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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2.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고인경・채장식・최수열・박정희・안경완・차대식・유병철・구창교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고인경・채장식・최수열・장영철・조명균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우선 북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주택과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 드리는 의견청취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구 의회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먼저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현황 및 추진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산초등학교 동편 칠성2가 403-15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29,573.1㎡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3층, 지상41층, 연면적 147,473.19㎡이며, 용적률은 361.28%입니다.
  전체 5개동이며, 공동주택 722세대와 오피스텔 56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 6월 정비예정구역 지정, 2007년 2월 추진위원회 승인 후 2009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 후 2020년 5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이 접수되어 2020년 8월 도시행정과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뒤 지난 9월 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10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달간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 내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재건축 추진을 반대한다” 는 내용으로 이는 정비계획 변경안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불채택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 수요 및 분양성을 고려하여 기존 중대형 아파트 비율을 축소하여 중소형으로 변경하였으며, 세대수는 665세대에서 722세대로 57세대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셋째, 북측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금년 7월 1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그 위치에 폭 8~13m, 길이 230m도로를 신설하였고.
  넷째, 공원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구역 내 공원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견 등을 첨부하여 12월 시(市)에 정비구역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1월경 시(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경 정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조명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7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8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 403-15번지 일원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로(소로2-A호선)를 신설하고 공원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경계를 변경하고, 세대수 변경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을 변경하여 주택 수요 및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중대형 아파트에서 중소형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내용을 보니까 2006년부터 처음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2009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정비가 되었는 게 2019년도에 조합설립이 되었어요. 10년 동안, 그동안 왜 이렇게 늦어진 거지요?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보시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법적 동의율이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경기가 침체되면 중단이 되었다가 경기가 활성화 되면 다시 시작을 하고 보통 그런 경우가 많고, 특히 정비사업은 원활히 추진되더라도 통상 기간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좀 늦었는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지역 내에 내부적으로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항간에 그런 얘기가 들렸었는데 지금은 어떻는지…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현재는 우리 구청의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 이런 것을 하다보면나중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종전 자산을 평가해서 본인한테 금액이 통보될 때 통상 본인이 생각했는 것보다 금액이 낮으니까 그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안 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영철 위원  사실 그 동네가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재건축이 되고나면 아무래도 아파트 짓고 새로 재건축하면 평당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받으면 좋겠지만 적은 평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평당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에 대한 재산적인 자기 부담감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잘된 것 같고 원활하게 해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665세대에서 722세대로 57세대가 증가되었고, 큰 맥락에서 보시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는 변경되지 않았고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바뀌었다,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공동 이용시설도 변경이 되었고,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이 금지됨에 따라서 그 위치에 도로가 개설되는데, 이게 폭이 8에서 13m로 되어 있는데 구간별로 폭이 좀 틀린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게 계획에 보니까 북측인데 선이 죽 가다보면 약간 넓은 데도 있고 좀 좁은 데도 있고…
○위원장 조명균  통칭적으로 해서 8에서 13m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길이가 230m 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공원도 조금 넓어지는 거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공원 면적은 똑같은데 위치가 만약에 방향을 돌려서 북측의 도로변에 많이 접하게 조금은 위치나 경계가 조정되는… 면적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도로하고 관계되어서 조금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이용하기에 조금 편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일단 알겠습니다.
  중대형아파트가 중소형아파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57세대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칠성동에 24지구가 북구에 새로운 아파트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변경안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하셔서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기존의 계획에서 변경이 되었는데 공원이나 공공용지나 이런 것은 변함이 없다,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그렇습니다.
최수열 위원  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의 형태만 바뀌었다는 뜻이죠?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조금 경계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57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은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진 편이다, 그렇지요? 그만큼 이윤이 많이 남을 것이고…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세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은, 어차피 이득은 결국 조합에 가는 것이니까 조합원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최수열 위원  그렇게 이득이 가는 대신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 손해를 보거나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변경함으로써 공원 형태가 바뀌면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제가 볼 때는 북측에 도로가 신설됨으로 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개설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용적률 혜택 등 어차피 서로가 득을 봅니다.
최수열 위원  서로가 득을 본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북구에도 이제는 고층 아파트가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좋게 받아들여야 될지 안 그러면 이런 고층 아파트가 도심에 다른 민원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월 29일부터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11월 4일까지 의견청취를 실시하였네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한 달간 실시를 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한 달간 했는데, 여기에 재건축 추진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4건이 접수되었다 하는데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공무원 한 분이 있고 나이 드신 분도 두 분 있고 한 분은 상가를 가진 분들도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 받음으로해서 “추가분담금을 내라” 이런 분도 있고 근본적으로 주택에 살다 보면 이층에 살고 세를 주고 이러면 월 수입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데 아파트를 받아버리면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노후에 연세 드신 분이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좋은데 그냥 있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채장식 위원  법적 분쟁의 소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워낙 소수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없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법적인 동의율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100% 다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채장식 위원  좋게 마무리가 된다면 좋지만 건축을 하게 되면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지요?
  요새 보면 구청 앞에 고층건물을 지었다고 주민 일조권이라든가 사생활 침해라 해서 민원이 들어오곤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 또한 4건의 재건축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법적으로 다 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설득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문제, 주민생활권 피해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게 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아파트 57세대가 증가됐다는 것은 그만큼 차량도 증가된다고 일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주차공간,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된다고 보는지… 입주하고 나서 한 세대에도 요즘은 가족수 대로 대부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대형에서 중소형 아파트가 지금 온나라 부동산정보 자료를 통해서 봐도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부동산 규제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게 실수요의 똘똘한 한 채면 상관이 없는데 인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투기가 많고 수요자가 많다 보면 아파트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사실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한다는 것은 비용적인 부분들이나 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훨씬 저렴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소형 아파트가 필요한데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다보니 투기의 대상이 되다 보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일단 주차수요는 최근에 많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아파트 세대수에 비해서 지금 주차 대수가 법적으로 761대인데 1,127대가 계획되어 1.4배 정도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시에서 분양 평가받은 것은 1.35정도 조금 더 높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  0.5정도 북구가 높네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구로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주에 팀장님하고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공원도 평수는 면적 그대로인데 교통… 지금 아파트가 건설하면서 교육영향평가 때문에 가설 이런 것 보행통로도 확보해야 되고, 상가들은 주차장 확보를 해달라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했었는데, 사실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입주가 다 될 때까지 계속 민원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많이 살펴봐주시고,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하고 공유하셔서 아무 문제없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출근하는데 유림노르웨이 관련해서 주민 분들이 피켓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민원을 수렴하는 것은 위의 책무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무조건 법적 요건이 된다고 해서 인허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도시계획위원회가 하겠지만 조금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자료들을 줘서 최대한 다수가 만족할 만한 그런 변경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우리 구청에 건축 허가가 접수가 되면 일단 조율은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법에 민원을 사유로 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상황도 있고, 법적으로는 맞는데 무작정 민원하고 조율을 해서 몇 층을 낮추어라… 과거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층수를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이라는 게 미래세대이고 우리 북구의 공간을 새롭게 혁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한계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들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조율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재난안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한 제출 배경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재난관리기금 용도 조항이 2020년 1월 7일 전문개정되어 그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령 변경에 따른 현행화와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및 심의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의무기금으로, 조례로 용도를 정하고 집행하는 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발생한 재난의 복구활동에 차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액의 지정금고 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는 제1항에서 재난관리기금 공공분야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기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를 북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고, 제2항 및 제3항은 상위법령에 신설된 재난관리기금 용도 제외 사항과 민간분야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재난관리기금심의운용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 부분을 한 차례로 정함에 따라  위원의 임기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재난관리기금 심의 운용 위원회 심의대상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존 네 가지 사항에서 일곱 가지 사항으로 신설 및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일부개정안은 주민들을 위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규정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첨부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일일이 조례에 규정하던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북구의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등 조례 개정안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재난기금이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기금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장 조명균  재정부에서 회계법으로 바뀌면 전부 통합적으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이것이 회계법으로 바뀌면 법이 새로 제정된 게 구금고에 예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회계법상의 수입하고 지출부분에 대해서 세입이나 세출에서는 바뀌는 게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지출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제정법에 있던 지방금고에 대한 법이 회계법으로 옮겼습니다. 법만, 이름만 바뀌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과장님, 우리가 한 차례만 연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구시는 보니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정리가 되어 있던데 굳이 이렇게 한 차례만 연임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법 문구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에 따라서 하신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문제 되는 것은 없으니까 내용상 다른 게 없으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우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공동주택 세대수를 완화하여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항상 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지원 대상 세대수를 당초 20세대 이상에서 8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세대수를 20세대에서 8세대로 완화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창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최우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 대상을 「주택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중 8세대 이상으로 세대수를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립주택 및 빌라단지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단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향후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최우영 의원님 외 여덟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이번 이 조례의 필요성은 우리가 수년 전부터 꼭 필요하다고 최우영 의원이 우리 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강조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기존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그만큼 혜택이 덜 돌아가니까 그러한 불만이 있을 것이고,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곳에서 많이 신청했을 경우 예산문제.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제도를 별도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를 별도로 해야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우영 의원  저도 타 지자체의 광주 남구라든지 경기도 성남시 몇 군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봤었습니다.
  그 반면에 기왕에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세대수도 완화시켜주고 있어요. 성남 같은 경우는 150세대 이상과 이하를 나누고 있고, 우리는 20세대에서 내려가고 있고, 단 20세대에서 걸렸던 부분이 우리가 흔히 소규모 빌라… 빌라는 4층으로 되었을 때 통로가 하나면 8세대, 두 개가 있으면 18세대, 우리가 20세대 이상 지원하는 데에서 사각지대로 빠지는 게 들어가고 빌라로 중심지역에는 예비주택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문제, 그런데 별도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예산을 새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지원을 우리 구에서 확보되어 2억 5,000 정도의 공동주택지원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심의위원회에 넣어 보고 검토를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이 늘지 안 늘지 우려도 상당히 됩니다.
  어떻게 보면 150세대 이상 소위 아파트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경우는 관리주체들이 관리사무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기가 쉽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소규모 빌라단지에서는 이 조례 개정안에도 입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내어야 되고, 또 자부담 비용을 갹출을 해서 적립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견적도 받아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그런 능력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 개념으로 지원을 해보고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걸러낼 수도 있고 하니까 첫 해 같은 경우는 두 세대 정도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넣어주면 서로 예산확보를 하지 않고 완화할 것이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소규모주택 빌라 쪽에서 많이 신청을 해오게 되면 그럴 때는 추가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별도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지원 조례로 만들어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제적으로 빌라를 포함시켜서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걸림돌을 걸러낼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먼저 시행을 해봤으면 싶어서 조례에 포함시키기 위해…
최수열 위원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자, 시작을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가서 다른 연구를 해보자…
최우영 의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행정력이라는 것을 뒷받침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규모 빌라에서는 장충금을 받고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각 세대별로 청소비 정도 갹출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이 사업을 목적으로 갹출을 해내야 되고 설계도 받아봐야 되고, 예산서 받고 이런 행정이 따르지 않을 때에는 마음의 욕심은 있더라도 선뜻 우리가 공모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입찰 할 때는, 응모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열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저도 최우영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타 구에 관리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달성군은 10억 이고 달서구 5억, 수성구 4억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우리보다 낮은 곳은 동구가 2억이고 중구‧서구는 1억입니다.
  저도 처음 생각을 했을 때는 8세대 이상 다세대주택이 612세대가 지원대상이 되는데 첫 해에는 아마 그렇게 많이 신청은 안 될 것 같고 향후에 몇 년간 지원을 받아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도 선정해 보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다음해에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최수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최우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신축도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우영 의원  아닙니다.
고인경 위원  신축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최우영 의원  조례에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고인경 위원  신축도 되나 싶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우영 의원  우리가 1995년 이후 정도로 보면 지역에 빌라‧원룸‧다세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20년 이상 노후화되다 보니까 주로 생겨질 수 있는 신청 대상을 하자면 옥탑 방수 등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올 수 있는 형태의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8세대 그 범위와 제한이너무 완화가 되면 지원할 수 있는 한정적 재원으로 인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효과나 형평성이 부실할 것이라 여겨지는데 서민에 대한 대안은 참 바람직한데 서민층의 법률을 따로 좀 만들면 안 될까요?
최우영 의원  그 부분은 아까 앞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인데 20세대 이하 공공의 예산을 2억으로 확보한다든지, 지금 공동주택 지원 2억 5,000… 이런 식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해 보기에는 신청을 얼마만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때는 추후…
고인경 위원  개정안은 그 범위와 사용 대상에 좀 조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최우영 의원님, 전반기 때 신성장도시위원회에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좋은 발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의견은 다소 들었었거든요. 왜 우리 소규모 안 해 주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세대의 구분인데 8세대잖아요. 세대라는 기준이 빌라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원룸촌에도 보면 1세대 아닙니까? 투룸도 1세대, 그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까? 사실 세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전제가 공동주택입니다. 보통 빌라라는 것에 다가구 그런 것은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 되고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것이 공동주택입니다.
최우영 의원  기숙사도 배제됩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다른 또 반대의 일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있지요? 그것 같은 경우는 2인 이상 집주인이 모여서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도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과 지금 지원과는 어떤 상충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이 부분은 전혀 다릅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해서 땅을 합쳐서 지을 때 건평이나 이런 것을 완화한다든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것은 새로 짓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은 기존 있는 데서 방수를 한다든지 바닥을 보수한다든지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요즘은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지는 않나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기존의 공동주택에 CCTV를 설치를 한다든지, 조례에 보시면 지원되는 종류가 21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사업은 주로 기존에 있는… 경계를 크게 정해서 벽화를 한다든지 담장을 개선한다든지…
김지연 위원  그것은 큰 규모에 대해서 복현동이라든가,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면 혁신타운이나 이런 것처럼 크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사업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 구역과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잖아요. 우리 동네 살리기나…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접수된 건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준공년도라든지 기존에 혜택을 받았는지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쨌든 소규모 주택사업이든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든 모든 사업들과 서로 겹치지 않고 서로 사각지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충분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우리 조례에 보면 제외대상이 기존의 재건축이 추진된다든지 과거의 지원 받았던 그런 게 있습니다. 제외 대상도 그렇고…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최우영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신성장도시위원회에 같이 있을 때 늘 소규모주택을 어떻게 하느냐 많이 열정을 가지셨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8세대 이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612세대가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의 모를 겁니다, 만약 이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정해 놓고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열악한 다세대주택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능력이 없어서,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렵지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조례만 제정해 놓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첫째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이 사람들이 내년에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몇 세대라도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조례가 개정되면 홈페이지에 그 개정하고, 내년에 보통 사업을 계획을 잡을 때 지원 계획을 또 홍보를 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도 홍보도 하고 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지원신청 안내도 하고, 동에 먼저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거쳐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동이라든지 필요하면 다 홍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제정 되면 각 동마다 다세대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노후화가 좀 되어 있는 이런 곳은 동에서나 안 그러면 구청에서 저는 내년 심의위원회 전에 일반적으로 북구청 홈페이지만 할 게 아니고 플랜이라든가 현수막을 달아서라도 홍보하는 것을, 처음이다 보니까 모르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홍승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8세대 이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지만 통·반장들이 보통 한 5개에서 10개 가구를 관리하거든요. 그 분들한테 실제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가 612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로 안내장을 다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동에도 통장회의를 할 때 다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국장님 명확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알려지겠네요.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에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20세대에서 8세대로 완화가 되면,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홍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예산 금액이라든가 이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행복주택 건립하는 가구들도 향후에 10년이 지나면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위원장 조명균  전·월세주택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전·월세 기준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냐, 아니냐…
○위원장 조명균  전세를 전문적으로 놓는 아파트.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아파트 같으면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공동주택은 대상이 되지요.
○위원장 조명균  전세전문주택도 전문아파트도 해당이 다 되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왜냐하면 상인동 비둘기아파트라든가 전세를 전문적으로 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지원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확대되고 성장이 될 전망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20세대에서 8세대로 완화가 되면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요. 수요가 늘어나는데, 홍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위원장 조명균  위원회의 명확한 기준이 20세대에서 8세대로 넘어오면 명확한 기준이 정확하게 첨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8세대로 완화가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로등, 옥상방수 그 다음 도로라든가 앞에 주차장, CCTV 이 정도로 한 8, 90% 국한이 됩니다. 그러면 8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은 아마 관리되기가 좀 빈약하지요.
  쉽게 말하면 훼손이라든가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빠릅니다.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일반 8세대 주택이 공동주택이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혜택이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포화상태로 넘어갈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확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이 명확히 박혀 있어야지, 그 기준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라고 하지,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다수의 의견으로 통과를 시켜주면 형평성의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기준이 아주 강화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우리가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목적이 심의 규정도 만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점 100점 기준으로 해서 준공년도 20점, 지원횟수 20점, 그 다음 지원년도 20점, 마지막에 사업 의 긴급성, 금이 간다든지 40점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30개가 접수가 되면 항목 4개를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서 높은 순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해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금년도는 어떻게 지원 기준을 정하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이 부분들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북구의 구민들하고 삶의 질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기준이 명확하게 수반이 되어줘야 나중에 그 다음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에 대해 다가올 혼선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하게 되면 한 700세대 정도는 공동주택들이 다시 추가로 혜택을 받으려고 서로 달려들 것인데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저는 굉장히 혼선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부터 마련을 하고 좋은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 하면서 그 기준을 빨리 정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기준은 우리가 매년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시점에 기준을 만들어서 심의위원들하고 상임위하고도 보고 정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조명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이 아니고 미리 다가올 악조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 당해에 그때 상황을 보고 정하는 것은 늦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좋은 조례가 성공리에 끝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한 발 앞서서 그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현장 실태를 보고 조사를 파악해서…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제가 볼 때는 우리 북구 조례에 그런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차선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아까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이 되느냐 그 판단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택법」 에 의한 공동주택이고,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관련되는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임대주택은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질의는 아니고 앞서 자율주택 정비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 개량 또는 건설이잖아요. 개량이라는 것은 일부만, 예를 들자면 복도만 개량한다거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이런 각각의 사업들과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세대 미만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랑 이런 것들, 과장님 다 알고 계시 잖아요. 각각 이런 사업들을 알고 계신데.    물론 심의를 통해서 이 사업 지원방안도 정해지겠지만 이런 사업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업들로 20세대 미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무조건 20세대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렇게 사업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국토부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우리 구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따라서 각각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사업과 연결시켜 주는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있다면 그런 시스템을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북구에 보면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딱 한 군데 하다가 중지 된 데가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데 자율주택 정비사업 같으면 정비예정 해제구역이라든지, 도시활력 증진사업 이러한 구역이라든지, 어떤 구역도 한정되어 있고 통상 보면 공동주택 이런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 두 분이 있다가 ‘내 땅에서 신축하기에 너무 적다’ 그러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서 전체를 통으로 해서 주차장도 같이 쓴다든지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내용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기금을 저리로 융자한다든지…
김지연 위원  결국 이 조례 자체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아예 개인 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엮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들이 듭니다. 당연히 고민들을 해야겠지요, 주민들은 다 알지는 못하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산이 너무 확대되어서, 전체 그러면 상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김지연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분명히 많이 사안들이 발생을 할 것이에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상가도 살고 있는데 주민인데…’ 아마 여러 분야에서 분야별로 영역에서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거니까 사전에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제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이 또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것인데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오히려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지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 6조에서는 경비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경비원 인권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권리 입주자 및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교육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우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주민들의 갑질문제 예방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시 경비원들의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에 많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정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박정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한번 봐주십시오.
  조례 제정 불가에 대한 법률적 내용이 있습니다. 더욱이 경비원은 담당직으로서 노무직과 사무직 그러면 관리실, 환경미화원,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폭넓은 대상을 수용을 하고 법률에 맞게 조례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경비원 인권 이러면 그 안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듯이 노무직, 사무직, 관리직, 환경미화원 이 분들도 종사하는 같은 근로자인데 구태여 경비원이라 하면서 이 분들에게 너무 한쪽으로 쏠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정희 의원  지금 제가 법에 저촉된다는 그 부분이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비원이 한정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발의하게 해주신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신성장도시위원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경비원이라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불거진 경비원과 관련된 사망사건도 있었고 자살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 한 5, 6개월 사이에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들마다 이런 경비원에 관한 인권부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해서 지금 신문 언론기사 상에도 보시면 전국에 16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발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이 문건을 보면 대부분 공동주택 경비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이 더 늘어나는 현실에서 경비원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합당하다고 느껴지고요. 공동주택 경비원에 관한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하는 것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고인경 위원  전국 지자체의 16개라고하셨지요? 여기에는 전국 9개 지자체가 시행 중에 있다라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요.
박정희 의원  언론의 최근 보도자료라서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을 것…
고인경 위원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이것을 제목을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근로자 권익보호, 아니면 경비업무 환경개선 관리에 관한 조례나 이런 식으로 꼭 경비원이라 하는… 본 의원은 구태여 경비원 인권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 광범위하게 근로자 권익보호라고 제목을 바꾸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보호를 위해서 발의해주신 박정희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저도 조례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하고 난 뒤에 내용을 보고 했는 데, 고인경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가 사고방식이 잘못 되었는지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걸리더라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료도 봤을 때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에서도 인권에 대한 것에서는 “할 수 없다” 라고 법조항에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를 혹시 변경한다면 경비원에 대한 보호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경비원의 인권 말고 권익보호라든지 단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내용에서도 부칙에 보시면 제7조의 사항에 이것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했었고, 하면서 일 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내용에서도 보시면 경비원에 대해서 경비원의 권익이나 경비원의 업무에 대해서 항상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전달이 된다고 보는데, 굳이 7조의2항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는 조항이 기존에 시행하는 것 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은 LH에서 위탁하는 것은 원칙으로 따지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윤리교육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경비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도 이왕 교육하는 김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영철 위원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별도의 조항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아까도 고인경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박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했는데 저도 공동발의에 사인을 했지만 전체 큰 틀은 경비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자는 얘기이지요?
  인권을 해서 경비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결국 경비원의 권익보호, 경비원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그 얘기지요?
박정희 의원  예, 그렇지요.
장영철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동참을 하기 때문에 단지 용어에 대해서… 저도 사인을 했지만 경비원 인권이라는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이 단어를 좀 수정하고, 조항에서도 7조2항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이라거나 여러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다보니까 박정희 의원님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되는 법조항을 살펴보니까 경비원 같은 경우는 「경비원법」하고 「공동주택 관리법」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경비원 업무는 단순하게 자격기준이나 지도‧감독해서 종사자들, 경비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자격기준을 잡는 내용이고, 「공동주택 관리법」 에서 보면 분리수거‧택배‧주차관리 입주자의 부당간섭, 부당지시금지.
  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경비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종사자도 있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 경비원들의 권익‧인권을 보호하게 해 주자, 조례를 만들고 강화를 시키니까 입주자 대표께서 용역업체를 바꾸어버려요.
  그러다보니까 경비원들이 대규모 실직상태가 일어나고 차라리 경비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놔둬라, 우리” “임금 좀 적게 받더라도 이 업을 하고 싶다”, 역차별이나 그러한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에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한 역차별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정희 의원  최수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런 고민도 사실 했었습니다.
  아까 그 문제는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이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인간존중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노동을 떠나서 노동과 관계없이 진짜 인격에 대한 것들이 상처받지 않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자는 측면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아파트 근무하는데 있어서 청소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예를 들면 장영철 위원님과 고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포괄적으로 경비노동자 정도로 규정을 하자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우려되는 문제가 이러한 조례를 지정하면서 경비원 자체의 직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관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 같고요. 이것은 온전하게 경비업무를 보시는 이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부분이라고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권보호라는 것 자체를 권익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저 또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보고 참고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인권이라는 단어를 썼었고 그것이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정되었던 그 지자체에서 개정을 하거나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도 수성구가 어제 발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인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고, 달성군에도 북구와 같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 곳도 인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인권이라는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다면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해주실 부분이라든지 과에서 의견을 한번 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사실 권익이라고 수정되는 데는 저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경비원을 보호한다는 측면만 보장된다면 문구에 있어서 바뀌어지고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인권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법적인 어떤 지식이 없어서 그것은 좀…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제가 어제까지 전국 지자체에 경비원 관련 조례를 보니까 16군데인데 15군데는 전부 다 경비원 인권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단 한군데 경기도 하남시에는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 그런 제목만 권익증진이지, 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기타 관련 조례를 조사해 봤는데 대표적으로 전국적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노동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조례, 기존의 조례 중에 인권이 들어가 있는 용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남 광양시에 보면 조금 전에 고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등’을 집어넣은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저도 인권이 왜 안 되는가 싶었는데 사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대부분 인권이 다 들어가네요, 지방자치조례에.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쓴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고 하시니까 여기의 의원님들 대부분이 공동조례를 한 겁니다.
  단지 우리 장영철 위원이나 고인경 위원님하고는 약간 다른데 고인경 위원님은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장영철 위원님은 인권이 들어갔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안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집행부의 의견이 판단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저도 봤어요.
  다른 곳도 보고 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부분 인권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문제가 되었으면 벌써 하지 말라고 왔을 것인데 그런 게 없는 상황이고 집행부의 판단도 그러니까 저는 원안대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에 경비원 관련되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만간 다른 중앙차원에서
○전문위원 장민정  그것은 법 시행이 개정되고 있거든요. 경비원에 대해 요즘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개정 중에, 입법예고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수열 위원  그 내용이 뭐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이 2017년 3월 1일자로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년도부터 인권 존중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공동주택 관리법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수열 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전문위원 장민정  예,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되지요?
○전문위원 장민정  올해 제가 알기로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당초에는 65조에 들어갔다가 2019년도에 있었는데 그게 65조에서 사라지면서 65조2로 개정되면서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검토보고서 뒤에 관련 법령을 첨부해 놨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65조2항에, 당초에는 65조6항에 있었는데 6항을 삭제하면서 65조2로 바꾸면서 2항에 들어갔는 때 처우개선, 인권 존중…
최수열 위원  관련법령이 없는데?
장영철 위원  관련법령 65조의2 이것만 있지 관련법령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뒤에 관련법령이 있는게 출력이…
○주무관 양원근  그걸 뒤로 빼고…
○전문위원 장민정  그걸 왜 뒤로 뺏지요?
○주무관 양원근  검토의견까지만…
○전문위원 장민정  검토의견이 아니라 뒤에 관련 법령까지 다 출력을 해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출력해서 가지고 올게요.
장영철 위원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최수열 위원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행령이 공식적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 조례를 잠시 좀 유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정희 의원  위원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수성구와 달성군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언적인 의미로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어차피 제정이 될 조례라 하면 인권과 관련된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우리 북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제정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이것이 복지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제정이 되는 것이라면, 실제적으로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각 시‧도마다 이런 조례가 제정 중에 있고, 실제적으로 이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가 크게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라든지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경비원에 대해서 북구에서 이러한 부분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정된 조례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부결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최수열 위원  부결이 아니고 조금 유보시키자는 의견입니다.
박정희 의원  유보가 굳이 하자라면, 사실 이렇게 수성구‧달성군… 다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정이 될 때에 함께 제정을 해서, 언론에서도 이게 제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유보된다라고 그러면…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수열 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그렇고 제가 마지막에 했던 발언에서 경비 업무라 해서 용역업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하고의 거래를 안 한다, 그래서 경비원들의 대량 실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박정희 의원님, 선도적이라 그랬는데 이미 선도적인 것은 뺏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회에서도 다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구에서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공표가 되고나면 그때 우리 구에만 맞게끔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 아까 고인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폭넓게 생각을 해서 다시 차후에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최수열 위원님이 하셨는데 대표발의하신 박정희 의원님, 사실 저나 몇 분들의 의원들이 박정희 의원님의 발의 건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내용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찬성하는 부분인데, 단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용어에 대해서 제가 사고방식이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용어에 대해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그리고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문제점 검토 내용에서 보면 제2번에 헌법 제10조는 인권보장을 국가사무라고 선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박정희 의원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비원에 대해서 권익을 보호하자는 차원이지 다른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그래서 의원님만 동의를 하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만 조금 수정해서 차후에 발의하셔서 통과하는 그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채장식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많은 의견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최수열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장영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법령상 국회에 법이 통과되고 하는 이런 과정, 아니면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오늘 매일신문을 저도 봤습니다.
  수성구도 이 내용하고 동일하게 거의 통과가 됐거든요. 통과가 됐는 사항이고 16개 지자체 중에 15개가 인권에 관해서 쓰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이 조례안이 안 올라왔으면 모르겠지만 조례안이 올라온 사항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해서 사실 이것을 연기하고 보류하였을 때 이게 만일에 언론에 잘못 비치면 경비원들에 대해서 북구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생각하고 다르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다들 찬성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공동발의를 했는데 발의를 해놓고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하자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통과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자꾸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금방 채장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기존의 법령에도 보시면 원래는 9개가 있다가 올해 16개라고 했지요?
  최근에 8개가 올해 동시다발적으로 지자체에 발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발의된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경비원의 권익에 대해서 하자는 차원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단어 사용이라든가 아까 내용에 제7조2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수정을 하고 우리가 손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어서… 물론 각자 언론사에서도 내용은 알지요.
  ‘저 사람, 공동발의에 사인을 하고 난 뒤에 왜 보류를 시키지?’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딴 데 갔으니까 같이 가자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수정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박정희 의원  장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번에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굳이 차후로 넘길 필요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서 다시 수정발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영철 위원  그럼 잠시 위원장님, 정회해서 내용을 혹시 수정해서 된다면…
○위원장 조명균  일단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인권이라고 썼는 부분에 대해서 죽 나열해 주시고 저도 찾아봤는데 국가에서는 모든 것이 이 인권을 쓸 때에는 포괄적으로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 청소년, 일용근로자 이런 부분을 썼지,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국한되게 경비원을 쓴 적은 없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헌법 10조에도 보시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는 지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지금 대책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3중적으로 또 이것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될 것 같고.
  고인경 위원님이나 장영철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부분들이 장영철 위원님은 7조2항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포괄적으로 제목 자체를 얘기하셨고, 최수열 위원님도 그에 대해서 동감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고인경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용어에 대한,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보면 경비원들보다도 더 열악한 것이 청소부라든가 설비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훨씬 더 열악합니다, 가보시면.
  지금 도심슬럼화가 되면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음에 따라서 그 분들이 더욱더 실질적으로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인권적으로 처우에 대해서도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인경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은 다수 위원님들의 말씀을 죽 들어봤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먼저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부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권은 국가사무, 지방사무로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책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왜 굳이 이번 조례안에 경비원이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됐었습니다. 사망사고도 일어났었고요. 폭력에 의해서 사망이 되기도 했었고요, 경비원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정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요. 앞서 사회복지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민식이법, 결국에는 사건·사고가 터지고 나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북구 관내에서 경비원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폭력사태가 일어난다거나 이것이 일어나고 난 후에 사후처방전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미리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북구에서 100% 경비원 사망이라든가 인권무시 이런 행태들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사고라는 것은 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가야지, 사건이 다 터지고 나서 그제서야 조례나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늦었고, 그것은 저희가 내려놓아야 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의 용어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만약 된다면 앞서 박정희 의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수정을 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하면 되는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끝나셨습니까?
김지연 위원  예.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김지연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사실 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단어의 사용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제10조는 “인권보장을 국가사무라고 선언함” 이라고 되어 있고,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로 되어 있고, “국가의 중앙행정기관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한민국 법률은 어떤 책무를 부여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분리하여 기술하는 법 형식을 채택한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헌법 제10조는 “인권보장을 국가사무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타당하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내용은 똑같아요, 사실.
  박정희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것과 공동발의한 저희들이나 어차피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단지 단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적절치 않다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차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보류해서 다음에 하자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채장식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장영철‧조명균‧최수열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 6명에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