2,018만 원, 공공운영비를 우편료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50만 원 감액한 17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연경지구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 계획하였으나 시비를 교부받아 집행함에 따라 2,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의 시설비는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을 위한 시 보조금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319쪽, 『인력운영비』에서는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근무환경개선을 통한 시간외근무 감소로 시간외근무수당을 1,249만 원 감액한 1억 21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경우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요원 퇴직금 지급에 따라 1,275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1억 6,5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에 따라 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국내여비는 1,416만 원 감액한 1,824만 원, 월액여비는 270만 원 감액한 3,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분야에서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서리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7억 원과 서변동 636번지선 우수관거 설치공사 1,737만 원, 그리고 금호강 누리길 조성사업 7억 4,77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다음 516쪽,『활력 있는 도시디자인 조성』분야에서는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 6,728만 원, 도시환경개선사업 4,156만 원, 도시환경개선사업 유지보수 2,000만 원, 노원안심마을조성 2억 원, 옥산로테마거리 조성 6억 6,08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불용예산은 최소화하며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의 완료를 위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임태화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입니다.
  예산서 135쪽 상단, 과태료는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과태료에 기정예산 100만 원 대비 37만 1천 원을 증액한 1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37쪽 상단, 그 외 수입으로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포상금 1,3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41쪽 중간, 국고보조금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 총 6건에 기정예산 1,963만 원 대비 598만 원 감액된 1,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 하단, 시비보조금은 사회재난대응 자체 수시훈련 등 총 12건에 기정액 2억 4,944만 원 대비 1,089만 원 증액된 2억 6,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부터는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9억 9,856만 원보다 1억 4,571만 원이 감액된 18억 5,285만 원이며, 정책 사업별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 첫 번째,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49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200만 원, 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체험 순회교육에 480만 원, 칠성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유지 관리에 140만 원, 안심택배함 운영 사업에 107만 원, 산격3동 안심택배함 설치 사업에 2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추경성립 전 사업으로 태전1동 안심택배함 설치 사업에 1,500만 원, 안심귀갓길 등 유지보수사업에 1,38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하단 두 번째, 사회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재난대응 자체 수시훈련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하단 세 번째, 자연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자연재해 예방에 1,034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663만 원, 자연재해 복구에 1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추경성립 전 사업으로 폭염관리대책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상단 네 번째,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에서 민방위 교육 훈련운영에 4,767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24만 원, 민방위의 날 행사에 1,406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2,000만 원, 을지태극연습에 1,263만 원, 을지태극연습 시지정 실제훈련에 1,000만 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에 2,9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하단 다섯 번째,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여비에 1,8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29쪽,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기정액 201만 원 대비 172만 원 증액된 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계획된 일들은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새로이 밝아오는 2021년에도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조창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항상 우리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에서 149쪽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5억 5,374만 2천원에서 8,797만 6천원 증액한 6억 4,17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경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29쪽 도로사용료는 건축경기의 지속적인 악화로 2020년 기정액보다 243만 원을 감액하여 79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32쪽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증가로 415만 4천원 증액한 2,81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민원 건수 증가로 8,300만 원 증액한 3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공동주택 법정의무교육위탁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였으며,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교육비 전액을 시 보조금으로 3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에서 334쪽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액 12억 52만 1천원에서 1억 3,944만 1천원 감액한 10억 6,1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333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는 기정액 3억 5,779만 8천원에서 8,932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6,847만 4천원으로써 건축경기의 지속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를 8,152만 4천원 감액하였으며 건축위원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을 총 7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거정비사업 분야에서는 기정액 3억 4,148만 3천원에서 300만 원이 감액된 3억 3,848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334쪽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는 기정액 2억 6,960만 원에서 1,466만 7천원이 감액된 2억 5,49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공동주택 법정의무교육 위탁사업에서 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비 325만 2천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고, 또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 공동주택의 사업비 축소 등의 사유로 67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특별감사 감사위원 수당에서 12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인건비 등의 행정 운영경비 분야는 기정액 2억 3,164만 원에서 인건비 및 여비에서 3,245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신한중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진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01억 1,390만 원 대비 53억 2,100만 원 증액된 154억 3,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133쪽, 일반부담금으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7억 원을 증액하였고, 137쪽, 그 외 수입에서 하천시설물 손괴 보상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특별교부세에서 산격동 10-9번지선 도로개설 4억 원, 매천동 매천초교 주변 도로건설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8쪽,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서 노후보도 환경 개선 10억 원, 조야교 보수보강공사 2단계 4억 원, 팔거천 생태하천 정비 5억 원, 산격동 10-9번지선 도로개설 7억 5,000만 원, 매천동 173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동화천, 팔거천 주민 휴양공간 보안등 설치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49쪽,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노곡 육갑문 개체사업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태풍 ‘하이선’ 피해시설 응급복구 사업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90억 4,092만 원 대비 59억 8,697만 원 증액된  250억 2,7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337쪽에서 338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도로 건설 5억 100만 원, 매천초교 주변 도로개설 4억 원, 산격동 10-9번지선 도로건설 11억 5,000만 원, 산격동 485-29번지선 도로건설 2억 8,000만 원, 노후보도 환경개선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매천초등학교 북편 도로건설 외 3개 사업에서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매천동 173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 7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야교 보수‧보강공사 2단계 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9쪽에서 340쪽 수자원관리 분야에서 하천유지관리비 중 전기요금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3억 9,000만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2,000만 원, 팔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노곡 육갑문 개체사업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화천‧팔거천 주민 휴양공간 보안등 설치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 분야에서 자동염수살포 및 클린로드시설 설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억 3,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전진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천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5억 7,341만 원에서 8억 3,800만 원을 감액하여 27억 3,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32쪽,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5쪽, 「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부과 감소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3억 5,759만 원에서 3,527만 원을 감액하여 33억 2,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확대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에서 기정액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기정액 2억 3,933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4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기정액 9,868만 원에서 2,427만 원을 감액하여 7,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2억 7,100만 원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4억 원을 증액하여 8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2억 130만 원에서 4억 1,176만 원을 증액하여 96억 1,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수급실태조사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단속유지비확보 집행잔액 800만 원과 단속관련 인건비에 6,5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한 주정차과태료독촉고지서 등 우편요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조성에서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여유자금 확보 사업에 적립금 8억 6,0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등 3억 3,511만 원을 감액하여 6억 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교통증진 확대 부문에서 동절기 내 교통안전시설물 파손 증가에 따른 민원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비 2,3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불법 주정차단속 부문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시설 정비사업에 1억 1,7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양지마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에 사유지 매입 지연으로 2억 8,442만 원과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중 7,2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 편성, 당초예산 대비 계획변경으로 인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박천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청산금 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 13억 6,378만 2천원 대비 1억 5,474만 8천원 증액한 15억 1,853만 원입니다.
  각각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청산금 수입은 재조사사업 조정금이 당초예상납부액 대비 감소하였고, 일부 조정금은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2021년 납부가 예상되어 기정예산 9억 8,136만 8천원 대비 5억 6,424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상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7,000만 원 대비 6억 2,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장기 미등기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로 기정예산 500만 원 대비 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쪽 부동산 관련 과태료에서 공인중개사 의무위반 과태료는 부과대상자 감소로 기정예산 250만 원 대비 210만 원 감액하였고, 부동산 거래신고 및 등기혜택 과태료는 부동산 실거래 및 등기신고 지연 건수 증가로 기정예산 2,250만 원 대비 6,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쪽 국고보조금은 산격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 5,264만 8천원 대비 2,359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9억 2,798만 5천원 대비 3억 545만 9천원을 감액한 16억 2,25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347쪽, 개별공시지가조사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410만 4천원을 감액,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되어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644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30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대상 사업 개발비용 검토용역의뢰비 등 집행잔액 502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대구연경공공주택지구 준공예정일자가 2020년에서 2021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책정되어있던 개발비용 검토용역의뢰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8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사업에서 공유토지분할 신청건 감소로 서류송달 우편요금과 집행잔액을 2,0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동산 관리 사업에서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사례가 없어 4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49쪽,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사업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84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에서는 산격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관련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2,359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산격1·2지구 측량결과 당초 예상한 금액에서 감정평가 후 확정된 조정금으로 변경하여 2억 4,49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출장여비 집행잔액 1,7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0쪽, 재무활동 기타반환금에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이자 환급금은 조기납부자가 없어 미환급금 262만 5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정보과 전 직원은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상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오늘 도시국의 마지막 결산추경을 보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도시국 전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하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340쪽에 노곡 육갑문 개체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에 14억이 잡혀 있지요?
○건설과장 전진기  예.
최수열 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 7,000 잡혀있는 것은 3,000에다가 4,000이 추가되어 설계비입니까?
○건설과장 전진기  예, 설계비 부족분 4,000만 원입니다.
최수열 위원  저는 또 내년 본예산에 14억이 잡혀 있는데 무슨 돈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건축주택과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도로 사용료가 건축 경기의 지속적인 악화로 기정액보다 243만 원을 감액했는데 언론이나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 대구 같은 경우는 민간이나 공공부분이나 다들 수주가 동반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2019년 연말에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실적은 감소한 반면에 지역의 실적은 늘었다, 특히 지역에 공공부분 실적은 큰 폭으로 증가되었고, 반면 지역은 민간부분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이런 통계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건축경기의 지속적인 악화라는 이유로 기정액보다 감액하는 게 맞나요?
  저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작년 상반기 때만 해도 동반 상승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폭 20m 미만 도로에서 공사하기 위해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 점용기간 곱하기 점용면적 곱하기 3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북구에 봤을 때는 건축허가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실정은 맞습니다.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듦으로써 착공하는 현장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점용하는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지연 위원  타지 구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히 적다는 거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제 생각에는 건축일반 허가 건수는 타 구에도 아마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지연 위원  통계청 자료를 좀, 아니면 추후에 확인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구역 쪽에도 그렇고 침산동에 보면 주상복합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도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m 미만 도로에서는 우리가 부과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가 2016년도에는 허가가 559건, 2017년도 428건, 2018년도 403건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4쪽에 위반건축물 민원건수 증가가 코로나 영향도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제 생각에는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통상 보면 항측이 1년에 700 몇 건 내려오고, 그리고 신고 건을 보니까…
김지연 위원  주로 신고하는 게 더 많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주변에서 민원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불법건축물이다’ 이렇게 신고가 오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연 위원  이것은 사실은 민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현장에 가시는 공무원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이 현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렇지요. 일단은 신고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게 과연 불법건축물인지 어떤 분은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가 들어온 것 중에 현장에 가보면 적법한 건물도 있고 실제로 불법건축물도 있고…
김지연 위원  실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어떤 비율 말씀이십니까,
김지연 위원  신고 받아서 나갔을 경우에 불법인 경우가 몇 % 정도 인지.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제가 데이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김지연 위원  대부분이죠?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 불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민원건수 증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이 하는 민원건수들도 많고, 그리고 이게 이행강제금이 훨씬 더 좀… 했을 경우에 더 싸졌다는 그런 불법은 어떤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 취지 자체가…
김지연 위원  이걸 계산대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계산식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불법건축물을 부순다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냈을 때 그 비율이, 불법건축물을 수리했을 때랑 아니면 이행강제금 그냥 냈을 때랑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내고 하는 게 불법건축물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익이다 이런 차이들은 어떤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식장 이런 데는 주말마다 외식업을 하면 1년에 돈이 예식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무단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보통 100분의 10을 부과해서 1년에 2번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떳떳하게 이행강제금을 내고 영업을 하겠다는 쪽이 맞고,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은 100분의 50을 부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요금이 셉니다.
  아마 주인으로 봐서는 당연히 철거하는 쪽이 훨씬 이득인데 여건상 세입자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철거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서 철거를 못하고, 그중에 일부는 적법한 것은 추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적법하게 이행강제금을 내고 양성화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정말 사람 대 사람 이런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예민한 건수인 것 같아서 어쨌든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안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분들한테 정말 국장님이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결국에는 안전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현장에 가시는 공무원분들한테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안전 부분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주거정비 사업 분야에서 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근거는 어떤가요? 이것은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333쪽에 주거정비 사업 분야에서 3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 감액된 기준은 어떤 근거로… 큰 금액도 아닌 것 같고 전체 대비해서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이것은 제가 보니까 밑에 보면 재건축하려고 하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하면 사전에 예비조사를 해서 안전진단으로 넘어가야 될 단계가 있는데, 만약에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겠다고 하면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에 가서 예비진단을 합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기술자 5명을 2명 30만 원해서 2회 해서 5명을 잡아놨는데 올해는 안전진단 신청이 없어서 감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자연재난관리 부분에서 폭염대비 관련 사업추진비에 민간살수차 임차 부분하고 폭염대응 관련 물품 자체가 우리 기정액에서 335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35만 원이 빠졌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폭염대응 그늘막 구입 및 설치는 되었고 경정으로 오히려 올랐고 이것은 예산이 기정액에서 다 빠졌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민간살수차 임차는 올해 폭염이 별로 없어서 비용이 적었고, 적은데 그 비용마저 시 재배정이 내려와서 시 재배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구비는 삭감을 했는 것이고요. 폭염대응 그늘막 구입 이것은 그늘막 예산이 세 군데 내려와서 시에서 처음 당초예산에 없었던 게 추후에 우리가 신청해서 세 군데 와서 그것을 설치를 한 겁니다. 살수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조명균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337쪽 한번 보실까요.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 보면 401에 01번에 보면 시설비에 관음동 15번지 도로건설 이게 양지마을이지요?
○건설과장 전진기  관음동 양지마을이요?
○위원장 조명균  맞지요? 아닙니까? 위에서 여섯 번째 칸, 시설비 01에.
○도로시설팀장 김건식(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양지마을 맞지요?
○도로시설팀장 김건식(방청석에서)  예, 예.
○위원장 조명균  그 밑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시설비에 산격동 10-9번지선 도로건설 이거는 검단공단지역 접근망 개선공사 맞지요?
○건설과장 전진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밑에 괄호 해서 해 놓으면 우리가 좀 알겠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 많이 좀 헷갈리네요.
○건설과장 전진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로 산격동 10-9번지선은 총사업비가 41억 5,0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특별 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1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41억 5,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업명을 조금씩 바꾸어서 행안부 받을 때는 딴 이름을 대고 시에도 예산을 받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 명이 3개, 4개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41억을… 부족금액이 1, 2억 생기면 그때는 구비로 편성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시비나 국비 이런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 구비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알겠습니다.
  자금 확보를 위한 방침이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전진기  예.
○위원장 조명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지연 위원님이 건축주택과 과장님에게 요청하신 건축경기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한 위반건축물 민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적정예산안이라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2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정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김지연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부위원장 김지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4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일자리정책과 10건, 관광과 7건, 도시재생과 5건, 민생경제과 8건, 도청터개발추진단 4건, 도시행정과 4건, 안전총괄과 3건, 건축주택과 4건, 건설과 4건, 교통과 5건, 토지정보과 2건, 복현2동 4건, 태전1동 4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김지연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신성장도시위원회의 2020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우리 신성장도시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