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2일(목) 14시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민방위재난관리과
  4.     나. 전산과
  5.     다. 칠곡출장소
  6.     라. 동사무소

  1.   부의된 안건
  2.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민방위재난관리과
  4.     나. 전산과
  5.     다. 칠곡출장소
  6.     라. 동사무소

(14시00분 개의)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대리 구본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제54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부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전산과, 칠곡출장소 및 동사무소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지금까지 해 오신 대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본항간사님과 내무위원회 위원을 모시고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아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과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 199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2,399만2,000원으로 국비보조가 2억1,788만9,000원, 22.5%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가 941만5,000원, 1.8%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이 3억2,002만3,000원보다 2억3,902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민방위관리 인건비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417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관리 관서당운영비 738만원 증액되었고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2,96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71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 627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가 529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상금이 162만원 증가되었고 자산취득비가 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상금이 인력동력훈련자 증가로 인해 104만원 증가되었고, 민방위사업자산취득비가 941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위탁자금이 250만원 증가되었고 시설비가 3,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가 785만원 증가되었고,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187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연료비가 22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병사관리 경상적경비 중에 보상금을 공익근무요원을 재해보상금으로 3,070만원이 편성되었고 병사관리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수용비 121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은 저희 과 97년도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위원장대리 구본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차종운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타 과에서는 30시간인데 왜 민방위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이것을 조정하는 권한은 예산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용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이 63%증액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7월 20일자로 재해총괄계가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4명이 늘어났고, 인건비를 계산하니까 금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규철 위원   현수막이 8만원이 있고 6만원이 있고 10만원이 있는데, 왜 다 다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창설기념 현수막은 길이와 폭이 큽니다.
여원기 위원   현수막이 왜 큰지 몰라도 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정한 규격으로 해야 현수막걸이에 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창설기념은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데 기념식 현수막이 상당히 큽니다.
여원기 위원   각과마다 현수막이 6만원씩 올라왔는데 검인도 안 받으셔서 어떻게 6만원씩이나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민방위창설기념 현수막은 우리가 미니방위교육장내에 하기 때문에 검인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검인 받는 것은 전체적으로 종으로 되어 있는 것 외부의 것은 검인을 받습니다.
여원기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현수막 관에서 거는 것은 검인을 받지 않는다고 들어 왔습니다.
  검인을 받는다고 하면 각과마다 한 것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호군   검인을 받고 안 받고는 광고물계에 확실히 알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거리에 붙는 것은 검인을 받고, 건물벽에 거는 것은 검인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고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202페이지 일반수용비 민방위교육교재 지난 해 보다 3배 증액이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96년도는 전체 7,000매 하고 그래서 민방위교육은 2만5,000명을 상, 하반기에 교육을 합니다.
  때문에 불참자 감안해서 교재는 전부 한 부씩 주고 해야겠다 해서 일인당 한 부씩 주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이상용 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현재 비상시에 급수가 가능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음료수로 사용하는 곳은 개방이 다섯 군데고 다섯 개 중에 내년에 관음공원에 비상급수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음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은 내년도에 음료수로 개방해서 하나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규철 위원   산격아파트내에 유지관리비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산격시영아파트가 아직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주민과 업자가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언제 또 음료수로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지 모른다.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
최종준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5%증액이 되었는데 왜 35%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여과조치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음료수로 사용하는 곳에 약품이나 필타가 값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준 위원   지난해보다 올해가 35%가 인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이것은 지금 서면으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기 위원   급량비 을지연습 급식비 이것은 누구를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을지연습에 동원되는 공무원, 예비군, 경찰 전부입니다.
이규철 위원   민방위대창설참가자보상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창설기념일이기 때문에 기념품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이규철 위원   중앙민방위대 입교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통반장입니다.
최종준 위원   자산취득비에 방독면 지난해 구입하셨지요. 그리고 올해 구입해야 되는지, 또 정화통, 해독제, 제독제 탐지기 이것은 원래 없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8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6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보충으로 합니다.
최종준 위원   새로 구입한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그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현수막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시개발과장 남정호입니다.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각 부서에서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목적으로 행정광고물을 게첨할때는 당해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행정광고물로 설치가 된다고 인정이 되면 수수료는 대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 점용료감면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는 감면이 됩니다. 그러나 소인을 받고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숫자에 대해 게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첨으로 교통 등에 방해를 막기 위해 지정 게시대를 지정해서 그 규격범위 안에서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 가로횡단막의 규격은 가로 6m 세로 60㎝이고 현재 말씀드린 것은 옥외광고물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석 위원   206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 민방위교육장 의자에 대해서 교체입니까? 추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교체입니다.
시병석 위원   간사수당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강사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소양교육이 7만원이고 단 실기교육에 두시간 연속일 때 14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0만원까지 낮추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강사는 시에서 위촉을 하고 실기는 구청장이 그때 필요한 사람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호기 위원   음향기 이거 총무과에도 들어있는데 같이 사용 할 수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앰프시설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를 가지고 다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강사를 단상에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총무과와 합동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민간위탁금 매년 주어야 됩니까? 25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이것은 매년 주어야 합니다.
차종운 위원   안전지도관리는 신설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안전지도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순직에 일인당 770만원, 장애가 510만원입니다.
  위에 보상금으로는 분명히 분쟁이 있지 싶은데 유가족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법원 확정판결금액 중 차액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돈을 받고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 안 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공익근무용원에 대한 보상금은 없었는데 이번에 상부기관에서 군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책정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770만원은 군인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은 중사 1호봉 예산으로 책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직이 2명, 장애자 3명 정도 가상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시병석 위원   병력동원수송은 몇 차례 합니까? 버스가 75대가 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한 차례 하는데 15대 동원됩니다.
  그러면 250만원 정도 총 합하면 연간 75대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회의)


    나. 전산과 
○위원장 이동환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과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전산과장 최충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전산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운영분야는 4억3,440만원으로 전년도 4억8,600만원보다 5,200만원을 감소 편성요구 하였으며, 통계운영분야는 6,400만원으로 전년도 5,3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총예산 4억9,845만9,000원으로 전년도 5억4,000만원보다는 4,200만원을 감소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전산운영예산에 사업을 말씀드리면 전산업무 추진에 필수경비인 경상적 부분에 공공요금 1,551만7,000원, 주전산기 임차료 8,974만4,000원, 주전산기 및 전산장비유지 보수비 4,981만2,000원, 초고속레이저 운영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비 1,802만원이며 원활한 전산교육을 위하여 외래강사수당 1,050만원, 정부차원의 행정전산망 온라인에 필요한 네트워크 집중화 구입비 2,260만원, 97년도 구청내 전 보직자에게 보급할 컴퓨터 83대 구입비 7,727만3,000원 동사무소 체납진수용 휴대용 컴퓨터 14대 1,96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통계운영에 주요내용은 구직원행정업무수첩 제작에 814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440만원, 기타 3,144만5,000원으로 이상으로 전산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위원장 이동환   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과소관 예산안은 237페이지부터2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27시간인데 과마다 다 다른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전산과장 최충부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 과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청내 실과를 5등급으로 분류해서 1등급부터 33시간, 30시간, 27시간으로 나누어 1등급은 몇 개 과로 제한되고 그러면 모두가 1등급 주고 싶지만 업무편중을 봐서 과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는 27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차종운 위원   등급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규정은 예산담당관 실에서 내부적으로 청장 결심을 받아서 전산과는 27시간, 다른 과는 33시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받으면 될 것입니다.
구본항 위원   연구개발비 업무개발용 프로그램 세 개인데 말씀해 주시고, C/S 1,200만원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우리나라 지적소유권에 대해서 국내 프로그램 개발도 각 자치단체에서 불법복제판을 쓰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이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야 됩니다.
  사는 예산이 1,5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차종운 위원   자산취득비 1억200만원 컴퓨터 이거 조달청 가격입니까?
이상용 위원   자산취득에 체납세용 휴대용 컴퓨터 14대 인데 동 단위에 14대 가지고 보급이 됩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저희 구청에 휴대용 컴퓨터가 15대 있습니다.
  당초 요구 안은 28개 동 28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우선 절반을 구입하고 내년에 확대보급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산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칠곡출장소 
○위원장 이동환   다음은 칠곡 출장소장 나오셔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칠곡지역발전 및 출장소업무에 특별한 결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칠곡출장소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억5,091만1,000원으로서 직원 봉급 및 수당, 일용인부 인건비에 5억5,369만9,000원 부서당위운영비, 관서운영비에 4,480만5,000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경상적 경비에 4억3,038만2,000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경비 등 사업예산에 2,202만5,000원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 10억5,091만1,000원은 96년도 본 예산 9억678만1,000원보다 인건비가 3,473만 관서당 경비 219만7,000원, 경상적경비 1억1,802만8,000원, 자산취득비 537만5,000원 등으로 1억4,3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17페이지에서 233페이지 사이에 편성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출장소 예산안은 날로 발전되는 신개발지역 편입주민들의 민원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감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위원장 이동환   칠곡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종토세 수납부와 자동차세 수납부세무과에서 계산한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종토세고지서는 96년도에는 3만800건 정도가 소요되었고 금년도에는 4만5,000건으로 추정을 해서 18개 박스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여원기 위원   박스 당 단가가 종토세가 6만6,000원이 되어 있고, 세무과에는 3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거 잘못 기재한 것 아닙니까?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예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기 위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서 세무공무원 정액수당이 나가는데 칠곡출장소에 세무공무원 이렇게 많습니까?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14명 있습니다.
○깁종문 위원   출장소장 업무추진비가 똑같은데 이것으로 됩니까?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출장소장이 4급이 아니고 5금이라서 특별한 조치를 못 받고 딴 과와 동일하게되어 있습니다.
구본항 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인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키폰전화기 개체공사 1,2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인증기는 현재 구청에서 각종 제증명 발급하는데 증지를 안 붙이고 인증기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증기가 없어서 증지를 붙이는데 구청과 동일하게 인증기를 사용하려고 했고, 키폰전화기는 현재 구청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에 하려고 예산요구 한 것입니다.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아까 여원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지서 양식은 그것이 세무과 예산편성에 오타가 되어서 다르게 되었습니다.
김종문 위원   협정단가로 구입할 때는 다른 구와 조사를 해서 구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칠곡출장소소장 김한곤   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칠곡출장소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라. 동사무소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 위원   질의에 앞서 내무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각 동에 편성되는 예산 때문에 각 동이 서로가 처해 있는 여건이 다 다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특정 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북구전체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추호도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당 각 동네 공히 48만5,000원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당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용비 각 동에 보면 수용비가 있고 일반수용비가 나누어져 두 군데가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수용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이 수용비에 편성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중 1번 수당은 일직수당이고 2번 수용비는 직원인원수와 인구수와 각종 제반사항을 분석해서 동에 따라서 틀립니다.
  420만원도 있고 430만원도 있고, 450만원도 있고 각 동에 구세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차종운 위원   공교롭게도 칠곡1동에 대한 얘기인데 수용비 4,434천 원인데 칠곡3동 다음에 인구나 면적이나 직원수로 보다 크다고 보는데 편성은 28개 동 중에 제일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근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칠성2가1동, 침산1동, 노원1,2가동, 산격4동, 노곡동, 관음동 역에 보면 행정방송선로수선비 해서 일률적으로 1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에서200만원으로 올라간 것도 있는데 이것은 편법으로 적용시켜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수선비는 동에 앰프를 수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여원기 위원   산격4동의 경우 동 자체도 크지 않고 아담하게 잘 짜여져 있는 동네인데, 사실 다른 동 보다 배로 올라왔다는 것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안 됩니까?
  요구한다고 무조건 주면 300만원해도 주겠네요.
○기회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선비 200만원은 앰프가 오래되어서 기계는 얼마가 안되어도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호기 위원   각 동별로 무인경비시스템 13만원 이것 연간입니까?
  저희들 보통 보면 각 동에 2층이나 역 건물에 중대본부가 같이 있습니다.
  동사무실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중대본부는 한 건물이라고 이것을 떼어가 버려서 물건도 잃어버리고 한데 노원1.2가 뿐 아니라 타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인시스템은 같이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동장님으로부터 해 달라는 건의는 많이 받았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중대본부하고 동하고는 틀리니까 현재 기존 동에 되어 있으니까 2층이 되어 있으면 중대본부는 앞에 있고 동 시설이 뒤에 있으면 앞에 2층에 한 건물 내에 중대본부가 있으면 거기는 안전시스템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면 중대본부소관이기 때문에 동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지금 우리가 중대본부 지원하는 것은 법상으로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시에서 시장은 시설비를 주든지 법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검토해 보고 확장하면 되는 것 같은데 당초 할 때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센스만 달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보상금에 구민한마음축제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사에 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의 경우 150만원 되 있는 것이 300만원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한마음축제가 되어서 부족하지만 행사를 즐겁게 치루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200만원으로 도로 내려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당초에 보상금이 300만원인데 300만원 중에 구민축제 200만원, 달구벌축제 100만원 해서 300만원으로 운영했는데 운영하면서 달구벌축제까지 경비를 사용한 동네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동네도 있고 밑에 문화행사비가 또 나오는데 합해서 금년에 사용했는데 금년부터 달구벌축제가 민간축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종문 위원   이 경비를 다 해도 한마음축제경비가 모자랍니다.
  선수와 응원단 츄리닝 사주면 모자랍니다.
  또 100만원 그 명분으로 빼면 실지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현실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저희도 한마음축제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무위원회 끝난 뒤에 보고를 드려서 좋은 방법이 도출되도록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방금 말씀하시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00만원 된 것이 200만원으로 한 것은 상당히 곤란하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작년 수준으로 반영을 시켜주시고, 정 그것이 안되면 격년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기 위원   한마음축제 상품을 사는데 얼마 이상을 사면 채권을 사야 된다는 제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한마음축제 올 300만원에서 내년은 200만원으로 삭감시켰는데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삭감시키고 직원후생이나 복리증진에는 많은 돈을 인상시켰는데 이것이 타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300만원은 부기가 한마음축제와 달구벌축제 합한 예산이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달구벌행사가 민간주도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거 300만원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운 위원   681페이지 각 동에 편성된 경로위안잔치 100만원 각 동에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50만원도 있고 한데 이것 어디에 근거를 두고 편성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보상금은 계속 내려온 것인 데 타 구청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타 구청도 100만원인데 저희들이 사회과에 경로당이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고 최고 많은 칠곡3동은 26개이고, 보통 7개긴데 이것을 가지고 보니까 2,700만원 가지고 노인인구수는 11월 30일 현재 1만6,500명입니다.
  일인당 1,700건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수가 140개인데 그 수로 나누면 한 경로당에 192,000원, 또 경로당에 나오신 어른들을 계산해 보니까 반정도가 노인회 등록 아닌 등록이 되어서 나오시는데 사실상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경로잔치가 이루어지겠나, 아마동네에 유지분들의 찬조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이것을 인원비례, 경로당비례로 해야 되지 싶습니다.
차종운 위원   전체 2,700만원이 근본적으로 적고 노인인구가 7,073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는데 각 동별로 평균치만 다섯 개정도 252명인데 동별로 보면 1대 26이 됩니다.
  경로당에 편성된 노인수를 보면 적은 데는 40여명이고 많은 동은 1,232명입니다.
  이것 30대 1입니다. 사과 하나 놓고 한사람에게는 다 먹어라고 하고 30명이 있으면 갈라 먹어라고 하고 말이 안됩니다.
  공무원 하계휴가 9,000만원 편성해 놓고 어떻게 전체 북구노인을 2,700만원 편성해 가지고 경로잔치 하라고 하고 이거 구위원들 주머니 털고 지역유지들 주머니 터는 것 밖에 안되요.
  인구 많은 동네 경로잔치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 자리 전에 연구를 해서 현 실정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98년도부터는 현 실정에 맞게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100만원가지고 안됩니다. 460명 정도 노인들이 많은데 100만원 가지고 구에서 돈이 내려와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진짜 유지들이나 위원들 주머니 안 털면 경로잔치 못합니다.
  본 위원도 두 번 치루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경로잔치 했다고 말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경로잔치를 구에서 주관해서 하면 모르지만 이것을 격년제로 하든지 예산을 적절하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해 주어야지, 이거 기부금 받아서 하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짜 주시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2,700만원 예산은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경로당 수, 등록된 인원,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올해부터 맞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치수 위원   노인의 수를 곱해서 예산이 나와야 되지 경로당 수는 안됩니다.
  노인잔치를 중점을 두고 잇는 것이 아니고 어제 KBS에 집중 보도한 것을 보면 연중 한번 치루는 경로잔치는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 노인들이 기다리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먹고살기 좋은 시대에서는 연중 노인들을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한해, 하루를 보내기 위해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경로잔치는 어버이날에 어른을 모시는 마음으로 하면 되고 구 예산은 연중 노인복지센터에 투자하고 경로잔치에 역점을 두는 것은 안되고 새마을지도자지원책도 25개통이나 7개통이나 돈이 똑같거든요, 앞으로 연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 관계를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짧은 밑천으로 경로잔치해서 결과 보고하라 실지로 우리동네는 70세 이상이 800명됩니다.
  그러면 돈 1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그러니까  매년 우리는 못하니까 구청에서도 경로잔치에 대한 결과보고 없애고 앞으로 자율적으로 동네에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어야 합니다.
  왜 돈 100만원 주고 사진 찍어 보고하라고 하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과감하게 없애고 차라리 돈 100만원 주어 놓고 자율적으로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병석 위원   경로노인 대우 해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누구든지 잘 합니다.
  이 구청 전체는 다 올라갔는데 노인들 대우해 주는 것은 항시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동의 독지가 도움이 한번 두 번이지, 매년 손을 벌려야 되고 벌리게 되면 구청에서 찬조 받지 말고 이것만 쓰라, 100만원 같으면 요즘 라면 하나 2,000원 줍니다.
  차라리 없애든지, 동네에서는 "구청에서 돈이 내려와서 한다" 합니다. 독지가는 수백만원 내어놓고 우리동네에 400만원 5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노인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경로잔치 때문에 주민에게 준조세적인 행위가 일어났을 때 관계기관장 처벌받는 거 아시지요.
  동장이 안 할 도리가 없잖아요. 돈을 적게 주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안 하면 안하고 하면 적합하게 배분을 하든지 이래서는 안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당장 현실에 맞게 해주세요. 기준을 최하 10,000원 잡아서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1억6,000만원인데...
○위원장 이동환   연구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68페이지 노원3가1동시설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도시계획이 되지 않는 유일한 제척지로 남아 있는 관계로 구석구석이 니어커가 못 들어가는 곳이 많고 또 이거 본 위원 생각에는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주는 것보다는 동에 시급한 사항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동세가 큰 곳은 2,500만원 적은 곳은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대한 예산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지 않아서 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동에 각종 소규모편익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청장님 7억원을 활용해도 됩니다.
최종준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8페이지에 보시고, 자동차보험 책임, 대인, 대물, 자손, 운전자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손하고 운전자 안 있습니까?
  그것은 가입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이고, 자동차 운전자 전부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에 상해나 사망시에 그때 공무원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데 그런데 자손은 자손하고 운전자, 운전자보험은 보험금이 500만원입니다.
  자손은 1,000만원, 2,000만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망했을 때 1,500만원 내지 2,500만원 이거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보험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나중에 어쨌던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이나 상해시 자손 부분과 운전자 부분 그 보상금을 받아내서 보험금을 받아서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자손하고 운전자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될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212페이지 보상금 우리 구본항위원이 지난해 질의했는데 순직했을 때 공익근무요원, 770만원 장애등급 놀은 것 510만원 그러면 한쪽으로는 필요 없는 보험을 들었고, 이쪽에서는 공익요원 연령이 20대 초인데 보상금 소송을 했을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원 확정판결금액이 1억5,000만원 됩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분명히 구청을 상대해서 소송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러면 들지 않아야 하는 것은 들고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없다 이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유가족들 소송이 들어오지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327페이지 자동차보험 82명이면 82대이고 재무과 30명 합하면 112명인데 이 사람들 들지 않아도 될 운전자보험 자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들지 않아도 될 보험종목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사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나 일용직 중에서 사망했을 때 바로 구청에서 책정된 보상금을 받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분명히 소송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대책이 없고 확정되어 있는 보상에다가 쓸데없는 보험을 왜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편성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t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환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구본항간사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구본항   내무위원회 간사 구본항위원입니다.
  97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내무위원회소관 9개 부서에 대하여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조금 전 계수조정을 끝마쳤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요구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내역은 23건 4억8,869만6,000원이고 한마음축제행사 보상금은 각 동별로 100만원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하였으며, 경로잔치 보상금은 현실에 맞도록 대상노인수 곱하기 액수의 현실화로 요구하고,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구본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