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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북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8일(수) 15시25분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칠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칠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25분 개의)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최준환   사무국 최준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칠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이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북구칠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동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칠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동환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할 조례는 대구광역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통장위촉 연령은 남자는 30세에서 60대 여자는 30세에서 50세로 규정하고 있어 오늘날 인구고령화 추세 및 남녀 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아 이를 남, 여 구분 없이 60세 이하의 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65세 이하 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연령의 상향조정 및 남, 여 차별규정을 폐지하여 되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북구칠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칠곡출장소는 칠곡 주민의 편의 및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 81년 7월 1일부터 설치, 운영하여왔으나 출장소의 명칭이 인근 칠곡군과 중복되어 혼란이 따르고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이미지와 맞지 않아 그 동안 많은 주민들로부터 명칭변경 요구가 있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10월 20일부터 1개월 간 칠곡지역 통반장을 대상으로 이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찬성하여 출장소의 명칭을 강북출장소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명칭변경사항을 전국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주민홍보, 공인조각 등 준비 후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명칭변경 이외의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 대구광역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북구칠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대구광역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대구광역시북구칠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통반장 연령상향 조정에 대해서 62차 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쇄신과제로 의견확정 된 지가 95년 3울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그동안 사실은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일단 유보를 하자하는 의견이 있어서 여태까지 개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종문 위원   65세 이하로 상향조정을 그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본 법에 보면 남자는 30세에서 60세까지 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60세까지는 남자는 하도록 되어 여자는 30세에서 50세로 되어 있는데, 남, 녀 구분 없이 60세 까지 하도록 원칙을 정해놓고 단 지역 여건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65세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상위법의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규철 위원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여자라는 것이 명칭이 안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복   구태여 남, 여 구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환   통장님은 민방위대장인데 65세 이상이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민방위대에 지원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위에 보시면 민방위대에 편성된 안보 감이 투철하고 신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남녀의 구분을 폐지하고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개혁의지나 시대의 조류에 맞다 고 생각합니다.
  구래서 통장님들이 65세까지 꼭 하라는 법은 없지만 이렇게 조례규정을 해놓으므로써 능력 있고 경험 있는 분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준 위원   통장선임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일부지역에서는 상당히 치열하지 싶은데 r런 지역 같으면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데 선출하는 방식도 연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시병석 위원   65세 노인 중에서 하는 것은 저는 잘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65세 능력 있는 분들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구역을 잘 통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든 분이 꾸짖기도 하고 지식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김종문 위원   젊은 사람이 할 사람이 있는데 먼저 한 사람을 나가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은 동장이 과감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복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용 위원   통장은 임명직인데 임기 완료되면 상황판단해서 면직시키면 되고...
  과감하게 해 야죠. 임명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청장인데 동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동장이 실정을 잘 아니까 잘 해 주시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1항 대구강역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칠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장소만 바꾸고 칠곡이라는 동명을 그러면 동시에 개정해서 바꾸면 좋지 않나 싶은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사실은 다같이 검토를 1개월 동안 여론조사를 했는데 칠곡1동은 문제가 없었고 칠곡2동에 당초에 팔달동, 팔금동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찬성 율이 27%가 나와서 그것을 명칭자체를 여러 가지 자연부락 단위로 서로 하자해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칠곡3동도 칠곡동으로 하자니 찬성이 60%미만이 되고 칠곡2동은 내년도에 재차 명칭을 만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라 변경을 시켜주겠다 이런 계획이고 칠곡동 칠곡3동은 다시 한번 더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결정이 되면 내년 2월중에 다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강북출장소는 93.2%가 찬성했고 응답자의 99%가 좋겠다고 해서 우선에 먼저 변경하고 나중에 동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시병석 위원   칠곡에 출장소 명칭을 정할 때 몇 개를 두고 정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대다수가 강북출장소였고 그 외의 명칭을 적으라 하니 별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차종운 위원   지역의 명칭을 바꾼다는 것이 얼른 보면 쉬운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름으로 주민들이 생활이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다고 보는데 굳이 바꾸는 이유가 있는지?
  둘째, 이름을 바꿈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추가 부담할 예산, 만약 앞으로 칠곡의 모든 전망으로 보아서 강북출장소로 바꾸어서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삼 년 내지 사 년이 되면 독립 구로서 변할 때 또 그기에 대한 추가예산부담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있다가 그때 가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여론조사 방법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9%라면 절대다수인데 본 위원도 그 결과를 믿습니다.
  믿는데 그것을 향간 주민들 사이에는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했느냐 하는 것이 대두가 되는데 어떤 방법이며 대상은 누구며, 인원은 몇 명인지 또 내용은 무엇인지 그 결과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차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과거의 칠곡출장소와 현재 출장소의 확대된 인구 14만이 되고 택지개발이 된 상태의 출장소가 칠곡군에서도 여러 차례 행정계통으로 명칭을 변경하라 그러면 칠곡군은 명칭을 변경하면 안 되느냐하고 서로 옥신각신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바꾼 배경은 행정계통이나 지역주민들은 대다수 대구광역시에 속한 북구에 속한 출장소라 알고 있습니다만 좀 크게 넓혀지면 칠곡출장소라고 하니 칠곡군이 있으니 칠곡출장소에 소속된 출장소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상당히 부각이 되어서 개정하게 된 이유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공인조각하고 현판하고 홍보전단 50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향후에 계속 강북출장소가 되겠느냐 사실은 강북출장소가 승격이 되면 보편적으로 강북구로 승격이 됩니다.
  그때는 물론 조례개정은 되어야 하지만 그때 가서는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만 행정직으로 강북구로 변경되고. 여론조사 방법은 칠곡 지역에 있는 통반장 1363명입니다.
  응답자가 1,350명, 여기에서 1,350자에 대해서 1,270명이 찬성을 해서...
차종운 위원   전체 통반장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예 다 보냈습니다.
  동별로 조사해서 집계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차종운 위원   이름 하나 바꾸는 것이 얼른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사실 보니까 상당히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해서...
  전체 의견에서 99%라는 것은 절대다수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입자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살 던 사람인데 과연 의견을 물을 때 그 사람들이 참여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아파트에 퇴근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설문지를 돌려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야 말  하나마나 100%이고 적게 남아있지만 옛날에 살던 사람들의 의견수렴이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설문지 자체는 여기서 만들어 주었지요.
○총무과장 김영복   예 설문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환   총무과장 우리 칠곡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제가 알기는 없고 그저께 농촌진흥원에 있는 분이 와서 행정계장과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관계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차종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이동환   통반장에게만 했기 때문에 다른 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재조사할 용의가 없습니까?
  어제저녁에도 위원 집으로 전화가 오고 하는데..
김종문 위원   동 명칭이 아니고 출장소인데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 이동환   이것을 통과시키면 본 회의장에 와서 난리를 치겠다고 까지 하는데..
○총무과장 김영복   전수조사는 어렵고 표본적으로 한 것이 그 지역의 통장, 반장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적으로 전수조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칭관계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표본적으로 합니다.
  표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환   일반주민들에게도 표본적으로 해 보면 안 좋겠나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영복   그런 감은 있습니다.
○이치수 위원   옛날부터 대대로 살아온 지역주민들은 이름 하나 바꾸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 아파트 주민들은 칠곡이라는 촌 지역 이름보다는 강북이라는 이름이 부드러운데 사실은 지역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행정적으로 봐서 칠곡은 머지않아 구로 승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구가되어 주민등록 조사표를 바꾸는 것 보다 신중하게 1, 2년 이후에 이것이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칠곡 지역에 주민들의 반발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다시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종운 위원   반발도 극소수인데 누구를 상대로 표본조사를 했든 나는 골고루 되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옛날에 살던 사람을 한 적이 있는지..
○총무과장 김영복   출장소 명칭변경으로 공부상에 명칭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동도 없고 명칭자체만 바뀝니다.
  칠곡도 태전1동, 2동되는 것도 주민등록상에는 하등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동이 있기 때문에 행정 동 명칭이 칠곡1동이지 주민등록을 떼면 태전동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그런 것을 일원화시키면 안 됩니까?
이규철 위원   전화를 하고 설문요원이 아파트 통, 반장을 상대로 하니 결과가 99%다 했는데..
  사실상 반발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고 하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지 싶은데요.
○위원장 이동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일부 애향심 있는 토착주민들은 칠곡이라는 이름에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일부분의 몇 분의 사람들이 어떤 반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칠곡 사람들의 뜻을 모았으면 위원장님과 차종운위원장님과 같은 동향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용 위원   이미 여론조사도 되었고 칠곡 위원들도 찬성했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한 두 사람 불만이 있는 것은 칠곡 위원들께서 가셔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칠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동환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세무과장 신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환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세무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갚은 관심을 기우려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5년 7월 12일 제정되고 1988년 5월 1일 전문이 개정된 이래 5차에 걸친 행정정보 공제수수료 신설 등 개정이 있었으며 이번에 수수료 요율을 비롯하여 대폭적으로 개정하게 된 것은 약 16년 전에 1980년 10월에 책정, 운영해 온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요율이 조정되지 않아 원가보상율이 34.5%에서 불과한 현행 제 증명 수수료율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가범위 내에서 현실화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와 아울러 개별법령이나 상위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적 근거 및 수년간 처리실적이 없는 수수료항목을 삭제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항복의 신설 및 명칭변경 기타 시행에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감증명 등 원가미달 수수료 80종을 평균 118%인상하여 원가보상비 34.5%에서 60.2%로 현실화하였으며 현행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총 189종의 수수료 중 개별법령이나 상위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개정 등으로 불필요한 수수료 107종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령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개설허가 수수료 등 58종을 신설하고 수수료 명이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는 등 2종을 20종으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는 현행요금 중 41종을 시 조례수수료를 적용하여 총 80종을 원가보상에 따라 평균 60.2%까지 현실화하였으며 그 중 10종은 현 요율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지나치게 대폭적으로 인상 조정된 것을 억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율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연간 증지수입, 95년 결산기준 6억400만원 중 요율 조정으로 인한 증가 액이 1억8,500만원 정도로써 합계 7억8,9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의 평균인상이 다소 높게 조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는 그동안 정부의 저물가 정책과 수수료의 자체가 소액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 있게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웠다는 점과 그리고 80년 이후 16년 간의 물가상승률 및 공공요금 인상율과 수수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개정안을 마련하여 사오니 아무쪼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3.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제증명 수수료 인상조정안에 보면 상당히 인상폭이 과목에 따라서 300%되는 것도 있고, 100%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한꺼번에 이 많은 인상을 하면 주민반발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이번에 요율 조정을 80년 10월 27일 이후에 인상조정 후 처음입니다.
  그동안 80년 대비 95년까지 정부에 통계청에 의한 소비자물가가 226% 올랐고, 또한 동시에 공공요금도 261%가 인상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안을 마련해서 인상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수입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만큼 자기가 수입 보는데 따라서 인상한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실성으로 타당한 것이 되겠고 임감증명 등 납세관련증명 공시지가 등 필요한 부분만 인상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200%올라도 일년에 인상된 것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용 위원   15년 동안이나 인상을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했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종준 위원   지금 인상율이 16년 전의 요율 조정인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118%인상되었다. 우리가 통상 18%인상된 금액 같고 그 다음에 118%를 인상했는데도 원가보상율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6년 전의 요율 가지고 말하면 18%인상했는데도 아직 원가보상율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연차적으로 올렸다면 지금 원가보상율에는 거의 근사치에 안 갔겠느냐, 16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인감의 경우 현 요금이 300원인데 원가분석 액이 774원입니다.
  원가분석 이것은 저희들이 어렵고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내무부조정안이 있었습니다만 자체로 해보려고 우리 구청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7개 구와 달성군이 여섯 차례나 회의를 해서 사실 어려웠고 내무부 간이원가분석 액이 나왔습니다.
  내무부에서 요율기관에 의뢰해서 인감증명 1통 떼는데 얼마 되느냐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 구청만 한 것이 아니고 7개 구청 달성군 합해서 정기회 상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 하나하나 분석한다면 저희들 힘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7개 구청은 요율이 같고 타 시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수수료 요율을 세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청에도 14개 과가 관련이 되어 있고 실무적으로 14개 과에 대한 의견을 들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인감증명을 말씀드리면 774원인데 더 이상 할 수 없고 해서 결정했습니다.
  원가에 대한 90.4%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38%밖에 안되어 774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그동안 저물가 정책으로 인상이 안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용 위원   여태까지 저물가 정책에 따라서 인상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고 물가가 되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기왕 하려면 원가보상이 되도록 하지,90% 적용하고 70%적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저물가 정책이라는 것은 80년부터 95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226%올랐고 또한 공공요금이 261.8%올랐는데 그것보다 적게 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한꺼번에 이 많은 금액을 인상을 하면 그 전에 저물가 정책으로 못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왕 올리려면 실비보상이 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올렸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10년 동안 안 올리다가 한꺼번에 다 인상 할 수는 없습니다.
  물가인상 율을 봐서 다 같이 할 수 없고 하니까 한꺼번에 올릴 수 없고 다음에 봐서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용 위원   이왕 다 못 할 것 같으면 단계적으로 올리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상을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차종운 위원   인상요율표를 보니까 각양각색인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인상한 것입니까?
  현행요금대비 적게는 30% 많게는 270%가 있고 원가 보상율 보다 90%까지 접근하는 것이 있고 30%이하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디에다 기준을 둡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인감증명이나 건 건에 대해서 기준점 내기 어려워 원가분석액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 인상했습니다.
  41건은 시 조례에 따랐고 10건은 조정을 안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과세증명은 그대로 300만원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저물가 정책과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원기 위원   원가분석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원가원칙 기준이 어느 것입니까?
  인감증명 1통 떼는 것에 대한 원가분석입니까? 아니면 증지 수수료에 해난 증지에 관한 원가분석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인감증명에 대한 것을 보면 인감증명이 현재 300원하면 원가분석 한다면 7급 9호봉 봉급이 77만8,000원입니다.
  나누기 30일, 또 나누기 480원은 8근무시간 곱하기 처리하는데 14분해서 704가 나오고 인쇄제본비 A4용지 한 장에서 5원80전, 소모품비 3.8원 전화기 등 기타경비 8원해서 774원이 나왔습니다.
구본항 위원   불필요한 수수료 107종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이것은 병적증명은 병역법시행령 제167조 및 시행규칙 118조에 의해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과 대체한다고 되어서 법이 바뀌고 또 사용하지 않아서 대폭적으로 삭제한 것이 앞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본항 위원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95년 결산기준을 하면 수수료율이 세외수입이 6억400만원인데 이번에 개정된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인감증명과 지방세관련증명 완납증명, 납세실적증명 미과세증명, 세목별증명 또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가 주종입니다.
  이것을  해 보면 이것이 96년도 기준 할 때 1억5,70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은 인감증명 300원 곱하기 43만6,000건입니다.
  이것이 1억4,800만원이고 지방세관련수수료가 300원이 2만5,000건에 750만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300원 곱하기 1만3,000건에 3,900만원, 총 1억5,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억5,700만원에다 18%더하니까 1억8,500만원이 나왔습니다.
  1억8,500만원에서 6억400만원 더하니까 7억8,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 간에 걸쳐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