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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5일(목) 14시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최준환   사무직원 최준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지난 12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이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동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환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저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은 제출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재정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7.7%로서 7개 구청 39.2%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실정인데 체납세 또한 증가추세에 있어 세수확충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현 인력이 부족한 세무분야에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고 정보화 시대에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급한 행정전산 프로그램 개발사무와 현재 절대인력이 부족한 체육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최근 행정여건이 좋아진 가운데 내무부규정 정원보다 초과되어 있는 동 인력을 감소시켜 보강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도 행정여건이 좋아진 부분은 사무전산망, 주민 및 직원 동원사무의 감소, 이웃돕기성금 등의 모금폐지 등이며 동의 내무부 규정정원은 일반직원 347명이나 현재 13명이 초과된 360명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직원 13명을 감원하여 구 본청에 10명 출장소에 3명을 증원함에 따라서 구 본청은 430명 출장소는 37명으로, 동은 428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정안은 13명의 직렬을 말씀드리면 세무직 10명, 행정직 2명, 전산직 1명 부서별 조정계획은 세무과 세무직 7명 증원하여 현재 37명에서 44명으로 출장소에 세무직 증원하여 13명에서 17명으로 전산과에 행정직 1명 증원하여 12명에서 13명으로 총무과에 행정직 1명 증원하여 32명에서 33명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수 확충과 행정전산화 강화 등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체육사무화 부서간 업무분장 조정으로서 현재 체육사무는 문화공보실에 있습니다만 문화공보실의 사무가 공보행정정과 문화예술, 문화재, 종교, 관련사무 외에 칠곡문화전당 사업까지 담당하게 됨으로서 체육사무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체육사무의 구정 총괄적 요소를 고려해볼 때 문화공보실보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이를 조정하고자 하고 다음으로 현재 어감이 좋지 않는 청소과를 보다 밝고 적극적인 이미지가 내포된 환경미화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규칙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계는 문화예술계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체육사무는 총무과 총무계에 분장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체육사무의 부서를 조정하고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2일자로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치구는 조례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의 기본지침과 조례규칙이 96년 6월 27일에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운용 및 집행에 있어서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재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공유재산 증감 현황,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상 하반기 별로 구별하여 구민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정원초과 동에 13명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동행정의 원활한 수행이나 발전을 위해서 저해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동 인원이 3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 인원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인구를 비례해서 동 직원을 정하는데 10월 30일 현재하면 내무부정원규정 보다 13명 많습니다.
  이유는 종전에는 동 행정이 직원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현재는 각종 업무가 전산화되고 업무도 민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 대한 각종 체납이라든지 차제에 우리 세수를 확보해서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또 세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현재 각 동에 내무부 기준보다 초과된 인원을 구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종준 위원   그렇다면 세무 부서의 업무전문화와 세무기능강화, 그 다음에 세원발굴, 효율적인 운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원발굴 방안을 만들어 놓고 인력 보강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세무조사는 현재 저희들이 법인의 비업무용이라든지, 차량의 중과세, 또 체납세 일손을 위한 방안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를 위한 전문상설기동반 설치해서 대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14명 있는데 직원들은 세무직으로 충원해서 업무에 대해 연찬하고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연구할 계획이기 때문에...
구본항 위원   제가 알기로 동의 직원들이 쏟아지는 민원 때문에 부족하다고 난린데 동 정원이 초과된 동을 말씀해 주시고, 말 못하는 불평불만 못하는 일선 행정 동에 직원들의 불편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동 직원에 대한 내무부산정표가 있습니다. 산정표를 드리도록 하겠고 5,700명에서 8,000명까지는 동 직원을 10명까지 준다 이렇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13명에 대한 것은 금년 10월 31일자로 인구통계에 의해 산출했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현재 13개 동이 기본정원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동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기준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초과되는 동이 13개 동입니다.]
  앞으로 세무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이번에 정원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본항 위원   먼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동에 의견을 제시하고 여론을 청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인력진단을 한 결과 인원에 대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세무에 대한 업무를 원활히 하려다 보니까 기준보다 많은 동에 대해서 사전에 분담을 했습니다.
구본항 위원   일선 동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 불평을 잘 무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동사무소 13명을 감원시키면 세무행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동에 세무공무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동 행정이 종합업무이기 때문에 세무직이라고 해서 세무업무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통 한 사람이 7개 정도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원을 빼도 별다른 애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직은 구본청 세무과에서 근무를 해야 탈루되는 세원도 없고 조사도 제대로 되고 그렇습니다.
차종운 위원   내무부규정상으로 한다면 동사무소에 13명이 더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하실 때 동사무소에 세무직은 세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무직은 세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무를 본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 13명 초과 배치한 것도 무단히 배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싶고, 업무가 많고 배치해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배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구청으로 보낸다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전문위원의 검토에 보면 전산처리 따른 동사무소의 인력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산처리가 됨으로 해서 인력절감 되는 것은 분명한데 동사무소에만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도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동사무소 직원들을 13명이나 구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업무도 따라서 이관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업무는 없고 구에도 전산업무로 인해 업무가 줄지 않느냐 하셨는데..
차종운 위원   사람은 오고 업무는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은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물론 한 사람이 다른 것을 보면 메워나가겠지만 업무가 과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언젠가는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동환   총무국장과 간담회를 잠시 했는데 업무가 줄어든다고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줄어듭니다.
최호기 위원   물론 전체적인 수는 변화가 없지만 각 동에서 차출해서 구에 보강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각 계와 과를 통페합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구청 자체에서 이 인원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구 자체에서 조직관계 때문에 각 실과에 분석을 했는데 각 실과에서 현재 업무량을 가지고 직원들이 모자란다 해서 각 실과에 신청이 120명 정도 정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구본청에 인원은 80년대 초에 있는 정원입니다.
  구에는 업무량은 불어나도 정원은 일체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각과에서 전부 충원요청을 해서 충원을 못시켜주고 세무과에서 세무업무가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세무직만 각 동에 있는 사람을 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최종준 위원   행정전산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인력이 있습니까?
  두 번째 전산과의 중요성은 모두가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믿고 있는데 전체적인 필수인력이 이것으로서 완료가 됩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인력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자체에서 진단한 소요인력진단입니다.
  8급 1명이 일년간 일하는 것을 세밀하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일반 한 명이 하고있는 사람의 1.37명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과에서 인력증원 필요성은 자료에 보시면 체납자 주소 관리, 현재 저희과에서 북구청에서 나가는 지방세, 세외수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역담당제를 실시해서 고지서 분류작업 시간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각종고지서를 체납할 당시의 주소가 이 사람이 이동이 있을 경우 전산과에서 작업하여 현주소지로 고지서가 갈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력이 전산과에는 보직자 4명 행정전산직을 제외하면 전산관리계에 전산직 3명, 행정직 2명, 기능직 1명이며 이 인원으로서 구 자체 교육과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유지 보소, 금년도부터 직원들을 교육을 해서 컴맹탈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전산과 일은 구청전체에 수작업을 줄이고, 전산화 과정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부득불 증원을 해야 하고 전산과에서 행정직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타부서에 가서 전산에 애로가 없도록 훈련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더 새로운 업무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이 인원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싶습니다.
최종준 위원   답변이 5명 정도 충원이 되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급하니까 두 명 정도 충원해서 하다가 모자라도 이거 가지고 억지로 하겠다 이런 답변입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행정수요가 창출되지 아니한 2명 정도로됩니다.
최종준 위원   행정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예상을 했습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단순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업무가 창출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업무을 연구하셔서 생산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환   현재 세무직 전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51명입니다.
  28개 동에 세무직이 다 있는데 우리가 13명을 동 정원이 초과하는 동에 한하여 구세무과에 우선 충원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이 TAN과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에 있는 세무직을 전부 다 구청 세무과에 주는 것이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한꺼번에 다 분류해 버리면 동행정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이동환   구청에 지도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 대체할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현재 그 분들은 방범요원들이 그분들은 청소과 교통과, 현재 사업부서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하기는 곤란하고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이 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일을 하고 기안을 하는 것은..
○위원장 이동환   동에 가면 힘으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동과 구본청과 업무나 인원조정에 대해 불만을 없애기 위해 연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청소과에서 환경미화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취임 후 통폐합이 있었습니다만 이름만 바꾸다가 볼일을 다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청장은 북구 문화전당이라든가, 침산에 보건복지센터라든가 노곡교라든가, 현재 건축폐자재도 그렇고 일을 벌려놓고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명칭문제만 해도 구청장이 건수 위주의 행정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여기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사실상 저희들이 청소과 명칭가지고도 얼마든지 청소도 하고 환경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문제가 옛날에는 단순한 청소차원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현시대와 부합되는 명칭으로 바꾸자 해서 사실상 미화원이 주로 청소를 담당하고 전반적인 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시대에 적합한 명칭으로 하고자 합니다.
구본항 위원   아름다운 미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과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청소가 잘 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라는 말이 일제시대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과 관련해서 업무를 해야 하는데 청소와 관련 있는 것이 폐기물관련법입니다만 여기에서 목적도 환경과 생활환경을 깨끗이 해서 삶의 질을 낫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환경미화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청소란 것이 환경이란 말이 들어갔고, 또 어차피 청소인부를 환경미화원이라고 명칭을 고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과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보다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청소과는 방금 우리 청소과장님 답변대로 이미지가 안 좋고 소극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그래서 변경한다고 하는데 좋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청소라는 소극적인 이미지보다는 적극적인 이미지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변화가 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바람이 있을 것이다. 환경미화과로 바꾸었다면 큰 책임감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청소과에서 환경미화과라면 엄청난 책임이 안 따르겠냐 생각합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다 하는데 적극적인 이미지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은 현재는 새로운 업무는 없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걸맞게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부서간 행정사무조정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 하던 체육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업무가 많아서 어렵다면 차라리 정원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문화공보실에  한 계에 3명 내지 4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각종 행사가 연중행사인데 이 체육행사는 총무과 전 직원들이 같이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을 더 보충을 해서 공보실에서 하려고 하니까 인원 조정 상 문제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옛날에도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장하는 것이 원활하다고 봅니다.
  성격은 문화공보실이 맞는데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총무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최호기 위원   이거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달서구청이 환경청결과로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호기 위원   그럼 다 명칭이 다른데 민원 인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혼돈의 경우가 있는데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명칭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호기 위원   아무리 자치화시대라도 이렇게 하면 애로가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위원님 말씀그대로입니다.
구본항 위원   이제는 명예를 중히 여기는 시대기 때문에 청소과도 청소과보다는 환경미화과 남이 듣기에도 직업에 대한 부드러운 이미지이고 직할시가 광역시로 바꾸어도 변한 것이 없고 이 명칭변경은 예산도 별로 수반되지 않고 부드럽고 하기 때문에 바꾸어 주어야지요.
○위원장 이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공개한다는 것은 정말 자치제가 제대로 시행되는구나 하는 감이 듭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관보 등을 통해서 할 계획이고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상, 하반기별로 재정운영상황을 최대한의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4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