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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6일(금) 14시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최준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 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지난 12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이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동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동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할 조례는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 동안 칠곡2동은 팔달동 278번지 마을회관 건물을 청사로 활용하여 왔으나 청사가 협소하여 날로 증가하는 대민 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구 매천동 527-3번지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신 청사를 확보 96년 11월 25일 이전 개설하여 동사무소에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 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6년 12월 25일부터 수행한다.
  미리 이전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본항 위원   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실지 이전은 11월 23일에서 24일을 이전했지만 11월 16일날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례안이 올라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조례안을 통과한 후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사실은 저희들도 신축을 해서 언제 준공이 된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하는데 칠곡2동 관계는 매천동 동사무소에 임차하도록 했다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11월 초순에 옮기려고 했는데 준공이 안 났다고 해서 미루어 졌습니다.]
  일차, 이차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일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동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품과 소모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과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뜻합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소모품은 한번 사용하면 원래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약품, 수선용 재료,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용품, 사무용품, 공기 또 시설공사에 사용됨으로써 본성을 상실하는 것, 다음에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해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뜻합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안의 대조표와 같이 먼저 설명 드린 소모품사항 중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을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사용에 비해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취득단가를 10만원으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내무부 준칙 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개정안을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2.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소모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다. 이것은 사무용품이라거나 공구입니다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 이것은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종류가 많은데 예를 들면 바인더 이런 것은 3년 이상 쓰거든요.
  가격은 3만원 미만이고,
구본항 위원   3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7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김기창   소모품 비품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취득해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나중에 불필요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하면, 옛날에는 종류가 적어서 그런데 요즘은 내무부에서 정한 정수만 해도 업무용 41개이고, 사업용 물품이 190여종이 됩니다.
  이것을 전부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동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동환 내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계속 늘어나는 지방세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와 납세행위를 도모하고자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현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납세고지서 1매당 체납세 가산금 제외입니다.
  50만원 이하인 구세를 현금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용어를 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3.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94년 인천, 부천, 지방세 횡령사건을 계기로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을 금지했다.
  그러면 첫 번째 94년 현금수납을 금지하기 이전과 이후의 체납세액이 많이 안 늘어났겠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묻겠습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에 세무직 공무원이 체납세를 징수해 왔는데 전에는 동사무소에 세무직 공무원 이외에 각 통별로 담당자들이 체납세를 징수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무직 공무원만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느냐?
  세 번째 현재 전산화 작업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세금고지서를 동사무소에 내려보내 가지고 직원들이 그것을 분류해서 직접 전달하거나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21조 2항 중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했는데,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이며, 시가표준액은 무엇이냐? 차이점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사실 94년 인천 부천 세무사건 이후에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진통을 겪고 반성하고 현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많은 비리가 일어난다는 결론을 얻어서 조치가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이 일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한 날짜가 94년 9월 13일부터입니다.
  그 후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94년까지는 현금 징수를 했는 것이 2,171건에 1억7,100만원 예를 들어 9월 13일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96년도에 현금징수를 안하고 자납하고 독려한 것이 9만2,460건입니다.
  이것이 68억7,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금 징수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면 근본목적이 일부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세 균등이 3,250입니다.
  그것을 세금 내러 가니까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직접 받아 가면 안 좋겠느냐 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된 배경도 전국 15개  시, 도중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여태까지 현금징수를 안 했습니다만 여타 13개  시도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현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직이 아니면 현금을 징수할 수 없느냐는 것은 원래 전에는 세무직, 행정직 구분이 없었는데 94년 후에 세무직이 신설이 되었고 그렇다고 세무직이 아니라고 세금징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신원보증과 재정보증이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화가 되었는데 왜 현금징수를 하느냐, 전산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소액의 경우는 징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세지가표준액과 시가 표준액은 전에는 고시지가 표준액은 시가 표준액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었다 해서 통일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세무과장님 과세지가표준액과 시가 표준액은 상당히 틀립니다.
  전에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시가표준액이 있었고 지금은 시가 조사를 해서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데..
○세무과장 신동호   과세지가표준액이 전에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현재 공시지가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이상용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현금징수 가능토록 시세 조례를 96년 10월 10일날 개정했다는데 한도 금액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50만원 이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자동차세의 경우에 그랜저 한 대 42만원. 예를 들어서 그랜저 체납된 경우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 도에서는 30만원 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50만원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차종운 위원   현금을 만짐으로 해서 지방세 탈루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대한 효과와 주민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현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 실무자 입장에서 지방세 횡령에 대한 방지책은 있는지요?
  있다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신동호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견물생심이라고 현금을 징수하게 되면 비리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금징수 원부를 철저히 하고 당일 징수금액은 당일 보고하고 매일 일일 점검을 해서 현금은 보관하지 못하게 하고 만일에 착오가 있으면 즉시 보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체납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15만 건에 108억입니다.
구본항 위원   그러면 현재체납액 기준으로 몇 %정도가 징수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7.5%에서 10%정도입니다.
구본항 위원   현금비리가 있고 한데 5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모이면 큰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점검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6조는 신설규정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공무원의 수납 제7조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소액 체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일매당 체납세 가산금을 제외하고 50만원 이하인 구세를 말한다. 그러면 여기에 명시된 것이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행정직도 같이 수납 받아야만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조항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세무공무원에  한 해서만 하는데 구청장이 행정직보고 세무직 권리를 주면 됩니다.
최종준 위원   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안에도 보면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액 체납세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세무과장 신동호   지방세법에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구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부과징수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이것은 체납세를 받기 위한 목적이죠,
  영수원부에 영수증은 50만원 써 주고 돈 받아왔을 때 5만원 써 가지고 받아오면 모르잖아요.
○세무과장 신동호   공무원 믿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54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